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영환 의원 발언

184회 제4교육사회위원회2004-12-09

전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과 도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갑봉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김기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기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계

조남계위원

조남계입니다. 141쪽을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40%가 감소되었는데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2005년도 보면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 해서 6,760만원 그것 딱 한 건인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장비구입하는 자산취득에 대해서 원래부터 국고보조를 전혀 안 해 줘요. 이것을 보면 할 수 있으니까 엘리샤프로세서는 국고 50% 2,000만원 지원 받았는데, 어떻게 나머지는 다 100% 도비예요. 이것은 우리 원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이렇게 한 15억원 정도 되면 다만 몇 억원이라도 보조금을 받든 교부세를 받든 좀 지원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가장비 구입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세입예산서 311쪽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가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에는 1억2,000만원이 삭감된 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또 2005년도에는 다시 3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수질검사 비용을 대폭 다시 인상하게 된 것은 단가가 인상된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 대폭 늘어나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전체 48억원 중에서 대부분 인건비적 성질이고 사업비는 이번에 대폭 증액했다고 합니다만 장비 사는데 치중하고 기타는 시험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상당히 변화되어야 할 때가 왔다.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먹는물 검사만 하더라도 인력 배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매년 엄청나게 줄어나가고 있고, 물론 거기에서 현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조직이, 조직원리상 조직이 그 역할을 다하고 그 조직의 기능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 자꾸 시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옛날에는 시험측정위주의 목표에서 이제 조사연구의 목표로 목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험연구 위주에서, 이름도 위생시험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명실공히 하나의 보건환경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한 것이 무슨 수질 호소측정망, 대기측정망, 이제는 측정망만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그 문제점을 측정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러한 처방을 할 수 있는 연구사업이 필요할 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아주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해서 답답한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 기획관리실, 농림수산국에 대해서도 계속 촉구한 바 있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주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농업 도인 충청남도가 좋은 물로 쌀을 생산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그래서 제값을 받고 제값 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 나오는 쌀 보다도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여건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여건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대표상품으로 내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좋은 수질이, 거의 60%에 가까운 저수지가 "지금 현재 좋지 않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또는 하나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현상유지적 내지는 과거 답습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래서 그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주민한테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소가 950여개가 된다는데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곳이 37개 지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3개월에 한번씩 측정하고 분석해 내는데, 해 내서 뭐하느냐? 그것을 데이터화 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러면 데이터만 보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 안 하나 국가 돈만 없앴지, 사실상 뭐가 있느냐? 특히 대형호소인 간월호·부남호도 2000년도에 이 시화호가 해결책이 없어서 둑을 제방을 터놓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형호소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해서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제시한 방법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해도 결국은 국가에서 국비를 타와야 하는데, 국비를 타오려면 그 사업의 타당성, 성공 가능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라든지 충분한 논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손놓고 있었는데 이제 과학도 발달하고, 또 호소에 대한 것은 세계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법들 별 효과없는 것 말고 새로운 공법이 무엇이 있나 찾아 보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 충청남도의 호소에 적용시켜서 연구사업을 해서 한번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일반화 시켜서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고 싶어도 이것을 하면 성공할지 안 할지 불안함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계를 깎아낸다, 신약을 개발한다고 할 때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본 사업에 들어가기에는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하니까 연구원에서 한번 연구사업으로 책정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37개 지점 중에서 등외로 되어 있는 것이 대형호소 빼고 보통저수지가 37개 중에서 7개예요. 그러면 30%입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서 가장 나쁜 지점,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연구사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반화 시켜서 어떤 방법이 좋다 하는 것을 제시하면 가능성이 있다, 또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 저수지마다 크기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해서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일반화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또 대형호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료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국비 요청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내년 추경이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그런 연구사업을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다하신 거예요?

