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동복 의원 발언
찬규
오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도청이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본회의 참석관계로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200만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청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며, 집행부와 협조해 가면서 도청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도청이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고 오후 1시 30분에 전남도청 추진사례를 알아보고,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오찬규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연초부터 바쁘신 중에도 도청이전 문제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충남발전연구원장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업무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지난 12월 6일 도청이전후보지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이제 도청이전 추진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의 현실적인 문제는 1998년도의 용역결과인 2조5,820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와 시군간의 유치경쟁으로 야기될 갈등과 반목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군에서 믿고 공조체제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용역추진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도의회, 시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청이전 추진은 어떤 특정인이나 소 지역주의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에 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체계 및 절차, 지역간 갈등 최소화 방안,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억제대책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문적인 연구와 도의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의지결집에도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염두에 두면서 도청이전 문제가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리고 충남발전연구원장께서 용역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동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청이전 특별위원회 오찬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선 새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성취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동완 실장께서 이미 도청이전에 관련된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그 동안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용역은 기존 용역 준 것에 따른 보완용역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선정을 하고 입지는 언제까지 선정해서 할 것인지 하는 프로그램이 자료에 나오지 않았는데 설명과 함께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또 도청 입지의 인구를 20만명으로 했는데 20만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합기능 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20만명에 맞춰서 입지선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세 번 용역을 맡으셨는데, 두 번은 전 의원님들께 어떠한 설명을 해 주셨기에 이제까지 이렇게 지연됐는가? 두 번째는 '95년도와 2001년도 용역할 당시 과연 도청이전에 대한 붐을 조성 못할 만큼 용역을 했던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설명 중에 20만 인구도시형의 도청이전과 신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로의 도청이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기존 도시를 놔두고 행정타운 도청이전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만일 행정타운을 만들어 간다면 인근지역 군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원거리에 도 청사를 지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고, 지금 우리가 행정수도로 인해서 많은 교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만일 타 시군에서 내가 선정한 군이 입지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지금처럼 관제데모가 또 나온다면 원장께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9페이지 보면 후보지 선정결과 승복 시군 합의서 작성 방안인데, 이 합의서는 해당되는 시장군수한테 받겠지요? 이 합의서가 잘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비록 시장군수가 합의를 했다 치더라도 그 시군민들이 합의서 무효 주장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확정을 무엇으로 합니까? 법원에 공증을 받아놔야 됩니까? 본 위원은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특정지역에 선정하더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22페이지 원장님께서 보고한 중에 최종적으로 도청이전의 필요성, 당위성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도청이전의 필요성은 남의 광역자치단체에 도청이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은 이미 우리 200만 도민들이 인정한 건데, 도청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도청이전비가 많이 든다면 그냥 대전광역시내에 있자고 하는 주장도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에 와서 도청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짚어본다는 이런 문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 앞에도 나와 있지만 도민들에게 조사해 가지고 71%가 넘게 도청이전을 그때 찬성했고, 현재는 대전시로부터 오래갈수록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항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청이전, 이제 시작이지요. 참 힘들겁니다. 순탄하지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이라는 그 전례가 있기에 지난번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안보다 훨씬 더 발전된 안입니다. 중지를 함께 모으고 부작용을 적게하는 안, 합리적인 안들을 선정하는게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신행정수도 후보지 자문위원과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충청남도를 보면 도의회 추천 4인, 시군 추천 16인, 그리고 전문가 열 분해서 30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30인이라는 숫자가 적정한 것인지도 한번 보시고, 또 시군에서 평가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 분들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자기 시군의 입장만을 주장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어떤 이기주의성을 갖는 그런 평가를 한다면 전문가들의 숫자로 볼 때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인지도 봐야되겠지요. 또 중요한 것은 신행정수도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그런 쪽의 일들도 있지 않겠느냐, 과연 점수로 환산해 나갈 때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신행정수도 후보지 처럼 평가원의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 발표하는 그런 건지도 지금 애매모호 합니다.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쾌할 필요가 있다. 도청이전 후보지는 어떤 후보지를 놓고 표결을 해서 결정되는 것이냐, 아니면 신행정수도처럼 그들이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최종점수가 많이 나온 곳이 결정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명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이 내용도 지난 번보다 바뀌었습니다. 