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복구 의원 발언

186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5-03-14

이복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아산시 온천1동 박노일 외 348인이 제출하고, 우리 도의회 김광만 의원님이 소개하신 아산시 온천1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지정에 대한 청원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을 제출하신 청원인 대표자 박노일 씨와 아산시 출신이시며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신 김광만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5년 2월 17일자로 아산시 온천1동 박노일 외 348인으로부터 아산시 온천1동 도시 재개발지구 지정 청원이 접수되어 2005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5년 3월 8일 조길연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 3월 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온천1동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지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광만 의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만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의원

아산시 출신 김광만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의 지역구인 온천1동 재개발 관련 현안사업을 가지고 시간을 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원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아산시 온천1동 구역 내 5통, 8통, 10통, 12통 지역으로 오늘 주민대표로 출석하신 5통장 박노일 외 348명이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온천1동 지역은 6만3,660평으로 1,69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온양역과 인접된 지역으로 과거에는 최초의 온천공이 발견되어 개발이 이루어진 시내 중심지역이며, 온천하면 온양온천으로 명성이 높았던 지역이었으나, 1954년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 50여년이 경과되어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현재는 진입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음으로써 통행불편 및 오·우수 분리가 되지 않아 악취 등 생활불편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산지역은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개발, 경부고속철도 개통, 천안시까지 수도권 전철운행과 시가지 주변지역이 도시개발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변두리 개발지역의 대형 음식점 등에서 영업이 잘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어 환경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아산시내 중심지역인 온천1동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김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아산시 온천1동 도시 재개발지구 지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박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청원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개발 지정을 위한 절차는 청원인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시장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제반 절차를 밟아서 도지사에게 지정지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원인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길연

조길연위원장

박노일 대표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기초조사를 해서......
원인

청원인

박노일 시 당국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용면

이용면위원

아니, 그런 절차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원인

청원인

박노일 예, 알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시장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원인

청원인

박노일 시 자체에도 청원서를 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홍성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아산시에서 현지방문 등 절차를 거치고, 말하자면 거기에서 안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아산시에서 결정을 안 하고 미온적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청원을 내신 것 아닌가요?
원인

청원인

박노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청원서를 낸 것은 그날 당일 저와 통장 다섯 명이 가가지고 시에 청원서를 내고 도에도 청원서를 같은 날짜에 내보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모든 행정 및 절차상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도 집행부로 이것을 이첩을 했을 경우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의회의 위상도 그렇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룬다는 자체가. 의회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는 심의인데,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집행부로 이첩을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용하면 좋은데 수용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난 그 심의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게 정당한 절차이고 타당성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심의 안 해 줄......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제 말을 마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의를, 말하자면 청원인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의된 내용을 집행부로 이첩을 했을 경우에 이송을 해서 집행부에서 “아! 정당합니다.”라고 모든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받았을 경우에 처리가 되면 좋은데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이 사안은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뒤따르는 사업인데 그렇게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는 뭐냐 이 얘기지요? 그런 절차상. 그래서 이 심의를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절차에 의해서 아산시에서 검토하고 우리 도에 이첩이 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정책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을 우리한테 청원이 됐다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집행부로 이첩을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면 좋은데 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후속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도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민원인으로부터 청원이 접수 됐기 때문에 저희들 개개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나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본 일은 한번도 없으니까. 일단 오늘 이렇게 청원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차후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청원이 된 거니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현지조사를 나가서 전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동안 우리가 다시 박노일 씨나 이 분들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특위까지 구성을 안 해도 우리가 알만한 것을 다 안다면 우리가 조치를 할 것으로 하시고, 이 청원이 왔다고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만 하고, 한 가지 박노일 선생님께 이것을 앞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그쪽에도 청원을 냈다고 하셨지요?
원인

청원인

박노일 시에요?
태식

유태식위원

시에요.
원인

청원인

박노일 예, 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시에 냈는데 지금 시에서 이 청원 낸 것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었다든지 조사를 했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노일 예, 도시과에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의회에서......
원인

