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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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강동복 의원 발언

187회 제4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2005-04-14

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규

오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장님!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과 지역발전 연구에 노고가 많은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도청이전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 있는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를 방문하여 도청이전추진 개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청사 건설현장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 용역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벌써 새해 들어서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오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어 우리 국가가 재도약하는 신 패러다임(paradigm)이 국가발전전략 변화로 2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리 도 연기·공주지역에 본격 추진될 그런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일본과는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는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역동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여건 속에서 우리 도가 추진해야 될 도청이전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후보지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한 부분을 바로 잡아가고 하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특별조례가 바로 앞으로 그 곳에 어떤 추진체계로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조례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구상과, 두 번째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청이전문제가 본격화되면 본격화 될수록 시군에서의 유치경쟁은 가열화 되도록 되어있고 또 이와 부수적으로 부동산 투기들이 과열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도청이전에 가장 장애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보지역 및 예정지역이 지정되었을 경우 그것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청 및 유관기관은 어느 범위까지 이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고 특별조례의 시안을 마련한 후에 도의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특별조례의 주요핵심은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방안들이 되겠습니다. 도청의 소재지를 정하고 결정하는 행정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신행정수도의 사례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정하고 평가기준을 정하고 입지선정 기준을 정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객관성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둬서 전문적인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후보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의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특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일단 특별조례를 통해서 추진위원장이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공동선임해서 공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로드맵(roadmap)을 설정 추진하는, 그러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지고 나가고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등 1억4,816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는 특별조례안을 작성하면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의 김용웅 원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우선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오찬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보고를 제가 드리게 돼서 우선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 좀......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 하시지요.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1페이지 연구단 27명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연구단 명단하고, 그분들의 지연·학연이 포함된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제일 밑에 보면 15개 분야 62개 항목에 대한 현황 및 도면을 작성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15개 분야 62개 항목에 대한 선정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리고 도청이전특위, 도의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세심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기존 1단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하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드릴 자료가......
기영

김기영위원

역할에 대한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보고를 계속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언제까지 나오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특별조례안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보유한 자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언제까지 나온다는 시한이 없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4월말까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2페이지 1단계2005년도 3~4월말, 일곱 가지에 대한 것을 마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보안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비공개 회의로 하든지 하면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보완용역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이게 보완용역을 하는 것인지 기존 용역했던 사항은 검토 자료로만 생각하고 원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에는 3개 후보지를 가지고 도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입지평가 시에 지가상승을 감점 요인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당초 용역에 있었던 것인지, 이번 용역에서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천안출신 강동복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투기 대책을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군별 부동산 투기 감시체제를 운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동안 작년 대비 금년 전반기, 1분기랄까요, 현재 조사된 부동산 가격, 동향, 그러니까 예상후보지가, 또 신청한 후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면 예산, 홍성이면 홍성, 청양이면 청양, 보령이면 보령, 당진이면 당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가상승이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게 뛰고 있습니다. 또 이미 다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지가 상승의 동향 파악을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난 용역 당시에 각 시군으로부터 도청소재지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3개 군인가는 신청을 않고 15개 시군 중에 전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신청 지역별로 어느 위치라는 것을 표시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추가자료 요구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진군에서 도청이전에 관한 용역을 하면서 이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기와 연계해서 볼 때 투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면을 그려서도 투기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와 연계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출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보안책임을 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청했던 신청지를 포함해서 원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후보지로써 적당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항목을 62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대상에 들어가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 원에서는 위성을 이용해서 그런 지역의 가능성 있는 지역을 평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대상지를 발췌해 내는데 참고자료로 쓰이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거나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부동산의 투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공개를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특정지역을 딱 찍어서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15개 시군이 다, 태안, 금산, 몇 군데만 않고 다 요구했단 말입니다. 무슨 상관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어느 시군에서는 어디, 어디 시군에서는 어디, 이것을 다 공개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사람들은 그 중에 어디가 유력할 것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것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건 기우예요. 이미 도민들은 그러한 자료가 없어도 어느 지역이 가능하다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당시 2002년도에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려도 된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발연 원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물어도 됩니까?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도청이전 보완용역을 충발연에서 맡았지요?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작년 11월 30일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간을 300일 줬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도민들의 상당한 염원이고 도청이전의 바람이 그렇고, 그 전에 용역 줬던 것이 행정수도의 위헌판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가 행정복합도시라는 도시가 오게 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충청남도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해서 도청을 옮겨야 되는데, 300일 기간 내에 납품을 최소한 늘여서, 300일을 채워서 납품할 겁니까? 우리가 보는 견지에는 기존 자료도 있고 보완용역이기 때문에 인력만 동원하면 그거 약 5~6개월이면 완성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납품할 계획이십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게 단순히 그냥 용역이면 저희들 스케줄만 가지고 기간 내에 내는데 이번에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과 관리를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연구가 진행되어야지 저희들만 미리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 단계, 단계 결정이 거기서 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도청이전특위에서 자문을 받고 별도 민간 차원에서 구성한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지사님 결재가 나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안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지,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은 지금현재 방침이 서서 방침대로 해서 납품하면 되는 거지 추진위원회, 특위, 얘기 들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다 자문 받아서 거기에 그대로 이용하실 것입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자문 받아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용역을 하면 입지선정은 별도로 도에서 도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본 취지는 충청남도에서, 빨리 대전시에서 나가야 될 도청이 이리저리 핑계대고 딜레이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용역에서마저도 보완용역인데 300일 다 잡아 늘릴 것이냐 아니면 그 안이라도, 5개월이라도 납품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저것 거치는 데가 많으니까 300일 정도는 걸리겠다는 얘기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게요, 옛날보다 오히려 도청이전 입지를 결정하는 기간이 더 짧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300일 동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 후에 입지결정을 했는데, 입지결정과 같이 연구용역이 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까요? 저희들이 특위에 최초 보고를 할 때, 이것은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데요, 최초에 보고할 때 그랬습니다.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올렸는데요, 당초의 방법은 연구를 해서 3개 후보지를 찾아내면 그것을 도의회에 부의해서 도의회에서 결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그동안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도 신행정수도의 사례가 있어서 “신행정수도의 사례가 지금까지 한 방법 중에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사례에 의거해서 이 도청이전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첫날도 그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 얘기는 용역진행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면, 용역에서 전부다 후보지를 뽑아서 평가해 가지고 용역단이, 용역단이 스스로 평가해서, 그래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도의회에서 올려주면 결정하는 방식이 용역이 납품되어 도의회에 상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용역단에서 할 때 지금 맨 먼저 특별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먼저 의회에 보고해서 확정해서 특별조례안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용역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 놓지 않고 우리가 어디 후보지라고 거론하면 부동산투기가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가상승분을 감점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특위에 보고 드려서 “이 방법이 적당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기방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또 투기방안을 결정해 가지고 조례안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다음에 또 후보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평가 들어가는 그 방법으로 해서 신행정수도에는 부동산 투기가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후보지를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발표하면, 지난번에 3개 후보지에 대해서 지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행정수도의 절차가 가장 투명하고 공정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진행방법이 뭐냐면, 용역이 종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용역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씩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가더라도 부동산투기라든가 시군간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과정에서 물밑에서 연구해 왔던 후보지에 대한 평가기준, 입지선정에 대한 평가기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평가위원회만 구성해서, 하루아침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룻밤, 이틀이든, 삼일이든, 신행정수도는 일주일 했습니다. 합숙교육만 끝나면 후보지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그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방법이 신행정수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신행정수도 방법도 당초 용역에서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거예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전체를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2004년도 것만 알고 계셔서 그렇지 2002년도, 2003년도 과정에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무엇을 했던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한 대책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적으로 강구를 하고 건교부장관이 고시와 동시에 주민의 건축허가,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공무원 교육을 다 시켜 놓은 뒤에 2004년도에 와서 후보지에 대해서 거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충발연에서 해야 될 일은 후보지를 어디어디 정해놓고, 심의위원들이 밤낮을 3일 합숙을 해서 결정을 짓든지 그 과정까지는 충발연의 보완용역 업무가 거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용역을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용역단에서는 추진위원회한테 상정할 안건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주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건 그게 안 되겠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라” 하면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의회에 보완안건을 보여줘서 의회에서 완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동의해 주면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병기

