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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태식 의원 발언

184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04-12-07

유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소방안전본부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소방안전본부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200만 도민들의 염원인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일로 매진하고 계시는 조길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우리 도의 생산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 그리고 징수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발생으로 2005년 도민안전사업 일부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야 하고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재난관리기금도 과목경정하는 등 예산의 변화적 요인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005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엄밀한 분석을 통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도 재정운영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조택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경과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소방차보강 16대의 내역을 하나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및 소방법 위반과태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조택희 본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페이지를 보니까 공금예금이자 및 소방학교 분담금, 불용품 매각대금 여기에서 공금예금이자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나왔는지 하고 불용품 매각대금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인건비가 474억7,800만원 중에서 계급별 평균호봉 및 처우개선비 조정에 따른 것이 감액편성 됐거든요.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예산안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소방장비납품지체 위약금 1억3,9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장비를 계약을 하고 위약금을 물고 다시 받은 내용 같은데, 언제 무슨 장비를 요구했고, 언제 납품을 못하고 언제 받았다는 그 업체명 또 납품품명을 자세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2005년도 도사업예산에서 소방청사 보강내역서하고 공기안전매트 등 12종을 구입하는데 7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자료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본예산과 기금순으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보시면 공주, 서산, 당진 파출소 신축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으셨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보면 임상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소방장비 납품지체 위약금 11건이라고 했는데 소방장비는 어떠한 것들이며, 왜 지체가 되었고, 납품지체로 인해 제 날짜에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여 행정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36페이지 보면 방독면 구입비 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일반방독면은 무엇이고 다용도 방독면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241페이지 보면 서산 소방파출소 신축과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었는데 도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택희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대답없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조택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이은태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 신관파출소하고 서산 동부파출소에 대해서 도유재산관리취득에 관한 승인을 아직 못 받았고, 현재 행자위에 상정되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행자위에서 도유재산 승인해 주는 것과 같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업비 계상할 때 취득승인이 난 다음에 2005년도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자위에서 하는 도유재산 취득승인은 2005년도 승인계획안이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규정상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도유재산 취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령해석의 견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이라고 하면 편성이 확정된 시점이냐, 아니면 예산을 지금 의회에 상정한 시점이 되느냐 하는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도유재산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예산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유재산 취득승인에 관한 것을 연 2회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고 이번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시점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양해,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안된다는 판단보다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특별히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공주 신관파출소나 서산 동부파출소는 사실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가 다릅니다마는 의회에 상정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니까 취득변경안은 2005년도 안으로 올려놓고 예산편성은 2004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소방예산의 원칙이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업무도 이렇게 하십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도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놓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순서였는데.......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2005년도 사업예산에 수정삽입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내년도 사업시행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먼저 본 위원이 작년도로 기억하는데 천안의 농축산물류센터 110억원에 대한 심의시에도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엄연한 법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사업추진을 해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상입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납품건과 일반방독면, 다용도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방독면과 다용도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방독면은 전시에, 그야말로 화학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방독면입니다. 다용도 방독면은 전에 지하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제품을 만드는 상공물산이라는 곳에서 전시에만 쓰는 방독면 기능에 화재시 연기날 때 쓰고 대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의 성질별로 정화통이 다 다른 것입니다. 화학전에서도 여러 가지 가스가 있는데 살인가스도 있고 가스의 종류별로 정화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용도 방독면은 국민방독면이라고 해서 소위 생활민방위, 재난관리 측면에서 전시에도 쓰고 평소 화재현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다용도 방독면 하나만 구입하면 되지 일반방독면은 구입할 필요가 없네요. 내가 볼 때는, 사용하는데 따라서 필터만 갈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다용도만 구입하지 일반방독면까지 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 방독면이 보급되고 나서 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 제어가 잘 안된다고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회차원에서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유독가스에 방독면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국비를 내려줘 가지고 국가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는데 문제가 되고 난 후에 방독면 구입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 차원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다용도 방독면에 대한 보급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시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독면 보급을 못 하는데 따른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 도에 방독면이 총 11만4,300여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두 가지 다 합쳐서 그래요? 일반용과 다용도 합쳐서 그래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11만4,399개가 정확하게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방독면 예산이 삭감되어 보급을 못해서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고 전시, 민방위 체제에 사용하는 것인데 전쟁이라는 것이 꼭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는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지금 11만4,000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청소같은 것은 1년에 한번 해요, 2년에 한번 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면서 평소에 써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쓰는 것은 숙련된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쓰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보통 생업에 종사하다 정말 유사시에 쓰는 것인데 오래동안 그런 사태가 별로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허술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독면은 공급보다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산 동부파출소 부지매입 도유재산 관계는 아까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용면