청원인

박노일 저희가 도시과에 가서 알아본 결과 특위를 만들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쪽과 관계없고 의회에 청원서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원인

청원인

박노일 의회에 청원서를 냈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청원서는 박노일 선생님이 아무 데나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 내면 이 문제를 소개하는 의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청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김광만 의원께서 지금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접수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게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활동을 할 것인데,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가 박노일 선생님한테 지금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냈다고 하셔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그러면 그쪽에는 의회에 낸 것이 아니고 그냥 시장님께 청원서를 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노일 아니, 의회에도 다 들어갔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의회에 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노일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거기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회의가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노일 글쎄, 의회에서 회의가 진행됐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요,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이것은 꼭 소개의원이 없으면 저희들은 이것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개의원이 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 절차에 대해서는 박노일 선생한테도 통보를 할 테고 우리가 이 절차를 밟아서 할게요. 일단 들어온 것이니까......
은태

이은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대로 “충청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는데 이송을 해야지 여기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간담회 정도로 우리가 해야지 안건으로 회부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여기서 논의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이 부분은......
은태

이은태위원

이 자체가 처리방향이 여기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원론적인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올려놓고 지금 심의를 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회에서 뭔 얘기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김광만 의원이 청원에 대해서 오늘......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했어야지요.
태식

유태식위원

접수를 하니까......
길연

조길연위원장

아니......
은태

이은태위원

의결로 다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결로 다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와 충청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집행부에 검토토록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이송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그런 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결과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오늘.......
길연

조길연위원장

절차는 바로 집행부에 이송을 해야 됩니다, 검토토록.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회의 주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이송하도록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모르는 것이고, 이송을 할 것인지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할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이것을 청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그것만 오늘 하면 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청원이 들어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집행부에 이송토록 되어 있다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규정에.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청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청원 거리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갈는지, 저쪽으로 이송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길연

조길연위원장

우리가 알아서 할 얘기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대표한테 질문과 답변을 들어가지고 절차상 넘기는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복구

이복구위원

아니, 청원은 들어왔으니까 받아들인 것이고......
길연

조길연위원장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복구

이복구위원

받아진 것이고, 여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토의과정을 나름대로 정할 수는 있어요. 정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아산시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다루지도 않았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봐가지고 이것을 집행부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그러니까......
은태

이은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토론인지 아니면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인지를 명시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토론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청원심사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청원은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박노일 선생께 묻고 싶은 게 그쪽에는 정식으로 의회에 청원서를 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원인

청원인

박노일 아니, 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원인

청원인

박노일 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청원 건의서는 거기도 의원 소개자가 없으면 안 돼요.
원인

청원인

박노일 의원님께 냈어요. 이기원 의원님한테 그 청원서를 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누구?
원인

청원인

박노일 이기원.
태식

유태식위원

이기원? 예, 알았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광만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원을 하게 된 동기가 1954년도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 50년이 경과되어 개발에서 제외됐다는데......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박노일 대표께 물어보세요. 김광만 의원님 말고 박노일 대표께.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박노일 대표님이 말씀해 주세요. 1954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에 50년이 경과되어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노일 예.
제남

이제남위원

그래서 제외되기 전에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원인

청원인

박노일 해방 이후로 옛날에 도시계획 있던 그대로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재개발을 안 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아니, 재개발을 안 했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인

청원인

박노일 공고같은 것을 계획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우선 5개 통에서 서면만 받아......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청원하기 전에 제외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외되기 전에 어떤 노력은 해 보셨느냐고요?
원인

청원인

박노일 제가 주민대표로서 이것을 맡은 지는 재작년부터 맡기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제남

