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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웅 의원 발언

185회 제4농수산경제위원회2005-02-03

이종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석수 딸기시험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도내 딸기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품종으로는 전국유일의 딸기시험장인 만큼 도민들이 시험장에 거는 기대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논산딸기시험장소관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석수 딸기시험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보고에 앞서 논산딸기시험장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김종흠입니다. (인 사) 육종팀장 김태일입니다. (인 사) 재배팀장 이원근입니다. (인 사) 연구사 남명현입니다. (인 사) 연구사 이인하입니다. (인 사) 연구사 박상규입니다. (인 사) 계약직 장원석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유래없는 100년만의 폭설로 충남농업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재난지역으로 지정 빠른 시간내에 금년 딸기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몇 번 들었을 때 저희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시험장도 딸기품종개발로 2004년 연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딸기시험장 직원 모두는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2006년 딸기품종보호지정에 대비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여 충남의 딸기 농사를 지키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석수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영조

박영조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남도내에 각 시군별 딸기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수출실적과 순소득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2005년도 예산요구서를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시험장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험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등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혹시 재배하는 어려움이 딸기시험장내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병충해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딸기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천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딸기수출은 어느 곳으로 하며 ㎏당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딸기저장성기술을 재배농민들한테 교육을 하는지 매향딸기에 대해서 논산시의 재배농가 중 시험장에서 하는 매향딸기가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향과 논산 3호, 4호의 재배상의 문제 또 농가에 앞으로 권할 수 있는 품종은 이 셋 중에 어느 것인가, 또 재배상 연작하는 피해는 없으며 연작하는 방지대책 그리고 연작에 대한 딸기의 질적 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설명을 들어 보니까 100농가에 120명 회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회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이 분들의 전국농가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전국농가가 500명의 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구상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지상보도나 혹은 여러 가지를 보면 딸기가 지금 비닐하우스 속에서 비닐로 포장을 한 평면재배를 하고 있지요?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땅에다 평면재배하고 있는데 보도상으로 보면 수직재배라고 하나요? 하우스에 줄을 띄우고서......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고설재배라고 단을 띄워서.
귀진