좋은 것이 조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정리해 놓고 부동산투기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놓고 나서 하겠다 라는 얘기도 합리적인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시군에서 추천하지 않은 곳이라도 충청남도에서 볼 때 정말 거기가 좋다, 도청이전 후보지로 좋다 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도 아주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 없겠지만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것을 더 집중 연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청이전의 당위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용역되면서 2003년도에 도청이전에 대한 것 조사되었던 사안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정말 당위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내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또 도청을 이전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당한 이런저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상된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후보지를 각 시군으로 부터 제출받아서 11개 시군이 제출되었는데, 도청후보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도청에서 스스로 후보지를 정해야지, 각 시군에서 제출해 가지고 각 시군을 싸움장을 만드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다행히도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후보지 선정에 대상지가 아닌 지역에도 입지조건에 반영한 지역은 같이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시군에서 후보지를 제출한 지역은 각 시군 자치단체의 이기주의적인 개발 발상에서 나온 것이지, 도 전체를 보고 나온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지역이 많다, 그렇다면 후보지를 낸 지역보다는 객관적인 후보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팀이 잘 하고, 다른 분들보다 더 잘 하니까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팀에서 선정을 해서, 후보지가 중복되겠지요. 제출한 지역도 중복되겠지만, 과감하게 용역을 줘야지, 다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룬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한번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6페이지에 보면 평가기준이 기존 용역할 때 것과 신행정수도 것의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20페이지 보면 평가위원 30명을 구성한다고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주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후보지를 주고 싶다고 하면 기준 선정만, 거기 점수배정만 어떤 식으로 바꾸면 A라는 곳 지정하면 A가 되는 것이고, B라는 곳 지정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만들면 B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긴 해 놨지만 이것은 정말로 용역 받으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아주 객관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과, 또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문위원 기구와 평가위원회를 만드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기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평가위원회도 똑같은 식으로 자문위원회와 같은 추천과 이런 구성을 한다고 할 때 과연 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별이 뭐냐, 또 평가위원은 여기에 전혀 내용이 안 돼 있는데 평가위원이라면 적어도 이런 쪽에 종사하는 자격을 가지고 연구를 한 연구원이라든가, 경력을 가진 어떤 공직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도의회 4인 추천, 시군 16인 추천, 연구단 10인 추천해서 똑같은 30명으로 숫자늘리기 이런 논리적인 것 아니냐, 최종적인 것이야 연구단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면 자문을 받는 것은 좋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한 번 받아보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평가위원회에서 연구한 사항을 줘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연구원장님이 빠져나가는 객관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혹시 그런게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얻어서 거기다 갖다 삽입하면 연구원이 또 빠져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때 도에 있는 기구에서,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니까 특별한 연구기관을 주는데 연구기관도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례를 막기 어려우니까 또 다른 어떤 평가위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또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 평가항목이 무엇이고, 또 항목에 따른 그 점수를 어느 항목에 몇 점을 주고 덜 주고 할 것이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당히 도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연구원장께서 11개 시군에서 제출한 그 이외의 지역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제출한 시군에서 자기 지역은 어느 지역을 후보지로 제출을 했는데 그 이외의 지역까지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것은 또 혼란스러울 소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연구원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군에서 이미 제출하라고 해 놓고 지금 발표시기가 지난 상황에서 신행정수도 때문에 유보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까지 처음부터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는데도 그렇고, 또 도민들한테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민구
송민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찬규
오찬규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답변은 이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함께 해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 부분입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추천한 분들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개는 아까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시군에서 유치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의 임원이 오게 되면 그런 분들이 정말 어떤 도청이전에 대해서 자기지역에 대한 욕심만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연구위원 수를 더 많이 넣어서, 그렇잖아요. 연구원 수를 한 50인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평가위원회, 시군추천 받은 그들을 배제하면 또 그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또 뭉칠 수도 있잖아요. 흔한 말로 내 지역에서 한발짝이라도 가까운 곳에 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건 뭉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깨고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연구단들을 좀더 많이 평가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배석시키면 점수가 나올 때 아주 합리적인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즉답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김동완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연구용역 후보지 최종발표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연구용역기간을 1년으로 해서 충발연에서 결정을 한다는, 그 기억이 나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용역이 300일,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내지 10월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충발연 원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충발연에 연구원들의 프로필을 전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학교 출신, 특정지역 출신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혹시 충발연에서 1차, 2차 용역을 연구한 경험도 있고,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한번 결정하면 그 틀에서 깨지를 못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용역을 충발연에 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동안 충발연에서 하지 않았던 타 용역기관에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용역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틀을 깨서 정말 오픈된 생각으로 연구를 해서 200만 도민의 정말 재정적인 문제, 또 지역적인 문제,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1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써 먹은 것이 “내가 던진 한 표 도청유치 좌우한다.” 해서 정치권에서 참 많이 써먹었습니다. 우려먹고 재탕 끓여먹고. 