이용면위원

제 질의 하나 설명 안 들었어요. 아까 임상전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 11건인데.......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선 위약금 관련해서 11개 업체가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은 인명구조장비, 소형펌프차도 한 대 있었고, 무선페이징시스템, 배연차 등이 있었는데 주로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납기일 지체로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었는데.......
용면

이용면위원

아니, 왜 지체했느냐를 말씀해 보세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우선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도입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극히 영세하고 중소기업이어서 기술력이 따르지 못 했어요. 그래서 기술을 보완하다 보니까 지체하게 된 것이고......
용면

이용면위원

아니,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계약을 합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서구에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일반화된 기술시스템인데 저희 나라는 도입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장규모도 적고 고도의 기술과 전산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업체가 사실 영세하고 세 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실제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처음에 나온 것이 완벽하지 못해서 계속 보완을 시키다 보니까 납품이 지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장비가 납품지연이 되었던 사항들은 열화상카메라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납품계약을 해놓고 외국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배연차 여러 대가 납품지체가 되었는데 배연차도 제조하는 기간을 조달청에서 애당초 납품기일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본부장님, 물품구입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러니까 소방물품은 다 조달요구 하는 것이지요? 차량이고 뭐고 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혹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소방본부의 물품구입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물품구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조달청에서 한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으로 조달청과 관계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미만은 수의계약도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게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3,000만원 미만되는 극히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들은 법령상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제품들은 전부 다 3,000만원 이상되는 것들이고 해서 조달청에서........
표근

홍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한 것이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739쪽에 소방청사 이온수를 설치하는데 천안, 공주, 서산소방서에 설치한다고 7,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부장님, 천안은 건축이 몇 년도에 되었나요? 공주하고, 서산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때 알았으니까 천안하고 공주.......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지금은 3회 추경만 하는 겁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3회 추경만......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사무용품 매각한 것이 나와 있는데 소방장비는 무엇이고, 사무용품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내 얘기는 쓰지 않는 물건을 사놓고 또 팔아먹었나 하는 거예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면

이용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놓고 매각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불용품 매각한 것은.......
용면

이용면위원

불용품은 쓰지 않는 것 아니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쓰지 않는 것인데 소방차가 노후되어가지고 매각한 것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소방차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오래되어 가지고 대폐차 하는 거지요.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소방장비 286건은 무엇입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건이 아니고 2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은 복사기 오래된 것 처분한 것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폐기처분 한 거예요. 매각한 것 아니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매각한 것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쓸 수 있는 것인데, 사가는 사람은 쓸 수 있으니까 사가는 것 아니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용면

이용면위원

그런데 왜 팔았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쓸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성능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기는 낡았고 조그마한 공장안에서, 물탱크차라든지 펌프차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차가 못 굴러가고 못 쓰는 것은 아니고 관용으로서 신속하게.......
용면

이용면위원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복사기 같은 사무용품은 쓸 수 있는 것을 팔았다는 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 같은 것은 신속하게 어떠한 상황에도 다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용품은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것을 판 것 아니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못쓰게 되면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한두 개 부품을 교체하면 쓸 수 있는 것인데 매각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사무용품은 고물로 파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파는 것이 아니고.....
용면

