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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187회 제3농수산경제위원회2005-04-19

이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의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소비심리의 회복과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정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충남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하는 등 도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고유가현상이 장기화되고 환율하락이 이어져 결코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내 기업들의 수입증대,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경제통상국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경제시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인센티브 예산, 그리고 중앙부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국비지원금 증감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일반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네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혁신 세미나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초청여비, 충남·경기 상생발전 시장개척 활동, 재래시장 박람회 충남홍보관 운영, 산·학·연 합동 연찬회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71쪽 국제교류 활성화 및 인삼 엑스포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77쪽에 도내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천안과 아산에 있음으로 해서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79쪽 지역대학 육성사업비 중 주관대학에 대한 국비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비 매칭분을 2004년과 2005년도 2년에 걸친 대비로 대학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종웅

이종웅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 기업유치 현황, 상호를 밝힐 수 없으면 업종이라든가 업체 수를 이야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지사께서 미국 출장을 다녀오시고 협약을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또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고철모으기 시군 우수 인센티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을 증액한 사유의 자료를 요구하며, 271쪽을 보면 국외여비 1,300만원 또 충남을 홍보하기 위한 해외 파견연수 사업추진비, 민간인 국외여비 투자사항,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인원은 몇 명인가,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대학주관 탈락 예산, 2004년, 2005년도의 자세한 명세와 둔포지방사업 문화재 조사비라고 해서 1억원이 섰는데 언제 둔포문화재가 발견되었으며 발굴작업은 얼마나 되어 있고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가, 또 천안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가 지방이양비로 전환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통상국의 주관이 없어지고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이 법령은 언제 시행되었으며 어떻게 진행 되었는가,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충남·경기지방 상생발전 방안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계적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어떤 부분의 용역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몇 분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되는 것은 자료를 안 주셔도 되고, 도정현안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관련된 도정시책 추진 여비 부족분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국내외 여비와 관련된 부분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여비와 관련된 부분을 2002년도 항목별 대비해서 2005년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인주산업단지와 천안 산업단지 진입로 개선사업비 16억원,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등 총 74억8,600여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 육성사업 4억3,8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억7,000만원,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지금 본예산이 확정된 지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차질을 빚었을 때에 충남도의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의 과정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 졌는지 또 차질을 빚은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국장님.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주 지방산업단지의 16억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시군으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중앙에서 시군으로 직접 배정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서는 삭감이 된 것이고......
영조

박영조위원

제도가 언제부터......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2005년, 금년부터 재배정 사업이......
영조

박영조위원

예산 편성할 때 금년부터 바뀐 것을 몰랐나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에 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조

박영조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왜냐하면 2005년도 예산의 제도나 지침이 작년도에 이미 나온 게 아닙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나면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안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다.” 변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예산편성의 제도는 이미 작년도 연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하지 않고 작년도 기준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전액삭감 되었다, 지방으로 이양 되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제가 언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지금까지는 국비에서 전액지원되는 산업단지진입로 같은 사업이 국가가 지원을 도에다 해 주어 가지고 도 예산에 담아서 시군으로 내려 줬었는데,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바로 국가에서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도의 예산에 세입세출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지방으로 이양됐으면 지방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이걸 대처할 겁니까?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이양하니까 도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이건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국가예산이 전에는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또 다시 해당 시군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렇게 집행됐는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도의 예산에 담지 않고 바로 중앙에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해당 시군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액에 증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도상의 변경으로 우리 도의 예산서 상에는......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제도상의 변경이 금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인지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제가 금년 1월중에 맡았기 때문에, 작년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변경하는 제도가 확정됐는지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담당과장님, 답변 한 번해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이 예산이 해당 시군에 지금 서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서 있어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우선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동안은 국가사업이 지방 지원사업으로 돼 가지고 지방비에 반영되어서 시군비로 내려주었는데, 금년도부터 각종 국가예산사업이 많이 변경 됐습니다. 균특예산도 새로 생기고, 여러 예산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영조

