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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185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05-02-03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함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감사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권갑순감사관

감사관 권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능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완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택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봉우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운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운 공직윤리담당은 1월 31일자로 도 사무관급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에서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으로 부임 받았습니다. 전 송진호 직무감찰담당은 기업지원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지속적인 부패방지와 엄정한 기강확립 등 바른 공직사회 조성은 물론 도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힘찬 전진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권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는데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정기감사 24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24개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100억원 이상 설계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별로 사전 감사를 해서 예방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전감사를 해서 시공 전에 시정됐거나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2004년 6월 이후에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우리 도 관내에 감사해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 처분 내용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 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공직생활 중에서 감사업무를 본적이 있습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없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처음이신가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처음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잘 해 낼 수 있습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감사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이면 감사관은 감사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이, 감사업무에 밝은 분들이 오셔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보한 공직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감사관실에서 내부에 있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문제 상황을 파악해서......
민구

송민구위원

정보를 준 사람을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정보를 준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예.
민구

송민구위원

혹시, 대우는 안 해 줍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대우는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감사관님, 해 주는 게 없습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예.
민구

송민구위원

감사는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용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감사관실은 감사관의 어떤 위용만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준 이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데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쪽으로 가줘야지요. 감사관실의 불과 얼마 안 되는 인원가지고 예방감사다, 지도감사다, 정기감사다, 수시감사다 해 보지만 그게 제대로 됩니까? 오히려 인원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효과적인 감사, 그야말로 바람직한 감사를 위해서 연구노력 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어려운 자리에 보직을 맡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부패방지 및 기강확립에서 반부패 강력추진으로 청렴 도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내의 모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근무하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구속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청렴도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례를 발견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되면서 이 분야에서 대해서 혹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감사에 착수했는지......
갑순

권갑순감사관

이번에......
종건

이종건위원

예를 들면 금산군 사건입니다. 해 봤습니까? 못 했을 테지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오래 전에서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사법기관이 수사하는 도중에는 감사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상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사례가 꼭 금산군에만 있다고도 판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감사관실에서 무수히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가 적발된 사례가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나타난 분야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까지 총 동원해서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내가 그쪽 사례를 지상의 보도에 의해서 압니다만 그 사람을 여기에서 내가 발표는 않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감사부서에서는 공직자의 비리가 났다고 보도되면 그 어느 기사보다도 먼저 읽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고 믿어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천안 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한 감사 여부입니다. 무려 500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갈 판에 있다고 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도 출자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을 빚어온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위원 간에도 상당한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보면 문제가 제기되고 본래 집행부 쪽에서 유도하는 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매각 입찰 공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해서 근래에 감사한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감사관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이 우리 송민구 위원이 말씀한 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1페이지에 “기업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업감찰 강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기업인들이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시군에 신청을 합니다. 시군에 신청을 하면 이것을 도에다 행정소송을 올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저도 민원인이 쫓아와서 행정소송에서 이기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이겼는데 법원에 가서는 또 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패소를 하더라고요. 기업이나 이런 편을 승소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그만큼 시간도 뺏기고 돈도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는 이겼고 법원에서는 졌으니까 우리 도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그것은 민원인이 신청해서 소송으로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소송해서 이겼지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이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해야.......
태봉

