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동윤
박동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 도의회 의 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에서 관계자 고성길 외 열아홉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조용한 가운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교육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제·개정안 심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
허정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접수사항입니다.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오찬규 의원님이 2004년 10월 13일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을 간사에는 비례대표 홍표근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의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충첨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정선흥 의원 등 열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8일 인사발령에 의 하여 새로 보임한 신임 간부를 심대평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면서 현장방문을 통해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에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열렸습니다. 우리 도가 7년 연속 상위권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목표한 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96년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도의 등위가 두 단계 내려갔습니다. 물론 상위권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종합점수에서는 지난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종합 6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다시 우리 도가 최상위권에 우리 체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10월 21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우리 도 천안에서 제56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200만 도민의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뜨거운 성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용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정책기획관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으로 승진발령이 되었고, 서철모 정책기획관은 우리 도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행정자치부와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8년만에 고향인 도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의원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발전에 늘 수고 많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2일 국회의 우리 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심대평 도지사님께서 사개념을 전제로 했다지만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분리한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며,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과 대전광역시는 이미 15년전에 분리되어 대전광역시 소재지에 있는 충남도청을 충청남도 소재지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200만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후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논쟁과 토론 등 수 많은 절차를 거듭하면서 도청이전에 관한 200만 도민의 높은 관심 속에 보류해 오던 중 행정수도가 우리 도 연기, 공주지역으로 입지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집행부에서는 보완 용역발주 준비와 도의회의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전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민선 1, 2, 3기 출범 때마다 지사님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을 현 시점에서 통합론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수장인 공인으로써 그것도 국감장인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문제를 사개념을 전제로 그러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십수년동안 지사님께서 도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대다수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시며 현재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의 일괄성 없는 발언을 200만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남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200만 도민 앞에 민선출범 1, 2, 3기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청이전문제와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통합론 발언에 대하여 어느 것이 본인의 참 뜻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도청이전에 관한 보완 용역발주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도청이 우리 도의 소재지로 하루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 20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사님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이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의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지사님과 인성교육에 노고가 많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국정감사시 TV화면을 통하여 지사님의 발언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많은 것을 금치 못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원칙으로 환영한다고 하시더니, 금일 14시에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날입니다. 과연 도청이전을 원하는지 또는 다른 의도가 있으신지요? 옛날 조선조 초기에 개성에서 한양으로, 한양에서 개성으로 또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와 환도를 3번이나 하여 겨우 한양에 이씨 조선의 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조는 8도의 도로 이어 오다가 충청도는 한때 공주목, 홍주목, 충주목으로 변하여 왔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으로는 과연 중앙집권적 지방정치를 원하시는지,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이 지방자치 정치를 가로막는 인상이 짙게 보이는 듯 합니다. 8도처럼 대단위 자치구인지 목처럼 권역별 자치구인지 정치철학을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전망을 본다면 다음 선거를 전후하여 천안, 아산시는 광역시로 탄생 가능성이 짙고 공주, 연기는 행정수도 특정지역구로 동남부의 금산, 논산, 계룡시의 편입 존속 행방과 옛날 조선조 때 홍주목의 관할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주, 연기의 밥상을 차려놓으면 선식을 할 임자가 따로 있고, 세월이 지나 진 다 빠진 충남의 밥상은 밥맛이 없고, "대전, 충남 통합 밥상은 감히 차례가 되지 않으니 임자가 따로 있네"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전도사의 역할과 한 손에는 충남 또 한 손에는 대전을 잡고 통합이라는 약을 쓰고 싶으나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요리조리 어린 아이들 놀이 하듯 도청이전을 끌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온다고 합니다. "구방심 무자혼"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원이 지사님께 감히 권하지는 못하나 이런 말이 있다는 것만 알려 드립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지사님, 20여년 동안 관리직만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충남지사만 12여년 동안을 재임하면서 도청이전을 깊이 생각하고 대담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어루만지며 만인이 같이 할 수 있는 도청이전지를 찾아야 합니다. 남은 20여 개월 동안 지사님께 권하여 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충남 서북부에 '가로림만'이라는 거대한 육지 바다가 있습니다. 간만의 수차높이가 9m입니다. 이곳에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시오. 넓고 자연면적이 풍부한 수력이 세계최대의 시설로 발전용량 20만㎾ 내지 25만㎾의 발전기 20기 정도를 건설한다면 7,000만의 영원한 태양이 될 것이며, 인간이 살아 있는 한 "심대평, 심대평"이라는 칭송이 자자 할 것입니다. "빛을 발휘하고자 하지 말고, 빛을 향해 노력하다 보면 빛이 발휘되리라"는 옛 성인님들의 말씀을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도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의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변혁기를 맞아 우리 도민의 인식은 물론 도정과 교육행정의 운영철학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듯이 교육은 훌륭한 국민 자질의 백년대계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핵심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입니다. 앞으로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의 교육환경은 도내 학교 대부분이 소규모이고, 사교육도 도민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대도시처럼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충남도 교육은 학교에서 충남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의 기반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이 대부분인 우리 도 여건상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도시처럼 사교육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농어촌의 적합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그 실행대책으로 수능 과외흡수를 위한 이-러닝(e-learning)체제 구축, 교과 과외흡수를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운영,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등 몇 가지 과제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일선 교육현장에 강력한 추진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행대책이 일선현장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을 무렵 교육행정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새로운 지침인 6월 1일부터 방과 후 교육활동준수라는 지침이 시행되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교육비경감대책과 공교육활성화 추진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그동안 일선학교장의 재량운영과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학교운영 등 교육행정의 자율권을 무시한 처사로써 일선 교육현장과는 교감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년대계를 이야기하는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선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도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따라 몇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과정에서 학교장과 현장교사 및 학부모의 의사를 적극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04년 9월 10일 한국교육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학력이 타 시도에 비해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일선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해 실시하는 보충학습을 특기적성교육의 파행적 운영이라고 하면서 금지시키는 것은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장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우리 도의 여건상 일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교육활성화의 장애요인 