박영조위원

과장님, 됐어요. 제도가 변경이 됐지요, 금년도부터.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금년도부터 됐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 예산편성 이후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균특회계도 작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도가 본 예산편성 이후에 바뀐 것이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본 예산편성된 이후에, 물론 금년도 예산관계를 상정할 때 당시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 했지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감안을 못한 거예요.
영조

박영조위원

금년도부터 바뀐 제도가 이미 2004년도에 제도 변경된 내용 지침이 하달됐지 않습니까?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지침관계 하달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조

박영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보다 가장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도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지방이양으로 몇 십억원, 몇 백여억원 정도를 갖다가 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바뀐 제도에 대해서 미리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고, 단지 사업자체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사업자체가 아니라 도비로 이미 의결 확정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아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는 뜻이에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사업자체는 앞으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사업 자체는 지장이 없는데, 하여튼 예산운영에 대한 차질을 빚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현

김양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됐어요.
영철

송영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박영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예산서 276쪽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인주1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등 지방이양금으로 된 부분에 부기를 안 달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사항별 설명서에 하나도 표시를 안 해 놨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송영철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시군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은 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산이 편성돼요, 확실히 알고 답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시군이 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영조

박영조위원

시군 추경에 편성됐다는 내용 언제 편성됐다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직접사업입니다.)
직접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직접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됐기 때문에......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지금 시군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군 어느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이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한데 시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 건교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예산서에는......
영조

박영조위원

중앙에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간다는 뜻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산이 편성됐다고 했잖아요? 편성된 근거를 좀 대보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됐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고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사업근거 자료를 줘 보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시군에 지금 예시가 됐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영조

박영조위원

국가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당 시군에 내시가 됐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자료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재배정예산 가지고 국장님하고 위원간에 얘기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농림수산국장님한테는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재배정할 때에 충청남도의 국장들은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재배정이라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그걸 몰라 가지고 지금 본 위원도 물은 것이 지방이양에 대한 권한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재배정예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중앙지침을 하나도 모르시고 지방이양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쉽게 말하면 도의 국장님 밥그릇을 시군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다룬다고 그래요. 앞으로 재배정예산이 이것뿐이 아니고 전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충청남도가 존재할 수 있는,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도를 없애야 한다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도 아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재배정이 무엇이고, 지금 이렇게 됐다, 동료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시군은 모르잖아요, “도에서는 했다.” 그러면 공중에 뜬 게 아니에요. 충청남도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 걸 통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말씀대로 지방이양 했다는데, 지방이양이라는 것은 국장님의 밥그릇을 시군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 방패 못하시고 도의원들 앞에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곁들여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둔포지방산업단지에서 문화재를 발견 하셨다고 했는데 그 발견된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발굴을 합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발굴되거나 발견된 게 아니고요, 그 해당지역에 혹시 문화재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지표조사도 않고 지방산업단지를 했나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니, 그 문제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화재가 육안으로 나왔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굴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85만평이라는 해당지역이 넓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발굴이 되면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발굴을 하는 것이고,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문화재 보존여부를 조사하는 사업비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발견된 것도 없고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도 없으나 문서상으로 많은 평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고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기정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안하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안하고 있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세워 놓고서 타당성 조사니 문화재 조사 같은 것은 안했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안 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4개월 다 돼 가는데, 그러면 공사도 않고 쉬운 말로 부동산을 다 묶어 놓고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매입한 땅이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절차에 맞게 혹시 문화재가 묻혀 있는지......
귀진

명귀진위원

문화재가 묻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간동안 토지를 묶어 놨을 때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행위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귀진

