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강동복 의원 발언

187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5-04-15

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규

전동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전동규입니다. 제187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으며, 청양대학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강동복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 중에 충청남도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저께 자료를 오늘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자료 어떻게 됐어요? (자료제출)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쭤보셨어요?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곳을 지정한 것입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장소와 모든 것은 다 선정됐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절차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물색했는데 외국어 교육원은 그래도 교원연수원과 같이 거기도 선생님들이 연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옆에다, 부지도 있고 해서 거기에 지어서 같이, 또 당초에는 기숙사가 없으니까 교원연수원 기숙사도 같이 활용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국장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랬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입지가 선정된 것입니까? 선정 부지가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실무진에서 여러 의견도......
광만

김광만위원

회의한 자료를 내놓으셔 봐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회의록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병천학생야영장, 충무교육원, 교원연수원, 또 다른 어떤 폐교학교 등등 여러 군데를 물색했는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국․과장 회의에서까지도 결정을 교원연수원 부지에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봐서 저희들이......
광만

김광만위원

그 회의록 내용이 다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광만

김광만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설계비만 1억9,000만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설계하고 있지요? 설계해서 건축에 대한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 예정으로 보고 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내년 9월에......
광만

김광만위원

내년 9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7월입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7월요? 그런데 1년도 더 남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외국어 연수원은 평생학습관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반직이 아니고 전문직, 장학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의 정원 신청은, 2006년도 3월 1일부터 필요한 정원은 올해 4월 16일까지 교육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려니까 미리 이 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신청할 때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관은 완공이 언제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관은 7월 중순이면 완공됩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여기도 직원이 증원되어야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일반직은 총 정원제가 있어서 그 안에서......
광만

김광만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 문구가 없는데요, 어저께 나눠준 행정기관 설치조례 개정 참고자료에 보면 충남 북부지역, 천안․아산․연기 평생학습관이라고 했는데, 천안․아산․연기를 여기에 왜 넣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전에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개의 도서관에서 인원과 예산 등이 부족하니까 지역별로 평생학습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등등 하고자 그렇게 해서 서부,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북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회관에서 아산․연기․천안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서부는 서산......
광만

김광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부족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돼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에서 만들려면 그만큼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인원도 없고 등등 그러니까 전문적인 평생학습회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천안․아산․연기에 도서관이 있으면 하나의 주체되는 데에서 만들어서 연기․아산에 같이 돌려가면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평생학습관을.......
광만

김광만위원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지 말고, 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교육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단설 유치원이라든가 학생회관이라든가 평생교육관을 요구할 때는 항상 북부지역, 천안․아산․연기,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에 있다, 그것이 오늘같이 답변해 왔어요. 안했어요, 저한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말씀을, 저희 평생학습회관 이것 때문에 “북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천안이라는 특정지역을 제가......
광만

김광만위원

특정지역이지요. 천안․아산․연기를 북부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천안에만 계속 뭐가 있으니까 안 된다, 충남의 시군 인구를 지금 보면 천안이 50만이고 아산이 20만이에요. 아산이 두 번째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왜 계속 북부지역으로 묶어놓고 천안에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 두 개 했으면 연기에 하나, 아산 하나, 이렇게 하면서 북부지역으로 연결이 되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회관을 천안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산 도서관......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북부지역”이라는 문구를 앞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교사위원회에 있는 한 북부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그러면 인구 한 명 사는데 하고 세 명 사는데, 맨 날 그러면 세 명한테 쩔어 살아야 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앞으로 절대로 교육청 자료에는 이러한 문구를 올리지 마십시오. 이거 감정 사는 일입니다. 그냥 천안, 천안에 교육관 짓든 뭘 짓든, 아산에도 요구하면 어떤 균형에 맞춰서, 인구 20만이 16개 시군에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광만

