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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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186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5-03-14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등 200만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신행정수도건설에 적극 앞장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 감동을 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 제정되어서 9월 6일 시행되고 금년 2월 1일부터 일제감정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를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군 별로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늦게나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일제 강제동원 자료가 있지요? 충청남도에는 없습니까? 그동안 조사해서 가지고 있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에는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때그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챙겨서 검증도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통계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자료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시군이나 시도에 없어요?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가 없다는 게 이상하네요.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는 그 자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그런 숫자가 될 겁니다. 정부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한 활동을 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없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일제 이후에 자연스럽게 인계가 되어서 그 이후에 6·25때 타지 않은 이상 그 자료가 현재 자료보관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징집된 사람들이나 그런 것은, 그렇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국가기록원이나 관련기관에는 아마 그런 전국적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보상기준은 얼마, 사망인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했지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한 것 알고 있어요? 기억 안나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은 아마......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히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사망인 경우에 얼마,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를 지급한다는 보도가 신문지상에서 나왔는데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상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는 그것을 보도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한테 보상을 하려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진상규명법이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정부가 시군을 통해서 조사해서 조사근거가 나오고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고, 또한 한일협정 당시 다수의 보상이라도 받아서 정부는 그 돈을 챙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제정해 준다면 자칫 잘못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상을 일부분이라도 떠넘길 가능성이 본 위원은 보이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상비를 떠넘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성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생각은 그렇다고 보지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만약 중앙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모법을 만들어놓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조례로 제정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론 심의하는 분들 일당도 줘야 하고 그런 것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켜서 지금 하는 거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유위원님도 일면 염려하시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조례의 내용은 업무추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실무위원회 구성, 기능, 업무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정부 보상에 관한 부분들은 중앙차원의 본법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일부 지자체장들이 나름대로 선심쓰기 위해서 그런 예도 있어요. 중앙정부의 보상이 미약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정도 보상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막아 주시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해도 강력히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형평성에 맞게 바르게 심의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조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100%는 아니지만 다수의 보상비를 이미 받은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앞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그동안에 억울하게 강제징집 당해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도 못하고 사는 분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근거가 나온다는 조례만큼은 찬성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능하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일제 피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정하고 현재 그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만 목적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피해의 진상이나 역사의 진실은 밝혀진 것인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정부기록원인가요? 과거에는 정부기록소라고 했는데 대전종합청사에 가보면 징용자 명부가 있어요. 엄연히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들이 강제로 징용한 것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고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 그것을 밝히고 앞으로 보상관계는 얘기가 없는데 보상해 준다는 그런 문제점은 여기서 거론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제피해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서 피해가 있었다고 신고를 받아서 심의한 후 결정된 뒤에는 그것만 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끝날 것인지, 지금 이 조례에는 확실히 앞으로 보상을 자료에 공약하겠다는 조항 같은 것이 한마디가 없어요. 단순히 업무추진 하는데 도와주겠다는 이런 것뿐인데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일제피해 진상규명을 하고 보상해 준다는 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도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서산지역에서 일제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소송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찾아다니면서 몇 백명한테 돈 받아서 몇 억원을 사기치는 집단이 생기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이게 오히려 피해 진상규명으로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주는 그런 사태가 우리나라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빨리 이 유족들에게 현지조사 하는 것과 보상과는 별개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지 지금 그 신고를 받고 해서 그분들이 신고한 것 보니까 “피해보상 받는 것 아니냐?” 여기에 속아서 일부에서는 갔다 오지도 않은 허위신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송에서 이기면 돈 주겠다고 해서 사기집단들에게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보상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이 단순히 업무추진 절차나 조사에 관한 보고만 들어있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근본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서 역사를 바로잡자 라고 하는 큰 전제하에 우선 피해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1단계로 아마 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들이 명확히 조사가 된 연후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다음 단계로 보상 등에 관한 국가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량한 그런 피해자가 속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관련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신고자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업무를 통해서 이것이 보상과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고 진상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 단위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완전히 이번에 신고절차를 마치고 규명이 된다면 그 뒤에는 여기에 따른 상당한 피해보상 요구가 따를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안 준다고 이러면, 또 그런 사유가 있어요. 지상에 보도된 것 같이 한일협정 맺을 당시에 피해보상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것도 아직 미지수에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피해보상금을 가져다 국가 재건사업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번 피해 진상규명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 뿐만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보상과 연계된 그런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2항에 보면 「희생자와 유족의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중에서 앞으로 이런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에 대한 접수를 해야 한다면 이에 따른 양식은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양식을 혹시 준비한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양식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할 것인지 도에서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신청 및 접수를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러한 법률과 그리고 충청남도조례에 의해서 그들에게 최소의, 그래도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피해 사실여부 확인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확인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제3조 2항에 보면 「피해 생존자나 유족의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존자와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혹시라도 서로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경우라면 매우 바람직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는데 위에서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접수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이걸 확인하고 결국 서면으로 심의하는 역할밖에 못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실제로 그들이 신청 접수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진실과 실체를 검증해서 정말 그 피해를 입은 유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생존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해 드려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안에서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은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우선 