그러면 금년 9월, 10월에 후보지 결정이 된다고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을 비롯해서 도의원 서른여섯 분들, 비례대표 빼 놓고 직선으로 출마하시는 분들 일단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결정되면 나머지 도의원님들은 “너희들은 도의회에 가서 뭐했느냐.”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많은 시간중에 왜 지방선거 맞물려있는 시점에서, 연구용역이 이렇게 또 장기화 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한 것도 연구대상에 넣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보고서에는 특정후보지, 그동안 일선 시장군수가 신청한 지역이 아닌 지역도 연구대상에 넣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내에 말입니다. 땅값 오를 데 다 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업자나 아파트 분양업자 등등 천안시내 한 복판에 어느 군이 도청 후보지다 이래가지고 아파트 분양 프랑카드도 붙여놓고 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입지선정 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투기 예방에 대한 조례제정 건 밖에 없지만 보안을 유지할 것은 정말 보안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도청이전이 정말 도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용역팀이나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원장님과 좀 상의할게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고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용역이 언제까지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로 20만명 인구에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만 명에 맞추는 문제가 재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충발연 전문가들이 하도록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전에 2회 용역이 있었는데 그때 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지연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정확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용역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도청이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점검하기 보다는 당위성에 입각해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다보니까 막상 실행부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검토하면서는 실행 가능한, 재정적으로나 모든 부동산 투기문제라든가 시군간 합의를 이루어 내는 그런 것이 전제되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 드렸고 저희들이 용역의 방향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신도시 신시가지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도시에 인접된 신시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충발연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후보지 누락시 관제데모 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신행정수도에 있어서 후보지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관제데모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만, 지금 현재 후보지 입지가 선정된 연후에 추진을 한다고 하다가 안 하니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관제라기 보다도 충청권의 명예와 관련된, 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충청인들의 의사표현이라고 봐 주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본다면 후보지에 대해서 시군간에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청이전 업무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받아들이는 미덕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청이전 문제는 다시 표류되고 지역간의 갈등만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간에 합의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의 합의가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신행정수도에서 3개 시도지사가 공조합의안을 만들어서 공표하였고,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도청이전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더라도 표류될 가능성이 곳곳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저희들은 합의서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의 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거 아니라면 시군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나중에 최종후보지가 확정되었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도청이전 문제가 표류되지 않을 방법은 차선의 방법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종건 위원님께서 당위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이 쓰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행정수도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당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듣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옮겨야 되느냐 안 옮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당위성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과 도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도청이전을 해야 한다,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청이전을 해야 한다고 할 때 후보지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청이전의 목표를 어디로 잡느냐, 예를 들면 낙후지역을 고려하기 위해서 도청이전을 해야 된다면 낙후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당위성 점검을 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시작이 힘들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가 제시한 절차나 방법은 유용했다는, 훨씬 발전된 방법이고 효과적이라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뜻이 담겨져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지난번과 비교하고 30인이 과연 적정하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의회에서 최종의결을 할 것인지, 확정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타 시도 사례와 같이 경북도의 경우도 그랬고 전남도의 경우도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 절차, 즉 대통령의 결정, 국무회의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적 행위로 갖고 최종적인 후보지는 점수에 의거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의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보고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례를 만들 때에 위원님들께서 틀을 잡아주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소화하는 방법, 추천하지 않은 부분까지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추천한 후보지는 조사대상입니다. 후보지로서의 조사대상이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시군으로부터 추천받는 것은 입지 가능한 지역의 조사대상을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후보지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평가할 후보지 기준에 의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당위성과 파급효과는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시면서 점수배정만 바꾸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신행정수도를 결정을 할 때에 평가기준, 입지기준 T/F에 팀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정했습니다. 