이제남위원

그리고 온천1동 지역에서 지금 6만3,660평에서 인구가 1,690여 명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노일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 5통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헐은 공한지가 17군데이고요, 지금 폐집도 일곱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온양 중심지인데, 그렇게 낙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집에는 고양이와 쥐들이 서식해서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폐집이라도 어떻게 철거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쥐하고 고양이들이 다녀서 쥐약도 놓고 하니까 고양이가 도로 변에 나가서 죽고해서, 통장에게 그것을 치워달라고 전화까지 와요.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외되기 전에 노력을 하셨으면 굳이 여기까지 청원을 안 하시고도 아산시 자체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지 않았겠느냐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인

청원인

박노일 저 개인적으로나 개발위원 몇 몇이 이것을 추진해서 그 때 당시 남영길 의장님이 계시고 이길영 시장이 있을 적에 한번 냈었어요. 냈었는데 남영길 의장님은 “시장께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길영 시장님께서는 아무 답변이 없고 시내에서 만났을 때에는 “ 도시과에서 무슨 연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그냥 말소되고 말았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대책을 세우고 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사고는 저질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까지 주민들이 기다렸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 난 뒤에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인

청원인

박노일 원래 제 자체가 무슨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동네에서 추천을 해 줘서 제가 통장을 맡고 있어요.
제남

이제남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인

청원인

박노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다시 했더니 노다지 도장만 받아가면 뭐 하느냐, 빈집이 있어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들쑤시고 다니는데 다시 한번 추진해 보라고 해서 실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나 11조, 12조를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과보고를 또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일단 청원은 받아들이고.
길연

조길연위원장

받아들이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집행부로 이관해서 집행부로부터 결과보고를 받게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심의이후 집행부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오늘 이 청원서 내용만을 가지고 이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현지를 답사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고 확인한 후에 충분히 이것을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송을 할 것인지 그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글쎄, 위원님들......
태식

유태식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절차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저는 김광만 의원님도 여기 와 계시고 여기에 아산시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공무원도 계시고 해서 타당성 있다고 보고 꼭 현장까지 우리가 안 가도 공무원을 믿고, 김광만 의원을......
은태

이은태위원

청원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송을 하자?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은태

이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이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절차는 시장이 도지사한테 올려서 도지사의 지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는 집행부를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넘겨주면 우리 청원인 300여 명에게 잘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같은 의견입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아니, 이것이 무조건 한다 하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고 해서 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에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러니까요.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도 이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지금 우리 위원들 사전에 한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내놓은 안건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말 주민들 1/2 이상이든, 삼백 얼마가 만약 도시개발 정비법이 의회에서 한다고 할 때 주민동의는 80% 이상이 다 합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도 우리 자체에서 조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우리는 몰랐다 해 가지고 무조건 요식행위로 한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요식행위가 아니고요, 동료위원인 김광만 의원의 지역구이고 아까 청원취지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복구

이복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알아봐 가면서 어느 정도 해야지 무조건 받겠다 하는 그 자체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아니, 무조건 하는 게 아니지요. 왜 무조건 합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오늘은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청원을 받는 것이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김광만 의원님이 청원소개를 했으니까 소개의원 하고, 박선생님이 오셔서 얘기 들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분들 내보내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도 나가고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다 접수된 정보나 서류를 봐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본회의에 올리고 저쪽으로 통보해 주면 되니까 오늘은 이것 받고 마감하면 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50년 전에 도시계획 세운 것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법이 먼저는 한번 도시계획을 세우면 20년 만에 다시 한번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5년마다 도시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도시계획을 아산시에도 두세 번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재개발 지구는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50년이 됐을 텐데 벌써 몇 차례 도시계획을 세웠음에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아산시에서 잘못된 게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유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는 우리가 청원의 내용과 세부적인 것을 안 후에 본회의에 올린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모른 상태에서 무조건 올렸다 하면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렇게 갑론을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한 그 결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문제점이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알고서 본회의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길연

조길연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산시 온천1동 도시 재개발지구 지정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본 청원의 건은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청원 내용에 찬성하면서 도시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복구

