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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면 의원 발언

185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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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음에도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노력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에 알찬 결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여소방서와 천안 쌍용, 아산 신창, 논산 계룡, 부여 백제파출소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이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1만여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24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충남 소방안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충남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명을 다 한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어진 소임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소방안전 업무에 베풀어 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도 인사발령에 의해 소방서장 승진과 전보발령이 있었으며, 당초 오늘 회의에는 모든 소방관서장들이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눈이 내리고 기온급강하로 도민들의 불편이 크고, 또한 사고가 급증하는 관계로 부득이 소방관서장을 비상근무 태세로 관내에 정 위치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에 소방관서장들을 참석시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보령소방서장에서 전보된 신해철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 오신 것을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는데 18쪽에 보니까 안전관리 차원의 현장확인 행정 강화를 철저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자료를 이따 끝난 후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나 대전에서 찜질방 화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다중이용시설인 그런 곳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찜질방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는 찜질방 규모 내지는 설계를 하는데 그 찜질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한 자재사용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고내용에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화재건수가 그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대형사고 대응능력 극대화 해 가지고 종합대응훈련이라고 했는데 종합대응훈련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일 끝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보면 소방서 앞 도로상에 비상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미 설치 소방서가 6개소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싸이렌, 소방차가 지나갈 때 싸이렌 소리가 나지요? 그것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소방차가 안전하게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우선 본부장님으로 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페이지에 선진 화재조사기법 연수에 1회 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 2회이냐, 아니면 기 1회이냐, 또 계획이 있다면 계획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연수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전년대비 화재발생 건수가 5%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잘 파악을 하셨어야 할 텐데 본부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은 잘 못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5%가 증가하였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본부장님, 5% 증가는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화재건수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노후소방차 현대화 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신규 구급차 2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각 소방 파출소에서 필요한 구급차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고 올해 2대가 배치되는데 2대 가지고 얼마만큼 충족이 되는지 그에 대한 여부와, 구급차의 배정을 소방방재청에서 임의적으로 배정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수요량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는지 그 여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질의보다는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새로운 지도이념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충청남도의 소방력 강화에 일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느낀 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선 소방서장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그 일선 소방서장의 정신력이 투철한 사람과 투철치 못한 사람에 따라서 그 지역 소방원들의 행동과 능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는 일선 소방서장들의 정신력 강화에 좀더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대답없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적절히 옳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홍근표 위원님께서 찜질방 화재가......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제 이름이 홍근표가 아니고 홍표근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정확하게 아셔서 다음부터는 홍근표라고 하시지 마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찜질방 화재가 요즈음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서도 최근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이러한 규모라든가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제, 자재사용 문제 등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종합 대응훈련 계획도 저희가 만들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소방차의 싸이렌 관계도 더 강도있게 울릴 수 있도록......
용면

