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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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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윤

박동윤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청과 교육청의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낙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당적변경 신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연기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유환준 의원이 2005년 2월 2일자로 한나라당에서 무소속으로 당적을 변경했다는 신고서가 2005년 2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5년 2월 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조 2규정에 의거 2005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였고, 제186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으며, 2005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과 최민기 의원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의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의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과 인성교육에 힘쓰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람은 급하면 발로 걷는 것이 아니고 달리고, 또 급하면 말을 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현재는 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의 주민들은 서울, 대전의 버스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서울과 대전의 거리는 각각 약 130km의 아우 형제의 거리입니다. 운행소요 시간은 서산에서 서울은 약 1시간, 서산에서 대전은 직통버스로 2 시간 또 예산 또는 청양을 경유하는 노선은 2시간 4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일 운행 횟수는 서울 강남 남부터미널행이 80회, 안양, 수원, 강릉, 영정도 방면으로 80회, 합계 16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대전은 직통버스가 20회, 예산 및 청양 경유하는 버스는 20회, 부여논산 경유하는 것은 10회로 총 50회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요금을 보면 서산에서 서울은 6,400원입니다. 우등은 9,300원이고 서산에서 대전은 1만1,700원입니다. 이것은 버스 한 대당 승차인원 10명을 기준으로 하여 5,000원씩 더한다면 160회, 1일 서울에 1,000만원 정도의 봉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산한다면 왕복 36억원이며 또 대전에서 서울까지의 편차 5,000원을 합하면 1년에 약 144억원의 돈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형평성 잃은 충청남도의 교통요금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며 대전까지 과연 무엇으로 우리 서산, 태안시민이 올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요금보다도 도청이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대전을 자주 찾아오게 하여야 합니다. 요금뿐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께 지급되는 교통수당 요금기준을 보면 시도의 비율은 도가 15%, 시군이 85%입니다. 이 기준은 1999년에 성립되어 현재까지 도와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편성시 인상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으나 지원이 부족하여 인상치 못하겠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의 인상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의한 결과 군에서 도의 것은 10만원시의 15%이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는 도는 11%로 시군의 형편에 따르겠지만 태안군은 89%입니다. 1999년 이전은 50%, 시군은 50%로 동률이었다가 2004년까지 도는 15%, 시군은 85%로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도는 11%, 군은 89% 이것은 어려운 시군의 재정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무엇을 하였는지요? 늘어만 가는 노인들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평생 이팔청춘이란 망상 속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동윤

박동윤의장

명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제남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제남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회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라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조례 제4조 “단서조항은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의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관한 공휴일이거나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의 2규정에 의한 공무원 휴무일인 때에는” 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례회 중 1차 정례회의 날짜를 6월 25일에서 6월 22일로, 2차 정례회의는 11월 20일에서 11월 16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이제남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에서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로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여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조례제정 당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없었기 때문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인구가 지난해 말 5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 방법에 있어서도 인구수를 주민등록 인구수로 통일하고 인구의 변동을 감안하여 매월 말 현재의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대부금으로 취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평생교육시설용으로 등록하기 이전이라도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협동화사업단지가 아니더라도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규에 따른 추가항목 발생과 수수료 변동 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부적합한 용어서식 등을 간편하게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는 등 현실에 알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세 건의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정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운용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의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향상 및 응급환자 후송 등의 목적으로 운영해 오던 쾌속후송선이 노후화되어 안전운항이 불가능한 관계로 쾌속후송선을 매각처리한 바 이에 따라 쾌속후송선의 운영근거를 폐지하고 조례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최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건축과 관련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하여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가 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조례 제 3113호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백제역사문화관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과 시행에 의거 백제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소방법이 폐지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 안건 중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내용 중 노후불량주택의 연수를 산정하기 위한 문구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잡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운영조례안은 내용 중 문화관의 시설 및 설비 사용승인을 위한 대관신청허가기간을 7일에서 5일로 2일간을 단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모두 4건의 안건은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조길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백제역사문화관 운영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