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185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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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갑신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등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헌신적으로 추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에서 2005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1월 1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중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학헌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가 바뀐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급간부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지난 1월 13일자로 부임한 주택도시과 유기철 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김원배 과장은 자치인력개발원 고급간부과정 교육에 입교하도록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조장하 과장이 오늘까지 행자부에서 받고 있는 자치인력개발원 혁신특별교육과정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과 지역발전은 물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건설교통국 업무가 힘차고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2005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김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전

임상전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연기군의 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모든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중지됨으로 인해서 현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210만평 내의 개발제한은 인정을 하나 그 이외 변두리 지역은 500m, 1,000m 도로포장마저도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신행정수도가 앞으로 10년 이상 되어야 완료가 되는데 그 때까지 주민들에게 전부 제한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군민으로부터 굉장히 걱정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10만평 내는 몰라도 그 이외 지역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끔 도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방침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까요?
상전

임상전위원

예, 해 주십시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개발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2,21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 주는 게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당초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그 구역을 신행정수도 테두리내 5㎞ 범주 내에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도 대단위에 따른 사업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한을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제한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내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또 어떠한 애로가 있느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 취락구조로 책정된 부락내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건폐율의 20%밖에 집을 못 짓는다, 그러니까 대지가 700평이 있으면 2×7=14이면 14평짜리 밖에 집을 못 짓는 그러한 경향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면 건폐율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30평이나 40평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완료되고 완료될 때 집을 지으려면 1년 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러한 궁금증이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금년 말이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완료가 되는지, 또 여기 보니까 일부 몇 개 부락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 완료된 부락은 어느 어느 부락인지 답변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집단취락 해제 지역이 연기군 같은 경우는 29개소에 132만7,000㎡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별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가능지가 6개 지구에 지금 178만3,000㎡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남 황룡리, 영대리, 달전리, 신촌 호탄리, 달전리, 영대리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제 핵심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가 되면 건폐율은 몇 %입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60%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현재 안 된 데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20%밖에 안 되지요.
상전

임상전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지구단위계획은 우선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빨리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지금 당장 금년 봄이라도 집을 짓고자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15평밖에 못 짓는다 이겁니다. 15평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 집 짓는 것까지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또 1,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등 불평이 많다 이겁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국장님! 이게 시장군수 사항이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포문화권 사업이 기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됐는데 시군에서 당초에 도로 계획보고를 할 적에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기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선정과정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삽입할 수 있는지, 변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관계인데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 노선 중에 청양~광천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 10억원 정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라든가 그 기준이...... 언제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확포장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고 기초 교통량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사업 중에서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홍성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연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약 20%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공정율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국비라든가 아니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올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지, 국비확보라든가 도비확보는 완전히 되는 것인지 그 여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되면 답변해 주십시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내포문화권 사업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심이 있는 시군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던 시군은 사업 계획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당초 구상을 할 때 많이 찾아가지고 집어넣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사님께서도 아마 시장군수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계획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저희가 작년 12월 9일자로 고시를 받았는데 금방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 재원은 균특재원입니다. 균특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구는 우선 먼저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얘기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알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 96호 청양~광천간에 대한 용역비 관계는 사실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교통량을 가장 중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을 중시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제가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했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여기에 대한 당위성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리 여건상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목포까지 되어 있는데, 내륙으로 통하는 국도 29호선 포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양~홍성간. 그 도로가 착공이 되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천에서 청양간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그야말로 대천과 홍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광천지역은 사실 불모지가 되어 버려요. 흔히 말하는 남당지구에 1종어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이어지는 모든 관광개발이라든가 도로 맥이 끊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2차선이 있습니다마는 대전이나 청양 등 내륙지역에서 도로 편의상 그쪽으로 올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그와 병행해서 같이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야 만이 광천권, 다시 말해서 서해안 중에서도 천수만권이 살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기초조사, 다시 말하면 교통량 조사 등을 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개척지구 관련해서 홍성이 약 18%밖에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국비는 당초 기준 500억원씩 주는 특정지역사업입니다.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시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내용이 국비를 타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민자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정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국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계획대로 다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다고요? 예, 자료 요구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학헌 국장님, 설명 잘 듣고 새해에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자료요구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14페이지에 장기미집행시설에서 7,606건이 10년이상 장기 미 집행시설이 65.5㎢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18페이지에 교통사고 유자녀 주거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그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또 35페이지에 하천편입토지보상에서 2005년 보상계획이 188필지에 34만9,000㎡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53페이지에 도내 건축직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며 각 시군별 배치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바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에 있어서 10페이지에 보면 가야산순환도로건설 교통영향평가용역 결과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36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금년도 계획에 69개소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2005년도에 지방2급 60개 하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잠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37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대상지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1월 중에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확정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자료가 많네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다 하세요. 이복구 위원님.
복구