명귀진위원

글쎄, 구체적인 행위제한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된다고 하면 빨리 1억원 갖다가 쓰면 되고, “이거 문화재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테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조사 않고 예산만 세워 놓고서 막연하게 오래 끌면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사유재산권 침해는 구체적인 어떤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예산을 세우고 다른 환경부분 같은 것을 검토해서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거쳐야만 그때부터는 개인의 행위를 제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고철 모으기가 있습니다. 자료가 자세히 안 되어서 이따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우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철 모으기를 충청남도만 하는 건 아니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전국적으로 하지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몇 회나 했느냐고요?
귀진

명귀진위원

예, 횟수로.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매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모인 고철은 어디로 갑니까? 제철소로 가겠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글쎄, 아마 매각하는 걸로......
귀진

명귀진위원

매각하는 걸로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에 대한 시상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 무슨 특별한 걸로 해서 시상을 주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니, 이것은 고철 모은 실적을 가지고서 점수를 주어서 점수화해서 예를 들면......
귀진

명귀진위원

시군에서 혹은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통상국 주관하에 시군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시군에서 1차적으로 민간단체와 같이 고철 모으기를 해가지고 그 실적을......
귀진

명귀진위원

이걸 민간단체에 주어서 비닐, 고철을 같이 모으는 거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거의가 새마을운동 계통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상에 대한 자료가 안 들어 와서 모르겠는데, 시상에 대한 내역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시범 군이라고 해서, 태안군이 2004년도 우수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기 가서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해 보면 그 모집에 관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횡포라고 하면 안 되지만 물건을 치워 주는데에 생색을 많이 합니다. 물론 경제통상국에서는 좋은 뜻으로 시군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말단에는 그렇지만 않아요. 이걸 눈대중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 100kg, 또 비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었으면 합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자료를 이따가 주시고......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남았어요.
영철

송영철위원장

하세요.
귀진

명귀진위원

대학주관 탈락한 대학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도에 지원해 주는 대학들이요. 그 탈락한 사유가 도에서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탈락한 겁니까, 중앙에서 심사를 하니까 심사기준에 의해 미달되어서 탈락한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건 여러 경로를 거칩니다. 어떤 사업이 공고가 되면 대학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 도에서 압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요. 또 몇 개 사업이 중앙에서 추진하면 중앙에서 몇 개 시도만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 지역을 탈락시키기 때문에......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편성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이 대학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탈락한 대학을 열거한 걸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와서 얘기 안한 대학만 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몇 개 대학의 교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드린 대학은 지금 거의 살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탈락이 됐는데, 탈락한 기준 혹은 탈락시켜야 할 경제통상국의 입장을 자료로 자세히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75쪽에 행정장비 구입계획을 임차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행정장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본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서 임차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뉴욕사무소하고 상해무역사무소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를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당초예산 항목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일선에 내려주는 도급경비로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사 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데, 그 돈을 내려주어서 현지에서 자산취득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른 과목으로 바꾸어 주는 과목경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 이런 사항을 감안 않고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마 실무자들이 잘 몰라 가지고 당초에는 자산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겠지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를 내려서 현지 취득이 안 되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그런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항이 나왔는데,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예산통과하기 위해서 상당한 집행부의 노력과 또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이, 그러면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부분도 허술하게 예산계상이라든지 또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예산과목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챙겨가지고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의 다른 예산에 같이 담겨져 있는 내용도 집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경제통상국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이라든지 앞으로의 예산, 여러 가지 예산당국과의 문제, 또 도의회 승인과정에서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있고 또 신뢰문제도 있고 이런 사항이 염려가 되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라든지 답변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 자료를 받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사항을 받고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자료요구한 부분이 아직 도착이 안됐으므로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책상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사항인데 인주산업단지하고 천안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문제는 예산의 사용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방 이전사업비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진입로 사업이 안 되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걸고 행정을 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정말로 입주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상의 사용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꼭 사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은 국제 통상관리 국제교류 협력출연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출연금의 사용처 또는 타 시도의 현황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타 시도의 출연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 재배정 사업 관련은 비록 예산 추진절차는 그렇더라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도 직접 건설부에도 올라갔었고 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질의주신 국제교류 기금 1억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운영지원금으로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출연은 모든 시도별로 되어 왔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출연을 하고 실제 작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보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00% 보전은 안 될 것이고, 아직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재정력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충청남도는 얼마만큼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부산시는 얼마만큼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할당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억600만원이고요,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도 각 시도에서 공조를 하자, 예를 들면 충남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출연을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해 줘야 할 것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희 도만 출연하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특히 지난번에 재단에서 저희 도에 지사를 방문해서 특별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실제 출연은 다른 시도의 출연상황을 봐 가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예산도 우리 도가 1억600만원하면 다른 도도 중간 정도는 돼요? 더 많아요? 적은 편이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다른 시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예산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런 문제를 잘 짚어보고 타 도의 상황을 봐 가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와 경기도가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준비를 하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 했고 또 시장개척 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연구용역을 주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개척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줘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먼저 용역비 2억원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양 도지사 사이에서 똑같이 2억원씩을 내서 총 4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 시도에서 공통된 관심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산업하고 LCD 관련분야, 이런 분야 등에 혁신적인 산업체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정확히 충청남도 북부지역과 경기도 남부지역에 어떤 업체들이 있고 이 업체들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기초조사를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또 한 가지 아이템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상생발전 협약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결실을 맺을지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시군의 의견도 듣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해서 한 번 걸러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새로운 과제들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 시도에서 공동 주관하는 세미나를 두 번쯤 하자, 그래서 그 비용을 합쳐 가지고 산출을 해 봤더니 저희 충남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2억원,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2억원 그래서 양 도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충남같은 경우에는 충남발전연구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개발연구원 양 쪽에서 협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투자유치를 공동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양 시도가 공히 금년 10월이나 9월 말 쯤에 인도의 뭄바이하고 첸나이 지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보내자 하는 문제하고 유럽하고 미주지역에 공동 투자유치단을 파견을 하자, 공동 투자유치단의 단장은 양도 지사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면서 양개 시도에서 비용을 50:50 균분하는 쪽으로 부담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상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3,000만원 정도 예산에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미주하고 인도쪽을 가는데 3,000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여비 쪽에서 써야 되고요 이것은 순전히......
종웅