항목별로 점수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0명의 국민 의식조사를 해 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평가항목에 배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도간에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문제입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문제인데 그런 가중치 문제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통계치를 가지고 점수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위원, 자문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점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추천지역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용역과정에서 세 곳으로 정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법적절차를 볼 때 우리가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평가기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적 틀이나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재검토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세 곳이 검토되었던 것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자문위원,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뭉칠 소지가 있다하는 부분은 점수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신행정수도에서는 평가항목별로 기본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송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가위원 중에 서로 짜고 “나는 네 쪽에 더 줄테니 너는 저 쪽에 더 줘”, 이런 소지가 있어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은 입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될만한 곳은 빵점 주고 내가 원하는 곳은 최고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왜곡되기 때문에 모든 평가항목에 기본점수를 4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나중에 합산할 때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소지를 방지한, 조사 방법론적으로 그런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다만, 자문위원이나 추진위원의 숫자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동복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것 중 발표시점과 관련해서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본회의에서 걱정하시기를 도지사가 질질 끌기만 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역기간이 300일이 길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라든가 시군간의 합의도출,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내가면서 가려면 300일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이 9월, 10월에 이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 확정발표 방안을 조례에 담을 때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큰 차질이 없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좋은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강동복 위원님의 부동산 투기예방과 관련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원장님께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가위원하고 평가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신 문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송민구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하고 평가위원하고 차별성이 도대체 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은 연구 전반에 대해서 단계 단계별로 자문을 하게됩니다. 연구의 모든 방법론에서부터 단계 단계의 협의를 거쳐서 나가는, 그러니까 연구 전체에 대해서 해 주시고 평가위원들은 어느 대상지들이 확정이 되면 그 대상지를 직접 나와 가지고 그 대상지를 비교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평가위원들이 과연 그렇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의 예를 보면 각 시도에서 추천을 할 때 자격조건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무슨 자격이 있거나 학위가 있고, 어느 분야에 무슨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받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시군이라 하더라도 시군에 계시는 개발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게 아니라 시군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저희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조건 속에서 해 주시게 되면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평가기준이나 이런 말씀, 이현령 비현령이다 이렇게 우리 성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몇 가지 기준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들을 하고 그래서 가중치들을 정하고,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평가항목이나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중시하면 어떤 지역이 그냥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전문가 레벨에서 그냥 한다고 하면 금방 의도를 가진 기준이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평가항목, 지표 만드는 것도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 저희들 갈등문제도 그렇습니다. 갈등문제야 뭐가 결정되더라도 만족하지 않는 데가 더 많습니다. 된 곳은 한 군데이고 경쟁한 곳은 몇 군데이니까 틀림없이 조용하지 않을 거고 틀림없이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켜야 될 것은 뭐냐하면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이고,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고, 결정과정에서의 전문성이 완전히 확보된 것을 인정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 놓고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해 주신 뜻을 살려서 연구에 만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있어서 연구용역 기간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연구용역 뿐 아니라 앞으로 도청이전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계획이, 건립계획이 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도민들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점을 해소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신임도 가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또 과거에 용역을 줄 때 당시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민들이 알기에 아직까지도 “세 곳을 발표해서 최종적으로 한 곳을 도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다 도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용역을 해서 앞으로 결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도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되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즉석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지 선정 과정까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시계획입안 하라고 해서 입안하고 또 토지매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지가 정해지면 도시기본계획 세우고 도시실시계획 세우고 또 청사이전계획 세우고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가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거기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 의정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용역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 특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해서 “우리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도민도 알 수 있도록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동완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여러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하듯이 하면 좋은데 단,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미리 발표한다고 할 경우에는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도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무조건 잠정적으로 두고서 어디를 해도 좋은가는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우리 특위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회 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되도록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시군에서는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간담회 때 위원님들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예.