이용면위원

고물로 팔았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금액으로 보면 30만원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지체위약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좀더 제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헬기 의료장비 항공들것이라고 해서 한 대를 주문했는데 지체기간이 1년이 넘네요. 대개 보면 지체기간이 2개월 내지 4개월인데 4개월도 지체기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방장비는 우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장비인데 2개월, 4개월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헬기의 항공들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들것이라고 하면 사람이 다쳤을 때 빨리 들것에 실어서 항공기로 옮겨 병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1년이 지나도록 조달이 안 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며, 또 조달청에서 다 주문한다는데 무조건 주문해 놓고 10년이 지나도 올 때만 바랍니까?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몇 개월 이상이다, 1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무조건 조달청에서 줄 때만 기다리고있는 것입니까? 몇 개월이면 외국에서라도 가져다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항공기에 부착하는 각종 장비는 이런데서 임의로 제작해서 붙일 수 없습니다. 폴란드에서 소콜이라는 헬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제작해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게라든지, 그 안에 장착하는 방법이라든지 제반사항을 형식승인을 받아서 들여오다 보니까 그렇게 늦었고, 또 지금 저희들 소방헬기가 2003년 6월에 고장이 나서 2004년도 3월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헬기가 고장나서 폴란드에서 수리중이었기 때문에 늦어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애로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중요한 장비가 1년이 지나도록 지연이 된다면 현 전투에서는 탄약이 떨어지면 몇 시간내에 탄약을 보급해야 되는데 1년이상 탄약보급이 안 된다면 전쟁이 다 끝난 상태에서 탄약이 오는 것과 똑같은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게끔 2005년도에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대답없음」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05년도 세출예산안 739쪽을 보면 소방청사 이온수 설치를 천안, 공주, 서산소방서를 한다고 7,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안, 공주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천안소방서는 '93년도 건축이 됐고, 공주소방서는 '78년도에 됐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이온수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상수도 배관이 오래되면 그 안에 스케일(Scale)이 끼고, 그리고 또 녹물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시키고......
표근

홍표근위원

정확하게 아시는데, 녹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여기 확인하신 공무원 계세요?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서......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천안, 공주, 서산에 이온수를 설치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천안하고 공주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의 유지관리비는 본부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지난 번 감사 때 말씀을 하셨고, 또 장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것이 나타난다고 하셨고, 또 구급장비가 부족해서 우리 충남이 13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온수를 설치하는 천안, 공주는 설치비를 이번 본 예산에서는 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기본 구급장비 또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본 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 예산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확인을 안하셨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직원들한테 들으셨나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것은 그 안에서 녹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의 건강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지금 각 소방서마다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이 물을 직접 먹고 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군데의 파출소와 각 과가 있는데 물을 사다가......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충남도청도 공주, 천안보다 오래 됐는데, 이온수 설치를 제가 물어 보니까 충남도청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서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제가 천안에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소방본부나 저쪽 소방학교에 토목기사 있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토목기사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토목기사는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여기 진입로 포장공사비가 1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토목기사가 없으면 설계도 용역줘야 될 것이고, 이것이 건설교통국으로 하면 소량의 공사는 그냥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감독도 그렇고, 이런 것을 직접 소방본부에서 하지말고 이 예산을 건설교통국으로 넘겨주어서 "당신네들이 이것은 포장을 하시오" 해야지 여기에는 토목기사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저쪽가서 의뢰해 가지고 토목기사 하나 감독 좀 주시오. 이것 좀 발주해 주시오. 용역설계도 해 주시오, 더럽게 뭐하러 사정하느냐고......
길연

조길연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것은 종합건설사업소로 예산이 다 넘어갑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 넘어갑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의 모든 건설·건축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종합건설사업소로 사업을 의뢰합나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 것은 그쪽으로 넘겨줘야 하고, 그리고 지금 소방서를 설립하게 되면, 옛날에는 땅을 시군에서 하고 건축비는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방서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파출소나 대기소는 군비부담 하라는 내역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지방재정법상 보면 하위 자치단체에 상급 자치단체의 영구건물을 못 짓는 것이지, 도비를 시군비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소방서는 국비라서 안 된다는 겁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아니고, 시군의 토지에다 도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시군에다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 건물등기는 군으로 나는 것입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도로 안하면 그러니까 줄 수 있다, 소방서는 건물을 시군에다 안주고 도에서 건물등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재론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2005년도의 추경예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연기 소방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2005년도부터 진행되는 것이 확실하지요? 모든 예산관계라든지.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소방력 5개년 계획에 2006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2006년도니까 2005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에요. 예산에서부터.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준비라는 것은 우선 크게 인력과 장비와 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사는 것은 연간 단위사업으로 예산만 서면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사문제도 어렵긴 하지만 사실 청사문제가 전혀 사업하기에......
상전