이종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관리 분야에 보면 외국기업 고용하고 교육훈련비 보조금관계 7,500만원하고 6억8,100만원, 이런 예산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세워 놨으면 정말로,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만한 실적이 약해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유치도 많이 하고 실적도 올리고 해서 정말 도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도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기업 분양가 차액보조금 6억8,100만원하고 교육훈련비 보조금 7,500만원 이 관계는 고도기술하고 첨단업종에 외국인 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균특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딱 맞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미국을 순방하셔 가지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웬스코닝사하고 협약을 맺은 자료를 주셨는데 지사님이 해외를 나가셔 가지고 경제분야의 협약이라든가 양국간의 어떤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협약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설명이 되었으면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틀림없이 사전, 사후 업무를 보고해 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지역대학 육성산업 대학별 지원현황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과 김문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학산업과에서 이것을 제출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갖다가 이름을 고쳐서 주시든지 명패를 떼어서 새로 갈든지 해야 겠어요. 좀 자연스러워야 할 텐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국장님, 참, 한번 보시고, 김오석씨! 이거 국장님 좀 갖다 드려요. (의사직원 자료전달)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 얘기가 길어져요.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과학산업과에서 제출하신 BK21 대학별 지원현황에 대한 요구위원님 이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관심있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및 인삼엑스포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수와 관련된 부분 또 민간단체간 교류활성화에 관련된 부분, 구마모토의 기업포럼에 관련된 부분이 국외여비를 확보하고자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앞서 다른 항목에서도 국외여비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핵심적인 부분에 국외여비 예산을 성립 시키셔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여기저기에다 국외여비를 해 놓으시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드리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운영을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산인삼엑스포에 관련된 예산도 1,200만원이 박람회에 관련된 비용인데 그러면 금산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돈을 조직위원회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금산엑스포 지원과 관련해서 국제홍보를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국외여비를 증액시키면 되는데 그 내역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내레이션 된 겁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박람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조직위원회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조직위원회에서 가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에서 직원이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꼭 누구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갈 수도 있고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갈 수도 있고 해서 우리 도 직원이 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조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큰 엑스포 준비를 하는 조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이런 박람회에 참가하는 팀이 따로 있고 금산엑스포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가 따로 있으면 이원화되는 형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직위원회에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가는 게 틀리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당연히 맞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당연히 맞는데 인삼엑스포에 관련된 사항은 조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다만, 국외여비는 도정 전체적으로 국제통상과가 실무부서가 되고 경제통상국에서 국외여행 허가라든지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삼엑스포에 관련된 국외여비 반영부분은 저희 국에서 넣었다고 이렇게......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조직위원회 예산에는 국외여비가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조직위원회 예산은 완전히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만 서 있고 행사의 해외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세요.
대섭