이복구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서산, 태안, 보령 이쪽에 충남교통과 한양교통에 준 고속 허가를 했는데 지금 한양교통과 충남교통과의 노선문제와 시간문제 때문에 민원제기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서산에서 서울을 가는 충남교통과 한양교통 시간, 그 다음에 서울에서 서산까지 오는 시간, 고속터미널로 가는 것 남부터미널로 가는 것.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한양교통과 충남교통의 시간대가 고속터미널로 주로 넣고 남부터미널은 얼마 넣지 않아서 남부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본다는 그런 민원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매수청구절차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위험도로 개선과 교통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행하고, 보고서 32쪽 사업용 자동차 대형사고 「zero」로 그동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2004년도까지 충청남도가 인명피해 감소 3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됐는데 진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7쪽에 있는 내용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연친화적 생활 생산 공간 일체화된 편리한 마을조성 사업기간이 197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인데 연도로 봤을 때는 31년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8년도까지라면 올해가 2005년도인데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은 몇 %를 했는지 그 진행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3년동안 나머지 계획을 완료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국비지원인 것 같은데 올해 601억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국비지원은 몇 %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표근

홍표근위원

17쪽에 있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이게 1977년도부터가 맞습니다. 그 당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개량하고자 하는 것이 6만3,921동, 907개 마을, 빈집정비가 9,346동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개량을 그때부터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그 당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이 금년도에 1,087동인데 동당 3,000만원씩 융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마을정비는 26개 마을인데 주로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에 약 10억원 정도씩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또 빈집정비는 753동입니다마는 저희가 동당 200만원씩, 작년에 40만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이 160만원을 인상해 주셔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계상해 줬던 사항인데 이게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부담을 한다고 할 때 현재 저희가 개량된 것이 진짜 반 정도, 5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50% 진도가 나갔으면 나머지 50%는 가능한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기간이 2008년까지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정부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국비지원이 몇 %라고 하셨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마을하수도는 국비가 50%, 주택개량은 융자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빈집정비는 국비가 없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내 행수 관계로 인해서 연기군에 지장받는 것, 두 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금남면에 그동안 대전시민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도암성덕지구에 용역을 줘서 택지개발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행수로 인해서 일단 중지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왜냐 하면 도암성덕지구는 2,210만평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대전경계와 가장 가까운 데에요. 그리고 환경조건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짓는다면 대전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행수로 인해서 중단됐다고 하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소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정면도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사업에 92억원이 책정되었다고 4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소정면 전체 면적이 천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정면민은 집을 새로 지으려면 300만원 이상 되는 정화조를 묻지 않으면 집을 못 지어요. 비 상수도 구역은 그런 것을 안 묻어도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정면민 전체는 천안시민의 상수도 때문에 집도 마음대로 못 짓고 값비싼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이런 그린벨트 이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이 92억원 속에 소정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보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천안시로부터 수도세를 더 올려 받아가지고 소정면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니까 하천정비를 하는데 하천정비를 매끈하게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려면 웅덩이도 있어야 되고 풀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한 하천정비는 괜찮은데 생태계 변화가 있다 보니까 물고기라든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이 다 삶의 터전을 잃다 보니까 자연파괴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어서, 산골짜기에 물고기도 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제가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생태계 조사도 해 가며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수로 인해서 그 이외의 지역에 하천부지나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 불하를 받으려 해도 연기군청에 다 묶였기 때문에 불하를 못 받습니다. 그 불하를 신청하는 것도 “행수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군 당국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수도와 연관되어서 도암성덕지구가 중단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해 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종건소에서 그것을 해 보려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착수를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것을 군 자체에서 LG건설 컨설팅인가에 용역을 주어서 진행 중이었는데 그것이 행정수도로 인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사무실까지 차려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LG에서요?
상전