명귀진위원

그 재배가 보도 됐는데 과연 권장할만한 재배방법이 되는지 혹은 그 평면재배했을 때의 딸기 밭과 수직재배했을 때의 딸기 밭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했는지, 딸기시험장이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만일 수직재배가 평면재배보다도 월등하고 맛이 좋다고 할 때에 그 수직을 권할만한 준비가 연구소에서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위원장님! 제가 시험장에서 논산매향하고 논산 3호, 4호를 재배한 샘플을 가지고 온 것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시식 좀 하시고 준비할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약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위원장님!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현재 일본에 로열티 지급은 안하고 있나요? FTA협상 이후에 로열티 지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즉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은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고, 외국품종을 가지고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품종만 가능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외국품종을 가지고 수출을 했을 때 현재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수출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자체가요?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에 2006년도에 하지 말고 올해라도 빨리 서둘러서 국제협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2006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 여기에는 무슨 신청기간이라든가 등록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006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비확보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역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농림부라든지 중앙농업정책 자체가 광역이든 기초든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에 심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자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주 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20억원하고 연구비 3억원을 국비로 요구한 상태인데 이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대비를 해 가지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농기계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트랙터하고 경운기 같은 일반 농사장비들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험연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딸기 겸임연구관 등 특화사업단 지원활동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산·학·관·연이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딸기산업 연구 인력이 전문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어느, 예를 들어서 산은 대상농가가 14개 농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14개 농가가 주로 어디 어디이며, 또 전문가, 학교 교수는 충남대 교수 한 분만 나왔는데 어느 대학 어느 대학과 함께 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 운영체계나 서로 네트워크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함으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먼저 박영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또 이준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2005년도 예산요구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나 나머지 수출실적과 소득관계는 내일까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자재 등 내구연한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은 지난 10년간 농기계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농기계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트랙터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서 충남의 천적재배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충남지역의 천적사용량은 금년 기준으로 87㏊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충남에서의 천적시범사업 운영계획은 논산이 0.5㏊, 부여가 30㏊를 시범운영하고 가격 차별화와 친환경딸기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지역과 단가는? 수출지역은 일본과 홍콩입니다. 수출단가는 일본이 ㎏당 7,000원에서 8,000원, 홍콩이 1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가격 대비해서 다소 높게 수출이 되고 있고, 수출을 하고 나서 보조금이 일부 유통공사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딸기저장성 향상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딸기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충남의 딸기농가 및 선별저장 유통시설을 운영하고, 농협이나 단지에 대한 수확고 관리, 저장시설 운영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시험장에서 저장연구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출이라든가 저장, 유통관계에 대한 연구와 기초자료를 저희가 직접 실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시 매향 재배면적은 몇 %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향 재배면적은 2005년도 1월 기준으로 논산시는 45㏊고, 충남은 100㏊, 전국은 603㏊로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산 매향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향, 논산 3호, 논산 4호의 재배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천품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매향은 특성이 고온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논산 3호는 수량은 많으나 저장성이 약하고, 논산 4호는 저장성은 우수하나 조기수확이 조금 약해서 이것은 충남 주작형인 반촉성의 추천 품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향이라든가 논산 3호는 촉성재배로 논산 4호는 반촉성 재배지역에 적합하다고 추천합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작시 피해와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시설하우스 재배로 연작의 피해가 일부 농가에서 발생하고는 있으나 녹비작물 재배와 방수처리, 태양열 소독 등에 의한 방법을 교육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전국 딸기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 딸기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은 교수, 연구원, 농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딸기연구회를 조직하여 연 1회 전국의 딸기 주산지를 돌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경남 하동에서 약 600여 명의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평면재배와 비교하여 고설재배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설재배의 장점은 연작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연로한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의 편리성, 과학적인 시비처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초기시설비가 계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가로 많이 들고 또 당도, 경도 등 과실품질이 하락하여 후작물 재배가 곤란합니다. 또한 같은 면적당 재식주수가 적어서 10a당 수량도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고설재배는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특히 맛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농기계 작업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기계 요원이 딸기시험장에는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가 직접 농기계가 고장나면 고치고 포장도 직접 갈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품종보호 대상작물 중 딸기가 2006년도에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작물 지정은 농림부에서 국제품종보호연맹과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004년도에 지정 계획이었으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006년도로 2년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품종지정 관계는 국제협약 사항임으로 우리나라 임의로 지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딸기 겸임연구관 특화사업 지원하는데 대상농가가 어디이며, 소속대학과 결과, 운영체계와 네트워크 활동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구성 및 소속대학은 12명입니다. 충남대학 교수가 5명, 배제대학 교수가 1명, 공주대학 교수가 1명, 상명대 교수가 1명, 또 양천 농협 전무 1명, 딸기연구회 1명, 딸기시험장 논산센터가 2명이고, 대상농가는 충남 딸기 재배농가 14개 작목반입니다. 개인농가는 아니고요. 중심으로 컨설팅, 영농기술을 지원하며, 충남도내 딸기 재배농가가 전체 대상이 됩니다. 운영체계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대학, 시험장, 기술센터, 농협, 딸기연구회를 사업단으로 해서 농가애로, 기술, 경영 컨설팅을 월 4~5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예산요구서에 정확하게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삭감됐다는 것은 일일이 다 계산해 봐야 나오는 건데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일정부분씩 삭감이 됐네요? 저는 안타까워서 아까 예산요구서를 달라고 했는데 수출 딸기의 안정생산, 기술개발 추진계획으로 1,000만원을 세웠어요. 1,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기술을 개발하겠는가 싶어서, 기왕에 딸기시험장을 더 활성화 시키고 또 농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딸기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훌륭한 박사님들한테 이렇게 적은 돈을 주고 무슨 기술개발을 하라고 시키겠나 싶어서 장장님께서 금년도는 이미 예산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금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 부탁을 하시지요. 또 같은 논산이니까 찾아가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산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예산을 안 주겠나 싶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다가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좀더 신명나게 연구를 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장비를 뒷받침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연구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5년도 시험장 예산사항을 딸기, 토마토, 구기자, 국화, 백합 이렇게 했는데 딸기시험장도 예산이 참 그렇습니다. 딸기시험장 예산이 제일 많은데도 토마토시험 한다고 3억6,000만원으로 무슨 토마토를 연구하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에 기 나와 있는 시설운영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와 2005년도 시험장 예산현황 보고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년 후로 연기된 국제협상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국제협약에 따라서 이행될 사항이지만 일단 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시험장에서 유일하게 신품종이 개발되어 가지고 로열티를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수요가 늘 것을 대비해서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딸기 재배농가라든가 연구회, 또는 작목반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지역 클러스터를 구성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보고 말씀도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시험장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문제 하나와, 딸기시험장 또는 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재배농가에 교육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으며 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사항이 없겠는가? 또 교육의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장장님, 답변하시지요.
석수