윤대섭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윤대섭입니다. 인삼엑스포 관련 기본적인 여비는 인삼엑스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삼엑스포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도 차원에서 추진할, 도청 직원들이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과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원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조직위원회에 아예 해 주는 것이 나을 텐데 왜 꼭 국제통상과에서 박람회에 관련된 부분만, 4개 행사에 지역도 동남아인데, 조직위원회에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섭

윤대섭국제통상과장

지금 도청직원에 대한 해외여비는 대부분 국제통상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장기교육에 따른 여비, 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여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여비 등등 도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해외출장과 관련된 여비는 국제통상과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해외 출장허가라든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때문에 도청 본청직원의 인삼엑스포와 관련된 여비는 국제통상과에 반영을 하도록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외국인 근로자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천안 임마누엘 선교회하고 천안 장로교회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아산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3개 단체에 3,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1개에 1,000만원 꼴로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외국인 선교팀 안디옥미션은 주 로 선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지를 않고요, 천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하고 아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두개 단체에 1,5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외국인 선교팀에는 안 주신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거기는 종교적인 포교활동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문규

김문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근로자 지원단체의 당초 설립목적 그대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확인을 하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한 번도 준적이 없고 처음으로 이 예산을 반영 했고요, 반영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 개중에는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간한테만 100% 맡겨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인도적인 지원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최초로 반영된 것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천안 임마누엘 선교회 같은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는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의 여러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환경이 좋은데도 있고 나쁜데도 있고 그런 면에서 국가적인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흐름을 봤을 때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형태에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 자체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느냐 않느냐는 기업지원과가 담당이니까 여기에서 수시로 그 사람들의 연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입수하셔 가지고 행사도 같이 참관을 해 보시면서 개선점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줘야 되는 증액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있게 해서 우리 충남도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도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체나 자치단체에서 외국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미지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만, 지역 상생발전 후속조치 용역비가 양 도에서 2억원씩 4억원이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2억원씩 해서 4억원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꼭 그것은 없고요, 2억원 정도 들어가겠다고 논의가 되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2억원 수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세미나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금액산정을 합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용역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고급인력은 일당이 얼마이고 며칠 참여하게 되고, 그 내역을 죽 뽑아 가지고 곱하기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막연하게, 부분별로 어느 정도 큰 항목이 있으면서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경기도가 2억원 하니까 우리 도도 2억원 해서 4억원 해야 되겠다, 이것은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좀 막연한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 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꼭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궁금한 내역을 얘기해야만 그때서야 자료 갖다 주고, 경제통상국이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료 검토 후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 2005년도 주요 국제교류 계획이 건 수로 보니까, 몇 건입니까? 40건 정도 넘는 것 같은데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40건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많은 국제교류, 시장개척 사업단이라든지 상당히 본 도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상이 2명, 많게는 4명, 30명, 230명으로 나오고 또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까지는 몰라도 대상범위는 구분이 되어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상구분이 나와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외국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 비용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몇 명쯤하는 감각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대상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대국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대상부분은 분류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자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방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 자체는 나름대로 예산추계를 위해서 이런 규모로다가 하는 게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반대로 외국에서 저희 도에 오는 교류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부적인 말씀을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대상자라든지 또 여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약간에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촉구한 바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의도하는 뜻에 부합되도록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대상민간인 또 공무원, 의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업무보고가 좀더 상세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미국에 갔다 오신 분이 갔다온 후에, 또 체류 중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발하게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산물 수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본 위원회와 상당히 밀접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서 사전에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본 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저희 계획은 대부분 실무자들이 가는 것이고요, 다만 도정 전체 큰 틀에서 도지사님의 순방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위원회하고도 좀더 긴밀한 상의를 하고 또 필요한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계획이라든지 대상자 구분, 대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민간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는데......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영조

