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운용 의원 발언

186회 제6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2005-03-14

최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전

임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용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행정수도건설 재추진을 위하여 500만 충청도민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 드디어 2005년 3월 2일, 정말 어렵게 여야 합의로 원안에는 못 미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위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되어 이제 우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에서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방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원단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린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개발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지원단에는 행정지원부와 개발지원부가 있고요, 그 밑에 행정지원부에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양창엽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하 주민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길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홍표근 간사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행정수도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특히 도의회 특위 차원에서 마음고생, 몸고생 하시면서, 서울로, 지방으로 아주 온갖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3월 2일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돌이켜 보면 지난 4개월 동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1일 “위헌”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이제 겨우 항구복구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도시 건설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우리 도민들, 500만 충청인 모두가 지난번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국가균형발전도 이루는 그런 시발이 되고, 21세기 세계 최첨단, 세계 일류도시를 건설하는데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다짐과 또 그런 협력, 그런 부분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소상히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그동안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우리 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 후속대책, 여야 합의결과, 지역 동향, 그런 부분을 먼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위헌결정 이후의 활동상황, 그동안 범충남연대에서 성금이 모금된 것이 있는데 모금내역과 지출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적절하고, 예의이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어떤 지원활동을 펴 나갈 것인가 그런 복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김용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위헌 판결이 난 이후에 우리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도민이 그동안에 노력한 결정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충남도민의 저력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금년말부터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아파트 같은 데 땅 매입해 놓고 뭐할 때 보상가가 적어가지고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에도? 그런데 보상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수도 하는 데 뭐 40조니 100조니 하다가 지금 나와 있는게 몇 조지요? 8조인가요, 9조인가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8조5,000억원입니다.

정종학위원

8조5,000억원인데, 이 보상에 대해서 이쪽 주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진위 지원단장께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상이 그렇게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상전

