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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면 의원 발언

187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5-04-19

이용면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1/4분기가 끝나고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4월 7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7일자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전력하심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 소속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연초에 보고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백제역사문화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부족분의 계상, 또한 주민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김학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복구

이복구위원

국고보조금 126억8,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공영개발 40억원이 감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길연

조길연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64억원이 줄은 이유, 그러니까 국비보조이지요. 줄은 이유와 초등학교 주변정리에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또 18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0억4,4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26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직무수행경비에 파견 업무추진비 5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느 직원이 어디로 가있는 것인지, 언제 왜 파견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두 명이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두 명이 파견되어서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5분만 주십시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헌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삭감에 대한 설명내역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삭감내역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004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근거에 의한 교통 범칙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서 재특회계 사업예산으로써 192억4,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작년도에 교통 범칙금이 세입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1억3,61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11억800만원만 우리 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당초 보다 약 81억3,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64억1,6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18억4,484만원을 부득이 감액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컨대 교통 범칙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도 조금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시 통과구간에 대한 국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로 동지역에 대한 공사비는 국비를 공사비만 주고 보상비는 시장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어 있고, 읍면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보상이나 공사비 자체를 국가에서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44억원을 삭감하는 지구가 보령시에 있는 화산~옥동간 하고 아산시 남동~행목지구, 이 두 개 지구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령시 화산~관청간은 5억5,400만원을 증액했고, 또 화산~옥동 쪽은, 화산~옥동 구간이 두 군데로 공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50억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4억4,600만원이 감액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감액된 예산은 이 사업 자체가 전체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SOC 예산의 감액에 따른 예산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련한 사항, 이것은 이복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급파견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우선 대죽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물류단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17만평 분양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물류단지 1필지, 약 1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약 40억4,000만원을 감정평가 전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이 작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감액 조치를 해서 예산을 예비비에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대죽 지방산업단지는 KCC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 간에 저희 물건 자체는 사업 시행자인 KCC에 넘겨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상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팔고 넘어가는 하나의 절차상 하는 요식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직급보조비와 파견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씩 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사항은 저희가 종건소에 근무하는 7급 토목직 공무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방방재청 출범과 동시에 소방방재청으로 저희가 파견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소방방재청으로 전출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파견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방방재청으로 가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추정컨대 차후에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아마 한 사람당 평균 100억원 이상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추천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종건소에서 하는 지금 업무는 주로 개발과에서 근무하면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옆에서 보충을 해 준다고 했을 때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애초에는 교통 범칙금이 배정이 안 됐었던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안 됐다가 2004년부터 행자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전환을 시키게끔 일부 해 줬는데 그 동안에는 대개 교통 범칙금을 받아가지고 법원, 검찰 등 대개 이런 데에 주로 쓰여 지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범칙금을 받아가지고 도로개선을 해야 하는데 목적에 필요한 지역에 쓰여 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데에 쓰여 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를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배정됐던 금액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고, 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현재 동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부분은 시에서 담당하고 읍면지역은 국고로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계를 벗어나서 시계로 들어오다 보면 연결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같은 경우 사실상 재정이 얼마 있나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군계까지는 국도 우회도로를 다 연결을 시켜놓고 시에, 그러니까 동지역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4차선으로 하다가 거기에서 2차선으로 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대처 방안은 시에다만 떠넘기는 것이냐?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도로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과 연계해서 재원확보에 대한 로비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2004년도 예산배정 내역은 시군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한 경계구역의 병목현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이것에 대한 불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동지역은 시장이 부담을 하고 읍면지역은 나라에서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동지역은 쉽게 해서 조금 재정이 낫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읍면지역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와 계속 다툼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시지역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도시계획법이 완전히, 시내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다, 도시계획법은 다 악법이라고 까지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다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행복권이나 추구권을 다 무시하면서 10년 이상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이니 아산이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거의 40%~60%가 되지만 서산시 같은 경우 지금 19% 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다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은 하지 않고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오히려 시 재정이 부족되어서 그것도 제대로 못 하는 형편인데 국도대체 우회도로 마저 동지역을 시비로 부담을 시키게끔 해서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동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교통체증 가중을 더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부분에 대한 삭감예산이 많은데 이게 중앙과의 연계관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선 첫째로는 중앙에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재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굉장한 큰 힘이 되었던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라든지 교통사고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과 연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파견업무 두 명 한 것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재해 날 것을 예상하고 파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이지요. “재해가 났을 때 100억원, 200억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재해 나도록, 대비해서 그러면 파견시킨 겁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재해를 낳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년에 재해 나는 금액이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크게 부각이 안 되는 일입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재해 나는 것도 평균 약 50억원 이상은 됩니다. 전혀 표 안 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토목직을 이렇게 파견하도록 조치를 했냐 하면 중앙부처에 연관이 안 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서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행히 중앙에 담당과장을 하고 있는 분 중 서산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이왕이면 충청도에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은 보내야 저희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 드려서 한 사항이고, 재해를 전제로 해서 꼭 보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리는데 “두 사람을 파견시켜서 한 사람 앞에 100억원, 200억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듣기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실제 그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상도의 파견공무원이 작년, 재작년도에 수해가 굉장히 났을 때 아마 그 분들이 평균 약 300억원 이상을 더 지원해 줬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재해홍보문자전광판 사업비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 가지고 관리가 잘못 되고 오류가 나 가지고 투자에 비해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말씀으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백제문화관 사업비, 인건비, 개관식 행사비, 유물기증 사례비 등에 1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돈은 말이에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와 같이 계상했거든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그런데 백제역사문화관이 건설교통국 업무를 처리하고자 발족된 기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업무를 위하여 발족된 기관인지, 업무지시는 어느 실국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기관이 분리 발족되고 업무가 달라지면 업무와 관련된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월권 같은데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재해홍보 전광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재해가 난다고 하는 사전대책입니다.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하도록 지시가, 지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우량 경보시설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을 만들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개 시군에 14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선 전체가 시군비로 1억8,200만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밑에 보면 우량 경보시설, 전광판시설, 앰프시설, 수위관측시설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해대책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업무시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선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전예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정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역사문화관 관련 예산을 왜 우리 백제문화권사업 예산에 포함을 시켰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실무적으로 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선 이 백제역사문화관에 대한 조례 자체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3월 30일 저희가 공포를 했는데 이 자체 업무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조례개정 공포가 늦게 되다 보니까 우선 재무회계규칙상 회계관직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관장을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부득이 이게 주로 하는 사항이 경상적경비적인 성격을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계관직이라든지 또 전문가가 관장이 한 쪽이 확정되었을 때는 문화관광국으로 관리운영 방향이 넘어가야 하는 그런 전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도계표지판 설명해 주시면 다 되는데 이것을 끝내고 하느냐, 미리 하느냐?
길연

조길연위원장

끝내고 하지요.
복구

이복구위원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2005년도 4월 20일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