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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운용 의원 발언

183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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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재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재회부된 안건의 심사 방법은 전에 의결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당초 의원발의안을 다시 상정하되 함께 회부된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재심의 및 1개의 안으로 의결하셔야 됨을 말씀드리면서, 회의진행은 조례안 제안자인 차성남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관련기관부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 등은 지난 회기때 들으신 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흥

정선흥위원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고자합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얘기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본 조례안 재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타 시·도의회에서도 조례제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금까지 인천시 등 6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는 반면, 전남 등 4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현재 시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례제정을 순조롭게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시도의 의견을 모아 협의를 거쳐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게 되었고, 그 동안 우리 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조례안 제정과 관련 시민단체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해 강태봉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 의원과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고, 또한 WTO협정에도 저촉되지 않게 함으로써 대법원에 제소되는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본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그 시행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하루속히 보조금 지원이 시행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무조정실 표준안과 수정동의안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동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정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안 제1조 목적에서 「우수한 농축산물 이하 우수 농산물이라고 한다」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수정동의안은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의무조항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식품비로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수정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원대상에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으로써 수정안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내용은 각 조문간 표현에 있어서 서로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같은 의미이지만 표준조례안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표현을 인용하여 조정 수정한 것으로써 모두 본래의 의미나 내용이 바뀌지 아니한 것으로써 그 자세한 내용과 각 조항별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선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의 동의가 계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조금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 등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재심사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토론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셨기 때문에 제정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차성남위원님외 9인이 제안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재심사의건은 차성남 위원님외 9인이 제안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학교급식 충남운동본부 고성길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잘 채택되고, 또 즉시 시행이 가능케 하여 하루속히 보조금 지원이 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우리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체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