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남계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세입이 먹는물 검사가 40%, 또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먹는물 검사외에 식품 등 전체적으로 1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구원의 세입이 2000년도에는 한 8억원 정도 많았었는데 그 뒤에 2001년도부터 먹는물 검사 민간검사기관이 생겼습니다. 우리 충남에 2군데, 대전에 3군데 민간업소들이 영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연구원에 의뢰되는 건수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세입을 삭감하게 되는 원인이 됐고요. 또 법적으로도 지하수검사 같은 것이 국법에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지하수를 파면 1년에 1번씩 하던 것을 민원인한테 부담이 되니까 3년에 1회로 완화시켰습니다. 검사물량과 이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검사물량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감소물량은 예측을 했습니다. 세입은 부득이 하게 감소하더라도 도민의 먹는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올해는 간이상수도 2,000건에 대해서 일체검사를 했고, 또 내년에도 도서연안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채수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속칭 약수터, 행정적으로는 먹는물 공동시설인데, 이것도 도지정 83곳만 했는데 전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도내의 먹는물 안전성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자산취득비 장비구입이 한 10억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약 2,000만원으로 저조한데 국고보조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경부나 복지부와 관련이 되는데 이 국고보조는 국가사무로 인정되는 업무, 우리 연구원 업무로써는 대기측정업무와 전염병 감시업무 이 정도만 인정하고 이 사업만 국고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업무는 지방고유의 업무다,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도 조사하고 배출지검사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분석장비가 5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 장비를 우리나라 전체 시도에서 노력을 같이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그런데 판정이 지방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국고보조로 중앙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내년도 세입부분에 올해 추경에 삭감하는데 다시 3억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검사물량은 거의 정점에 와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검사수수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18만원 정도에서 25만원 정도로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큰 주요인이 그것이고요. 또 이 밖에 민원검사가 민간검사기관에 가는 것은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연구원에서도 많은 물량을 접수할 때는 현장 접수도 추진해서 세입을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연구원이 과거 검사업무 위주에서 앞으로는 심층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도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보건증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고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연구원의 기능이 장비나 시설이 주로 분석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로 파일로트 플랜트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기본적으로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업무가 조사검수 업무를 하고, 또 그러한 장비와 그러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쪽에는 상당히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물량이 다소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호소나 하천이나 또 식품, 각종 부분에 유해요소가 있으면 연구원에서 공동연구를 하더라도 개발쪽에 좀더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호소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내년도에 추진할 과제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지금까지 호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올해에 퇴적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호소에 대한 개선사례 이런 것들을 현장도 많이 가보고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 위원님들과 도, 시군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까지 관련되신 분을 모두 오시라고 해서 이 호소와 관련한 연찬회를 실시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할 일을 또는 도에서 할 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호소를 개선하는 공법이 초미세공기부상법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MACF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공법들을 현장에 적용할 때 그 장비를 사면 적게는 5,000만원에서부터 2억원, 3억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장비를 연구원에서는 1년, 2년 연구할 때만 이용하고 그 뒤에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가장비를 샀을 때 그 뒤에, 처음부터 그 장비를 시군에서 사도록 해야 되는지, 연구원에서 사가지고 실험하고, 그 뒤처리는 연구원에서는 그 장비로 활용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 공법에 대한 처리와 효율 같은 것을 연구를 해 보도록 2월에 하여튼 연찬회를 해서 그 과제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