강태봉위원

다시 내면 해 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군별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군별로 이기고 진, 승소하고 패소한데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관님이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 하는 문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오늘이 우리 행자위에서 업무보고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듣게 되는데 감사관님,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같은 동료를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큰 대과없이 감사를 잘 치루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사관님께서는 그동안 수감자의 입장에 있다가 처음으로 우리 충청남도내 중책을 맡고 감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얀 눈길을 걷는데 있어서 첫 번의 족적에 어떤 흠집이 생기지 않게 잘 걷기를 이 자리를 빌어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크게 보도되고 있는 곳이 금산이고, 그 이외에도 본인이 알기는 몇 군데 얘깃거리가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근무시간에, 더군다나 칸막이를 전부 해 놓아가지고 감독자들이 감독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이 없는 직원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시감독을 할 수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고 또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다른 사행성 놀이를 하는 직원도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청내에는 없을 테지만 이하 각 시군에서는 그런 일이 혹시나 있을까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공식적인 감사 이외에 불시감사를 한번씩 해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라도 기강이 확실히 서 있어야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지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10쪽을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감사관님이나 위원님들도 12월에 많은 공사가 시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12월에 하게 되면 공사는 자연적으로 부실공사가 됩니다. 12월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대부분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사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감사관실에서 분석을 해서 12월에 공사를 몰려서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1쪽에 고충민원에 대한 진정민원 조사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에 대한 감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 일을 하다보면 법규에 묶여서 민원해결을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법규에서 약간은 어긋나더라도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갖지 않고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갈등을 빚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별도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법인과 현 법인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새로 만든 법인에서는 운영이 나름대로 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법인은 새로 만들어진 법인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썪었다는 얘기를 밖에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안내서 전기를 끊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이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 우리 도에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를 받고 부당한 행위가 있어서 그 쪽에서 처분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 처분이 오래 되어도 안 나온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분이 결정되어서 통보되지 않은 내용이 몇 건이나 있고, 그것을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과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5페이지 보면 자체감사의 발전적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감사관실의 감사범위가 어디까지지요? 그것만 즉석에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감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55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55개 기관이 시군, 산하기관인데 충청남도청도 해당이 되지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도 본청이요?
찬규

오찬규위원

예.
갑순

권갑순감사관

물론 해당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동안 본청을 혹시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정기적으로 각 실과를 감사하는 것은 없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찬규

오찬규위원

그때그때 수시로.......
갑순

권갑순감사관

예.
찬규

오찬규위원

본인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정말 우리 도 감사를 무슨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도가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할 때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모범적으로 도에서 해야 시군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는 20억원 이상은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를 안 거치고 예산편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 경우가 잔뜩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려면 관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갑순

권갑순감사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말씀이시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예.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도 예산편성을 해서 어제도 문화관광국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의 사각지대라 재정법 같은 것은 중요한 실정법을 어기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번번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마치 감사하는 것은 밋밋한 시군이나 산하기관에만 국한된 것 같이 보입니다. 바깥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연 도청이 저렇게 무법지대로 계속 방치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해서 재정법을 지키고 투자심사 규정을 지키게, 이 외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도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군에 매일 뭐 잘못한다고 하면서 정작 솔선수범해야 되는 도청은 실정법을 그렇게 종종 어기면서 과연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새로 부임하자마자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발상으로 도정을 재도약 시킨다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본청감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이 금방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순

권갑순감사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권갑순감사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최근에 일어난 금산군과 같은 사례가 타 시군에는 없겠느냐, 감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기감사시에 이를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문제발생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류센터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도에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말에 감사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정기감사 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기초단체장을 비롯해서 비위사건 같은 사례가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못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산하 기초단체에 다 있다고 해도 부인하지 못할 사례로 인정이 되는데 그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감사를 하면서 이 분야에는 전혀 눈감고 솜방망이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어째 검찰이나 여론에 의해서는 이것이 적발되는데 도 감사실이 나가서는 한번 적발을 못 했느냐, 그러니까 서류감사만 하고 실질감사는 못한 것 아니냐, 이러니까 일부에서는 도의 감사관실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검찰에 의뢰하면 끝나는 것을 도에서 구태여 감사를 하느냐, 감사관실의 존재여부가 시비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단언을 못합니다. 지금 기초단체장이 선거직으로 되다 보니까 도의 감사권한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감사관실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지적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면 거부 내지는 무시해 버리는 기초단체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감사관실이 있어서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된 기관과 같이 감사관들이 적출못할 방법으로 하고 있다가 이렇게 노출되었다는 것은 감사관실의 감사기법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상황속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되면서 한번 특별감사 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갑순