차성남위원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질검사와 식품검사를 하면서 1억7,400만원을 삭감해서 정리하는데 있어서, 원장님 이것이 꼭 의뢰가 있어야만 검사를 하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없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나가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요, 그것은 세입이 없이 되는 것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없겠네요.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은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필요성이라든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악취분석시스템기기가 5억8,0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기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어디에 써야 되는지 기계의 용도, 또 기계의 제품사, 성능에 관련해서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내년도 연구과제로 선정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갑봉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0분간 준비시간을 주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남계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세입이 먹는물 검사가 40%, 또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먹는물 검사외에 식품 등 전체적으로 1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구원의 세입이 2000년도에는 한 8억원 정도 많았었는데 그 뒤에 2001년도부터 먹는물 검사 민간검사기관이 생겼습니다. 우리 충남에 2군데, 대전에 3군데 민간업소들이 영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연구원에 의뢰되는 건수가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세입을 삭감하게 되는 원인이 됐고요. 또 법적으로도 지하수검사 같은 것이 국법에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지하수를 파면 1년에 1번씩 하던 것을 민원인한테 부담이 되니까 3년에 1회로 완화시켰습니다. 검사물량과 이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검사물량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감소물량은 예측을 했습니다. 세입은 부득이 하게 감소하더라도 도민의 먹는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올해는 간이상수도 2,000건에 대해서 일체검사를 했고, 또 내년에도 도서연안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채수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속칭 약수터, 행정적으로는 먹는물 공동시설인데, 이것도 도지정 83곳만 했는데 전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도내의 먹는물 안전성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자산취득비 장비구입이 한 10억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약 2,000만원으로 저조한데 국고보조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경부나 복지부와 관련이 되는데 이 국고보조는 국가사무로 인정되는 업무, 우리 연구원 업무로써는 대기측정업무와 전염병 감시업무 이 정도만 인정하고 이 사업만 국고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업무는 지방고유의 업무다,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도 조사하고 배출지검사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분석장비가 5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 장비를 우리나라 전체 시도에서 노력을 같이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그런데 판정이 지방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국고보조로 중앙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내년도 세입부분에 올해 추경에 삭감하는데 다시 3억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검사물량은 거의 정점에 와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검사수수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18만원 정도에서 25만원 정도로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큰 주요인이 그것이고요. 또 이 밖에 민원검사가 민간검사기관에 가는 것은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연구원에서도 많은 물량을 접수할 때는 현장 접수도 추진해서 세입을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연구원이 과거 검사업무 위주에서 앞으로는 심층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도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보건증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고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연구원의 기능이 장비나 시설이 주로 분석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로 파일로트 플랜트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기본적으로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업무가 조사검수 업무를 하고, 또 그러한 장비와 그러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쪽에는 상당히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물량이 다소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호소나 하천이나 또 식품, 각종 부분에 유해요소가 있으면 연구원에서 공동연구를 하더라도 개발쪽에 좀더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호소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내년도에 추진할 과제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지금까지 호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올해에 퇴적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호소에 대한 개선사례 이런 것들을 현장도 많이 가보고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 위원님들과 도, 시군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까지 관련되신 분을 모두 오시라고 해서 이 호소와 관련한 연찬회를 실시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할 일을 또는 도에서 할 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호소를 개선하는 공법이 초미세공기부상법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MACF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공법들을 현장에 적용할 때 그 장비를 사면 적게는 5,000만원에서부터 2억원, 3억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장비를 연구원에서는 1년, 2년 연구할 때만 이용하고 그 뒤에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가장비를 샀을 때 그 뒤에, 처음부터 그 장비를 시군에서 사도록 해야 되는지, 연구원에서 사가지고 실험하고, 그 뒤처리는 연구원에서는 그 장비로 활용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 공법에 대한 처리와 효율 같은 것을 연구를 해 보도록 2월에 하여튼 연찬회를 해서 그 과제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위원장님!
운용

