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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강동복 의원 발언

187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5-04-18

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여성정책관실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여성 정책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증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리와 자체사업비 부족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당초부터, 그러니까 당초에 3억7,500만원하고 이번에 증액이 6,500만원이 되는데 여성인력센터별로 예산액과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또 센터의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보수 관계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지적했던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60% 증액된 사유, 그리고 4만 명으로 조사됐다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5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어린이집에서 인원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수어린이집에 월 운영지원금을 본 위원 기억으로는 25만원인가 일정액을 인원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 본 추경에 여성정책관께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200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10명 단위, 또는 20명 단위, 또는 5명 단위로 해서 일정액을 인원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에 다루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같은 성격의 얘기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순수 도비 2,700만원을 편성해서 특수보육시설, 저는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시설인줄 알았더니 시간연장형 또는 휴일근무형,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시간연장형이 한 명 하는 어린이집도 똑같이 30만원을 주는 것인지 또는 24시간 보육을 하는데 24시간 하는 애들이 10명인데도 보육교사 한 명 더 채용했다고 30만원을 주는 것인지,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효율적 경제성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그냥 보육교사 한 명 더 채용했다고 주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 정말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은 국고 또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도정질문 시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는데 어린이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한해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고용안정촉진법에도 전면 배치되기 때문에 개선을 본 위원이 촉구했습니다. 향후 그 이후에 지급형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빨리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 여성정책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센터별 운영비라든지 예산현황은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6,523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그동안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됨으로 인해서 지방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교부세 배분액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2005년 1월 7일자로 확정되어서 교부 결정되어서 추가로 차액분이 6,523만원이 계상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금년도 본 예산에 1인당 4만원이었다가 금번 추경에 10만원으로 60% 증액된 사유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국비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특수지원시책으로 마련해서 1인당 4만원씩 지원을 해 오다가 금년도부터는 여성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준이, 교육시간이 보수교육의 경우 일반직무교육은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났고, 승급교육은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두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비도 국비보조금 지원 기준이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구분없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구분없이 1인당 4만원씩을 지원해 왔었으나 금년부터는 시간 수 등이 변경됐기 때문에 일반직무교육은 1인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급교육은 1인당 12만원씩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이번 예산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그 부분 이해 하셨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다음은 보육통계에 의하면 5세 이하 아동이 4만명 정도 되는데 반해서 금년도 정부의 신규사업인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1,357명분만 편성되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관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두 자녀를 동시에 보육함에 따른 가계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2세 미만은 6만원, 만 2세는 5만원, 만3세에서 5세까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360만2,000원이 되겠고요, 저희 도 대상은 전국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에서 3만명 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1,357명이 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정기준은 각 시도의 보육시설 수라든지 보육아동 수 등을 감안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할 때는 반드시 추경때 국비를 요청해서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시설에 대한, 장애아 보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본 예산 할 때도 질의를 주셨고요,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지 못한 이유는 1회 추경은 국고보조금에 정리분과 자체사업에 의해서 조금 부족된 부분 이런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재정형평상 먼저 계상을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아 3인 이상을 일단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할 경우는 장애아 담당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1인 이상 보육교사에게 지급을 하고요,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가 5명이 됐을 경우는 반별로 분산 배치해서 여러 교사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설운영 외에 장애아 3인 이상 보육시 시설당 월 30만원을 시설로 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수보육시설 운영지도로 별도 보육교사 배치시에는 교사인건비를 기타 5인 이상 또는 방과 후 아동 20인 이상 보육시에는 시설당 이렇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인 도솔유치원을 금년 3월 1일부로 한 3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장애아동 20명, 비장애아동 60명 해서 80명, 통합형 유치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들이 전부 유치원을 그만 두겠다고 난리아닌 난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특수아동 한 명당 이제 월 5만원의 교직수당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 통합교육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유치원에서도 교사가 수업을 주관을 못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충청남도내 초중고등학교에는 1급 장애 학생들은 학습도우미가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학습도우미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수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 어린이집, 또 통합 어린이집에서 과연 이 특수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그 보육교사한테 월 1인당 5만원 이 수당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습도우미제도를 여성부에 건의해서 통합교육 내지는 특수교육을 하는 시설에서 학습도우미제도를 적극 확대해서 운영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이 없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현재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현재 저희 도내에도 장애아 통합시설이 26개소가 운영되고, 전담시설이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여성부에 건의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학습도우미제도가 도입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다음은 특수보육시설운영비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맞벌이 부부 증가 및 근무시간의 다양화로 휴일 보육시설이라든지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46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있었으나 수요가 71개소로 증가되어 그 추가 소요액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기준은 특수보육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개 시설당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의회때 강동복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주셨고, 더군다나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 전체의 관심사항으로 도내에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이번 추경에 전액이 계상되게 됐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급기준을 동일시설에서 3개월로 제한했던 이유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직률이 너무 잦아가지고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월로 제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직률을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족쇄를 지금 채우는 겁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가 뭔지를 아직도 터득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서 3년 동안 근무했던 어린이집 경력교사가 B라는 어린이집에서 스카우트로 보수가 뭐 20만원, 30만원 더 높게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견물생심이라고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 경력가진 선생님이 근무지를 A에서 B로 옮겼다고 3개월 지난 다음에 처우개선비를 준다는 얘기는,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이 처우개선비의 근본 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독소조항이라는 이야기를 일선 선생님들 입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도 이것은 이직률을 높이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설에서 선생님들 묶어놓는, 왜 시설에서 급여를 올려주고 시설에서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월 5만원 주는 처우개선비 3개월 이상 돼야 받는 이런 독소조항이 있어 가지고 더 좋은, 환경이 나은, 또 급여 페이가 더 나은 시설로 옮겨가고 싶어도 이러한 것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꼭 이직률에, 우리가 이직률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 주는 게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에, 또 많은 어린이를 보육하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과 박봉에 시달리는 그네들에게 처우를 개선해 주는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면 가감없이, 조건없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이고, 일선 어린이집 교사들의, 또 시설의 희망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심도있게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촉구합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여성정책관님! 보육교사들은 어디 전문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보육교사가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고등학교 나온 사람에 따라서는 몇 년 이상 교육받고 하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다 틀리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보육시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아동수가 몇 명 이상이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시설 유형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허위로 인원수를 올려잡아 놓고 부당하게 금액을 청구하는 사실이 많이 있거든요. 군에서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없을까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작년 11월에도 대대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했거든요, 운영상황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도와 시군과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지도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인 민간시설에는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게 아니고요, 국공립 시설과 법인시설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보육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개층으로 나눠서 그 아동이 개인시설이 됐건 국공립 시설이 됐건, 다니면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곁들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충청남도에 지금 몇 개 인가가 돼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34개소가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34개소에 대해서 전면 감사를 분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는 지금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만 첨부해서 허위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서로 투서하고 진정하고 이런 것을 종종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최소한도 영아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또 시군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작은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 5~6명 가지고도 교사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전액 국고보조로 하기 때문에 위장으로 이렇게 하는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일선 기초단체 시설의 담당공무원들하고 회의를 가질 때마다 최소한도 분기별로 현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잘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이나 심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다른 시설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 전체를 분기별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도의회에서 연 1회 한다면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 예산안 129쪽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그 세세항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보수교육이고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선정해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도내에 보육교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이 두 곳 있고요, 도내 대학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보수교육을 하는 건데 이제 도에서 직접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22일 금요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보건환경연구부서로서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면서 환경오염사전예방과 신종, 변이종 전염병 예방 등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쾌적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등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측정시설이 지금 현재 천안지역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천안에 대기시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설치된 데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군데요? 거기 하나만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기계가 어떤 제품인가, 또 새로 교체하는 것의 성능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실내공기질 분석기자재 구입 2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지연된 사유와 검사계획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시설이라면 공기중에서 황사현상이라든지 아황산가스 이러한 오염도를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이러한 시설이 우리 도내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시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후에 계속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것이 천안 시설이 1993년도에 됐는데, 그 시설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천안 것부터 교체를 하고 다음에 서산, 이런 순서로 매년 한군데씩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성능은 5가지 항목을 측정하는데, 항목은 똑같은 제품을 내구연한이 초과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 2억6,000만원에 대해서 법이 5월 30일 시행이 됐는데 지연이 왜 됐는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공정시험법은 5월 30일 시행됐고, 이에 따른 시험법이 그것보다 조금 늦게 6월 5일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올 예산에 장비가 악취측정 장비 등 한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실내공기질이 그 뒤에 순서로 잡혀가지고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소 늦어졌지만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는 현재 실내공기질 검사를 과거에는 지하상가라든지 두 개의 시설만 검사하도록 돼 있었는데 새집증후군 등 이러한 문제가 최근 이슈화됐기 때문에 강화되는 그러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대상 시설이 17개 시설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17개 시설에는 학교가 포함돼 있지 않았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포함될 수 있도록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겠고, 지금도 해당시설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검사요구가 있으면 우리 연구원에서 장비를 갖추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실내공기질에 의해서 안정성 검사를 착실히 수행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연구원장님께서 실내공기질이 학교도 매년 2006년도부터 연구조사시설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천안이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인해서 신설학교가 내년에도 3개 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공기의 질을 뭐 새집증후군이고 확인하고 따져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년 3월 1일 개교인데 그때까지 공사가 완료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꿈나무들이 학습하는 학교 공기질 이것은 좀더 관심과 또 인력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공기의 질이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심각한 수준인지 아닌지 정확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장비를 급히 서둘러서 갖추고, 특히 학교시설에 대해서 우려되는 곳 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성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예산의 총무관리사업에 분전반 전기공사비 등등 해서 실용보관냉장고구입비, 이것이 다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2005년도본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신청을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이러한 시설은 건물의 안정성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본 예산에서는 확정 못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추경으로 이렇게......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오늘 추경을 신청한 3,800만원이 지난번 2005년도 본 예산 책정시 집행부의 예산실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신청하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항은 본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동복

