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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최민기 의원 발언

184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04-12-17

최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 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공사다망 하실 줄 압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 대선공약 이행촉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하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고, 부위원장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아예 지정이 되고 민간인까지 해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은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위촉직 중에서 1인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전문가나 교수 이런 민간인이 위촉되는데 이런 사람 중에서 하나 추가로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실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위원회가 아니라 도 예산을 배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맡는 게 옳겠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위원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유고시에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양해가 됐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모심사에 선발한 도민 5명이 있는데, 그 공모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에는 도보와 인터넷에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하신 도민 중에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로부터 의견제기가 들어와서 받아들였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선정을 하면서 뭔가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심사방법도 애매한 게 자칫하면 이미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도 있는데, 이런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 또 신청할 경우 시민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내지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로 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칫하면 순수한 도민,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정말 우리는 보면 각종 위원회가 늘 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이라도 이 목적에 나타나 있듯이 정말 더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수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공모방법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든지 도에서 발행하는 도 간행물 등을 통해서 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심사 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대로 나타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해서 선발할 때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2004년 10월 4일부터 20일간 도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접수되었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공고했을 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인터넷 공고를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의견이 없었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만 의견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만 들어왔네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종합된 의견으로 해서 낸 것 같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사회단체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조례 아니겠어요? 다른 단체는 많이 받아 가는데 우리 단체는 왜 이것밖에 안 주나 하는 솔직히 그런 민원의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의견수렴을 폭넓게 한번, 그냥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추후라도 이런 조례안이 있을 때에는 의견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견을 직접적으로 묻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민 중에서 이것을 몰랐다가 공모신청을 하면 그 위원도 위촉할 수 있는 제도도 주었습니다.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공모신청을 한 위원 중에서 누구를 선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아직 문제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회의에 한두 차례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지금 이 법령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제정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도 역시 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본 위원은 풀 보조가 됐든 국가 보조금이 됐든지 간에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니까 같은 보조금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 별도 떼가고, 별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는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대폭 개정을 해 가지고 하나의 보조금 관리조례로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법령도 많을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데 유사하면 통합하는 것이 행정의 간소화를 기하고 주민들이 더 알기 쉽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통보가 되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됐다 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의 뜻을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통합하여 풀로 운영하는데 적정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기해서 별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충청남도 풀 보조금은 20억원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회단체에 나가는 경상적 보조금이 상당수 별도로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은 꼭 풀 보조금으로 나눈 것만 심의를 하고 별도 예산서에 지정되어 있는 보조금은 심의를 안 할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에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제가 재정과장을 하면서 고민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상적 보조와 사회단체 보조의 차이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스러웠는데 그것을 사실은 통합하려고 했더니 자치단체별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 강원도 같은 데에는 경상적 보조가 약 300∼400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했을 때 어떤 표준 씰링을 정할 방법이 없고, 너무 사회단체보조금이 커져 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만 가지고, 그것은 전국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하고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것까지 다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외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도 보조금관리조례와 구분해서 정하는 원인은 도 보조금 관리조례는 집행부의 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대상을 결정하고 보조금액을 결정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성을 갖는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조례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의 특별조례가 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 결국 대상자는 그렇게 심의해서 정한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지사란 말입니다. 지사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 이 사항을 삽입하면 구태여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게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관리조례는 외부의 어떤 자문을 받지 않고......
종건

이종건위원

글쎄, 그런 조항은 국고보조금이나 시책보조금이나 무슨 자본보조나 이런 것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임의단체의 풀 보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러한 조항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따로 놓고 충청남도보조금지원관리조례를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주장했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됐을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조례를 넣고서 규칙으로 하든지 뭘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조금조례에 넣었을 때 보조금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종건

이종건위원

보조금 조례에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아래 사항을 거쳐야 된다고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뭐 자꾸......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보조금이 단순히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이전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보조금도 있고, 위탁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은 도지사 자체단체보조금 조항에 넣고 또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넣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면 되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이 입법의 방식인데, 입법의 방식으로 볼 때 특별조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따로 정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은 내 의견이라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거예요. 풀로 20억원을 해 놓은, 거기에 대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풀로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꼭 줘야될 그런 단체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있다면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그것은 빼서 경상보조금으로 넣어주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폐지하고 전부 풀로 해서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주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단체의 보조금도 상당수 계상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경상적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건

이종건위원

예, 경상적 보조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합하면서 느꼈던 것은 장기적으로는 의회가 "함께 합치자"는 얘기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일단 그것을 통합할 때......
종건

이종건위원

봐요.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체육회사무국 운영비를 1억4,000만원 계상 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체육회운영비는 풀 20억원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이것을 조례에 그것도 넣어서 여기서 줘야지 왜 그것은 뚝 떼어서 새로 생겼다고 해서 별도로 해 가지고 경상보조로 해 주고, 오래 있던 체육회 보조는 풀 보조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당시에 있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생겼는데......
종건