최운용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가지 남았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한 가지만 더 답변 마치고 난 다음에 차위원님 질의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심정수 위원님께서 악취분석장비에 대한 제품사, 성능 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악취분석장비는 악취방지법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악취검사가 사람이 다섯 명이 가서 코로 관능법으로 검사를 해서 그 중에 3명 이상이면 부적,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했었는데 악취방지법이 내년 2월부터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관능법에서 기기분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선 13종 물질, 악취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 13종 물질하고 그 다음에는 23종 물질까지 단위물질 하나 하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부득이 한 5억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배출수 검사도 추진하고, 또 시군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를 지금부터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연구원에서 악취를 검사해서 과학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기관 지정도 이러한 장비와 시설을 갖춰 가지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사나 성능은 아직 그 장비선정을 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 가지고 좋은 장비 규격을 넣어서 입찰하면 맞는 장비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연구사업을 할 때 그 기관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꾸 미루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귀찮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제도가 미비하면 제도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장비를 사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용역주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용역을 일정기간 주면 될 거니까 그런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여하튼 그 문제만큼은, 특히 지사님도 깜짝 놀랬다고 하면서 우리 호소와 저수지가 많이 나빠져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철두철미하게 또 심도있는 사전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해서 호소 뿐만 아니라 물 개선 등에 노력하겠고, 이 호소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2005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악취방지법의 주요골자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기준 그런 것만 바뀐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무슨 제재방법이라든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단위물질 별로 해서 배출시설을 규제 한다, 그리고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해서 지역의 악취를 방지한다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다 지방업무니까 예를 들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다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할 정도인데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검사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악취도 쉽게 얘기해서 충청남도내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검사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국가에서 그 장비를 지원하느냐......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도 연구원하고 다르게 특별히 다른 중점사업이 있느냐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적으로 시험법 제정이라든지 국가에서 필요한 연구를 해서 지방에 내려주고 그래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 악취분석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제품이 뭔지는 모르지만 장비가 여러 군데의 회사제품이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요장비가 질량액체 크로마트 그라피인데, 이건 외제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생산회사가 몇 군데 있지요.
영환

전영환위원

게중에 보면 환경관련 이런 법안이 그런 회사들의 로비에 의해 가지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법인......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간혹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봤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다른 시도연구원하고 연계를 해서든 무엇을 해서든 정말로 자산취득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연구원 같은 경우 이번 2005년도에 취득하는 것 말고도 사실 필요한데 고가라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이옥신 검사기기라든가,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될 일이지만 차성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한번 연구원 자체에서도 우리 원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민간업체에서 사실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 안 가거든요. 그게 로비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풀어 준 모양인데, 이것이 인허가 관련사항이 많이 있는데 민간인들한테 하면 대충 걔들은 한 번해서 통과 안 되면 2차 검사하면 통과 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있지만 어떻게 됐든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민간기업에서도 법적인 사항하고 인허가 관련된 것까지 다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아웃소싱 차원에서라도 연구원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여건에 맞게 실제로 검사소가 아닌 연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직을 한번 바꿔보세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렇다고 연구업무한다고 인원을 더 늘려주고 갑자기 총정원제 때문에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을 없애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시대가 그렇고 흐름이 그렇다고 하면 조직의 주요업무를 그런 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떠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동감하고 요. 그런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를 줘야 될 것인지......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검사업무는 민간으로 넘기고, 잘 됐든 못 됐든 법이 그렇게 가니까 넘겨주고 검사 보다는 연구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악취분석기는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수수료 받으시는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인이 의뢰하면 받고요, 시군에서 정기단속으로 의뢰하고, 또 악취실태 조사를 해서 지역의 시군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죠.
운용

최운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총 사업비의 8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도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5%지요.
광만