권갑순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정기감사시에 감사해 보겠다, 지금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거의 다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회계를 변칙처리 하게 해서 단체에 보조해 주고, 행사장에 갈 때 봉투 갔다주고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자기 개인적인 월급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군수산하 시장산하 예산에 세워놓고 밑에 있는 직원이 회계를 변칙처리 해 가지고 봉투를 만들어서 행사장을 갈 때마다 큰 행사는 20만원, 30만원, 그리고 10만원 단위로 해서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금산같은데도 검찰에서나 나타나지 우리 자체감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예이고, 감사관님께서는 확인감사 할 용의가 있습니까? 누구누구 모여서 식사를 제공했고,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가 서류상으로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확인감사 할 용의가 있느냐 말이에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특정사안이 제기되면 확인감사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제기되면이 아니라 현재 여기 있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바이지만, 부군수를 하시다 오셨지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예.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부군수로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들 행사장에 가실 때 봉투 하나씩 꼭 해 가지고 가지요? 그런 경비같은 것이 지출되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모르고 오셨습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제가 당진에 있을 때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선거법 관계 없어요. 체육회를 하든지 새마을단체 행사를 하든지 군수님은 인사하는게 한 예이고 시장군수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선거법에 걸리고,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 나오는 것은 자체로 봐 주는 것인지, 지방자치법에 그것이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거기에서 그런 것 못 봤어요. 진짜......
갑순

권갑순감사관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건 잘못된, 부군수실에서 앉아만 계셨는지 모르지만 행사장 가실 때는 무슨 행사든지, 단체가 모이면 금일봉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지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변칙회계를 써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그것을 보좌하고 있어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이라고 하면 현금 쓰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출을 했을 것이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행사비 지출해 주고, 가서 격려금 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위반이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이 현재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거의 다 진행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직원이 봉투 써가지고 가서 시장군수님들이 전달식만 해, 사회단체 보조는 보조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감사, 그렇지요? 서류만 만들어놓고 돈을 빼는 경우가 많으니까 검사하는 식으로 사내의 제보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지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사내제보가 나오기 전에 확인감사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갑순

권갑순감사관

예, 강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이 처분내용에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에 시간과 비용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주려고 해도 그 비용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인의 청구소송에 의해서 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근무시간중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경에 불용액이 많아서 동절기 공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순기를 앞당겨서라도 더 빨리 예측해서 착공하거나 아니면 동절기 공사를 못 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감사에 있어서 법과 제도에 묶여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법과 불합리한 법규가 있다고 한다면 조속히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중부물류센터 법인에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 썪고 있는지도 모른다, 확인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찬규

오찬규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않기 때문에라는 질의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본래 중부물류센터 법인이 하나 있고, 지난번 110억원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두 개의 법인이 존재를 하는데 전 법인을 현 법인 운영주체에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돈이 없어서 이쪽 법인에서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건 있는 것은 처리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대형냉장고가 꺼졌다고 하면 물건 상하겠지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있어요. 그리고 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감사관께서 답변을 모호하게 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발견되기 전에는 정기감사 때 확인한다고 하는데 발견된다면 검찰수사중이라 감사 못하고 그렇지 않고는 않겠다, 실제로 감사를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돼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아닙니다. 정기감사 때 그 내용을.......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정기감사가 아니더라도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즉시 감사를 해야지 정기감사 때, 저는 왜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 터지느냐,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 제보를 해봐야 솜방망이로 처벌하기 때문에 제보한 사람만 못된 사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쪽으로 제보가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 지금 당초 500억원이 다 잠식되었고 110억원의 예산이 또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서 별도법인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민의 관심사이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기사가 나왔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특정인 사장이 돈을 횡령한 것은 먼저 나왔었잖아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게 발생했는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몇 번 거기를 감사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감사를 한번도 안 하셨다고 하고, 또 금년 연말 정기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나 가서 감사를 하겠다, 감사 기피하는 것 아니에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2004년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2004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찬규