김광만위원

행정 편의는, 왜 상대방한테 오해의 소지를 받아가면서 왜 행정의 편의성을 들어요. 천안이라고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은 빼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앞으로 절대로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표시하지 마세요. 균형 있게 개발시키는 것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인구 비례해서 균형있게 발전시켜야지 왜 이렇게 싸잡아 가지고 말이지. 교육청 가면 “북부지역에 이렇게 해서 천안에 있는데, 아산 지역이 가깝다,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이용을 같이 합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앞으로 절대로 교육청 자료에는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절대로, 광역권 같은 이런 형태로의 업무보고라든가 책자에 절대 문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위원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강동복 위원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외국어 연수원 부지 선정하는 문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투명한 행정을 앞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조례까지 이렇게 올라온 입장에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원연수원이 지금 제가 지난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연간 풀로 쓰는 것이 반도 안 됩니다, 방 수에.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이 365일 중에 반밖에 이용이 안 되면 그 빈 시간 가지고 거기에 다른 연수교육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외국어 교육원을, 그 바운다리 내에 있는데 외국어 교육원 원장 별도, 무슨 사무국장 별도...... 연수원 부설 외국어 교육원으로 해도 사실은 인건비 절약되고 거기 연수원장이 다 총괄해서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타당성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기관이 연수와 외국어와의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연구 검토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언젠가는 또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구조조정이 된다면 아마 교원연수원과 부설, 외국어 거창하게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무슨 외국어입니까? 영어 연수원이지. 안 그렇습니까? 충청남도 영어교육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영어 외에는 중국어나 일본어, 독일어 이런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교육국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 것인데, 영어연수원이에요, 영어연수원.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일어하고 중국어도 한 학급씩......
동복

강동복위원

계획서에 없어요. 직제에 보면 영어교사만 나와 있고, 영어 연수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주요기능 “초․중등학생 영어 담당 교사 연수” 이렇게 영어로만 해 놓고 “외국어교육원”이라는 총체적 타이틀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자료는 그렇게 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동복

강동복위원

오제직 교육감이 뉴질랜드에 갔다 와서 영어에 너무 매력을 느끼셔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영어만 해서 먹고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최소한 3개 국어는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영어를 짝사랑합니까? 외국어교육원을 만들면 최소한 초․중등학생 영어 및 외국어담당 교사연수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영어가 중요하고, 영어 및 외국어 담당교수, 그러면 중국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그런 총체적인 마인드로 가야지, 이게 뭡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이렇게 넣었는데 장기적으로 아니면 영어니 중국어니 일본어까지 필요하다면 이 내용을 더 보강해서 다음에 연수원 개원할 때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총체적인 외국어, 포괄적인 외국어 개념을 잘 살리셔서 교육원이 운영되어야지, 영어라는 데에 푹 빠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도상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하셔서 연수원이라든지 학생회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을 신축할 때에는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위치에, 적절한 위치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외국어 연수원은 글로벌 시대에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도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업무보고 때 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제안자인 강동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관련기관 부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 후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 집행부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 조례는 2004년 9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내에 장애인 복지시책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정함에 따라 우리 도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동복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 발의로 추진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제정 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 의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을 3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은 누가 선임하는 것입니까?
운용

최운용위원장

답변은 제안자이신 강동복 의원님이 발언대에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두 번째는 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도지사라고 꼭 못을 박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정선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원은 이 중에 15명 이상을 장애인 관련단체장,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장애인단체 관련이 지체, 뇌경련 여러 가지 장애단체가 있습니다마는 15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장애관련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초안을 잡았을 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도의원, 또는 도의원 중에서 장애관련 복지에 관심있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을 당연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만 관련법규에 도의원이 삽입된 것은 문제가 있다, 단 도지사가 우리 교육사회위원장이라든지 또 도의원 중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복지에 관심있는 의원을 위촉하는 것은 무방하기 때문에 꼭 조례에는 넣지 않고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충남 장애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수장이 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장애인 복지에 관련한 사항을 제안하면 이 복지위원회에서 검토 또 연구조사 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만을 우리가 심의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요청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도 들어갈 것이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우리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온 사항도 심의하도록 해야지, 지사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는데.
운용

최운용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동복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제2조 기능중 제4항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삽입하고, 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집행부에 우리가 업무연락을 주면 도지사가 또 그러한 제안내용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가 연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2,3항을 보시면 모든 사항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1,2,3항이 있습니다. 1,2,3항은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사업의 기획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감사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흥

정선흥위원

한 가지......
운용

최운용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 사무소는 어디에 둘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복지정책과가 대행을 하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복지정책과가? 그러면 별도로 사무요원이 필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선흥

정선흥위원

복수지원이 돼야만 갑니까? 사무요원도?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선흥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제3조 구성에서 저희 위원님들은 도의원님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갔으면 하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위법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셔서 제3조 제2항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의원님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강동복 의원님 외 16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강동복 의원님 외 16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