유병기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현재 도청이전특위에 보고된 사실입니까? 안 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특별조례안에......
병기

유병기위원

도의회에 도청이전특위가 있는데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기력화 시키고 우습게 아는 처사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얘기도 한마디 없이. 거르는 데가 두 군데씩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민의의 창구가 당신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에요? 도민 전체의 민의를 듣는 데는 의회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3개 후보지에 대해서 보완용역만 해 가지고 의회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 의심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의심할 성격이 아니고......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도청이 현 시기상으로 경제적인 효과, 땅값 상승요인 이런 것 핑계 잡아서 이제 이것이 시기가 아니다 라고 결정나면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핑계 대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고, 토지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확신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똑똑하시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토지 난개발대책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도 구속력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저희들이 딜레마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지요, 이거 위헌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충발연에서 연구해 낸 게 뭐냐면, 지가상승분을 감점을 하겠다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지가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로만 바꿔도 이게 가능하다는 조치만, 이게 위헌소지가 있으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헌소지가 없는 방법이 뭔지 연구를 지금 시키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여태까지 법에, 육하원칙에 딱 나와 있는데, 도청에 전문가 지식인들이니 충발연 박사들이 잔뜩한데 그것을 연구를 한다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연구를 해야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법조항에 나와 있는 것이 연구한다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님! 나중에 충발연에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김기영 위원님과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3개 후보지를 도의회로 넘겨라, 그러면 도의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용역은 간단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가 계속 있으니까, 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먼저 드렸으면 질의에 답변을 먼저 주고 일문일답하게 하든지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찬규

오찬규위원장

아니, 지금 병행한다고 그러는데, 김기영 위원님은 즉석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답변으로 드리고, 지금 유병기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조

박영조위원

일문일답으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셨으니까, 저도 질의를 했으니까 기왕 질의한 때에 일문일답을 하도록, 저부터 먼저......
찬규

오찬규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그때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도청이전 문제는 도청이전기획단이 설치된 후에 수년간 이런 저런 이유로 유보가 돼 왔습니다. 현재 그러면 입지 선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입지선정 확정되는 기간,그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 확정되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 생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연구, 제가 지금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제 생각에는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놓고요, 세 번째로는 시군간 갈등요인에 대해서 사전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연후에 제가 볼 땐 입지선정 기준이라든가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빨리......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입지가 확정될 때까지의 예상되는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일정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 생각으로는 원래는 용역기간 내에 마무리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연구단에서의 연구도 그렇고 지금 신행정수도 것까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입지선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은 어느 점으로 보십니까, 현재?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빠르면 내년 6월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내년 6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지사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입지선정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추진은 현 지사가 하고, 결정은 차기 지사가 하려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입지선정이 안되면 다음 지사한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조례안에 대해서 의회가 빨리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빨리 맺고, 시군 합의만을 빨리 맺는다면 저는 연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이런 저런 위원들의 답변을 하는데 답변은 여러 가지로 볼 때 확신이 없어요, 우선요. 현 지사 임기내까지 입지선정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전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적 제도적 장치를 안 해 놓고서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추진하자, 부작용과 관계없이 후보지나 결정하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수년 전부터 추진돼 왔기 때문에 현 지사가 입지선정까지 확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지선정 확정이 안 되려고 하면 추진과정부터 모든 문제를 차기 지사에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됐어요.
찬규