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농가나 작목반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요구하는 조건이 신품종을 요구하는 것이 첫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신품종이 나갔을 때 그에 따른 재배기술력이 뒷받침 안 되면 실패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퇴근 후에 야간교육을 작목반별로 11시에서 12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수준은 상당히 진보됐다고 평가를 하고, 실제 수확을 해서 농가들이 출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교육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타결됐다고 저희는 보고 앞으로 2~3년간은 그런 재배기술에 대한 보급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장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거의 10년 정도 사용한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다 보면 교배를 하려면 겨울에 시설이 추위라든가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교배시킨 게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해결하려고 농림부를 몇 차례 올라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설보완 계획에 대한 확답을 받고 내년부터는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장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올해 그것을 해결할 과제인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습니다. 시설이 낙후되어서 저녁에는 춥고. 그래서 올해 가장 당면사항으로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만 주신다면 농민들이 저녁에 와서 따뜻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수리할 수 있는 추경예산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딸기시험장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수 딸기시험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된 내용이 착실히 추진되어 충청남도,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꼭 필요한 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금년 한해도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업무를 시작한 ’98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은 김윤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업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보증공급률을 높이면 이에 따라 보증사고의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보증공급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민원의 불만이 야기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항상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유연한 자세로 모든 직원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소관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식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윤식입니다. 오늘 평상시에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재단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황진서입니다. (인 사) 보증팀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국 팀장입니다. (인 사) 관리팀을 담당하고 있는 오승붕 팀장입니다. (인 사) 공주출장소를 담당하고 있는 한기하 소장입니다. (인 사) 서산출장소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호 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기획팀 과장 임선호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단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윤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자본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금관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비가 금년에 10억원, 도비가 15억원 이렇게 되지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다른 금융기관이나 시군비는 없고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2004년도 49억원, 2003년도에는 72억원, 2002년도에는 81억원, 최고 많은 해가 1999년 212억원이며 점점 줄어서 2004년도까지 692억원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는데, 금년까지 합쳐 본다고 해야 717억원 되나요? 그 정도 자산이 되는데 왜, 금년도에는 출연예정금이 갑자기 줄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몇 %이고......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 1%의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받는 것은 그렇고, 업체가 내는 보증 이자율 얘기입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율은 각 금융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문

성기문위원

일반자금으로 각자 얻는 것보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서 얻는 것이 유리해야 될 텐데,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보나 이런 것은 안 받는다고 해도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은행에서 일반자금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해 주는데 그런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향토산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자금을 받아서 특례로 보증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그런 사항하고, 또 혹시 이자관계에서 도나 중앙에서 보전해 주는 사항은 있는가, 결과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어려운 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보증을 해 주어서 도와주는 일인데 결국은 또 거기서 1%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결론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국가와 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금년도를 보면 사업운영수입이 17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14. 4%,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전해 준다는 명분으로 어려운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입장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아주 국가나 도로부터 아니면 일반은행이 됐든 그런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쉬운 얘기로 1%를 받는데 은행에 보증을 해서 은행에서 받느냐 이것을 차용해간 업체에서 받느냐 이게 문제다 얘기예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돈이 불으니까 은행에서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도 이렇게, 김 이사장님께서 취임한 날짜가?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3년 10월 1일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10월이지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4년 동안의 사고건수와 회수에 대해서 묻고, 이 채권보증도 회수불능, 상각을 실시한 중에 보증재단에서 어떠한 대체를 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간부명단이 없는데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리고 직원 인원수가 21명이라고 했는데 서산출장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산출장소에서 서산시가 3.2%, 태안이 1%입니다. 그렇다면 당진·예산 두 시군의 프로테이지가 더 많습니다. 서산출장소의 직원과 운영에 있어서의 보증금 이익에 대한 손익계산이 맞는지 왜, 더 많은 출자를 하고 돈을 준 시군이 있는데 하필이면 작은 시군에다가 출장소를 두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사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변드릴 수 있지만 신중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요?
영철