임상전위원

LG회사인가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누가요?
상전

임상전위원

나는 누구인지 모르지.
길연

조길연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택지개발은 시장군수 소관인데, 국장님 사업승인은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거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아직 사업승인 한 게 없다 이거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면서 소규모 사업비가 92억원이 계상됐는데 포함됐느냐 하셨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기군수로 하여금 천안시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를 하는데 물만 바로 내려갈 게 아니고 생태계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하천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생태계 하천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반듯하게 잡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이면 하천생태를 바로 살려가면서 또 돌망태를 묻더라도 흙속에 전부 넣어가지고 하고 호안도 전부 생태 호안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수도 관내에 있는 하천부지 불하관계는 그것은 저희가 판단컨대 지금 불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결국은 정부에서 그 땅을 다시 사고 있는데 이것을 불하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또 이중적으로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불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국·도유지?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국·도유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도 있는데 하천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 이게 2003년 12월 31일로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보상을 올해 188필지를 해 주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후에 접수된 사항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고 또 1급하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2급하천 보상 계획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보상청구기간 만료는 당초는 원래 2002년도까지였는데 1년 연장을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몰라서 청구를 못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번에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은 자연귀속이 된다고 전부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청구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을 해야 할 필지가 2,600필지입니다. 2,600필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188필지만 우선 67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상을 했던 사항으로 연차별로 국고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언제인가는 해야 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1급 하천이 연차별로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2급하천이 되겠네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이런 부분은 개인이 소유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엄청 많은데......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관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는 관계 이것은 전부 다 사유재산을 묶어놓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따진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게 정부 전체로 봐서 한꺼번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우선 국가에서 관리하는 큰 하천부터 순차적으로 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보상이 되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순점이 있다 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자료를 참고로 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요구를 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자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정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고입니까?
제남

이제남위원

저는 참고사항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저도 참고사항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2004년 3월 14일 제177회 도정질문 때 마을가로등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지침 등을 내려보내 가지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알림 한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공문을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안 돼요? 밝기보다도 타임체크 식으로, 여름과 겨울에는 시간 차가 많이 있지요? 해가 지고 뜨고 하는 그 시간을 체크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여름에는 짧게 하고 겨울에는 길게 하고......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지금 가로등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도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약 5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낮에도 켜져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찰이나 산속같은 데, 하여간 그러한 것을 살펴서......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조례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모두 세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한 개 안씩 구분하여 심사,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본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 대선공약이 원안대로 이행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보면 정비구역안에 있는 무허가 주택과 세입자 가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누구이며, 주거환경개선 지역 안에서의 건축법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정의 행위나 집행을 위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의 사용이나 용어의 정의가 아주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 제2조 용어정의는 아주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관련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연수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이 내용으로는 “연수”가 주어인데 그 보어는 “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모순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기간을 말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 문구를 바꾸어야지만 옳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우선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주택과 세입자 가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무허가 주택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건축물 소유자와 동일하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합니다. 보상은 하지만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지구 내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영세가구와 세입자 등 무주택가구가 재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가 우선 사업시행자이고 공동주택방식의 경우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 및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이 시행을 하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표근 위원님께서 제3조 제2항의 문구가 주어하고 보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사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문구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표근

홍표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표근

홍표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3조 제2항의 둘째 줄에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건축물의 경과기간”으로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께서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표근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동의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홍표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장님!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있으시면 4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8호를 보시면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재난관리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사업대상과 재난관리사업대상의 규정문제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제9호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을 재난관리사업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반농업생산기반관리대상과 어떻게 다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범위와 사업대상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재난으로 위험시설이 있을 때는 지원이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국장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관리사업대상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는 하수도시설인데 상하수도관리사업대상과 재난관리사업대상의 규정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자체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묶어서 상하수도사업이라고 통상적으로 하는데 상수도사업은 물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재난하고의 관련이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는 판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일반적인 농업용수로 농작물에 관련되는 시설도 재해시설이나 재난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제9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9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재난관리사업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농업생산기반관리대상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반농업생산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재난이나 재해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험시설이라고 되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구