이종건위원

지사가 이거 풀 보조단체에 넣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거기는 NGO 단체 대표도 와있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인정 못할 것 같으니까 별도로 예산 세워주고, 풀에서 줄 거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것만 계상해 주면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 따로 심의 안 받고도 특정단체에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계셨잖아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그 체육회를 경상적 보조로 돌리는 방법을 검토했더니 행자부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씨링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씨링 범위 내에 체육회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가 제도개선하기 전까지는 불합리하긴 하지만 현행 방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공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 심한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이게 조례로 올라와서 다시 거론되지만 풀 보조금과 현재 예산서상에 특정단체 경상보조금 계상된 것을 본다면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만들어도 집행부 측에서 이 심의를 안 거치고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허점이 현재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최민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동의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심의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향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심의하실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4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 도정발전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주시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 산하에 현재 시한부 공무원으로 있는 기관과 인원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민기

최민기위원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제역사문화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데 이 14명에 대한 인력증원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장의 직급을 몇 급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 관할 소관에 보면, 백제역사문화관하고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현재 충남역사문화원이 있고, 이 안에 또 충남역사박물관이 있고, 이렇게 기관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면 이렇게 중복된, 역사와 관련된 중복된 기관을 3개 기관씩 해서 거기에 기관장을 임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위해 설치하는 듯한데, 물론 우리 역사문화관은 그런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 3개 기관 내용이 모두 업무에 보면 지금 제67조 제3항 「업무」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물 고증자료조사 및 수집(구입)관리" 이것은 다른 역사문화원이라든지 역사박물관의 업무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3개이고, 이에 따른 예산, 인력,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증원되는데 이렇게 백제역사문화관 내지는 어떤 사업소를 만들어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고 합리적인 행정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충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잖아요?

「대답없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명의 기준은 행정관리 문제하고 전시관리 문제 등등 이렇게 기능을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20명을 요청했었는데 행자부 승인 과정에서 14명으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식 개원이 안됐기 때문에, 개원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측면하고, 전문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민간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리와 전시를 안내하는 그런 분야의 필수요원만 증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임의적 기준이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알았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기관장의 직급은 5급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5급하고, 6급?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밑에......
민기

최민기위원

6급을 몇 명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5급 1명, 6급 1명, 행정7급 1명, 사서8급 1명, 전산, 또 기능직으로서 난방이라든지 전기 등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으로......
민기

최민기위원

이것을 기능직으로 두려고 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난방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나중에 민간부분으로 하게 되면 결국 도에서 흡수해야 되잖아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거기도 필요하니까.
민기

최민기위원

그것은 보장이 없는 거지요. 민간 부문으로 위탁하면, 채용된 사람이 도 기능직으로 왔는데 민간부분으로 가겠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원하는 경우는 도에서......
민기