이용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차의 싸이렌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비상신호대기 제어장치가 있지요? 거기에 소리가 나게끔 해야 만이, 일반적으로 그냥 신호만 제어 시키면 사람들이 다른 신호와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큰 싸이렌을 달아가지고 “아! 불났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알리게끔 그렇게 싸이렌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조사연수 관계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연1회 전국의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할 때 두 명을 보내서 전문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 동안에도 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늘 했습니다. 화재가 전년 대비 5% 증가되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최대한의 화재예방을 기하더라도 소방대상물이 끊임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화재를 전년대비 줄여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화재를 전년 대비 줄여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고 또 화재는 증가했지만 다행인 것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조금은 줄었습니다. 예쁘게 봐 주시고, 그 점은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은태 위원님께서 신규구급차 두 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물량은 적습니다. 그 수요량을 적정한지 파악하고 또 배치관계는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하는 만큼 충분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상전 위원님께서 일선 소방관서장들의 정신자세를 지적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투철한 정신, 봉사자세가 필요하고 소방기관에서는 더더욱 요구되는 사항인데 가일층 정신수양이 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요량이 그냥 많다.” 라고, 물론 시간적으로 아직 업무파악을 다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구급차에 대한 현재 수요량은 물론 파출소, 대기소까지 100% 다 주려면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100% 지원은 안 되겠지만 올해 두 대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 얘기를 했고 벌써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본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 주느냐 아니면 수요량을 신청해서 배정 받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안 되었고, 수요량은 다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구급차 신규배정 두 대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더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양을 받아서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지역구 얘기입니다만 요즘 사실 다 어디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지산간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갑자기 어떤 사고 내지 연세 드신 분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급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급차 공급량을 늘려서 이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본부장님 오셔서 파악이 다 안 되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대 가지고는 적다, 올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더 해서 최소한의 어떤 구급차를 활용하는데 고령화 된 농촌 사람들, 오지산간지역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답변보다도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 보시겠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구급차를 도내에 94대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면 단위까지 구급차를 확대 보급을 하면 면단위 지역민들의 구급서비스도 강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있는 만큼 제가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화재만 진압하는 것이 소방안전본부의 임무는 아닐 거예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올 가을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믿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이 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를 자꾸 각 시군에서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 5개년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2005년도이고 2006년도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다음 5개년계획이 나왔습니까? 다음 계획을 해서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파출소를 증축 내지 신축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실제 지금 시군에 내려가서 그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안 되고 군비를 조금 포함하다 보니까 군비를 안 줘 가지고 일이 안 되는지, 장소에 있어서 땅을 못 사서 못 하는 것인지를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소방서장님의 어떤 사고에 따라서 그 소방서의 여러 가지 일이 되고 있는 게 차이가 많이 나던데 그런 부분이 소방서장님의 어떤 마인드(mind) 차이가 나지 않는가 해서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한 일선소방서를 자주 방문하셔 가지고 옆에 소방서장들끼리의 그런 것을 비교해서 같이 지시할 것은 지시해 나가도록 해 주시고, 방금 이은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구급차 문제는 2003년도에 5만3,000건인데 2004년도에 5만8,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부서 요원들이 국민들한테 사랑 받고 있는 빈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공무원 중에 제일 1순위로 치고 있는 게 소방요원이라고 해서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커서 소방요원이 되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 끄는 쪽에서도 인정이 되지만 최근에 구급차량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어서 그런 평가를 더 받고 있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 장비투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은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금산군 같은 데는 참 이상하게 각 면에서 구급차를 그 지역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다 사 가지고 면마다 다 있고 딱 하나 없는 데가 1개면 하나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사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때 처음에는 인원을 주더니 늦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차 사겠다.” 그 때는 1,300만원 밖에 안 갔는데 지금은 5,600만원인가 가더라고요. 1,300만원씩 주고 사니까 운전수하고 그 인원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다놓고 3개월씩 우리가 운전수를 못 받고 기다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독지가가 “우리 지역은 119구급차가 없으니까 내가 한 대 기증하겠다.” 했을 때 인원이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인지? 제가 금산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산군은 10개 읍면 중에서 119구급차가 9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민관이 화합한다는 게 뭐냐 하면 관에서 돈이 없을 때는 그런 독지가를 찾아 가지고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염두에 둬 주시고,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답변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연 충청남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 위원은 파악을 못 했는데 12페이지 의무소방원 운영 내실화의 두 번째에 보면 “의무소방원 구타(가혹행위) 근절 및 안전사고 등 방지를 위해 정훈교육, 기율활동 등을 통한 보람된 병영생활 유도”라고 했습니다. 의무소방원들이 과연 의무소방원을 마치고 소방공무원들이 참 좋다, 내가 소방공무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지원할 때의 지원내역서를 2000~2005년도까지 주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인 운영내실화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를 본부장님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아시는 대로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군에서도 가혹행위를 했다면 상관들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관서 증설문제는 7차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이 2006년도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수되면 금년정도에 다시 제8차 5개년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급차를 독지가가 기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증되는 것은 좋은데 구급차 운전요원 확보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도 표준정원 대비 약 500여명이 오버(over)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인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러한 건이 생기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운영되도록 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이제남 위원님께서 의무소방원 관리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의무소방원은 2년간 소방관서에 근무하면서 소방 보조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소방에 관한 고급자원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청 단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30여명이 시도에서 특채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전국적으로 30명이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제대가 작년 말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의무소방원 중에서 제대 후에 소방공무원이 되겠다고 희망한 사람들이 60% 수준으로 상당수가 제대 후에 소방공무원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특별채용을 확대시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3,000여명을 전국에 근무시키고 있는데 군복무를 대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 아니겠느냐 해서 우려하는 만큼의 구타, 어떤 얼차례, 심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전국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뀐 만큼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가 되어야지 이런 기강이나 잡고 얼차례나 시키고 구타하고 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 도 단위에서도 어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과거 공무원들 초창기의 모습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1,400여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박영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조례라는 것은 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표현들이 있기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한 가지는 정정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부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하신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과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위험물”의 범위를 설정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취급기준과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다시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제3조 제8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 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유효한 격벽”이라는 것은 무엇이 유효한 격벽인가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쪽을 보세요. 9쪽 “나”에 보면 처음에 “탱크”로 시작해서 밑에서 셋째 줄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등등에 유효하게 보호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14호 1의 “사”를 보시면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한 거리”가 몇 m인지? 밑에 죽 보세요. 제3조 제14호 2의 「가」에 보면 “0.5미터” 또 4의 「가」에 보면 “3.2밀리미터” 또 「다」에 보면 “20킬로파스칼” 이렇게 표기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에 보면 “충분한 거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5m도 될 수 있고 10m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의 m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뚜껑을 설치하는데 서산에 가서 어떤 장소에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려고, 이 장소로부터 주입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설치하는 본인이 가서 하고 싶은 데 10m, 5m, 100m 떨어진 데, “충분한 거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가? 그 m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 제4조 제5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하나 찾아냈는데 제6호에 보면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배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위 제5호를 보시면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이라는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6호에 보면“장소 또는 시설에는”을 앞의 5호처럼 능력단위 얼마를 능력단위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그 가운데에 “시설에는” 그리고 체크를 하시고 “능력단위” 소화기 몇 개의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한다 라는 그런 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 34쪽에 보면, 제가 이런 서류를 검토할 때 족집게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본부장님! 제5조도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그냥 또 인쇄해서 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제5조 제3항을 한 번 보세요. “방서장”이라는 것이 어디 방서장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장이 방가인지? 분명히 보면 “소”자가 빠지지 않았어요? “소방서장은”이라고 해야지, “방서장”이라고 하면 그게 서산소방서장인지 본부장님이 방씨인지, 조례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오늘 조례이기 때문에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마지막 부분은 “소”자가 빠졌는데 그것도 “소”자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이라고 해야지 “방서장”이 뭡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용어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정수량”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소량위험물”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소량, 지정수량이라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법이 폐지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되는데 이 법이 소방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하고 비교했을 때 강화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약화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변경되는 기준시설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 한다고 했는데 이 시간이 10분간입니다.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적은 시간 내에 수압시험을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어서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우측 3번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별표 2에 따라 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별표 2가 여기에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줬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정밀하게 점검해 가지고 조례안을 규정해서 다시 인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유효한 격벽”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려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불연재료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화구조 격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화기취급으로부터 주입구의 거리를 유효한 안전거리는 통념상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꼭 3m다 하면, 그 이상의 화기가 있으면 어떤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질의한 제1안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것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 본 위원이 제2조 제8호에 대해서 질의한 “유효한 격벽”을 충분히 다시 해 줘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9쪽 “나”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어떤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잘 모르셔서 답변이 힘드시면 그것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 해 주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형소화기, 소형소화기도 능력단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소화기라 하면 화재 종별에 따라서 능력단위가 이미 10단위, 20단위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대형소화기라 하면 20단위 이상이 대형소화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굳이 대형소화기 앞에 능력단위는 붙일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지금 현재 제4조 제5호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제5호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몇 조 몇 항의 답변입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제4조 제5호와 제6호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렇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제5호에 보면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앞과 뒤를 읽어보시면 내내 같은 내용인데 적응성이 있는 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기재를 해 주셔야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대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소화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소화기는 소화 양에 따라서 능력단위를 임의로 부여받지만 대형소화기는......
표근