박영조위원

예, 박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중에 국고보조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습니다. 절차나 과정 제도가 어쨌든 간에 1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충남도의회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신청한 상태에서만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조정을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일단,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지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행정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묻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 어떤 종류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영조

박영조위원

그동안 절차나 제도의 과정을 떠나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책임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행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글쎄,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0% 우리의 요구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안 되면 안타깝고 또 그런 건 알겠지만 저희 요구가 100%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제가 언급하는 내용은 절차나 어떤 제도상을 떠나서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확정된 1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가부가 분명해야지요. 거기 정부혁신세미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로 볼 때는 국내 행사로 느꼈거든요, 정부혁신세미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계지방자치단체장 초청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무엇인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세계지방자치단체장 초청회의는 일부분이고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이 큰 행사이고요, 그 행사 속에 부대행사로......
영조

박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제목이 뭐해요, 정부혁신세미나입니까? 세계지방자치단체장 초청회의인가요? 공식회의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공식회의명칭은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이고요, 그 다음에......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정부혁신세미나라고 왜 기술했어요? 이 정부혁신세미나 자체로 볼 때는 국내 행사로 들리고, 그러나 여기 보니까 국제행사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이러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 자체로 볼 때는 충남도가 주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이거 볼 때는, 그런데 보니까 충남도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 주관이에요, 그렇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명칭 자체부터가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게끔 기술을 해 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안 돼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 제목 자체로 봐서는, “정부혁신세미나”면 국내행사로 보이지 어떻게 국제행사입니까, 이게. 이렇게들 해 놓고 나서 설명도 안 해 주고 예산은 세워 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는 이거지요. 자료 보니까 국제행사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데, 충남도에서 초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의무는 아니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초청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그 일부 행사에 세계자치단체장 회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16개 시도의 자매결연이나 가까운 단체들을 초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당연히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해당 시도에서 초청하는 것으로 하고......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는 주관만 해 놓고 결국 경비 부담은 각 도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전체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자치단체장 초청여비는 초청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초청을 해서 올경우에 저희 도가 부담을 하고, 도가 부담할 의사가 없으면 안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8,000만원이 항공료를 포함한 체류비 전액을 충남도에서 100% 부담한다는 이거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자부담이 전혀 없다는 이거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이거는 의무는 아니네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매결연한 단체 6개 자치단체를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3개 자치단체장이 오실지, 2개 자치단체장이 오실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전체가 오시는 것으로 봐서 전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초청대상인원 중에 각 도의 자매결연한 자치단체장이 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자치단체장을 초청 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장을 초청했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전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직은......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확정은 안 돼 있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의무는 아니다 이거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경기 상생시장 개척활동사업” 산출기초가 총 3,000만원인데, 양도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6,000만원?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양 도간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있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9월에서 10월경에 양도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공동투자유치단을 유럽하고 미국지역을 집중해서 파견을 해보자, 그렇게 상의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요즘 IT산업이 인도 시장에서 상당히 유망하기 때문에 인도에 뭄바이, 첸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와 충남이 같이 해외시장개척을 하자 그것 부분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물론 국제교류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해외방문이 너무 많아요. 물론 국제교류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문제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빚어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문제는 투자된 만큼 효과성이 어느 정도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도 의문시 된 게 뭐냐면 양도지사가 정치적 입지를 목적으로 한 어떤 정략이나 가시적인 차원에서 빚어지는 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남·경기의 상생도 좋지만 그에 따른 효과성,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양도가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교류를 시작했을 때에, 지금 보면 “공동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 일종의 홍보차원에서 빚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투자 가치성 이런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투자한 만큼의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한 만큼 효과성,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자세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다만 요구자료가 너무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한 장만 제가, 혹시 답변이 계셨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BK21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예산편성시에 국비확보에 대한 예측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약속을 혹시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무책임하게 세워 놨기 때문에 무려 81%라고 하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에 지역대학육성 사업비 4억3,866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는 중앙부처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국비지원금이 4억8,5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국비지원금에 대한 매칭부담율이 6%입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비율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위원