최민기위원

원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사람은 반드시 도 직원으로 오려고 그럴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계획을 세워서 인력 운영계획에 맞춰 가지고, 도에도 이러한 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충남역사문화관과 충남역사발전연구원, 박물관, 이 3개 기관이 운영되어서 기관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은 유독 부여와 공주 두 곳에 과거 백제의 도읍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상황적인 여건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백제역사문화원은......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어째 명칭 사용을 잘 못하시고 있어요. 문화관이고, 충남역사문화원인데, 그것을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숙지하셔서 말씀하세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어떤 특수성 때문에 역사문화원과 박물관은 공주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이번에 발족하는 백제역사문화관은 부여 중심의 그런 박물관 성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 기구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제와 관련된 부여하고 공주가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라면 충남역사문화원은 공주 중심, 백제문화관은 부여 중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사문화원은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는데, 충남역사문화원은 충남 전체예요, 공주가 아니고. 그리고 충남역사문화원 안에 있는 박물관은 또 따로 폐교된 초등학교에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가 거의 중복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수성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구를 총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이렇게 자꾸 기구만 증설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한시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책임 있는 한 분이 그것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분야별로 업무를 주면 되는데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만 배치해서 늘려놓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기능 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소방서 인력증원 문제를 보면 4개 파출소의 인력증원이 42명이 되는데 소방파출소 마다 인원이 틀리게 설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소방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파출소 정원 기준은 시, 읍면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명 내지 14명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개 파출소 인력이 조금씩 틀리는 것은 기존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추가해서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백제소방파출소, 쌍용파출소, 신창파출소, 계룡파출소 네 군데인데 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현재 대기소에 인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명씩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62명이 증원되는데 그 중에 부여소방서가 35명입니다. 행정을 보는 내근공무원이 20명이고, 직할파출소에는 15명입니다. 그리고 3개 파출소가 27명인데, 천안 쌍용파출소가 11명, 아산 신창에 9명, 계룡에 두마파출소가 7명, 그렇게 해서 62명이 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여기에 보면 4개 파출소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42명 아닙니까? 그러면 42명이 예를 들어서 백제파출소에 10명이라든지, 논산 계룡파출소에 10명이라든지, 또 두 군데는 12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증원된 인력 중에 4개 파출소가 부여소방서의 백제파출소가 15명이고, 천안 쌍용파출소가 11명, 아산 신창파출소 9명, 그리고 계룡 두마파출소가 7명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 보고 싶은 얘기는, 부여에 소방서가 생기면서 대폭 20여명이 인력증원이 됐고, 거기에다 백제파출소는 백제역사재현단지로 가는 것입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거기는 내가 볼 때 인력증원이 인구도 부여가 많고, 20명, 15명 이렇게 되면서 부여 쪽에는 소방서가 다시 생긴다니까 인력증원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쌍용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는 인구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여의 백제소방파출소의 인력이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여 주신 데는 11명 내지 13명 기준에 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상이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천안 쌍용파출소, 아산 신창, 계룡 두마가 다 정원이 11명씩입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이 천안 쌍용파출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되는 것이고, 아산 신창에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증원해서 11명이 되는 것이고, 계룡 두마파출소는 기존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증원이 되어서 11명이 됐는데, 백제파출소 15명이 되는 것은, 소방서가 개서되면 소방서 밑에 직할파출소가 있는데 백제파출소가 직할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방서 주력부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많고요, 20명은 소방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인사, 예산, 예방업무를 보는 그런 행정 인력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명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부장님! 쌍용파출소가 천안에 담당하게 되는 동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는 얼마나 되고?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천안 쌍용파출소가 관할하는 것은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불당동, 신용동.......
민기

최민기위원

인구가 얼마입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보면 인구가 14만 가까이 됩니다. 지금 신용동이 약 5만명이 넘고, 그리고 쌍용동 같은 경우에는 1, 2, 3동으로 분동됐지만 3만명 이상씩 다 됩니다. 그렇다면 파출소 인원 11명 가지고 이 지역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인구 7만명∼8만명만 해도 소방서를 설치하는데, 지금 파출소 11명 가지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 더군다나 아파트지역의 신흥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위험과 재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만약에 한 곳에 위험이 초래되어서 출동했을 경우 다른 곳도 신고가 있으면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인데, 과연 11명 가지고 적절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물론 관할은 쌍용파출소에서 관할하지만, 소방체제는 광역소방체제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서부파출소지요? 천안시 성정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쌍용 3동, 백석동, 봉명동, 신용동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동에서 어떤 사건 사고시에 꼭 쌍용파출소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서 동시에 같이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향후 인구 5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자치국장님도 인구로 볼 때 하나의 소방서 기구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50만명으로 되면 기준에 의해서 구도 설치할 수가 있고 기구 정원도......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저는 단순히 소방서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소방서는 규모에 맞게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냐?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50만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년부터......
민기

최민기위원

내년 6월까지 인구 50만명 변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는 그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행자부에 기구나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업무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최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격하게 인구라든지 소방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도 전체, 종합적으로 소방력 배치 보강계획을 검토할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이것도 잘못하면, 사실은 다른 백제문화관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더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엊그제도 경찰서장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계획되어야 되고, 2006년까지 계획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재검토된다 하더라도 행자부 승인 받고 그러면 잘못하면 약 2∼3년 정체되고 예산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2005년도 당초부터 업무를 서둘러서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본부장님! 백제소방파출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되어 있지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백제파출소는 부여군 규암면에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규암면에 있는데 그 위치는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있지 않아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거기는 임시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아까 최민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쌍용소방파출소 같은 경우는 약 13만∼14만 인구인데, 규암면에 백제소방파출소가 관할하는 면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위치는 규암면에 되어 있지만 백제소방파출소가 관할하고 있는 읍면이 몇 개예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규암면하고 은산면, 내산면, 외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8개 면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부여에는 소방파출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현재 부여소방서 개편이 되면 다섯 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그것은 부여소방서 관할이고요, 부여는 두 개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부여에 소방파출소가 다시 증원을 해야 되겠네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아직까지는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그 총 8개 읍면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8개 읍면의 인구는 제가 아직 잘......
용해

정용해위원

백제소방파출소 관할 읍면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세요?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5명의 소방관이 되어 있고, 계룡소방파출소 같은 데는, 계룡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는 7명밖에 배치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11명씩 배치가 되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이번에 42명중에서 추가로 나가는 인원입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존인력이 있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백제소방파출소는 기존 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백제소방파출소는 15명이 증원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기존 인력이 몇 명 있었느냐고요.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백제파출소는 새로 신설되는 파출소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신설되어서 15명이 증원이 된다?
택희