송영철위원장

그러세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부예산과 맞물려 가지고 도에서도 저희 재단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정부예산이 200억원 정도뿐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 안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10억원 정도뿐이 출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15억원 : 10억원 그래서 25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예산에서 매칭비율에만 따라서 하지 말고 도출연을 비매칭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저희 재단에 대해서 좀더 많은 출연이 추경에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리와 저희재단에서 받고 있는 보증료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4%의 금리를 금융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8% 내지 10% 정도의 이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저희 재단의 보증서를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5.4%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이 그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소기업은 약 5% 내지 6% 정도의 대출금리를 은행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약 7% 내지 9% 정도의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보증서가 있음으로써 1~2%정도의 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료 징수를 경감하거나 받지 않음으로써 수요자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겠느냐 하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단이 보증료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고 이것은 재단법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가 사실 저희 재단에 큰 수입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합회와 합동으로 해서, 이왕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1%의 보증료에 대해서 더 경감하거나 아니면 보증료가 없이 할 수는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합회와 합동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산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왔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주유구의 직물단지라든지 금산의 인삼관련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 작년에 76개 업체 107억원의 보증공급을 함으로써 지역의 향토산업에 대해서 다소는 저희 재단이 도움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경영안정자금 배정업체에 대해서 도에서도 대단히 많은 지원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2.5% 금리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보다도 추가해서 1% 정도의 금리를 더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인은 약 3.5%의 금리를 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음으로써 대단히 큰 혜택을 충청남도에서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흡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먼저 답변하신대로 정부예산이 200억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부예산 10억원, 도예산 15억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예산이 200억원 밖에 왜 안 섰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운영이 사실상 큰 기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이냐,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 7~8년이 되다 보니까 자본축적이 되어 있고 이제는 1% 정도를 받음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줄었는지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 또 아까 제가 물음 중에 1%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은행이냐 즉, 대출업자한테 이 1%를 받아야 소규모의 돈을 꾸어 가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은행에 마땅한 담보로 한다든지 신용보증을 해 준다든지 해서 돈을 대출할 수 있으면 은행은 다행이거든요. 지금 돈이 많이 썩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대출을 못해서 난리를 피우는데 이제는 그런 자금을 대출업체한테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법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충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연합회에서 협조가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1%가 안 넘는 대출업자한테 돈을 안 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협, 중소기업, 하나은행이다 라고 하면 서로 못 주어서 난리인데 자기들이 커미션을 주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공식적인 부담액은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이제는 기왕에 어려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고 하면 큰 자본한테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고, 아까 금리보전해 주는 사항 여성이라든지 등등 금리경감해 주는 것은 도에서 직접하고 있지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신용보증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고......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을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이런 것도 기왕이면 신용보증 쪽에서 보증해서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경감을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전문가들 입장이시기 때문에 낫지 않은가 하는, 이런 제도를 혹시 도입해 볼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앞으로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좋은가 하는 쪽으로 가볍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쪽의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추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이 200억원 정도뿐이 책정이 안 된 것은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이 약하거나 아니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작년에도 끊임없이 접촉을 해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저희는 400억원 정도의 자원을 확보하도록 여러 번 저희 이사장들이 합동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사장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재경위원회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직접 저희가 만나보기도 하고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이러이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득을 해서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도 공감하셨지만 막상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지역균형발전취지에서 이것은 지역적인 균형 발전에 직접관계 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정도면 아직은 보증을 더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위험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보전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상자체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합회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이 부분을 금년도에도 끊임없이 주장할 부분이고 저희 지역신용재단의 공통적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도록 기획예산처 쪽과도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의 보증료를 받는 부분이 이것은 수익자 원칙에서 대출로 하는 은행권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행원 생활을 약 26년을 넘어 했는데 그때도 초창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25~2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수께서 대출을 쓰는 데 “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비용을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느냐 은행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것하고 성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보증서를 사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은행권에서 금리혜택을 더 받고 있습니다. 1% 내지 2.5%의 대출금리를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기업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부담은 사실 1% 내지 2.5%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에게는 손해가 가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 또 성위원님의 지적대로 어느 면에서는 은행권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금감원도 있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은행권에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할 경우 0.03%의 보증료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에는 출연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숫자로 산출해 가지고 이 부분도 국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서라도 은행에서 저희 재단의 보증서를 가지고 사용할 것 같으면 저희 보증료를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출연금을 내 놓아라 이렇게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해에 통과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합회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5.4%를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해 가는 업체에서는 6.4%로 가져갑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은행에는 지금 사실 6.4%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담보가 있는 일반기업은 7% 내지 9%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들이 담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에 대한 문제를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은행은 이렇게 5.4%를 받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사고문제에 대한 사항은 보증회사에서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장사인데 자기가 마진을 적게 남긴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자기들은 어떤 대위에 대한 변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만든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담보로 직접 대출하는 8%나 7% 이상 10%를 받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5.4%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더 이익이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나중에 다시 이중보험을 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완전히 보증회사가 