이복구위원

아니, 처리라고 하지 말고 검토......
길연

조길연위원장

검토토록, 정정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복구

이복구위원

아니, 처리토록이 아니라 검토라니까.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송 검토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온천1동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지정 청원의건은 청원내용에 찬성하고 해당기관인 충청남도에 통보하여 검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길연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길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0명이 서명, 발의한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조길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 분석을 해 보셨는지?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한테 물은 겁니까?
제남

이제남위원

예.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말 기준해서 저희하고 동일하게 대학교 장학금의 인상률은 부산·인천·울산본부가 시행을 해 왔고요, 나머지 타 시도에서는 중앙에서 준칙이 그런 식으로 개정준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60만원선 줘 온 것을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120%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도도 두 개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공납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세팅시켜 놓는 것보다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제가 말씀을 여쭌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물론 지금 중앙에 준해서 하신다 하니까 타시도도 저희 도보다는 약하게 올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타도보다는 좀더 후하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편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장학금을 고루 준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방향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로 볼 때 농촌은 너무나 고령화되고 또 공동화되는 과정에서 농촌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들은 대학생이 도시보다 부족할 겁니다. 도시는 또 의용소방대원이 많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무척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어떤 장학금 주는 비율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해 가며 주는 것인지 도시와 농촌의 장학금 혜택을 받는 비율, 도시는 많고 농촌은 적은데 어떠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학생 장학금을 주는 숫자는 전체 의용소방대원 수에 따라서 같이 가기 때문에 도시나 농촌이나 동일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본부장도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은 너무 고령화되고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이 없어야만 농촌의 소방대원들이 사기가 더 진작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두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농촌을 우대해 준다는 뭐가 있음으로써 농촌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더 진작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이복구 위원님.
복구

이복구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일선 서장을 세 군데 거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복구

이복구위원

그런데 공립인문계열 공납금 중 약 120%를 상향하고 고등학교 학생보다도 20%를 많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문제는 본부장께서 나름대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또 선발과정에서 자격완화나 규제 제한규정을 지금 삭제하고 “소방서장 이상의 또 모범대원의 자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소방서장으로서, 서장을 지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장학생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일선서장은 지금 문제점이 없겠는가, 지금 현재는 2배수로 해서 한 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동안에는 교육청의 학교성적에 의해서 나름대로 선발해서 거기에 맞는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해 주었는데 지금 모범대원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점 또 서장이상의 표창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었든 도지사가 되었든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모범대원이라는 그 규정을 어디다 두고 선발할 것인가, 우리 본부장이 그 동안에 일선 서장을 세 군데 거쳐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세 가지 정도의 요점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은 충분히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추경 때 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 모범대원 한정을 저희가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물론 공부만 잘 한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인성 또는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폭넓게 대상을 완화했다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2배수 추천하던 것을 없애다 보니까 기대했던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받는 사람은 즐거운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이 강해서 이것도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모범대원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잡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상자는 많은데, 몇 명이 있었을 경우에 하여튼 숫자가 있으니까 한 명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일선서장으로서 선정하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어려운 말씀 하셨습니다만 서장의 판단 하에, 모범대원이라는 것은 부모가 어떤 의용소방대 활동을 충분히 잘 했다든가 또 학생 관점에서 볼 때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은 사실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방서장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모범대원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운데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래서 서장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리고 대원은 모범대원인데 자녀는 망나니라고 했을 경우에 자녀가 장학금을 탔다고 하면 장학금의 취지도 여러 가지 그래서 서장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제4조의 현행 제2항을 보시고 그 개정안 제2항을 한 번 보시면 “고등학생은 3년이내, 대학생은 4년이내에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뒤가 문제인데 “지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을 거기다 했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장학금 예산을 1년 동안 세우지 않겠어요? 학생들 장학금이라는 게 지금 각 학교마다 보면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현재 타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은 제외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많을 텐데 각 소방서장이나 소방안전본부장이나 각 학교의 총장, 학장 이런 분들이 추천했을 때 사실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다들 장학금을 받아서 그 해 연도에, 이 밑에 “지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냥 예산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항을 좀 연구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학교마다 장학금이 상당수 늘어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대원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장학금 받기는 현재까지 장학금 제도가 원만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배제되는 케이스가 다소 있어서, 그래도 사실은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규정이라고 해 놓고 개정안인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라는 것은 사실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줄 수 있다!”
표근