임상전위원장

일괄로.....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김용교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 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위헌제기 등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데 말이지요, 이 반대의견을 설득할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정지가 2,210만평을 결정이 됐는데 토공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 행정구역에서 우리 충남도가 필요한 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토공에서 매입할 경우 기반조성 후에 분양할 경우 토지개발공사는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분양시에 가서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분양받을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 도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요, 앞으로의 이주대책이라든지 남아있는 주민과 지역의 대책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모든 내용을 생략하면 연기지역은 처음에 지정이 될 때도 상당한 찬반논의와 불안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이 되고 나서도 불안과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되면 연기군은 공중 분해된다 하는 잔잔한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어떠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에는 그 도시는 정말 짜임새 있게 계획된 도시로써 잘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가 커짐으로 인하여 발전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부 뺏깁니다. 이를테면 조치원이 광주나 대전과 함께 1931년도에 읍이 동시에 승격되었는데 대전, 청주라는 거대도시가 있다 보니까 조치원은 읍이 된지가 74년이 된 지금도 읍입니다. 그래서 연기군의 남면, 금남면이 신행정수도가 될 경우 조치원 위로는 공중분해가 되고 다 흡수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을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교실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목적교실을 짓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이 되어 있어서, 물론 수용되는 위치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법만 묶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기군이 이주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 여러 가지 묘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주민과 마찰을 피할수 있는, 그네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셔야 되고, 연기군에 남아있는 지역과 주민에 대한 향후대책이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내일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수도권출신 중심 국회의원「수도지키기 투쟁위원회」결성을 현재 이루고 있고 또 서울시 의회나 과천시민 반발, 항의도 있고 한국입법학회, 이석연 변호사가 지금 헌법소원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지 않고 충청권에서 조용히 있다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2003년 10월 위헌결정 이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확정되기까지 5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들,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만, 제가 홍보부분에서 보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회하고 결의대회를 그동안에 398회나 했어요. 또 언론홍보도 210회나 했습니다. 그래서 608회를 했는데 제가 성금내역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87건의 성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개인이 83명인데 그 중에서 주식회사가 29건이고 개인은 54건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국민들의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 187건 중에 개인이 54명 냈다는 것은 아주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나머지 100건 정도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성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식회사 29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주문에 의해서 성금을 냈다하는 것을 내역서를 보고 느낄 수가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의 개인적인 참여율이 상당히 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5쪽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끝을 낸다면 그쪽의 반대하는 분들과 우리가 어떤 생각 차이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계획은 어떤지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합도시 2,210만평을 개발하는데 초기부터 우리 도에서 필요한 면적이라도 공동 참여해서 분양을 원가로 하게 되면 우리 도에 많은 재정이 확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토공과 처음 보상단계부터 공동으로 지분을 참여해서 개발을, 우리도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다는 말이지요. 공동참여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안 된다면 우리 도에서 필요한 면적만이라도 토공과 함께 공동으로 지분 참여하여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2,210만평의 예정지에서 8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소요예산 상한선을 결정을 했는데 이 금액은 국가 전체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민자를 포함해서 8조5,000억원이 되는 것인지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겠습니다만, 일단 8조5,000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올 때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2,210만평의 예정지 구매지가는 얼마나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이것을 예정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평당 분양가격은 얼마나 예상을 하는 것이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해서 차익을 보태서 8조5,000억원이 되는 것인지, 당초에 예산투자는 8조5,000억원을 해서 당초 얘기하는 대로 50조원이나 40조원으로 튀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이주를 그 도시에서 자유스럽게 분양은 하겠습니다만, 특혜를 줘서 그 쪽 지역 분양하는데 다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의 이주대책을 세우시는 것인지, 주변지역 관계 지정이라든지 관리 예정지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최운용 위원입니다. 국가의 균형발전, 그래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주민들의 의구심이 없이 착실히 추진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맞춤식 보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그 맞춤식 보상은 가능한 것인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맞춤식 보상이라는 얘기가 된 것인지, 정부에서는 수몰 지구법에 의해서 할 텐데 맞춤식 보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지금 제일 먼저 우려하는 것은 과연 내 동네가 예정지에 들어가느냐, 경계선이 과연 어디인가, 경계선은 확정이 되어 있는지, 확정이 되어 있다면 어디어디가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제한지역은 어디까지인지, 내 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하나하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단장님,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예, 가능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가능하시다면 질의한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물음 중에는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과연 보상이 원활하게 잘 될 것인지, 늘 보상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걱정이 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 지원단 입장에서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 이주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중앙과 논의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고 기획단하고 부단장과 대화를 해 보니까 종래보다 다른 방법으로, 다르다기 보다 가능하면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히 애를 쓰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중에서 8조5,000억원 속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비는 4조6,000억원이 드는데 8조5,000억원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8조5,000억원은 순수하게 새로 이사오는 정부청사를 지어야 되고 기반시설,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SOC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청사를 짓는 건축비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땅을 해 놓으면 정부에서 그 땅을 분양해서 사들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땅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8조5,000억원은 정부에서 건설에 필요한 돈이다, 정부청사를 짓는 땅을 사는 돈, 정부청사를 짓는 건축비 또 학교, 공공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8조5,000억원이다, 그 다음에 보상은 토지공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토지공사에 위탁시켜서 개발보상을 하게하고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대략 4조6,000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상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근에 제정된 통합보상법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지난번에 이춘희 부단장께서 TV토론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통상 그 당시 공시지가에 플러스 알파해서 보상액을 책정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계룡시의 땅값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정종학위원

계룡시에 준해서 미리 해 놨다고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4조6,000억원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했느냐?

정종학위원

그러면 연기군민들도 그 금액을 대충 알고 있겠네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정종학위원