오찬규위원

나는 감사원 감사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 감사해서 지도감사, 예방감사를 했더라면 저것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감사원 감사 형편없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문제있는 것 처분도 하지 않고 쥐고 있는 것 몇 년 지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셨지요? 아직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모르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업무파악 하는 계제에 잘 살펴보시고 중부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적미적하게 정기감사를 기다리고 할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직접 얘기 했잖아요. 전 법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연말까지 정보 다 감춰지기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지금 작년도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1월 하순경에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가 왔고, 신문에 전국적인 제3섹터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라도 감사관들이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도 산하기관이고 도 몇몇 사람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감사기피 하는 것 아니에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지금 중요한 질의를 드렸는데도 감사를 연말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마무리 된 다음에 감사하려고 그래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아니, 아까 말씀하신 법인과 법인간에 역할이나 관계를 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저희가 즉시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언제 확인하신다고, 제가 못 들었는데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처음에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연말 정기감사 때 가서 한다고 했지, 그러면 바로 감사 한 번 하실 거예요? 확인을......
갑순

권갑순감사관

감사가 아니고 아까 역할관계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문제가 되어서 제품이 망가졌다고 하면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도민재산인데 바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갑순

권갑순감사관

그 부분은 즉시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즉시 하세요. 미뤄지면 다 감춰져서 나중에는 가서 보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알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다음 답변하세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다음에 감사는 하고서 아직까지도 처분지시가 안 된 것에 대한 자료는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 20억원 이상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 제77조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 같은 것은 저희가 실질상 도지사가 입안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산하기관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는 감사관실의 치외지역이에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사원이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이 될 예정인데 그것이 되면 내부감사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실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청도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도청 자체 내의 것은 도지사가 최종결재를 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한계가 있고......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도, 투융자 심사규정을 어긴것도 도지사가 어기도록 하신거네요. 결재하셨다면, 그래서 감사 못하는 것이지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도지사가 어겼다라기 보다도 중간.......
찬규

오찬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지사가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실국과장들이 이런이런 규정을 계속 어기고 있는데 처분 하십시오 하고 도지사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사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지사가 책임질 일이지만 지금 지사님은 모르셨을 것이다, 모르셨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조사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시정을......
찬규

오찬규위원

왜 그렇게 본청감사를 무서워 하세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간이기 때문에......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공무원들은 동료가 아니고 도청공무원만 동료입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규

오찬규위원

시군 공무원이 도청으로 왔다 도청공무원이 시군으로 갔다 하는, 일선 시군에 계시다 오고서 도청만 동료공무원이고 그러면 시군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적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인데......
갑순

권갑순감사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청감사 어렵다고 하는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겼으면, 지방재정법을 어겼으면 분명히 감사를 해야지 더군다나 의회에서 지적까지 하는데 도지사가 결재한 사항이라 못한다,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도지사가 결재한 부분은 법을 어겼든, 부당한 방법이든,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이어도 감사대상에서 제외다 하는 말씀이에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그것은 상급기관의 감사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그것은 감사관의 입장에서 공문발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서 발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한번 올리시지, 여기에서 힘으로 역부족이면... 도 산하기관에서, 충청남도 감사관실은 도민한테 수임받은 충청남도 감사관입니다. 충청남도 감사관이 도민이 맡긴 그런 중요한 업무를 도청이라고 감사를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충청남도의 감사관이 일본이나 자치단체 모양으로 독립성은 아직 저희가......
찬규

오찬규위원

권한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권한을 포기하니까 그렇지 왜 일본을, 일본 마냥 되려면 권한 행사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실국에서 잘못 하는 것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준 권한을 포기하고 일본 탓을 하십니까? 일본 같이 제도가 개선되고 선진화되려면 드린 권한행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제가 도청 본청을 감사하는데 있어서는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는데도 그분들이 결정 안 하면 감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갑순