임상전위원

본부장님, 모든 것은 돈이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의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까. 틀림없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2006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사항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2006년도 계획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하세요. 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 질의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5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로 보강하는 소방장비에 대해서, 그런데 교부세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단된 교부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소방장비를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충청남도의 계획이 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까지는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 예산제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가 전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의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과거에는 15%가 오다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던 것이 보통교부세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18.3%가 되는 것입니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부세는 다 받는 것입니다. 다만 소방차를 특별히 지원하는 목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획관리실의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소방장비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여러 경로로 공식, 비공식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국회차원에서 노후된 소방장비보강 예산으로 상당한 예산이 심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튼튼한 대처를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746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장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715페이지를 보면 아까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일반방독면 1만9,457개, 다용도방독면 5,783개를 산다고 했는데 다용도방독면은 현재 완제품이 됐습니까? 여기 문제점은 없어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일부 문제가 있던 것은 리콜을 했고,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방독면을 사지 말고, 다용도방독면을 사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방독면은 전시용으로 갖다 쌓아 놓고, 그리고 다용도방독면은 불이 났을 때 쓰는 거예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일반방독면은 전시에 살인가스라든지 살상방지로 쓰는 것이고, 다용도방독면은 전시와 화학전뿐만이 아니고 화재현장에서 쓰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인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품에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도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국회차원에서 인천에 화학시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재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능이라든지 보급은 중앙의 소방방재청 정책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구입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일반방독면 몇 개, 다용면방독면 따로따로 하라는 거예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의 생각으로 우리 도에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구입을 해 가지고 써 먹으면 안돼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정화되는 성능이 다 다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필터만 바꾸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필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전쟁의 화학전에도 여러 가지 가스의 종류가 있고 또 우리 도는 도시하고 틀려서 화재시에 아주 깊은 지하건물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일반방독면, 다용도방독면을 구입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 지침을 자료로 주시고,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예산으로 내시를 매년 해 줍니다. 예산편성 할 때.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편성 할 때 일반용으로 얼마, 다용도로 얼마 구분을 해서 편성해 준다는 얘기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내시를 해 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 내시해 준 자료를 주세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는 아직까지 문서로 내시가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려왔습니다만.
용면

이용면위원

내시가 없는데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중앙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문서로 못 내려오고, 상호구두협의에 의해서 금년도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의 오수처리장 보수공사는 충청소방학교의 사항인데, 오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이 강화돼 가지고, 종전에는 BOD라든지 SS(부유물질)양이 40∼80ppm이 됐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해서 20ppm이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로서는 기준에 합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제남 위원.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인본 소방행정의 기조 아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보니까 세탁기 및 여러 가지가 사항별로 개수는 쓰여 있는데 어느어느 소방관서라고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 2005년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연료비, 차량비 같은 게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적게 계상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계상하실 때 국제유가 오름에 준해서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계상한 것에 준해서 하신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든 연료비라든지 차량비는 실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차량운영비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유류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전에는 기준의 60%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80%까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예산을 더 보완하는 쪽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80.4%로 경상예산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파악을 해봤지만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2005년도 예산편성에 총 얼마였고, 얼마만큼이 기획관리실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충 몇 %인지.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탑다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각 실국별로 큰 예산의 몫을 정해 주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씰링을 주었는데......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목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 얼마를 예상했는데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깎는 그런 예산배정이 아니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씰링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500억원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씰링은 400억원을 줬다든지 했을 경우에 부족한 차액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가 전체적인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850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752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거의 100억원 정도가 덜 됐다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씰링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국장이나 본부장님한테 권한이 주어진 것인데, 전체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먼저 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꼭해야 할 사업이나 장비구입 등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결산이 아직 다 안됐고 또 잉여금이 얼마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제 생각 같은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예비비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잉여금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시에, 예산은 하나의 투쟁이라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정말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2005년도 제1회 추경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만 되겠다라는 현실감을, 전체적으로 봐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추경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남는 잉여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년동안 소방관서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약 4억6,000만원, 내년에 약 5억6,000만원 정도 매년 편성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소방서, 파출소, 대기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재난관리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은 2004년도 12월 9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소방위원회소관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4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심사 등 우리 소방행정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주시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조택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충청남도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회 운영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40명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로 다시 그 분들이 이관됩니까? 아니면 재위촉을 합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승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경과 규정에 보시면 그 부분을 해놓았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아무튼 그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종전에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분들도 그대로 승계를 하시는데 위원회 내용이 조금 바뀌는 부분은 종전에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심의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정책의 방향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조례안 부칙에 보시면 그 사항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부칙 3항에 보시면 지역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충청남도안전관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소방안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