최위원님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양식관계는 저희가 최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추가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실무자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양식이 전국 공통으로 똑 같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른 양식을, 법률 제도내에서 신청서가 전국으로 배부되는 것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지침에 의해서 양식이 되어 있고, 한번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지금 얘기하신 피해자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염려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법규정이나 중앙의 지침상에는 시군에서 접수가 되면 20일 이내에 시군 자체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의견을 붙여서 도 위원회에 올리면 도 위원회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붙어 있어서 이것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불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도 위원회의 조사결과 의견서를 붙여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가부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상 절차는 간단히 나와 있는데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확실한 증거로 볼 것이냐 등등 복잡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더욱 연구를 하고, 또 중앙에서 그때그때 진행하면서 보완지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염려가 되는 것이 하나하나가 전부 민원 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 피해자인데 아니라고 판단해도 큰 일이고,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라고 해도 큰 일이고 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 역시 염려하는 것을 국장님이 이해하시지만 과거에 6·25 참전용사라든지, 그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전쟁중의 피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자기 실수 내지는 다른 장소에서 입은 피해를 신고해서 그동안 보상을 받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확인과 방법들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합니까? 아니면 도 조례에 의해서 업무만 위임해서 조사하고 심의를 도에서 합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에만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나머지는 업무만 시군에서......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의 담당직원은 사실조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 되어 입은 피해조사와 진상규명 등에 의하여 충청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유념하셔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먼저 충청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에 적극 반영하고 유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청양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대학이 수혜자보다 학과나 선발인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잘 아시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도 충남대학과 충북대학 통합, 공립대학도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2005년도 신입생 경쟁률을 자료로 주시고, 각 학과중 경쟁률이 높은 학과, 낮은 학과를 구분해 주시고, 다음에 2005년도 신입생들의 고교 최우수 학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저학생은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번 학생중 총 졸업자는 몇 명이며, 군입대자를 제외한 순수한 취업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거기에 추가로 해서 현재 청양대학의 각 학과별 학생수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즉흥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양대학 같은 경우도 다목적관 건립에 있어서 이 계획을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줬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바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사업계획을 나중에 변경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면 해 주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하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정책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체육관 개념이 아니고, 도서관이나 회의 세미나라든가,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등 이러한 용도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건립할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확정과정에서 지역의 대단위 행사라든가 또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사 등과 관련해서 청양지역에 그런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목적 회관을 지으면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입학식, 졸업식 행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나중에서 생각을 하고, 물론 당초에 계획이 미흡하게 되었던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착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학교측도 더욱 실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이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건축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렇다 할 행사할 곳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면 실내에서 체육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고 우선 예산만 반영해서 해 놓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양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면밀하게 세워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200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때 청양대학의 학사촌 사업지구내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도 승인받고 했는데 지금 학사촌내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까? 아직 확보가 안 되었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양군과 충분한 교류없이 일단 운영관리계획을 결국 승인받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 내용중에 보면 당초 부지조성비는 학사촌내에 하면 2억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약 5억3,000만원 정도로 조성비가 증가한 자료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사위원을 하면서 현장에 가보면 지금 현재 대학부지가 타 대학에 비하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결국 조성비가 증가한 것을 보면 어느 위치에서 유휴부지를 부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면상으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산을 일부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청양대학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대학들이, 더군다나 4년제 대학 또 수도권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대학마저도 올해 입시경쟁률을 보면 매우 저조한 학교가 많습니다. 특색있는 학과나 특색있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대학도 경쟁에서 바로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와 있는데 과연 청양대학에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서 도민들에게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를 받지 못 했지만 그동안 제가 감사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수학생 보다는 간신히 도민들에게 어떤 인근학생들 유치로 욕구정도 충족시켜 주는, 그리고 취업도 군입대자를 제외하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렇다면 장기적인 우리 도립대학의 존립위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계속 거기에 투자하다가 당장 올해의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년도 충남과 충북대학도 통합하고 천안에 있는 일부 대학들이 벌써 통합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투자에 대한, 또 학교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판단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학교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도면을 가지고 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학교당국에서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도면을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장기적인 대책은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치라든가 설명은 자세히 학교측에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말씀 드리고 대학측에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대학측에서 나오셔서 소속도 밝히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정호입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다목적관의 위치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2년도 다목적관 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청양군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학사촌 조성사업지구내의 부지입니다. 이 위치는 현재 청양대학 정문옆에 바로 약 1,700평 정도의 부지로서 이곳에 당초 1,000평 정도 규모의 다목적관을 건립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학사촌 사업의 공사지연과 학사촌 예정지구내의 해당 토지가격이 너무 높다는 사유로 해서 대학내에 다목적관을 건립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쪽에 보시면 유휴부지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약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의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휴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목적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해서 작년도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산이지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임야인데요, 이곳이 총 7만1,000평이 학교부지인데 그 중에서 3만8,000평을 학교용지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 3만8,000평속에 있는 공지로서 현재는 임시 농구경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유휴지입니다. 그리고 임야는 현재 우리가 조성할 때 약 1/3정도 훼손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절차 없이 큰 임야훼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스카이라인도 유지를 하면서 기존건물과 조화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청양군에서 대학촌 건립은 땅값이 평당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20만원 선인가, 어느 정도 였지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애당초 매입하려고 했던 곳의 부지매입 예정가는 평당 66만원이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예정가가 66만원?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곳의 부지를 총 매입하려면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66만원, 그래서 그 당시 조성단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해서 대학촌 내로 했는데 지금 청양이 66만원씩 갑니까? 그때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사위에 있을때 2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
병기