만약에 보상가가 적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건설자체가 굉장히 딜레이 될 확률이 많지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경계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통상 국가재정도 어렵고 해서 삼부능선까지만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칠부정상 까지는 그 산이 개인재산 입장에서 보면 못쓸 땅이 되는 거예요, 보상도 못 받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능선까지 다 경계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해 주고 국유림으로 해 놔야 녹지관리도 되고, 그런 몇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과 관련되어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게 되는데 주민이 추천한 감정사, 정부에서 추천한 감정사, 복수의 추천자가 감정한 가격을 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투명하게 할 계획이고 특히 보상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일반주민, 전문가,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중앙기획단의 공무원 이런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18명 정도 해서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능한한 거기에서 주민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또 반영을 시키고 완충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자기입장만 생각해서 지나치게 떼를 쓴다고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맞춤식 보상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관철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되 주민들도 공익과 사익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잘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6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온 터전을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국가에서 중요한 일 한다니까 나가는 건데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전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 전제에서 보상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맞춤식 보상이 뭐냐, 우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태조사하고 희망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맞춤식 보상 때문에 그런데요, 설문항목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크게 보면 설령 보상을 주면 행정구역 안에서 사시겠습니까? 구역 밖으로 나가서 사시겠습니까? 구역 안에서 사시면 집은 어떤 집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구역 밖으로 나가시면 대략 이주단지는 어느 정도 떨어진 데가 좋을 것 같습니까? 이주단지로 나가시면 아파트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전원주택이 좋을 것 같습니까? 현재 농사를 지으시면 다른 직업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제도로 보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고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이런 희망사항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행정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1호는 원주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1만4,000명 속에는 그 안에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정종학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만 덩그러니 있고 땅도 없고 그야말로 가진 것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는 건가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래서 현재 농사지으시는데 “나는 평생 농사밖에 못 지어서 대토 마련해서 어디로 갈거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테고 “나, 여기 임대농이라 농사도 없고 천상 살길이 막막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이 연기군에 있는 월산 산업단지를 가능하면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본인이 의사가 있고 실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취업도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헌소지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법무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장관 직인 찍어서 국회특위에 회신한 공문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의 규정을 어떻게 했냐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도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서울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는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한 계속 수도는 서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좀 장황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관습헌법상의 수도라고 하는 것을 경국대전까지 들먹였습니다마는, 4대문안에 한성으로 수도가 왔었는데, 지금 국회도 사실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4대문밖에 여의도, 지금 과천에 정부청사가 들어선지가 20년이 넘는데, 그게 경기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지금 ‘공주·연기’로 행정도시 12개 부처가 온다고 그럴 때 위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과천청사도 위헌이오, 여의도에 국회가 가 있는 것도 위헌이고, 또 하나는 설령 관습헌법을 계속 인용을 한다면 청와대가 서울 강남으로 옮긴다고 해도 위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서울에 국회와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그걸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연기·공주’까지 전부 넓혀가지고 서울특별시라고 한다면 위헌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특위에, 설령 위헌소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다시 위헌이라고 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관과 막후에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하고, 장관 직인을 찍어서 국회에 회신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위헌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있고요, 위헌에 관한 것을 자꾸 제기할 경우 국론분열만 일으키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논리를 계속해서 언론에 기고도 하고,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용면 위원님의 위헌소지 관계는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요, 2,210만평 결정과 관련해서 토공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토공에서 매입하게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토공과 지분을 충남도가 공동참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공에서 일괄조사, 측량, 도시설계, 매입 보상을 해야 만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개발이익이 많이 나니까 충남도도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추진주체가 국가이고, 그리고 건설청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가 필요한 땅 매입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뭔가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공에서 하면 시세차익을 많이 얻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토공에서 개발이익을 획득하는 것, 얻는 것을 막고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개발이익을 한 푼도 먹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환원투자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 의원님들께서 감시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조치원이 공동 쇠락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군이......
용면

이용면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은 서면질의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예, 홍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계속 홍보 관계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저희들이 세미나 같은 것을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맞붙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무시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홍보를 계속 하는데 그것을 대단히 논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성금 관계는 저희들이 성금을 강요할 일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자발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충남도는 몇 년 전부터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건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풍토가 기업가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대단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금은 자발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다만 부족한 것은 도의 예산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 예산으로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단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2005년 3월 3일 모든 건설회사에서 헌금을 내셨군요, 20만원씩 일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게 혹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쉽다는 얘기이고, 단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드립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아니, 경위를 말씀 올려야 되겠네요. 건설협회에서 협회 자체로 천이백 얼마의 성금을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회원들의 명단을 첨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생겼어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자발적인 성금이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예,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조5,000억원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 다음에 2,210만평 관계도 아까 답변드린대로 대체적으로, 하여튼 감정에 관한 보상통합법에 의해서, 특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계속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야 적어도 백년대계 후손대대로 부끄러움 없는 행정이, 먼 훗날은 수도, 또 21세기 세계 최일류 첨단 유비쿼터스(Ubi quitous)적인 관관명소의 도시건설, 이렇다면 일반적인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상당히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고, ‘맞춤식보상’ 관계는 앞서 답변 드린 것과 같고요, 과연 내 동네가 예정지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경계설정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열람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현재 공청회전까지는 내부적으로 보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나 부작용 등을 우려해서, 그때 가서는 알 수 있겠는데......
운용