오찬규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용역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9월말까지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9월말까지면 용역과 동시에 선정도 다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과정을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용역 마무리요?
찬규

오찬규위원장

아니, 용역이 마무리되면 입지도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동시에 같이 추진한다고 그랬으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과 마무리를 함께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찬규

오찬규위원장

조금 전 처음의 답변은 용역과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국가가 결정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했냐면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죽 진행이 돼 가면서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기관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팔로우업 해 주는 겁니다. 용역기간은 그냥 경리상에 계약관계이고.
찬규

오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자료요? 그러면 자료 먼저,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일문일답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충발연 원장님! 지금 충발연 연구원이 스무 분입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스무 분이 지금 도청이전 준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나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런데 금년도 충발연에서 도청이전 연구과제 말고 용역맡은 과제가 몇 개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게 기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당 지금 하고 있는 게 세 건이 넘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 자료를 다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는 취지는 지금 김동완 실장님이 답변하는......
찬규

오찬규위원장

원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답변하는 그 내용이나 또 충발연에서 도청이전 연구용역이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작년 11월 30일 이후에?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1억9,000만원...... 계약은 아마......
동복

강동복위원

약 2억원 돈이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스무 분이면 1,000만원씩인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이제......
찬규

오찬규위원장

잠깐요.
동복

강동복위원

그 자료를......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도청이전 관계 말고 충발연에 시군 기초단체에서 용역 의뢰한 것도 있고, 오송 고속철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용역 발주된 것 계약한EE로 다 주세요, 금액까지. 왜냐 하면 충청남도 도청이전 문제만 연구를 해도 머리가 깨지고 300일 이내에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연구과제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알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면 질의, 자료면 자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인지 자료요구인지 불분명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특위, 도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떠오르는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만 말씀드리면......
기영

김기영위원

저기, 실장님! 아직 안 됐다니까 그것은 다음에 된 뒤에 주시고, 나머지 답변만 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보완이냐 원점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의 도청이전 추진문제를, 절차방법을 과거에 3개 후보지를 발췌해서 도의회가 결정하겠다 하는 방식에서, 신행정수도 절차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은 원점에서 먼저 검토되는 것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 당시에도 부동산투기대책이라든가 시군간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는 됐었는데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일괄해서 보고서에 넣어서 도의회에 넘겨주면 도의회에서 금방 결정하면 괜찮은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2개월, 3개월 끌어오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투기되느냐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구보고서가 그냥 도의회에 넘어간 상태지, 그것에 관련해서 부동산투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단속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못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의 절차를 연구해 본 결과 그렇게 도의회에서 후보지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 않고서 나갈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방식을 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 드린 거고, 그 보고 드리게 되면 우선 도청이전의 추진체계와 법적절차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서 일단 확정해서 발표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또 확정 발표하고, 그리고 또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시군간 과열경쟁을 막는 방법으로 확정 발표하는 동시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강구가 되면 이제 후보지의 선정기준과 그 다음에 후보지 평가기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이 되면 곧바로 평가가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추진사업단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놔두게 되면 토지매입 과정에서 엄청난 또 지가상승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사전에 다 되어서 일단 후보지가 예정지가 딱 결정되면 모든 것이 가동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부작용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신행정수도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도청이전특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신행정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하면서 부동산투기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서 벌써 10년 전부터 도청이전 문제가 계속 뜨거운 감자로 달아오르고 추진돼 오고 일시적으로 유보되었던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후보지를 받으면서 추진할 때 부동산투기대책을 강구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전에 용역할 때요?
기영

김기영위원

11개 시군인가 도청......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2차 용역 할 때.
기영

김기영위원

후보지를 받은 후에 도에서 부동산투기대책을 강구를 했느냐 고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느냐고요,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차 용역에서는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의회에 상정할 생각만 했지, 그 부동산......
기영