유병기위원

청양대학에서 나름대로 이 계획안을 청양군민들한테 할애해 주는 조건으로, 어차피 대학이 지역에 있고 행사가 있으면 빌려주고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양군민도 도민이고 청양대학이 도립대학이고 하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요구하는 부지단가가 얼마나 가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그 가격이 평당 66만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66만원에 달라?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청양군도 활용하고 하니까 부지조성가에 맞춰서 달라는 이런 공문상으로 얘기가 되고 협의도 했지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협의도 누차 됐었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히 66만원?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타결점이 없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여기 부지조성비가 5억3,000만원이 조례승인에 들어있는데 5억3,000만원이면 평당 조성단가가 23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청양군에서 어느 정도 단가만 준다면 우리 대학부지 안 없애고 살려놓고도 거기 조성부지에 들어가면 조성비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서 대학공간은 넓어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십 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66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점이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사회위원회 측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청양대학의 우수학생 충원이라든지 장기적인 도립대학의 존재 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대학 입학자원은 2001학년도에 76만3,000명에서 2005학년도에는 56만2,000명으로 매년 약 5%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학년도의 경우 입학자원은 56만2,000명이고 대학의 입학정원은 66만5,000명으로서 약 10만 3,000명이 부족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대학진학률을 본다면 약 75% 정도가 될 것으로 봐서 이런 현상은 아주 심화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학정원의 85%를 밑도는 입학자원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저희 청양대학은 금년도 모집정원 559명에서 지원자가 1,593명으로 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등록률 또한 모집정원 559명에 516명이 등록해서 92%의 등록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등록률은 대전·충남지역의 평균등록률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학자원 및 지역적인 어려운 여건은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을 구조조정과 지역에 맞는 대학의 특성화 그리고 시설확충 등을 통해서 대학의 경쟁률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대기업과의 주문식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률을 높여나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단, 공기업 등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현장실습 사업을 확대하고 해서 취업률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곧 입안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릴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적 판단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마침 담당하시는 정책기획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답변이 다 끝나면 그때 말씀하시지요.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실무자의 입장인데 1, 2학년 총 교육부 인가정원이 몇 명이지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학년 별로 560명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학년 별로 560명이요? 그런데 아까 입학을 559명이 했다고......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1명이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에 1명을 초과모집을 했었습니다. 환경보건과에서 입시절차상 한명을 추가로 합격을 시켜서 금년도 정원에서 한명이 감소된......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률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예, 가장 상위에 있는......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학교에서 노력한 그런 결과는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정책관께서는 학교에 대한 계속투자 여부나 존립여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판단이 필요하고 아쉬움이 있다면 학장님 혹시 계십니까? 안 왔지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안 나오셨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장님도 문제예요. 이 부분은 투자와 관련되면 와서 이런 것 분명히 위원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특색 있는 교육이나 우수학생 유치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얘기가 아닌데 학장님 임명만 해 놓으면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먼저도 교육사회위원회를 보면, 정말 요즘은 다른 나라의 경우 대학 총학장들은 완전 학교에 투자하고 취업하고 장학금 이런 대외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선합니다. 인맥에 의해서 절대 선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나는 청양대학 그동안 학장들, 지금 이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난 이런 것 심의 받으면 첫 번째로 현장에 와서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위원들이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승인해 줄 것인지 장기적인 안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런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잠깐만요. 최위원님, 정책관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과장님으로만 끝내겠다고요.