찬규
오찬규위원장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도청소재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200만 도민들 중에 일부가 제일 걱정하는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용역이 매번 있을 때마다 우리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바로 도지사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염려되기 때문에 누차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 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위촉에서부터도 용역발주기관의 의도대로 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지사 산하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 추진사항 보니까 상당히 공정성과 객관성 또 개방성 속에서 노력을 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용역만큼은 200만 도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1월 30일 후보지 용역 재계약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셨는데 아까 제가 평가기준에 대해서 감히 이현령 비현령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에 대한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제가 깊이 있게 질의를 안 드렸던 사항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기준 검토가 사실 우리한테 제시한 것은 그동안 기존용역 도청이전에 대한 평가기준과 신행정수도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후보지 결정을 몇 개 내놓고 평가기준을 만드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1월 30일 충남발전연구원에 후보지 용역을 주었을 때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주고 또 협의를 끝내고서 그 평가기준에 의한 후보지를 용역 줘야지 후보지 평가기준과 그 후보지 결정하는 용역을 함께 주면 이것은 대감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역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발표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평가기준을 만들어 준 것인지 묻고 싶고,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 이러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신도청후보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객관적으로 먼저 평가기준을 내놓고 용역을 주고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도민들이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 수용하고, 다른 지역이 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가기준이라는 것을 금방 내놓고 후보지도 금방 결정을 해 놓으면 “야, 그것은 거기를 주기 위한 평가기준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부터 도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후보지를 결정했을 때 더 긍정적인 사항이 되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평가기준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줄 것인지,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후보지와 평가기준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내놓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정부에서 신행정수도 추진할 때 입지선정기준과 평가기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입지선정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후보지 중에서 진짜 신행정수도가 들어갈 만한 그런 요건을 갖춘 거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입지선정기준에 의해서 먼저 입지를 네 개로 압축한 연후에 그 네 개로 압축된 후보지 중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될 때 평가가 들어가기 전 평가기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열 두 가지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가지가 제일 옳다고 생각해서 여론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다섯 개 기준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서 세부항목별로 가점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문제들은 전문가의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행정수도의 사례를 깊이 연구해 보면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 도가 준 것은 없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입지선정기준이나 평가기준 자체를 사실 저희들 연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준을 그렇게 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또 누가 이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기준을 적용하는 분들을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기준을 적용하게 해서 완전히 객관성을 좀 확보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지금까지 생각이어서 아마 성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에는 저희들이 부합된다, 그렇게 하면 지금 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이에요. 용역기간이 300일 아닙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지요.
기문
성기문위원
지금 45일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약 50여일 가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50여일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얼마입니까? 1/6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기준을 만들고 해서 300일 이내에 용역을 내놓습니까?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용역 준 것이지, 그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입지기준이 되었든 평가기준이 되었든 벌써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줘도 300일 내에 이것을 못 찾을텐데, 현지를 두루두루 살피고 객관적으로 찾기도 어려운데, 지금 그런 자체도 안 되었는데 300일 내에 어떻게 용역을 끝마친다고 생각을 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론조사기관에......
기문
성기문위원
여론조사를 지금쯤은 벌써 다 돌리고 해서 수렴 받았어야, 예를 들어서 300일이면 이제 기초조사 해서 용역이 끝나는 것까지는 훌륭한 분들이 하실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나 하는데 기획하고 어떤 설정하는데 1/3 정도 끝나야 하고 조사기간 하는 정도가 1/3 끝나고 나중에 확정하는 과정에 또 마무리하는데 1/3정도 끝나야 하는데 지금 결국 1/6이 지나가는 입장에서 1/3을 따진다고 하면 이제 약 50일 남은 것입니다. 50일 내에 모든 것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에서 과연 아직까지도 평가기준이나 입지후보지 기준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마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으로만 받아 주시고, 거기에 부각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용역 받은 3개 지역으로 압축된 그 용역안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공개하지 않을 작정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비문으로 분류해서 저도 안 봤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추후에도 그럴 작정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용역에 참고로 활용할 뿐 그것은 공개 안 할 생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10페이지에 보면 “신도청의 기능, 규모, 건설사업비 재검토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1996년 기초조사 연구용역의 신도청 구상에서 미 제시된 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및 주 5일제 근무와 연기공주지역의 여건변화 등 반영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기공주지역의 여건변화란 도청이전에서의 어떤 내용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신행정수도가 지금 불확실합니다만 일단 후속대안이 만들어질 경우 그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의 여건을 감안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만들어지게 되면 대전시와의 지하철 연결, 고속도로 연결 이런 부분들의 우리 도내 교통체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에 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에 우리 요구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특정지역이 배제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자료 하나 하나에도 지역간에 특정지역을 이렇게 여기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봐야지요. 오히려 역할을 신행정수도 예정지라든지 이렇게 가면 오히려 효과적일 텐데 연기공주지역이라는 것을 넣는 것은 자료를 만드는데 이견이 많을, 도청이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시군에서 추천된 곳도 물론 조사대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충청남도 용역을 받은 곳에서 “이 지역이 후보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정지역 들어가는 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자료를 좀더 신경써서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민구
송민구위원
필요 없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시하신 모든 내용이 앞으로 용역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도청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