홍표근위원

예, 맞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형소화기”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조례안에 보니까 숫자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양에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소화기”라는 말을 넣어서 해야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제5호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 2개”가 맞고, 제6호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로 표현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오자난 부분은 챙겨서 삽입토록 하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제2조 제8호 첫 번째 질의에서, 그러면 거기는 그냥 “유효한 격벽”으로 이 내용을 그렇게 넣으면 됩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지정수량”과 “소량위험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험물은 품명마다 일정수량의 지정수량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상 목적으로 위험도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한데, 지정수량이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00ℓ라고 이미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00ℓ이하, 미만이 99ℓ인데 그 밑으로부터는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100ℓ이상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을 모든 것을 다 규제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ℓ짜리도 규제할 것이냐, 그것은 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소방 쪽에서는 지정수량의 1/5이상, 지정수량 미만 지정수량 1/5이상 하면 100ℓ이면 20ℓ 이상을 소량위험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ℓ 이상만 최소한의 규제를 해서 안전을 강화하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험물에 대한 지정수량을 했다 이거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휘발유이면 휘발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지정수량의 위험물은 소방기본법 내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모법에서 다 안전관리 규제를 두고 있고요, 그 밖에 소량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유예기간은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준칙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예기간을 과연 얼마 둘 것이냐, 즉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러한 것은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늘 규제해 오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즉시 공포와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 소방법과 위험물관리법하고 비교해 가지고 약화된 것이냐 강화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했거든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정수량의 위험물은 안전관리 기준이 굉장히 엄하게 다루어지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소량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루어지는데 지금 이러한 기준들이 과거에 없던 것은 아니고요, 화재예방조례에 있던 것을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같은 사촌은 그쪽으로 보내고, 보내고 남다 보니까 이것만 지금 덜렁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 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께서 수압시험을 상용압력 1.5㎞에 10분 정도, 수압시험 시간이 적지 않느냐......
제남

이제남위원

1.5㎞가 아니라 1.5배......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1.5배가 되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 위험물 저장 지반탱크는 여러 가지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수압시험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만ℓ 이상은 비파괴 검사, 고밀도의 검사, 과학적으로 하는 검사도 있고 한데 통상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탱크는 기술적으로 10분 수압시험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만ℓ 이상 탱크 이외에 수압시험을 해야 될 탱크는 거의 같은 동종의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탱크라고 해서 이것을 더 강화시키면 상위법과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남

이제남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것은 어떤 성질이 있는 재료를 틈이 없도록 만들은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고 보면 길지만 1.5배의 압력으로 한다니까, 더군다나 위험물이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된 부분이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또 별표 2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충청남도 조례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만든 뒤쪽에 별표 2가 부착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소방안전본부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