김기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자료에 지가상승 여부를 감점 부여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와 가지고, 이 시점을 어디서부터 이것을 시작할 것인지, 이미 도에서 이런 도청이전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면 당연히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강구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앞으로 지가상승을 가지고 감점을 부여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3개 후보지를 발표만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연말에 발표한다고 했던 사항이 다시 신행정수도 문제로 인해서 보완용역이 나가면서 지가가 도청이전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업자라든지 여러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지금 미리 상당한 몇 십만평의 도청후보지로, 무상으로 내놓겠다 하고 언론지상에 발표까지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용역을 어느 대학기관에 줘 가지고 그 지역이 마치 상당히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언론지상에 발표까지 하고 이럼으로써 지금 도민들의, 시군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도에서 는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안 하시고 있는지, 이미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청이전특위에서 아주 좋은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도 지금 실무적으로 듣기에는 그 지역에서는 도청 문까지 정해놓고 아마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된 연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하는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 답변하시기에 과거에는 3개 후보지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했던 방식에서 신행정수도 후보지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것에 의거해서 특위가 열렸을 때 첫날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회의서류를 가지고 이 특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특위에 보고를 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발연하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런 저희들이 생각한 신행정수도의 추진방식대로 추진하는 용역방법은 지금 현재 없어요. 용역은 몇일부터 몇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300일, 1년 이렇게 정해져있지, 추진위원회에서 죽 진행하는 과정을 연구단이 계속 이렇게 보완해서 연구자문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방법을 용역방법에서 지금 채택한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도 11월인가 용역발주를 할 때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행정수도 추진방식으로 가겠다는 방식에서 과업서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과업서는 반드시 용역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300일을 명시를 했는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 추진방식과 같이, 신행정수도 추진방식대로 부작용을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강구한 연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용역기간은 플렉스벌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서 이미 같이 강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청후보지 예정지가 어디다 그러면,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행위제한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범위를 정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제기하겠고, 개발계획을 제기할 수 있고, 제기를 하게 되면 재산권 분쟁이 생기게 되고 주민불편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토지거래허가 제한이나 개발행위 제한에는 최소한의 최단기간만 해야 된다, 그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것의 부작용이 생기기 위한 전 단계, 우리는 지금 현재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법적권한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오로지 조례제정권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면 바로 이런 인센티브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가상승을 “올라간다면 감점한다.”라고 하는 방식밖에 없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 부동산투기방법을 막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의회에 와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런 도청문제로 인해서 일부 시군의 지가상승이 상당히 올랐다는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일부 시군이 또 부동산 허가지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기간이 300일이고, 그 용역기간 중에 지가상승에 대한 평점 점수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동산투기대책은 마땅히 당연히 강구를 하면서 같이 용역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아무런 어떤 대책을,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 시군에서 낸 후보지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가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용역만 나와 가지고 높은 지역에 감점을 두겠다 하면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 아닙니까?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서 몇 십만 평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십만 평 시사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점수에 반영을 할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동산투기 문제가 우리 충발연에서,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발연이 이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은 지금 충발연에서 보고한 내용이 이렇게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충발연이 뭐냐하면 지가상승으로 도청이전이 부담이 된다, 그런데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적장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 평가시에 감점부여 방법을 검토를 해야만이 지가상승을 막을 수 있다라는 안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결정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방법도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계획단계, 후보지 선정단계, 이전단계에 따라서 토지투기의 난립을 막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계획단계에서는 시·군별 부동산투기 감시체제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시체제에 들어간 상태이고 후보지 선정단계에 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최단기간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개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전단계에 들어가면 보상단계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 문제는 일단 지난해 12월까지 12개 시군에서 다 받아가지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수도 때문에 보류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부동산 투기대책은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실시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상승 부담을 언제 시점으로 해서 감점을 줄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당히 시군에 따라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제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김동완 실장이 자꾸 위원들 가지고 노는데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지난번 1월 13일 특위에 나와 가지고 하신 말씀이 용역보고가 나면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수도 결정짓듯이 합숙을 하면서 까지 결정을 짓겠다, 그런데 이 특위구성한다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추진위원회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추진위원회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1월 13일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구성한다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자문받아 가지고 지가상승 요인도 있고 민심도 안 좋으니까 2006년도, 2007년도쯤 가서 결정짓자고 하면 결정짓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 하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보고서에 보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우리 박영조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6월말쯤 나온다고 했죠? 용역 나오면 바로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합숙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지은 안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 위원들도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간에 갈등도 없고 그런 안을 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판에 충남도지사가 무슨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습니까? 빨리 허가지역으로 묶는 방법밖에 없지. 중앙에다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연구 해 보나 마나에요. 국가에서도 못 막는 거 아닙니까? 연기지역 주변의 땅값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보상하느라고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충남도지사가 무슨 방법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입지 선정해서 허가지역으로 묶어달라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제 짧은 생각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3일 우리한테 보고할 당시에는 용역보고가 나오면 바로 전문가 구성해서 한다는 사람이 6월말까지 가서 결정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 우리 맨날 회의하나 마나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낭비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시간 끌거 없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날 제가 보고한 서류에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앞의 부분은 빼시고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말씀........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에 행정수도의 결정하고 똑같이 한다고 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게 13일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보고하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1월 13일 보고서는 내가 들은지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고, 오늘 이 자료를 만들어서 특위 회의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도청후보지 3개 후보지를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다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의 불신과 여론으로서 신행정수도 입지와 같이 한다고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언론보도나 모든 방송매체로 봐서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 8월에 후보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보고하는 것을 보면 박영조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나올 겁니까?” 하니까 “내년 6월에나 발표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나 지사가 기자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지사님 임기내에 8월쯤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해 놓고 위원들 앞에서는 용역보고나 모든 것을 내년 6월말쯤에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사나 실장이 우리 의회는 “너희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방식대로 해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충발연에서 특별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 다. 그것이 다음 5월 임시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동산 투기대책을 강구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용역을 줄때는 11월에 줬으니까 적어도 특별조례안들이 1~2월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발연이 그 당시 행정중심도시 때문에 연구원들이 그 쪽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그 안을 충분히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인가 3월초인가 특별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그때 미비점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자 해서 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번에 또다시 특별조례안을 올릴 겁니다. 올리면 그 안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입법안으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행자위에 심의받는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조례안이 만들어 지면 특별조례안에서 정한 추진기구와 절차방식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우선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얘기로는 5대 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까짓거 몇 개월씩 미루는 거, 1~2년 미루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도청특위 위원님들은 우리가 충발연에서 현재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60%가 되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50%가 되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80%가 되었고 해서 직제상으로 따져가지고 “이 정도는 몇 월 가면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윤곽은 나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특위를 하는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추진상황 보고만 이렇게 두개인데,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도 여러 단계가 나와 있지만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다른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산 어디쯤이 뭐가 어떻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는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보완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문에는 몇 %나 했고 어느 부문에는 몇 %가 됐는지 특위위원들에게는 보고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것만 얘기하고 엉뚱한 답변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후보지에 대해서 후보지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지 않고 왜 특별조례안이나 부동산투기 대책이나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지 무슨 놈의 특별조례안을 만들고 추진기구를 만들고 이러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추진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실장님,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이고 예를 들면 저희와 충발연과, 저희들도 혼선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혼선이 있게 되냐 하면 신행정수도 추진방법이라고 연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충발연 안에다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자는 방식으로 충발연에서는 이해를 했고,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 산하에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이고 해서, 지난 3월에 저희들이 만났을 때 둘이 의견이 다른 현상이 생긴 겁니다, 특별조례안을 만들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신행정수도 추진 방식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연구하다 보면 차질을 빚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된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빨리해라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실장님!
영호