김광만위원

전체적으로는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총무관리 예산 중에서는 인건비가 83%이고요, 전체 예산 48억원 중에서는 65%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수질검사가 2000년도에는 약 8억원 정도의 세수를 올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1억8,000만원, 그렇지요? 불과 4년 사이에 약 6억원이라는 세수가 줄어 들었는데 그 반면에 인력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일거리가 줄어들었으면 직원도 줄었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입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검사물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8억원 올릴 때 1만1,000건 했는데 올해에는 9,000건 다소 1,000∼2,000건은 줄었지만 그 과에서 1만건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두 명의 인력관리는 연구사업 쪽이라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럼 건수는 얼마 안 줄었는데 수입은 왜 이렇게 줄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세입은 줄지만 연구사업, 올해도 간이상수도 2,000건을 찾아서 무료검사를 추진한 거지요.
광만

김광만위원

무료로, 대신에 돈을 받고 하는 것 보다는 무료 위주로 해서 검사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내년에도 약수터 같은 것에 대해 일체 무료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알았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및 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예산 등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회에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김기병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보고를 통해서 누차 당부했던 일이고 집행부에게 촉구했던 사실입니다. 뭐냐면 지금 도시지역은 학교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과소규모의 통폐합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력이 상당히 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당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7명인 본교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지고 과연 우리 살림살이를 위임받은 교육·학예를 위임받은 교육청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님! 직원들의 복지부동이라고 할까 이런 행태 빨리 뜯어 고치세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도 옛날보다 재원배분 방식이 틀려진다고 하고, 또 선생님들도 양질의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면 기간제교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철저히 내년도에는 정말로 가시적이고, 또 특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계획을 충분히 해서 1월 업무보고시에는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님 이하 여덟 분의 모든 위원님들이 학교통폐합에 대한 것을 모두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대로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50명 이하, 30명 미만이라도 내년도에는 어느 군 어느 군을 지정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서 교육장한테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월 업무보고때는 통폐합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도고에 화천분교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폐교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 보류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통폐합과 관련해서 2억원 리베이트 주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것을 증액시켜서 통폐합에 표본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서 타 시군이나 인근에서 와서 보고 통폐합 했을 때 이렇게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발적으로 통폐합에 응하는 시민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화천분교하고 도고초등학교하고 통폐합 할 때 2억원 주어서는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의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은 끝나지만 제1회 추경에 시범적으로 한 15억원만 더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여기서 통과시켜 주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못해 주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차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50명 이하의 초·중이 우리 충남에 104군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강제성 띄는 통폐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인주면에 초등학교가 3개다 이거예요. 인원이 아무리 작아도 최소한 1개는 면단위에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1개가 한 학교로 통폐합 된다, 그러면 뭔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통폐합 하고자 학교들이 가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우리도 질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자" 지금 예를 들어 선장에 하나는 통폐합 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또 하나 지금 해야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어제도 제가 그 분들을 만났는데 저런 시설 가지고는 통폐합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고초등학교에다 화천분교하고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아산에서 또 만든다 이거예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표를 받고 살지만 실이 무엇이고 득이 무엇인가 잃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또 시킬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교육관계자들한테만 위임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가서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억원만 해 주시면 10억원 들여서 그 면내의 행사를 그 읍내에서 다 치룰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도 하나 지어주고 한 5억원에서 7억원 정도는 그 학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마음껏 시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면 인근에서 봤을 때 "야! 통합이 되니까 시내학교 100억원 들여서 지은 학교보다 더 아름답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발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1회 추경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1월 업무보고때는 지금 김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도 넣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15억원, 20억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산에도 학생 36명인데 교장 있어, 교감 있어, 선생 6명 있어, 행정직 3명 있어, 영양사 있어 학교운영비가 10억원이에요, 10억원! 그러면 1년치만 통폐합하는데 지원해 주면 2년 후부터는 그 돈이 절감되고 바로 인건비가 거기서 절감되면서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장은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오늘은 어려워도 내일은 쉽게 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다 옳다고 하지 말고 1회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도고초등학교와 화천분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모두다 그것을 건의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고초등학교, 화천분교를 보내는데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통폐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지역교육장한테 우리가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과연 내년도에는 몇 학교가 통폐합 할 것인가......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일 보고 나올 때하고 사람이 틀려요. 이렇게 해 주면 통폐합 한다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우선 보여주고 그것을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지요. 무조건 교육장님이 50억원 요구하면 50억원 지원해 줄 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그렇게 해 주실 용의 가 있으시냐고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화천분교는 폐교되는 것이고, 도고초등학교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대화 쪽으로비슷하게 지금 말씀하신 급식실이라든지 강당이 필요한가를 현재 확인해 가지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저는 도고초등학교가 저의 지역구도 아닙니다. 단, 아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줘서,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시범적으로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해 보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할 용의 있으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금액은 확정지을 수는 없고요, 그런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오늘 서로 대화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관철하실 용의 있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책임지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김광만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통폐합 문제를 추진을 해 주시고요. 교육환경이 통폐합이 됨으로써 대폭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통폐합하는 쪽으로 성의를 보일 겁니다. 아산 거산초등학교 분교가 본교로 승격되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 학교 문제 없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농어촌 살리기 쪽으로 하면 바람직하고, 또 본교로 해 주는 것도 저희들도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학생수라든지 등등 2008년도까지 현황을 훑어보니까 계속 100명 이상 유지를 하더라고요. 또 교육내용도 여러 가지로 좋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무리없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만약에 본교로 승격시켜 놓고, 또 천안에서 다니는 애들이 봉고차 타고 안 다니고 천안시내로 전입되고 80명, 70명으로 내려가면 분교로 또 다시 격하시키나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번에 본교로 승격시켜 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도 이면에는 저희들도 서로 얘기가 다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산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성남중학교로 가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6, 7년은 계속 유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내면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거산초등학교 분교를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는 본교로 승격시켜서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한데 대해서 달리 반대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 되어서 승격이 되더라도 사후관리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광만