책임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돈 버는 돈 장사가 내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씨름하는 사항이 아니고, 역시 연합회 쪽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5%라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소규모 업자들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 힘써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것도 은행 측하고 저희가 단체적인 교섭을 해서 금리를 더 낮추도록 이런 방향으로 끝없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는 저희 보증서를 가지고 100% 보증을 해 줬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85%만 보증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15%는 은행권에서 손실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재작년도하고 바뀐 부분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중간에 바뀌었군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당초에는 100%였잖아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게 2003년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장 취임 후에 사고발생건수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보증의 사고라는 것은 보증이 실행되고 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보증취급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정확한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2~3일 동안 자료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지금 사고라는 말씀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 이사장님이 하신 것은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라는 말씀 쪽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씨뿌린 것을 내가 거둔다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것이지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물으신 숫자상의 개념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문서상으로 제출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각 후에 또 아니면 부실이 발생한 후에 구상권회수를 위해서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해왔느냐 그 대책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증사고가 날 것 같으면 첫째는 우리가 채무관계자를 우선 방문해서 면담을 합니다. 또 면담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유선으로 라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의상환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또 채무관계자의 소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은닉재산 이런 것들을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연 2회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받은 지적전산망 이것을 활용해서 은닉재산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회수보증을 저희가 해 주겠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다시 보증을 해 주어서 손실이 난 보증을 회수하는 방법, 이렇게 함으로써 정상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신속한 법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회수에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가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회수할 수 있는 기간만 준다면 큰 기업이 떼어먹고 도망가는 것 보다는 이런 분들의 회수가 좀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이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안정추구 이런 부분도 저희 재단의 한 역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야박하게 못살게 굴고 쫓아가서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끊임없이 그들과 교통을 함으로써 스스로 변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역신용, 지방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이런 손실이 나거나 손실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회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손해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해서 스스로 채권을 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채권회수라는 것은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의 금융연수원에 대한 전문적인 채권추심 전문요원을 양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6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과 연합회와 같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회사를 연합회 산하에 별도로 두든지 해서라도 재단에 손실을 끼친 업체 아니면 상각을 한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회수기관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대책도 논의를 하고 이런 특별회수 기관의 설립 이런 부분은 1~2년 내에 곧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회수는 위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것처럼 보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기가 시기적으로 이제는 됐습니다. 재단이 설립되어서 3~4년 정도 될 것 같으면 별로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설립된 지 5~6년 정도 가 경과되면 보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하는 부분도 이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도 저희 재단이 좀더 신속하고 그러면서도 영세민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회수에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회수방법이 지적인 방법도 있고 법에 의한 물리적인 방법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인 손해를 끼쳐 가지고 지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에 피해를 줬을 때 과연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지금 없어요. 그저 막연히 추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전문가가 안 계시고 여러 가지 채무이행 관계가 어려워서 그러시다 사료되오나 가급적이면 돈을 주고 안 떼이는 장사가 우선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여러 직원들이 21명이니까, 21명이 아니라 210명이라도 부족한 재단이라면 더 많은 식구를 가지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꼭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보증지원 제도를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정책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지역 향토산업 특례보증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례보증제도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을 과연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충분히 이 제도를 알고서 신청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반 보증지원 제도와의 차이는 무엇이 다른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아니면 정책자금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있는가, 또 특례보증을 활용하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일반 보증기관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정책자금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매번 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유선으로 다시 “저희 이번에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쓰시겠습니까?”하고 각 업체마다 저희 본점과 출장소에서 일일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혜택을 놓치시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더 해야만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도정신문하고 지방지에 이런 홍보는 하고 있고 또 각 경제단체 이런 데에도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DM을 발송하거나 자체적인 홍보팜플렛을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증과의 차이점은 저희가 금액을 크게 확대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특례보증 이번에 실시할 부분이나 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전에는 우리가 영업실적이 1년 이상 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을 해 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1년을 6개월로 저희가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영업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연체기간이 10일 이상 연체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0일까지로 완화시켜서 단기간의 연체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의 75%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례보증하고 일반 보증하고 다른 점은 75%가 아니라 연간매출액의 100%까지도 요건을 완화시켜서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특례보증제도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작한지는 몇 년 됐는데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계속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을 하기 위해서 해 주기도 하고 수출하는 업체가 있으면 수출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도 하고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을 때 구매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시행해 왔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일반 보증지원하고 특례보증의 차이는 기간이라든가 요건을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알고서 인식을 하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니까 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기간 동안 또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김윤식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례보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지나갈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시적으로 아니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할 때에는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홍보활동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인 보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약속 올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신용보증재단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도 보고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정착된 상태이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의 출연금이 중단되면 출연금이 총 수입예산의 60%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사전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