글쎄, 비율은 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중요한 사업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수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관내의 대학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위원

81%나 삭감이 되어도 BK21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81%면 BK21사업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처음에 계산할 때를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과연 인재육성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아예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방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각 대학에서 요청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 도의 부담금만큼 예산에 넣어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해당되는 2월이나 3월 중에 예를 들면 그중에서 10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한두 개 대학을 선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국비도 그만큼 줄게 되는 것이고, 도비도 그만큼 줄게 되기 때문에 삭감비율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확정되지 않은 대학신청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가 임의적으로 넣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삭감부분이 이해가 되는 선에서 삭감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81%가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걸 놓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BK21사업 관련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대상이 2개 대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면 3개 대학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설명서를 잘 못 봐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양해주신다면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장순

황장순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 황장순입니다. 그 대학은 중심대학이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로 되어 있고, 충남대학 외 3개 대학의 협력대학이 있어서 4개 대학으로 되어 있고, 한밭대학교 외 2개의 대학이 있어서 총 7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한 것이고요, 작년보다 많이 준 이유는 뭐냐 하면 국비지원금이 감소했고 또 작년도에는 매칭비율이 국비지원에서 13.3%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비율이 6%로 축소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2개 대학은 충남대와 한밭대가 주관을 하고 그리고 협력을 한 대학이 어디라고요?
장순

황장순과학산업과장

협력대학이 충남대가 중심대학이 되어서 한남대, 공주대, 순천향대학이 참여를 하고요, 한밭대는 한기대하고 배재대가 참여하는데, 우리 도에는 3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제출한 사항별설명서나 주요단위별사업조서에는 지금 설명한 사항이 이해가 안가서......
장순

황장순과학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보다도 자료가 하나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기업에 대해서 공장부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기준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시간나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참석을 못했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시고, 자료도 봤는데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가 각 시군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공단지 다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농공단지 협의회운영에 276페이지를 보면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1,200만원을 세웠는데, 1개소인데, 이게 충남도내에의 협의회인지, 아니면 시군의 자체협의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운영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라고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77페이지에 보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해 가지고 돈이 103억7,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입지보조금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 몇 군데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으로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해 주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영상애니메이션 테마파크조성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보면 본래 사업비가 257억6,700만원인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주요단위사업별설명서에 보면 그냥 있습니다.
장순

황장순과학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257억6,700만원이 총액인데......
영호

