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논산딸기시험장장
먼저 박영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또 이준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2005년도 예산요구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나 나머지 수출실적과 소득관계는 내일까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자재 등 내구연한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은 지난 10년간 농기계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농기계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트랙터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서 충남의 천적재배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충남지역의 천적사용량은 금년 기준으로 87㏊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충남에서의 천적시범사업 운영계획은 논산이 0.5㏊, 부여가 30㏊를 시범운영하고 가격 차별화와 친환경딸기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지역과 단가는? 수출지역은 일본과 홍콩입니다. 수출단가는 일본이 ㎏당 7,000원에서 8,000원, 홍콩이 1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가격 대비해서 다소 높게 수출이 되고 있고, 수출을 하고 나서 보조금이 일부 유통공사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딸기저장성 향상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딸기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충남의 딸기농가 및 선별저장 유통시설을 운영하고, 농협이나 단지에 대한 수확고 관리, 저장시설 운영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시험장에서 저장연구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출이라든가 저장, 유통관계에 대한 연구와 기초자료를 저희가 직접 실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시 매향 재배면적은 몇 %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향 재배면적은 2005년도 1월 기준으로 논산시는 45㏊고, 충남은 100㏊, 전국은 603㏊로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산 매향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향, 논산 3호, 논산 4호의 재배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천품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매향은 특성이 고온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논산 3호는 수량은 많으나 저장성이 약하고, 논산 4호는 저장성은 우수하나 조기수확이 조금 약해서 이것은 충남 주작형인 반촉성의 추천 품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향이라든가 논산 3호는 촉성재배로 논산 4호는 반촉성 재배지역에 적합하다고 추천합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작시 피해와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시설하우스 재배로 연작의 피해가 일부 농가에서 발생하고는 있으나 녹비작물 재배와 방수처리, 태양열 소독 등에 의한 방법을 교육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전국 딸기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 딸기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은 교수, 연구원, 농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딸기연구회를 조직하여 연 1회 전국의 딸기 주산지를 돌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경남 하동에서 약 600여 명의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평면재배와 비교하여 고설재배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설재배의 장점은 연작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연로한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의 편리성, 과학적인 시비처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초기시설비가 계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가로 많이 들고 또 당도, 경도 등 과실품질이 하락하여 후작물 재배가 곤란합니다. 또한 같은 면적당 재식주수가 적어서 10a당 수량도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고설재배는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특히 맛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농기계 작업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기계 요원이 딸기시험장에는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가 직접 농기계가 고장나면 고치고 포장도 직접 갈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품종보호 대상작물 중 딸기가 2006년도에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작물 지정은 농림부에서 국제품종보호연맹과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004년도에 지정 계획이었으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006년도로 2년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품종지정 관계는 국제협약 사항임으로 우리나라 임의로 지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딸기 겸임연구관 특화사업 지원하는데 대상농가가 어디이며, 소속대학과 결과, 운영체계와 네트워크 활동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구성 및 소속대학은 12명입니다. 충남대학 교수가 5명, 배제대학 교수가 1명, 공주대학 교수가 1명, 상명대 교수가 1명, 또 양천 농협 전무 1명, 딸기연구회 1명, 딸기시험장 논산센터가 2명이고, 대상농가는 충남 딸기 재배농가 14개 작목반입니다. 개인농가는 아니고요. 중심으로 컨설팅, 영농기술을 지원하며, 충남도내 딸기 재배농가가 전체 대상이 됩니다. 운영체계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대학, 시험장, 기술센터, 농협, 딸기연구회를 사업단으로 해서 농가애로, 기술, 경영 컨설팅을 월 4~5회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