정종학위원장

그럼 들어가시고요.
태봉

강태봉위원

아니,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취업현황을 보니까 84.1%로 취업률이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청양대학, 위원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청양대학을 과연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84.1%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보니까 굉장히 호감이 가고 좋은데, 일단 취업이 된 다음에 1년 후라든지 2년 후라든지, 그 취업된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을 했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그러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일단 취업만 시켜주고 취업률만 몇 %다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라 1년 후에 84%가 됐는데 몇 %로 줄었다든지 다른 곳으로 전직해서 더 늘었다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느냐고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취업을 하면 사후관리로서 1년, 2년 후 계속적으로 저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하게 되면, 대개 지방단위의 학생들이 취업한 경우에는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고자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취향인데요.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직한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서 재취업까지도 추적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수시로 그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추후......
태봉

강태봉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84%라는 취업률이 실제냐, 아니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습을 서울로 나가다 보면, 아산 같은 경우도 졸업생들이 오면 실습을 서울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는 온양이고 서울로 나가야 아는 데도 없고 밥값도 안나오는데 실습을 서울로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러고서 거기서 취업이 됐다고 해서 보면 내가 보기에도 그들이 빵집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84.1%가 실질적으로는 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후관리를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1년 후에 취업된 사람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신다면서요. 그것을 좀 어렵더라도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과장님한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당초 계획했던 650평에서 772평으로 122평이 늘거든요. 지금 건축설계가 다 끝났겠지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아직 설계착수는 안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122평을 지금 설계 속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에다 122평을 더 늘릴 계획이신지?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는 1, 2층으로 되어있고요. 지하층이 내부에 있는데 현재 1층에 다목적 홀이 조성됩니다. 1층에다가 다목적 홀이라는 것은 체육관 기능과 강당 기능을 합쳐서 수행하는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120평 늘리는 것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1층?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충남도의 장기비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얘기하신다고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장