유영호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언론보도상이나 지사가 얘기한 대로, 8월에 발표한다는 것은 지사님이 도민들한테 거짓말 하신 거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8월에 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신문보도에 다 났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8월에 발표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찬규

오찬규위원장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조례안이 다 만들어 졌는데 행수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는 1월, 2월중에 특별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찬규

오찬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특위입장에서는 충발연에서 왜 용역맡은 충남 도청이전 용역일은 게을리 하고 관계없는 행수에 매달렸는지, 그렇게 일손이 바쁘면 용역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본연의 일은 제쳐놓고 엉뚱하게 정부에서 하는 행수에 매달렸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200만 도민은 지금 행수 못지않게 도청이전도 상당히 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일을 맡은 부서는 충발연입니다, 행수하고 관계없이. 맡은 일은 않고 왜 맡지 않은 행수에 매달렸는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용역을 맡으면 모든 용역의 추진은 저희 연구원 자체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내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를 두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도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청이전 예정지를 선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연구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저희들은 또 그게 저희들한테 맡긴 신행정수도 방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도청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나중에 도청이전을 별도로 선정하는 절차를 도에서 또 갖게 되면 이전확정 때까지 기간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게 더 합리적이 아니냐, 사실 그래서 이게 혼선이 되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연구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5개 분야 62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분석을 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 보여 드리려고 지도까지 전부 작성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1~2월에 바빠서 그것을 안 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아마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주어진 대로 해왔다, 주어진 대로 해왔는데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두 분의 답변이 영 상반되니까 여기에서 듣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찬규

오찬규위원장

그리고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한 번 더 회의를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다듬어서 중간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보고를 하더라도 빨리 추진해야지 내년 6월이라고 하는 답변이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저도 그 답변하시는 것 듣고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6~7개월이 늘어나고 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도청이전이라는 것이 충청남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청특위가 생긴 후에 정식 도정보고를 뚜렷하게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기 중에 짬을, 시간을 내서 특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도청특위 위원들의 도청이전에 대한 의지와 위원장의 통솔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둘째,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잠깐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릴게요.
귀진

명귀진위원

예.
찬규

오찬규위원장

지금 도청이전특위 위원장 의지대로 앞으로 이끌면 계속 따라 주시겠습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따르지요. 도의원인데 왜 안 따르겠습니까?
찬규

오찬규위원장

위원들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회의 소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로 의지를 가지고 하루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회기 때 하는 것이 좋겠냐고 할 때 다수가 회기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오늘 회의소집한 겁니다. 명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 전부 똑같은 생각이라고 판단하시면........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지요. 저는 개인 의견도........
찬규

오찬규위원장

속기록에 나오니까 위원장한테 할 얘기는 밖에 가서 하세요.
귀진

명귀진위원

예, 그럽시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산과 태안군이 신청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군수님이 제외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들과 상의되어서 제외된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신청하지 않았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도의원도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상관없기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특위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신청한 시군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도의회에서 특위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귀진

명귀진위원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금산과 태안군은 제외된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충청남도민들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외되었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저는 신청을.........
귀진

명귀진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는데 “제외된 지역 외에 3개 지역이 선정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태안군이나 금산군은 충청남도에 따라다닐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들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얘기를 하라고 하면 “3개 시군에서는 그 당시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가 정확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지요. 정확한 말씀이라도 이 회의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개 시군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이게 정확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부동산 지가상승 제약에 대한 얘기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가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차후에 승인될 문제이고, 태안군과 금산군이 도청이전에 대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발연 용역에 대한 한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발연에서 연구용역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3개 지역 혹은 4개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공주·연기가 행정수도 지역으로 빠진 충청남도 도청이전지역의 행정 프로그램인지, 혹은 앞으로 천안과 아산이 어떠한 특별지역으로 변할 때 충청남도의 도청이전지역인지, 그 구분별 혹은 권역별 도청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예정지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있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용역을 했는가를 충발연 원장께 묻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금 어느 지역이 제외됐다, 빠졌다 그것은 이번 연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충남도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보시겠습니마는 전체에 대해서 지금 조사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을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귀진

명귀진위원

그 앞으로에 관한 협의가 그렇게, 여기 동료 위원들의 회의가 수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편한 회의는 아니잖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무슨 말씀, 제가 협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특별조례에서 만들어질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충청남도 공주·연기가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 지금 행정수도에 대해 실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행정수도는 정부에서 할 일이지 충청남도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와서 지가상승, 행정수도 예를 들어서 연기·공주가 빠진 충청남도의 그림을 그려 놓고 볼 때에 과연, 충발연에서 용역을 받은 도청이전 후보지가 어느 지역에 됐을 때, 충청남도민이 다 따라 올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본 위원은 의견을 묻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느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 거기를 분석하는 것은 절대 하지......
귀진

명귀진위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어떠한 환경이 변해서, 천안이나 아산이 변하고 논산이 변할 때에 나머지 충청남도만 남았을 때에 그것을 용역으로 생각하고 했는지 혹은 충청남도 심장부 공주·연기를 빼고 도청이전 후보지로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어느 지역을 빼고 넣고가 아니라 전체 충청남도를 갖고......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공주·연기가 지금 현재 행정수도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안 뒀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분석단계에서는 그것까지 염두에 둘 단계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선정기준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빠질 거고 포함될 겁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또 다시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 물러나는 자의 권한과 새로 들어온 자의 권한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씨가 그만둘 때의 권한을 금년도까지만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6개월 정도는 후임자에게 권한을 줄 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월 30일, 6월 이렇게 할 때에는 현 지사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만 했지 이렇다 할 저렇다 할 얘기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혹시 법적으로 현 지사와 후임지사의 권한이 도청이전이라는 권한 속에 어떠한 역학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
찬규