강동복위원

다른 화장실이나 전기공사, 전등, 기구교체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인지를 못해서 추경에 신청한다 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라든지 실험실 등의 방충망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신청해서 예결 끝나고 예산이 전도 되면 아마 여름 거의 지나야 방충망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한 시기에 책정을 해서 배정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을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올바른 집행이라고 보는데, 지금 방충망 시설 설치비라든지 냉장고 구입비 등은 추경에 신청하는 것은 다소가 아니라 늦은 사업이 아닌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투자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2005년도 하절기에 대비한 그러한 사항인데 추경에 하는 것으로써는 미흡한 상황을 인정하고요, 지금이라도 확보해 주면 내년도 이후부터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절에, 시기에 적절히 투자가 될 수 있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신청할 것이 있고 본 예산에 예산을 신청할 것을 잘 판단해서 총무팀에서 예산 신청해 가지고 예산의 투자가 효율에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내공기질 분석기기는 학교 같은 데는 교장선생님 요구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새 학교를 신설했을 때는 의무사항 아니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의무사항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2006년도부터 의무사항이고 지금은 17개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 분석기기를 구입하시면 검사수수료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를 민원인 측에서 확보해 가지고 수수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검사하는 측에서 검사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수료를 받으셔야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수수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유념해서 책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06년도 1월부터는 의무사항으로 개정된다 하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특히 도내 전체의 신설학교를 조사해서 우리 교사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측면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수수료 문제는 감면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돈이 없어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22일 금요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