이복구위원

별표 관람료에 있어서 단체가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인 이상의 규정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어떤 부분도 참작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타 어느 단체도 단체인원 한도기준을 통상적으로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하나의 사견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만약에 버스 한 대가 관광 왔을 때 본다고 하면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40명이 타고 왔다고 했을 때 65세가 15명이라면 65세를 빼고 나머지 인원이 25명입니다. 단체로 왔지만 무료 인원 빼면 25명 이라고 했을 때 단체로 규정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기 때문에 30인을 20인으로 줄인다고 보았을 경우에는 어떨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단체기준을 따질 때 30인을 일단 통상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 한 대 40명 중에서 노인들 15명 빼면 25명인데 이것을 단체로 보아야 하느냐 안 봐야 하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참고적으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백제역사문화관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박물관 운영으로 보아지는데 백제역사문화관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박물관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관 후 운영을 건설교통국에서 계속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국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역사문화관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저희가 명칭을 바꾸려고 인터넷 공모도 해 보았고 자문위원들 자문도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박물관은 처음에 나온 것이 백제민속관, 백제학습관, 민속박물관, 문화관 이런 말이 있었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백제문화관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박물관은 백제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문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제역사문화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자문위원들 또 관련기관, 다섯 차례의 인터넷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받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종합의견을 집약한 결과 백제문화관으로 이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게 아마 백제문화관이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볼 때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은 아마 유물이 100점 이상 있어야 박물관 구실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재현하는 재현단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문화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실국장들 간부회의시 협의할 때 있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다 가능한 거예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박물관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하지요? (○집행부석에서 똑같습니다. 박물관하고 문화관하고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
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관계없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관리는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을 별도로 만드려고 하는 승인이 지금 났습니다. 조례제정이 되면 문화관광국으로 저희가 이것을 넘기려고 합니다. 관리는 문화관광국에서 합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유물을 대여했을 때 유물의 이용 및 대여, 그러니까 조례안 9쪽에 제35조 (변상책임)에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사람이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끼칠 때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는 훼손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변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35조에 내용을 삽입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35조 사항에 쉽게 저희가 여기서 표현한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훼손한 부분은 100% 원상복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더 좋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미술전시회를 했는데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인 미술전시였는데 그 훼손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방법이라든가 변상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문구가 있다면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한 변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른 문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동의는 하는데 어떤 좋은 문구를......
길연

조길연위원장

좋은 문구가.......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동의는 합니다마는 어떤 좋은 말을 넣어야 될지......
길연

조길연위원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안 제4장 대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연 등 시설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김동완 기획관리실장께서 충청남도 2005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혁신적인 기업지원 시스템 운영강화를 위해서 기업 민원 처리를 원 스톱제로 운영해서 도 시군간 동시에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즈음처럼 스피드 시대에, 또 정보화 시대에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아마 토요일, 일요일을 끼거나 연휴를 포함해서 7일까지 장시간을 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충청남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상이하게 너무 갭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48시간을 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은 상당히 지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7일”을 “5일 이내”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가 7일로 결정한 이유는 민원서류 처리 규정상 일주일을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에 저희가 7일이 된다고 해서 7일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이 사항은 대관을 누가 필요한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빨리 해 줄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규정을 정하는 이유는 어떠한 규정을 삽입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7일이라는 말을 넣는데, 실제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은 3일 이내도 가능하다고 사실은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실무자와......
표근

홍표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3일도 사실 일은 해 낼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생각할 때 5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7일 이내에 모든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조례안 제4장 22조를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정보화 시대에, 또 스피드 시대에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맞게 이것을 단축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은 5일 정도이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표근

홍표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 제22조 2항에서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7일 이내”를 “5일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께서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표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의견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사실 실무진과 확인을 해 봤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은 홍표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