오찬규위원장

지금 과제하고 너무 거리가 먼 질의를 계속하셔서 오늘 필요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오늘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을 실장님이라든가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지금 이 자리는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 11월 30일부터 300일간 용역기간을 줬는데, 내년 6월까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은 올해 안으로 매듭을 지어 주세요. 매듭을 지으시고, 지금 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각 지역마다 전부다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연구용역에 어떠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연구용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앞으로 추진위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채점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박태진 위원님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내년 6월로 말한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그때 물음을 주셨을 때 “언제까지 도청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6월정도 가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지,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은 지금 현재 수행방식은 9월 30일 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끝내 놓고도 우리가 계속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시켜서 후보지가 언제쯤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에 제가 “내년 6월말”이라고 했지요, 용역을 그때까지 미룬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용역 수행방법이 과거와는 다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용역기간내에 납품되면 그 납품된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같이 특별조례안을 의회가 승인해 주신다면 특별조례안의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 용역은 회계적으로는 종결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서포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기영 위원님께서 “용역이 보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원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을 때도 “용역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립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일정상의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들렸고, 이 특위가 또 상당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당초에 보완용역계약관계라든지 또 지사님께서 그동안의 일정에 관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정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료로 받아서 그 기간내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내에 조례준비를 해서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시고 또 보완용역인지 아까 신청 안 한 시군까지도 검토대상이라고 충발연구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본래의 취지라든지 또 우리가 보완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 기존에 있던 것을 무시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은 상당히 문제점인데, 이것을 분명히 규명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도청특위의 회의진행이라든지 일정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보다는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 자료요구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드려주시고요. 또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 추진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도청소재지 이전보다도 더 작은 사업도 추진일정표를 다 작성해서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도청이전의 추진일정표 즉, 프로그램이 지금 일정대로 나와 있는지,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건

이종건위원

이제 검토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이제서 프로그램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용역 준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 몇 월 며칟날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 후에 이루어지는 일정표가 딱 나와서 체크하면서 추진이 되어야지, 언제할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러니까요, 용역 추진일정은 나온 게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거야 당연히 과업지시서를 줬으니까 그 안에 포함됐겠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건

이종건위원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용역을 벌써 세 번째 줬으니까 그 용역 준데에서 프로그램이 딱 나와서 일정대로 체크해 가면서 추진이 되어야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맨날 뭐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모르니까 질의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용역을 부과할 때에 용역추진 일정이 있거든요.
종건

이종건위원

그건 당연히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지요, 언제까지다. 9월말까지 이 결과 보고서를 납품해야 된다 하는 게 나와 있고,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납품 받은 뒤에 평가단이 언제까지 평가해야 된다, 자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일정이 딱 나와야 도지사가 얘기한 대로 임기 말에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일정표 하나 없이 이거 해 놓고서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그러니까 6월말까지 해야 된다 또 9월말까지 왜 용역 완료가 됐는데, 이게 길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언제까지 작성할 수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요, 우리가 용역을 부과할 때에 일정이 있고요, 있는데 그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을 경우 아까 말씀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충발연 원장께서 디베이즈(the bases) 구축을, 원저를 서둘렀던 겁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거 상관없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요.
종건

이종건위원

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되었을 때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우선 특별조례안부터 먼저 만들고 그걸 확정하고, 그렇게 해서......
종건

이종건위원

특별조례안도 언제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특별조례안에 따라서 거기에 후속조치 할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이런 세부적인 추진 일정이 있느냐 얘기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말로만 했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 그런 추진방법이 용역과업지시서에 나오는 추진방식대로 했을 때 부작용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과업일정조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해서 지금 특별조례안을 먼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일정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말씀 알았습니다. 실장님, 다시 검토한 내용 일정은 언제 나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찬규

오찬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내용으로 볼 때 도의 명확한 계획이 없어요. 너무 갈팡질팡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종건

이종건위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의지가 없다.” 하나로 얘기하면, 제대로 하려면 용역은 며칟날 용역 주고 그 용역결과는 9월 30일까지 납품될 것이고, 그동안에 특별조례는 언제까지 제정할 것이고, 그 뒤에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자문단은 언제까지 하고 해서 일정이 딱 나와야 의지가 보이고 체크해 가면서 추진이 될 텐데, 뭐 했느냐 말이에요. 말로 지새우면 쉽게 얘기해서 “애들 줏대 없다”는 듯이 뭐 결과 없다, 날마다 도의원들과 말씨름만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특별조례안에서 추진기구와 추진절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설정이 되면 일정을 확정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절차를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정확하게 잡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종건

이종건위원

의지가 없어, 대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분야별로 추진되는 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없이, 벌써 용역준지가 언제야! 11월 30일에 줬지요? 12월 한 달, 1월, 2월, 3월, 4월 벌써 5개월이 됐는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추진의지가 없다는 것이 되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시군 승복합의서 작성인데, 이 승복합의서는 누가 내는 겁니까? 승복합의서에 날인 할 사람 누구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런 안을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방법같은 것은 앞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승복합의서 할 수 없어요. 군수 하나 사인해 가지고 군민들이 다하고, 시장 하나가 사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수용할 것 같습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시는 시민들이 다 도장찍은 승복합의서가 오기 전에는 그 승복합의서에 시장, 군수 누구 그 위에 몇 사람 찍어 가지고는 실효가 없습니다. 아예, 이 승복합의서는 꺼내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충분한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종건

이종건위원

이건 명분 살리기 한 것뿐이에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호남고속전철분기역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 3개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그걸 정부가 정하면서 정부가 요구한 게 3개 시도에서 “승복합의서를 내달라,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느냐?” 최소한의 합의기반을,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객관적인 절차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면 승복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200만 도민들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나 누가 했다 해도 승복할 것 같아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글쎄, 조금 제안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종건