권갑순감사관

의회 요구가 있으면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요구입니다. 질의이고 요구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정종학위원장

감사관님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당하고, 법을 어기고,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감사해서 처벌하라고 그러니까 동료 공무원은 안 되고, 그러면 충청남도 감사 하나도 하지 마셔야지 다 동료공무원이지 누구입니까? 시군 공무원은 김일성이가 보낸 공무원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어딘데, 생각해 보세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시정하도록 해야지 우리 감사관 새로 오셨으니까 모범을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 게 본청부터 모범을 보여야 시군도 잘 합니다. 본청에는 지방재정법이니 투융자 심사규정 같은 것 어기고서 시군한테만 잘하라고 시군만 감사합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았습니다.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정종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갑순

권갑순감사관

끝났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한 가지 주문사항 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 감사시에 다른 위원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행자위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반장 있죠?
갑순

권갑순감사관

예.
병기

유병기위원

반장이 우리 해당되는 시군에 감사를 가니까 특별히 관심가지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한번 예고 정도는 하고 와야지, 우리 관내에서 감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정도는......
갑순

권갑순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사전에 꼭 주의를 시켜서, 부탁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감사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공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선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3일자 도인사발령에 의하여 교육원장의 소임을 맡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교육은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선도할 젊은 행정인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금년도 저희 교육원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c(보고중단)c!

정종학위원장

저기, 원장님!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장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c(보고계속)c!

정종학위원장

김영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유병기위원

공무원교육원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교육이 잘 돼서 공무원들이 일선에 가서 도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민의 손발이 되어서 행정이 잘 되어야만 도의 행정이 잘 됐다는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문제가 되어서, 직장협의회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거기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지요?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일반 교육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은 일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들이 직장 중에 80% 이상의 선호대상이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파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때 징계 먹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조금 강력히 나가니까 수그러진 기분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다도 열악한 조건에서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80~90%가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국가나 경제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파업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해서 그 이상의 요구를 받아내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교육하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망 받는 직장이고 여러분들이 희생과 봉사로 근무할 때 국민들이 고마움을 알고 그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만도 못한 주변의 어려운 직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선동하는 거지 뭐냐, 되도록이면 참고 견디면서 국토 발전에서도 이바지하면서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만큼은 국가가 어렵고 도가 어렵고 이럴 때에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인성교육을 중점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질의보다는 공무원교육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에 느끼는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만 각급 기관이나 이런 데는 본래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공직자들은 친절이라는 것은 제대로 못 느끼는지 본래 천성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친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을 갔을 때 먼저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다든지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물어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아직도 들어가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고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인이 먼저 말 걸기 전에는 공직자들이 굳어있는 상태 속에 있다가 그때서야 말하면 심지어는 턱으로 “저기 저 사람이다” 또는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이 아직도 공직 내부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은 봉사자인데 그 기관에 들어가면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고 친절히 하고 자기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면 관련된 공직자에게 안내할 때 꼭 일어서서 모셔다 드리는 이런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더 강화해서 공직내부에 들어가면 친절하다 하는, 지금 은행 같은 데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 아직도 공직 내부에는 그것이 굳어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강화된 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간단하게.

정종학위원장

예,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실이라든가 또는 외부기관에서 경고 이상의 그런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경고 이상 공무원 수가 자치단체 별로 16개 시군에 엄청 많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교육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원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난해에 제가 교육원에 위원님들과 감사를 가서 보고 받고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자 선정사항을 봤는데 그 지역에서 보면 잘나가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 와요. 왜 그러냐면 바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바로 교육받은 것을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전수도 하고 노력을 해서 거기에 승급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승급을 한다고요. 이런 문제가 감사 갔을 때에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교육받은 공무원이 대우를 받는 이러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만이 교육생들이 “나도 교육 받겠다”고 서로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 높은 공무원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이 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는 없고 당부 말씀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