또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상의 문제점 등 종합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환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8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6,986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6,121억4,600만원 보다 5.4%가 신장되어 865억2,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지원시설의 확충과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 그리고 21세기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사임차료 등 6건, 15억4,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시설관리비 중 사학시설지원비는 2005년부터 법정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는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금회 요구한 4억4,000만원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유환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제직 교육감님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기반 시설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의원님들이나 충남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주신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더욱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가정과 모든 일에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7조의 3과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립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유태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사무인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한 결과로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도 본청과 도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 공주의료원 등 모두 21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감사대상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서천군, 당진군, 재단법인충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충남역사문화원, 재단법인충남장학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충청남도교육청, 재단법인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서부 장애인복지관, 농수산위원회의 충청남도 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재단법인충남테크노파크 등 모두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중점사항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공유재산관리, 도세부과 징수업무,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실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시장 군수의 위임사무 처리사항과 교육행정에 대한 특정사안 등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로 계획된 것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유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조정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배경 및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내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가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및 신규 투자기업에 대하여 입지,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외지기업 및 신규투자 기업유치에 따른 해당 시군의 보조금 부담 원칙을 정한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송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재회부된 차성남 의원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재심사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 당초안을 바탕으로 수정동의안과 시민단체의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즉 "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여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도내의 급식학교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아울러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안 재심사 건의 중요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목적과 지원범위인데, 먼저 제1조 목적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3조에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의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특히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던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기, 경남, 전북 등에서 식품비 지원을 우리 농수산물로만 한정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 등으로 인해 그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수정동의안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도지사는 식품비를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도 그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시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하루속히 보조금 지원을 통한 우리 농수산물의 사용이 가능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공급자의 선정문제인데 수정동의안 제7조와 제9조 등에서 도지사는 공급자 선정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공급자의 선정은 독점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있고, 또한 전북이 지정공급자의 지정표현을 함으로써 대법원에 제소 중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안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정공급자의 선정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다만,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도지사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교육감은 품질이 좋은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인데, 조례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대상으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명시하였는데, 당초 초·중·고·특수학교로 국한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특별히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던 사항은 수정동의안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본 조례안은 그 제정에 있어서 학교급식법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국한하고 있어 병설유치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 유치원간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시민단체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수정동의안과 시민단체의 요구안 등에서 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영양사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수정하여 반영하였고 또 수정동의안에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하였는데,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 등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은 교육감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 저촉되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심사내용 등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조정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별도로 심사조정 주요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자세히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 농수산물의 좋은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어 학교급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시민단체 및 집행부와도 상당한 논의를 거쳤고 또한 수정동의안과 시민단체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재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잘 채택되고 또 즉시 그 시행도 가능하게 하여 하루속히 보조금 지원이 시행되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최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구
송민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동윤
박동윤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민구
송민구의원
(의석에서) 예.
동윤
박동윤의장
이 건에 대해서이지요?
민구
송민구의원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송민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의원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입니다. 미국·EU·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WTO에 위배된다고 하여서 국가간의 분쟁이 되어야 할 사안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그야말로 이상한 일들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제182회 때 저와 의견을 같이 하는 열네 분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적어도 우리 어린 아이들 만큼은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리 농수산물로 학교급식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으로부터 재심사를 요청받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만들어 내고 다시 심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농수산물 사용이 명쾌하게 들어가 있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 참 어렵고 힘듭니다. 얼마 전 농민대회 집회에 갔더니 이런 노래들을 하시더라고요. "수입 농산물로 키운 자식 어미, 아비 몰라 보고, 우리 농산물로 키운 자식 건강하고 효도한다" 라는 애절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도 7년째 도의회 의원을 하면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반성도 많이 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의장님께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개정심사위원회를 1년 후쯤 한 번 의장님의 직권으로 해 주십시오, 도의원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학교급식 전문가도 참여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표인 직영으로 가고 무상으로 가는 것까지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구두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 모두 철회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제182회 때 본 의원과 함께 열네 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고맙게도 동의해 주신 그 철회 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이 되어서 우리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제공되어서 어린이들에 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송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처리에 앞서 수정안 철회서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송민구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명한 철회요청서가 2004년 10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철회요청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