조택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것은 백제파출소는 신설되는 파출소인데 직할파출소라고 해서 소방서의 전체 소방 관할하는 소방서 관할의 주력부대가 배치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 전체에 하나 뿐인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특수차가 전체 소방서 관할 내의 중심파출소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인원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의 주요 목적은 소방 수요가 많은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보강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을수록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의 인력이 많이 보강되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를 보면 그런 형태보다 그냥 소방서대로 인력배분만 해 놓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형평에 맞는 인력이 보강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도 한시 기구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또 백제역사문화관도 한시적으로 승인 받은 것이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또 안면도꽃지해안공원관리사업소도 한시 기구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총 인원이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 한시기구는 종료시점에 가면 일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남는 인원이 상당수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공무원으로 전부 채용해 놓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력운영계획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인력 운영도 한둘이면 되는데, 자료에 보면 무려 70명입니다. 70명을 신도시시설팀도 2005년 12월 31일, 태안꽃지공원사업소도 2005년 12월 31일,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도 2005년 12월 31일, 혁신분권담당팀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도 2007년 6월 30일까지, 백제역사문화관 책정하려고 하는 것도 2007년 12월 31일로 전부 총체적으로 2007년이 가면 다 일몰을 합니다. 총 정원이 70명인데, 물론 지금 현재 도에서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를 살린다고 행자부에 인원 증원 신청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당장은 좋지만, 일몰 시점에 가서 이 70명을 해결하려면 문제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절 할 거예요? 직급도 3급도 있고, 4급이 거의 하나씩 다 있고, 5급도 있고, 직급도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앞으로 걱정 안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매번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업무의 조직과 인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다보면 그 업무가 해소됐을 때 적체현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인사가 침체되어서 기존 인력들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쭉 보면 행정수요라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 끝나면 또 도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가 계획이 되고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조화를 시키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경험을 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 가면서 종료시기에 맞춰서 인력적체 현상이 누적되어서 기존 공무원들이나 본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인사운영을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사기저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잘 운영하지 않으면 일몰시점에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견되면서, 이게 매번 어떤 사업 하나만 되면 공무원을 자꾸 증원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무원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별도 정원으로 17명이 또 있어요. 인삼엑스포 관련, 그러면 별도정원이 87명입니다. 별도정원은 나중에 보직 없이 이 사람들은 그냥 어디 한 귀퉁이 타 과에다 분산배치하고 빙빙 돌리고 그럴 텐데, 하여간 운영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규정 때문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 2007년이면 현 심대평 지사께서는 지사직에서 물러나시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현직에 계시면서 몇 몇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 이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근 80여명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현 심대평 지사가 물러나신 뒤에도 공직사회의 슬럼프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겸직을 한다든지 직급 상향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않고서 이게 그때가면 가뜩이나 인사적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적잖이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 그때쯤 되면 지사가 교체되어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충분히 감안하지 않으면, 지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의회에서 대안제시 해도 그런 방법은 활용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 인원해소를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겸직이라든지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지금 임시 인사숨통 틔기 위해서 자리가 나오는 대로 사람 배치하고 나중에 일몰 됐을 때는 간단치 않다는 의회의 지적을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겸직해서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기존조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권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폭주해서 그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조직을 늘리고 하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사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채무까지도 많이 줄여가고 계시는 사항을 말씀하고 계신데, 인력문제, 조직문제도 생각을 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충분히 감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같은 데도 보면, 일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관리자가 5급, 4급, 3급, 이 인원이 밑에 하위직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했을 테지만, 이런 것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상위직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일몰 됐을 때 큰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금은 숨통이 트는데 2007년에 가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본 위원도 보기에는 간단치 않아서,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충분히 감안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잘 검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도 단장을 4급으로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했던 것도, 너무 한시기구에다 직급을 잔뜩 늘려놓고 나중에 이 기구가 일몰 됐을 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2시08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부여소방서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백제역사문화관 설치에 따른 규정과 사무를 배분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축산방역 인력보강과 백제역사문화관 설치에 따른 소요인원과 부여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설치에 따른 소요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 정원의 총 수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산림법 등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삭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2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당진군, 서천군, 공주의료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충남장학회 등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박태진 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중점 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공주의료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위원회 소관부서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에 대하여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선정과 추진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와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진군과 서천군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군정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도정과 군정이 잘 접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도세부과 징수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국·도비 지원사업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요구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방안 강구 등 7건, 처리요구는 공주의료원 부지매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 등 36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도계마을 사업 적극 추진 등 4건으로 모두 4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한편 충남도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200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184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와 도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등 바쁜 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