이종건위원

이것은 명분론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유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앞으로 도청이전특위에 보고라든지 협의를 할 때는 여기 보고하는 내용이 잘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알맹이 없는 보고하고서 이렇게 입씨름만 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앞으로 추진일정이 확실히 나오면 빨리 도청이전특위 회의 소집할 수 있도록 일정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면 도청이전추진상황보고라고 했습니다. 보고문서도 여기 있고, 그런데 1페이지를 보면 추진상황보고가 있는데 그 밑에 직원 연구단 구성은 얘기 않고, 두 번째 분야별 연구내용을 보면 “도청이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해서 “시군별 15개 분야 62개 항목에 대한 현안 및 도면 작성 완료” 이거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수정보완, 2002년도 도청이전 연구자료 수정보완, 인문·사회·경제분야의 지역 통계자료분석만 했는데 이게 완료된 것이라도 보완상태가 됐으면, “이게 발표할 게 못됩니다.” 하면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내놨습니다.” 하고 보고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만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만 우리한테 많이 줬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단계인데 몇 단계까지는 이렇게 완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보안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해도 이해를 하는데 그냥 “시군별 15개 분야 62개 항목에 대한 현황 및 도면 작성 완료” 하면, 원장님! 저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금 분석한 자료를 대표적으로만 가져왔을 뿐이지, 이게 그 중의 하나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장님이 지금 하신 것은 현재, 우리가 몇 월에 용역을 드렸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11월말에 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11월부터 지금까지 이것 관계만 했고만요.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영호

유영호위원

다른 것 여기 했다고 소리가 없는데.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밑에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면 각 시군별로 인문·사회·경제 분야의 지역 분석을 또 했습니다. 보고에도 지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안상 이것을 다 볼 수 없다면 원장님이나 아니면 실장님이 특위 위원들한테는 그동안 도청이전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는 “뭐 뭐 뭐 뭐 이렇게는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줘야지요. 이렇게만 딱 써 놓고서 아무 소리 않고 “앞으로 무슨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것만 잔뜩 얘기하면 특위활동 하나마나지요.
찬규

오찬규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음 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지금 결론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청이전특위가 다음번에 열리면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내용들이 더 계실 것 같은데......
기문

성기문위원

한 번 합시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충발연에 용역을 줘서 300일 내에 과업지시를 한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런데 과업지시 내용에 당초내용보다는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과업을 어떤 방침과 방향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한 것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지금 보면 이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입씨름들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 취지로 알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보면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그 특별조례에 어떤 사항을 반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렇게 하고 금후에 추진과제가 뭐 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 “시안은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조례 시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출할 시안은 아니지만 골격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오늘 이 회의가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초안을 작성해 놓고 그 연구단이 도청특위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오늘 그 시간입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이게 축조심의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오늘 이 회의는 충발연이나 도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도청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지요.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오늘 이것 끝나고 나면 시안이 확실하게 마련이 되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자꾸 검토를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지 않는데요, 이것이 동의가 되었다면......
기문

성기문위원

이게 엉뚱한 쪽으로 지금 가서 내가 방향을, 가닥을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오늘 이 의견 들은 것 가지고 시안을 만들어서 바로 조례를 제출할 것이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오늘 여기에 대해 보고한 내용에......
기문

성기문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개진이 서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연구단이 작성한 초안을 도의회 및 시군의 의견 수렴 후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7페이지에 보면 써 있어요. 그런데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시군에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려면 중앙부서에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8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연구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확정했을 때 그런 문제도 쟁점이 생기면 도의회나 시군의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자꾸 시군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싸움을 시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분명히 12개인가 13개인가 신청한 이외로 객관적인 장소를 가지고 15개 시군 어디로, 도내에 있는 쪽에 도청후보지를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당초에 시장군수한테 용지를 신청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시군에 또 의견수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견수렴은 어느 지역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뽑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을 시군하고 의견을 들어야지......
기문

성기문위원

사실은 도의회한테 의견을 묻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시군은 다 시군 자기에 맞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절차상의 문제이니까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문

성기문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시군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기문

성기문위원

참고하시고요, 8페이지에 보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조례 제정 전에 도청이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하겠다 해서 1, 2, 3, 4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번에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이 시안을 가지고 이런 것부터 의견을 설문조사 받고 조례를 신청할 거예요, 그냥 신청할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가닥을 못 듣겠어요. 나는 여기에서 실장님이나 원장님이 설명하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묻는 얘기가 지금 완전히 여기 주제된 얘기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내용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고 대안도출을 해서 조례를 내놓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조례안에는 저희들이 주민조사의 내용을 반영할 생각이고요, 그 특별조례를 위한 무슨 공청회나 전문가 회의는 지금으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지 여부는 그렇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를 않고요, 그 시안은......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연구내용이나 쟁점사항을 얘기했는데 연구내용이나 쟁점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정해진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여기다 예시한 거예요? 딱 뭔가를 가지고 뭐는 예를 들어서 도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겠다,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연구내용을 봐 가지고 한다는 소리인지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런 추진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쟁점사항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은 회의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 뒤에 보면 “공청회는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을 확정한 후에 권역별로 개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권역별로 하면 이게 다 내용이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진 가서 하는 것과 금산 가서 하는 것과 서천에서 하는 것이나 천안에서 하는 것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정한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견을 거기다 수렴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요, 여기서 입지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개발성, 환경성 이런 기준지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를 더 넣으라고 하면 더 넣을 거고 빼라면 빼고 이런 거고요.
기문

성기문위원

어차피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요, 몇 사람들의 의견이지 그것을 도민들이나 듣고 수용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과 의견 차이가 또 있거든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공청회를 거치지 않을 때는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선정했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직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 기준이 설정되어야만......
기문