김광만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계장님도 그 지역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지역구는 아닌데, 자꾸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가서 보고 그럽니다. 사실은 송학중학교가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안 하고 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것을 바로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주장합니다. 신설학교 하나 지으려면 150억원에서 200억원은 가져야 짓는데 거기에 1/10만 기존 학교 시설비에 보강해 주면 신설학교 안 가요. 짓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걸 못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이 인허가 들어올 때에 거리상으로는 온양시내가 엄청나게 멉니다. 그럼에도 왜 학구를 거기로 만들어 주느냐는 얘기예요. 분양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아파트 업자들이 할 일입니다. 교육청에서 그것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여건을 봐서 균형발전이 있고, 균형있게 학교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으면, 아파트는 이 학교라는 학군을 만들어 주면 판단은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아니고 시내에다가, 지금 온양도 보면 2개인가 신설 계획이 있고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1/10만 송학중학교에다 시설비 투자해 주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양에도 봐요. 용화고등학교가 1회 신입생을 뽑는데, 다른 고등학교는 다 간신히 찼는데 거기는 오버 됐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가 보니까 좋은 시설과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도시개발이 안 되어도, 도시발전이 매일 같이 발전되지 않는 지역은 기존시설에 투자해도, 특히 아산, 천안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의 학교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찾아줘야 되요. 그리고 아파트 업자가 아무리 여기를 선호해도 교육정책은 교육가들이 하는 것이지 아파트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선호하게끔 해서 이쪽을 만들고, 또 그 학교에 시설비가 30억원이 들어가면 아파트업자의 부담금으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경영을 분석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통폐합하는데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정회

12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본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성남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조남계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정회

17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계수조정 결과보고와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2005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복지환경국 소관 무공수훈자의 사무실 임차료 3억원은 재산권 보조를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건에 31억1,455만원, 복지환경국 소관 공중화장실관리 우수기관시상 등 2건에 8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우수교원 확보지원비 등 3개 사업에 2억7,892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및 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학생편의시설비 등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조정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후 추경시 반드시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학생보호시설 확충 등 4,000만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4일간 충청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