홍표근위원

예, 없을 경우에는 한 번 타 장학금을 1회 받았는데, 어떤 장학금은요 입학금 전체를 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그냥 동창회장학금 해서 10만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비합리적이에요. 왜, 지금 예를 들어 대학생한테 입학금을 주는데, 300만원인데 그 학생이 10만원 받았을 때 그것을 제외합니까? 이 사람이 꼭 소방서에서 줄 수 있는 대상 학생인데, 타 장학금이라는 것은 10만원짜리도 있다니까요, 동창회 장학금 10만원도 있어요. 그러면 1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주는 200만원 장학금을 못 받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장학금”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이 부분을 정리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 보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타 장학금 한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검토가 물론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타 장학금이라 하면 그 장학금이 어떤 그 장학금 기금을 위한 제도 내에서 정식에 어떤 근거 하에 이루어지는 장학금은 학교에서 아무래도 재단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장학금으로 보고 사적으로 10만원을 줬다, 사실 그것은 장학금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표근

홍표근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제가 학교에 가보면요, 부여를 예를 들면 김종필 씨가 주는 무슨 장학금 이런 타이틀이 다 있어요. 그런 데는 장학금이 예를 들어 한 번 줄 때 300만원 전액을 다 주는 경우가 있고, 제가 동창회장인데 동창회장학금을 줄 때 그 사람들한테 10만원 밖에 못 주는데 예를 들어 4회를 다 줘요. 그러면 40만원이라니까요. 그런 학생들이 제외되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정말 우리 소방서에서 줘야 할, 아까 그랬잖아요. 표창을 받은 아주 훌륭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장학금을 먼저 받으면, 이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어쨌든 지급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가급적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표근

홍표근위원

이것을 정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그리고 “타 장학금”이라는 얘기도 규정을 지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장학금이 복수일 경우는 둘 중에서 혜택이 큰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보충설명 드리는데요. 졸업식장에 본 위원도 몇 번 가 보았는데요, 장학금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지금 홍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고치는 조례이니까, 더욱 더 혜택을 주려고 하는 조례이니까 혜택을 주는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게끔 조례안을 재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제2조에 보면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품행이 단정한” 은 딱 무엇인가가 단순한 것 같아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추가해서 폭넓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된 고등학생” 중요하지요,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조길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길연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남

이제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아니, 지금 왜 원안이에요? 자구수정 있잖아요.
제남

이제남위원

이의 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예, 이의를 받아드릴 테니까요, 말씀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2조(장학생의 자격)에서 “품행이 단정한”을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재학중인 학교장이나 대학장 또는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지금 제2조 제1항에 대해서 개정안에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된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홍표근 위원님, 문구관련 발언 등 청취불능)
표근

홍표근위원

여기에서 타 장학금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두면 30만원짜리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300만원짜리를 못 받는다니까요. 제가 학교에 가 보니까 큰 것은 김종필 씨 장학금하고 조남욱 씨 외에는 다 30만원, 20만원, 50만원이에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도 혜택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예를 들어 소외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큰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제가 동창회장으로서 잘 알거든요. 장학금을 27만원씩 전액 주는데 그것 네 번을 주면 80만원밖에 더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조남욱 회장님 재단 장학금은 한 번에 300만원인데 1년에 두 번을 준다고요. 그 장학금 600만원 받을 것을 80만원 때문에 못 받는 의용소방대원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폭넓게 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진행중인가요?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그 안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안을 말씀하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요.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한 번 시행해 보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이 조례안 수정발의할 기회가 오면 그 때 다시 이 문구를 꺼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안은 이번에 안 고치고 원안대로 하는 겁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제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조길연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조길연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