정책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여러 걱정의 말씀이 나오도록 지금까지 청양대학을 관리했던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답변의 기회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청양대학을 과연 도립대학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큰 목적에 의해서 지난 98년에 설립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충남의 가장 낙후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청양에 대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도립대학을 청양에 위치해서 설립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어떤 대학을 하나 만들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려면 통상 20년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양대학이 사실 입지적인 여건 또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여건 또 그동안 대학을 관리했던 사람들의 열의부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설립목적을 상기한다면 청양대학을 그래도 경쟁력 있고 도민들의 욕구수준을 맞출 수 있는 대학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기 학장 때에는 그런 대외적인 활동이 부족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아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기 신임학장에 의해서 새로 개편됐기 때문에 금년 내에 특성화 전략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재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대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고명하신 질책과 또 걱정을 잘 수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닦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잠깐만요. 최민기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정책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청양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 중에서 지역개발이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재양성을 할 여건이 됩니까? 아파트를 임대받아서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서 양성이 안 됩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정책관 판단해 보셨어요? 또 하나 이게 설립할 때 위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년을 투자해야 한다는데 20년 후에 정책관이 투자한 예산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중부물류센터 하나도 지금 도에서 책임질 사람이 안나오고 있는데 20년을 여기다 투자해서 어떻게 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 떠나면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다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 매각할 수 있다면 빨리 매각해서 제대로 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과에서부터 모든 것을 개편해야 이게 제대로 됩니다. 기업 같으면 팝니다. 코오롱이 천안에 그 좋은 골프장 우정힐스를 판다고 했어요. 왜요? 다른 데 필요한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매입을 하는데 매각을 왜 하느냐, 유휴토지를 매각해서라도 코오롱이 정상적 운영위치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 경제란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가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왔어요. 그 위치에서 관리하고 근무하다 떠나면 20년 후에 그 투자된 수백 억원의 도민혈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취업률이요? 우리 강태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4.1% 보세요, 임용후보자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6명인데, 위에도 보면 컴퓨터공학과나 환경보건과는 다 1명입니다. 전자과, 디지털디자인과 다 임용후보자 한명이에요. 나머지 기업체요? 집에서 놀고 있어요. 창피하니까 취업했다고 이러지 지금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전국적으로 청년실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만입니다. 지금 40대도 청년실업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 금방 정책관님이 판단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설립한 심대평 도지사 계신 임기에 판단을 해서 만약에 저 좋은 충남의 알프스에 혹시라도 연수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으로 하고 제대로 된 대학으로 학생이 올 수 있는 곳에 하고 더 나은 청양개발을 추진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철모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2005년도 본 예산이 지난해 승인된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양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하는 도립대학 계획이 이것뿐인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도 못 내다본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2005년도 예산 승인해 준지가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됐는데 여기다 10억원을 더해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못 내다보는 그런 계획 속에서 어떻게 청양대학이 앞으로 우수한 대학으로 육성될 것인지 의문이 들면서 앞으로는 그래도 도립 청양대학인데 다른 곳은 몰라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이 된다면 추경에 10억원이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려는 것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것도 동시에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최위원님과 이위원님께서 우리 청양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염려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 교육계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여러 대학들이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하는 이런 시기에 그런 염려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학장도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 여건을 감안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소망입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가끔 기회 있을 때 측면에서 들어보면 우리 도내의 삼성전자라든가 유명한 기업체와 협약을 해서 아예 졸업을 하면 바로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협약 하에 관련 과를 증설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런 것도 지금 대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도 꾀하지만 우리 지역 인재양성 또 우리 지역 내의 어린 후세들의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 20년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이고, 청양대학에 관해서는 아마 조금만 더 지원이 되어서 자리가 잡히면 그렇게 계속 투자를 안 해도 아주 건실한 학교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상정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됐습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저는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도 부결되고 따라서 추경에 10억원이 더 추가될 텐데 그것도 부결됐을 경우에는 기존계획안 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됐을 경우 사업을 유보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대학을 관리하는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안과 관련해서 검토된 방향이 종전에 안보다는 더 바람직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을 안 해 주시면 체육관 건립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대로 만약 여기서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지금 제안설명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전의 안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안인데 그걸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학교에 대한 기본시설 미비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그런 기본 시설도 없이 과연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의결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양해는 저 개인 하나만 양해하고 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찬성해야지,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한 말씀만 여쭙시다.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전문대학이 다시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건양대학에서 피부미용과 4년제를 신설해서 우리 청양대학의 학생이 미달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상식적으로 피부미용으로 4년을 끈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시간낭비지, 그런데 우리 청양대학이 앞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온다면 학교 내의 부지보다는, 지금 청양군청의 고위층으로부터 전화 받은 바에 의하면 청양대학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부지조성비를 60만원씩 현재 분양하고 있는데, 40만원 단가에 의해서 감정해서 도와줄 용의가 있는데 그러면 2,000평일 경우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지조성비가 5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200평이 다 나올지도 걱정이고, 사면을 절개시켜서 한다면 그 공유면적이 과연 2,200평이 나올 것인지, 물론 설계야 2,200평을 맞춰서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이억 몇 천만원을 더 보태서 그 밑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청양대학 주변 환경도 쾌적하고, 좋고 대학이 더 발전했을 경우에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유휴면적이 남아있고, 그런 경우인데 직접 관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자치국장님은 그 과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애매해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때요?