최운용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 신문에 대상지가 죽 나왔잖아요, 가구수까지 해 가지고, 그것 못 보셨어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아니, 신문 봤는데요, 저희들이 경계가 정확한 도면을 입수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먼저 발표했던 경계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기면” 같은 경우.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동안에는 2,160만평이라고 해서 컴퍼스를 대고 원을 그냥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정법적으로 한 리인데, 한 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또 지형하고도 전혀 안 맞고, 그냥 컴퍼스로 원을 그려서 딱 면적을 계산한 겁니다. 중심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2,160만평이었는데, 적어도 법적 리별로는 경계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빠지고 어떤 데는 더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2,210만평으로 재조정된 거거든요. 중앙에서는 아마 도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다는 말씀을......
운용

최운용위원

아직 입수를 못했어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못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주민들이 먼저는 “제천, 당암”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정확한 것은 아닐 테지만 먼저 번에는 “제천, 당암”만 장기에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교, 봉안”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남양유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경계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계선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남양유업은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으로는 제외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운용

최운용위원

오늘 신문 나온 것으로는 그게 들어가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런 부분을 최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 하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예.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개발제한구역 관계도 지금 대략 편입지역이 확정되면 반경 5km 정도를 시가조정 구역정도 수준으로 난개발방지로 해서 묶어 두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피해 또는 재산상 재산권이 묶이는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위원님의 지역구 입장에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주민 민원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최위원님 입장에서, 주민입장에 서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물음주신 데에 대해 답변을 다......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상전

임상전위원장

예, 보충질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입니다. 모두에서 지원단장님이 행정도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짐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원단장님 말씀대로 위헌소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수도나 행정도시를 하는 문제는 균형발전을 해서 전국 지방이 다 잘 살자는 취지로 처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지방균형발전 그런 식으로 해서.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권인 과천청사 이런 데는 다 빠져나가니까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과천청사 주변에는 지금 반대 현수막이 굉장히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남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간 뭐라고 그럴까요, 부드러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도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행정수도를 할 때 3개 시도가 공조해 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예.

정종학위원

했는데, 최근에는 호남분기철도 그것 때문에 천안으로 한다고 충남도에서 밀고 있고, 그래서 충북에서 공조파기니 그런 얘기 나왔었지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런 얘기도 일부 감정적으로......

정종학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무조건 충남만 다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추진되려면 충북하고도 협조가 잘 되어야 되고, 대전하고도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공조파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치논리로 해석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신문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해야 될 거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공조가 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이 이제 발표가 되면 바로 개발청이 구성되고 또 개발청이 구성되면 개발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추진업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령에 ‘행정복합도시추진위원회’를 3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30인 이내는 11개 장관 및 민간인이 19명인데, 그 민간인은 건설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국무총리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러한 순이기 때문에 그 30명의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2,210만평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든 일을 의결하고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정청이 구성되고 또 여기 행정청에 구성되는 그 조직원에 대한 충청도의 관심도가 있어야 되겠고, 또 행정청이 지정한 사업체에 대한 협조관계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 30인이 구성되기 전까지의 충청권에서 그 위원 중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앞으로 행정수도 건설하는데 큰 지장 없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장은 그동안의 특별법 안을 읽어본 내용에서 이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도지사 이하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각별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주민들이 그동안 토지공사에서 보상해 준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먼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내내 그 사람들 잇속만 차리는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다들 “보상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단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이기 때문에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 문제는 앞으로 홍보가 충분히 됨으로써 또 500만 충청도민이 똘똘 뭉쳐서 홍보가 잘 됨으로써 ‘토개공’에서도 보상에 대해서 진짜 확고한 이미지를 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보상에 대한 홍보를 더욱 더 철저히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나 또는 앞으로 어떤 공사가 맡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600년, 700년부터 내려온 부안 임씨의 집성촌인데, 거기에는 부안 임씨들의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독락정이라든지 또는 숭모각이라든지 몇 백년 묵은 은행나무라든지 또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약 3만기가 넘는 그러한 묘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영원한 공원화 문제, 또는 합동 묘이전문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공원화 될 수 있는 납골묘라든지 또는 뿌리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 구상이 잘 되어서 나중에 공청회를 하고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이렇게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설득과 이해시킴으로써 불안에서 떨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이주대책에 많은 호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단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할 말은 무척 많고 또 내일 도정질문에서 질문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상전

임상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면

이용면위원

아까 단장님 답변에서 2,210만평 공동개발에서 충청남도가 같이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을 했지요?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하거나 검토한 일이 없거든요.
용면

이용면위원

이런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간 같이 참여를 해서 충청남도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장

김용교 단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답변 내용이 부족해서 더 말씀 듣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방안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