성기문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방법까지 제시하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군의 승복합의서 작성 그런 대안도 나왔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자꾸 시군한테 어떤 빌미를 주고 시군이 참여를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싸움이 세든 안 세든 내가 싸움하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잘 한다고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지 않느냐 하는 자꾸 빌미를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도청이전 하면 도청 의지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산하기관에 있는 시군에다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도 듣고 또 장소도 신청을 받고, 나는 그 의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가볍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 절차문제를 충발연하고 협의하면서 결정하고 난 연후의 후유증문제 때문에 시군합의 문제를 검토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이전문제인데 왜 시군한테 의견 들어보느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도청은 도청 마음대로 옮겨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혹시 나중에 결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으로 부각되지는 않을까......
기문

성기문위원

후유증은 안 간 데는 다 후유증이 나오지요. 간 쪽에서 후유증 나올 게 없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여기서 합의라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기문

성기문위원

안 간데서 좋다! 거기가 좋다고 해 주겠냐고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가고 안 가고를 합의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요.
기문

성기문위원

그랬다가 만약에 자치단체장한테 받으라든지 지역의원들한테 의견을 해서 내라고 하면, 어떤 공무원이 개인이 작성할 때는 몰라도, 아, 동의해 줬다가는 주민들이 그 날로 당장 그만두라고 할 텐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합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합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도가 이런 추진체계와 추진절차 그리고 입지선정 기준, 평가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우리 도가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군에서는 그것은 전문적인 결과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으니 그 결정에 승복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답변 됐습니다. 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어떤 도청의 생각대로, 도청의 또 누구의 생각대로 이게 주관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절차를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기문

성기문위원

누구는, 전문기관의 용역하신 용역에서, 그런 자신이 없습니까? 당연히 제1후보지로 또 여기 추진위원, 자문위원, 추진지원단, 평가위원회 또 도의회 특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조례에다 넣고 딱 그 조례에 맞게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불필요한 일을 자꾸 끄집어서 기간 연장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단계를 4월말까지 하고 2단계는 6월까지 다 하고 실질적인 공정완료기간이 9월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앞으로, 실장님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답변을 하셔도 그 일정대로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의지입니다. 만인이 알고 있기는 2005년도 9월이면 다 용역이 끝나서 후보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용역을 줬을 때 그런 결론이 나야 하고 그 후로도 내년 6월이나 이렇게 그 안에 연장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버리시고, 지금 말씀을 취소해 주시면 더욱 좋은 거고, 최대한 빨리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충발연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지사를 대신해서 와 계신 실무 맡으신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충청남도의 의지로는 언제까지 도청을 이전하는 것을 결정 하겠다 하는 쪽의 마스터플랜이 아까 다 나왔다고 했으니까 나온 마지막 마스터플랜이 2006년 6월이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언제쯤으로 되어 있는데 정황으로 6월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확실히 의지가 없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도의회 특위에서 뭐합니까? 지원특위인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혼내는 특위가 되고 말았으니 말이에요. 지원할 것을 내놓으시라는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후보지 결정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3일이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정해놓은 도청이전지가 추진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합의된 절차를 특별조례에 만들어놓고 부동산투기대책만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질의 마치려고 했는데 다시 해야겠네요.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시행에 자신이 없으면 뭐하러 용역을 합니까? 결정을 하면 밀고 나가야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의지는 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기문

성기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문

성기문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자꾸 피력하시지 말고 공식적인 의견만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딱 의지 결정을 했다, 그러면 왜 못 밀고 나가느냐,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자, 생각에 10만원 하던 땅값이 20만원인데 도청을 이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역하는 회사의 용역한 기간에는 평당 10만원으로 따져 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보았는데 발표하자마자 20만원이 올라갔다, 그것 추진할 수 있습니까?
기문

성기문위원

그것은 행정수도도 똑같은 얘기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행정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그 장치는 그러니까 용역과 동시에, 발표이전에 중앙에 요구해서 묶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오찬규위원장

실장님!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묶기 위한 제도가, 우리가 법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으로 제정하면 되는데 지금 법의 제정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묶는 것이 좋을지 이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실장님!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장

그렇게 우려스런 말씀으로 자꾸 말을 길게 만들지 마시고요, 참 제가 사회석에 있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하여튼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시고......
기문

성기문위원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답변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받을 특위에서 내용을 자문 받고 지원 받아야 될 텐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자꾸 질책이 뒤따라서 오늘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흐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추후에 이전특위 회의를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오늘 추진상황 보고하는데 우리가 어떤 알맹이 있는 내용을 들었는지 저는 전혀 뭐를 어떻게 한 건지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조례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아까 성기문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특위를 하면 뭔가 실질적인 어떤 토론이 되고 우리가 또 추진이......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하나만 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가상승,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만 유독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추진사항을 좀 더......
찬규

오찬규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잠깐 계셔보세요. 이런 안을 집행부에서 여기서 설명을 하면 이 내용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줘야 되는데 본론과 거리가 먼 내용들을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사회석에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답답하다고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은 더 답답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를 할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질의도 하고 듣고 하는 거지 이 내용을 보고 뭘 파악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찬규

오찬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정성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따진 대로 여기서 내용을 잘못 내놨으면 이 내용을 이러 이렇게 내놓으라고 우리가 자문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오늘은 어쨌든 이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의회 특위에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이 다음에 보완을 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구한 자료는 소상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아니, 오늘은 답변 그만 하세요. 여기서 다른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4쪽에서부터 7쪽까지 “조례 안에 이런 것을 담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라, 빼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조례 안이 금방 마무리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셨다면 “아!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안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는 조례 안을 이대로 만들겠습니다. 이 방식대로.
찬규

오찬규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받고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간에 조례 제정을 해 드리기 전에 아마 또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요, 오늘 보고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찬규

오찬규위원장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조례를 만들 테니까, 그럼 그때 가서 “왜 조례 안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시지 마시고 오늘 보고 내용대로 만들었으니 그때 가서 이 조항은 빼자, 저 조항은 넣자 이렇게만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우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또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청이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