정종학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정호입니다. 애당초 저희가 다목적관을 건립하려고 할 때는 지역과 공유하는 그러한 다목적의 기능을 가진 건물을 곳곳에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물론 122평을 증설 한다고는 했지만 그 당시에 계획했던 시설을 대폭 줄여서 당시에는 1,000평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650평으로 작년도 계획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애당초 밖의 학사촌 부지에다 조성할 경우에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대규모로 시설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짓는 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업계획이겠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병기

유병기위원

사업비는 연결하는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어렵고요. 또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설을 학교밖에 짓게 된다고 한다면 명분상으로도 주민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시의 목적대로 아까 설명한 바와는 틀리 게 도민들의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오픈 안하고 대학만 쓰겠다는 얘기에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주민들하고 같이......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전산시스템이 뭐니 더 추가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오픈할 계획이 없고 대학만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대체 무슨 얘기에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의 시설은 최대한도로 주민과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발전적으로 청양군과 일체 교감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고위층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 체육관을 짓는다는데 너희들 그렇게 땅값을 비싸게 받아서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지으면 청양군민 것이고, 청양대학 것이지, 타 시군에서 활용할 리가 없고 하니까 너희들 협조해 주지, 너희들 60만원의 단가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40만원대 이하로도 떨어뜨려서 충청남도가 한다면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 생각에는 대학부지내에서 하라는 얘기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있었지만 지금 산을 절개시켜서 하다 보니까 부지조성비가 약 6억원 들어갈 바에는 땅을 사서 쓰는 것이 좋지 땅 없어지고, 부지조성경비 막대하게 들어가고, 대학부지는 좁아지고 이런 행정을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관계자들과 상의를 하고 장래성을 보고 모든 일을 해야지 대학이 이제는 넓혀나갈 수도 없지요? 그곳을 활용하면, 그렇지요?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또 다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대학이 행정수도와 수도권의 팽창으로 인해서 충청권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충당해 주려면 전문대학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대학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해야지 교과서대로 그것만 가르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망이 없어요. 그렇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벤치마킹 해서 기업에서도 돈을 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주고, 졸업과 동시에 그곳으로 취업을 하는 이런 것이 됨으로 해서 기업도 효과적이고, 대학도 효과적이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세월 보내면 나 가겠지 하고 소신껏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청양군청에도 이것을 하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너희들 행사때 도와줄 테니까 같이 공유하는 의미로 협조하자 하는 대화가 되었으면 부조조성비 가지면 땅 구입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찔끔 해놓고 협조를 안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다 되다 보니까 서로 이런데, 물론 위원님들 생각에 이것을 의결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지만 의결이 되더라도 장래성을 보고, 부지조성비 가지고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조금 보태서 매입하는 것이 낫지 대학내에 땅 없어지고, 협소해 지고, 장래성을 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유병기 위원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많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것은 강당에 대한 404㎡를 증축하는 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보면 내용자체가 대학들이 졸업식이나 입학식 행사에 참석을 안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한다면 아까 대학협약 말씀도 있었는데 산학협력도 잘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산학협력 해 가지고 실제 기업으로 데려가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미약합니다. 사실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아예 졸업할 경우 우수학생의 경우 이렇게 이렇게 교육훈련을 시키면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 명확히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물론 1,000명정도 들어가는 것도 필요한데 이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보다는 아예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실습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완하는 쪽의 시설보완이 이루어져서 이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정말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본위원이 대학의 학과에 대해 아는데 취업이 정말 될 수 있는 취업중심의 대학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정말 우수한 학생이 와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디에 취업할 수 있다, 계약되어 있다, 모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주면 아마 우수한 학생, 다시 말하면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 대학에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전조차 없이 단순히 자꾸 대형건물을 짓는 쪽보다는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청양대학의 과를 보면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 관내 대기업들과 나중에 졸업후에 의무적으로 채용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의 협약을 해서 앞으로 그런 과를 더 확장해 나가면 좋은 대학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대학들은 오히려 지원율도 높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때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 않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도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시설 정도는 어차피 대학에 있어야 되고, 더욱이 이것은 지역과 같이 공동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기본시설인 다중회관 시설은 나름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셔서 약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변경안은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도립 청양대학의 다목적관 홀 규모로는 배구, 농구, 탁구 등 실내경기는 가능하나 핸드볼 경기는 할 수가 없고, 전교생을 상대로 하는 실내행사가 불가능하여 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실내경기는 물론 학생 전원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실내공간을 제공하는 등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청양대학의 다목적관 사업이 내실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