유영호위원

그런데 기투자가 107억6,7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1억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깎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깎이었나, 국비가 깎인 것 같은데 이러한 대단위사업을 하는 것인데, 국비가 깎여도 영상애니메이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영호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김기영 위원님께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대강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고시한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서울특별시하고 수도권에 가까운 곳......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 국장님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먼저 제가 한 것부터, 끄트머리부터 하지 마시지 말고 농공단지부터 해달라고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이지요, 농공단지협의회 회원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충청남도내에는 농공단지가 총 72개가 있습니다. 72개가 있는데, 개 중에서 잘 활성된 것도 있고 조금 활성화율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에서는 약 93.1% 정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동 중인 업체수가 58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공단지는 개별 농공단지, 예를 들면 청양에 비봉 농공단지 이런 식으로 개별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익을 대변할 결사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로 50%를 내려줄 테니까 농공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결사체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차원에 의해 가지고 국비에서 1,200만원, 도비에서 1,2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농공단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공단지협의회는 도내에 있는 여러 농공단지 대표자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금년 1월 21일 회의를 해서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2,400만원을 가지고서 여직원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사무비용을 운영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농공단지협의회 기능은 충청남도에 농공단지 전체의 발전과 개선을 협의하고 중앙에 건의 또 도에 건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를 잘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영호

유영호위원

회의를 했다든지 또 아니면 회의해서 결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국장님한테 보고가 됩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최초로 금년 1월 21일 창립총회를 해서 회장단 구성 이것만 했고, 나머지는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지도 감독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할 예정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회의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창립총회만 가졌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창립총회만 갖고 협의회라는 명목으로 여직원 인건비 주기 위해서 2,400만원을 준다는 이 얘기입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계속해서 회의를 해 나가고 필요할 때마다 모이게 되는데......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창립총회 한 번밖에 안했다며......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금년 1월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최초로 하는 협의회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기업이전 입지보조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고시한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는 못하는데, 서울특별시하고 그 주변에 있는 대도시주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중에서도 가평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데는 제외되고 안산이라든지 복잡한 지역에서 수도권 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그 해당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공장가동했고, 그 다음에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한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수도권 이외에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공장부지 매입비에 5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까지 지원하는데,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이고 총액수는 공장부지의 토지매입비에 50%까지이니까 그것은 실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30%를 지원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해당 시군에서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맞도록 도비를 세우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당진지역에 몇 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입지지원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이전입지 보조금 지원에서 본예산에 103억7,625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똑같이 그만큼을 세운다고, 그러면 207억5,250만원이 섰는데, 당초에 20개 업체였는데, 증감이 10개 업체해서 30개 업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 10개 업체인데 이번에 10개 업체를 더해서 20개 업체가 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산 내용이 변한 것은 없고요, 다만 과목경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보조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자체는 103억7,625만원이 맞고요, 그 중에서 지정재원은 69억원이고, 도비가 34억원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국비사업비 자체를 전액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목변경을 해 가지고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20개 업체가 맞습니까?○경제통상국장 박한규 현재까지 한 업체는 14개 업체이고 당진에 11개, 아산에 3개, 그 이외에 앞으로 또 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약 중입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올수가 있는 것으로......
영호

유영호위원

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금년에 20개 업체인데 14개 업체가 왔으면 앞으로 6개 업체가 더 오는 거냐 아니면 14개 업체만 오는 거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지금 14개 업체는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예산에 올린 것이고 6개 업체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6개 업체가 올 수도 있고 더 많은 업체가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실제 수요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16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주신 영상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관계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황장순과학산업과장

영상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관련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홍익대 조치원 캠퍼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부지가 약 20만평에 ’02년부터 ’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2002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홍익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7억6,700만원이 소요되고 연차별 계획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총 96억4,000만원이고 도비가 4억원, 자담은 홍익대에서 부담하는 것이 157억2,700만원의 사업이 계획 되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도에 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인 게임 영상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의 공동활용 등 영상미디어 분야 산업육성을 위해서 ’03년부터 1억원씩 4년간 4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정책이 개별대학 지원에서 누리(NURI)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홍익대에서 작년에 중형으로 누리사업을 신청했고 도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탈락됨으로써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홍익대학교에서 다시 누리사업으로 대형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대형사업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되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하고 누리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대형사업은 1년에 50억원씩 국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매칭펀드로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결정되면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누리사업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어서 국비가 삭감되었다고요?
장순

황장순과학산업과장

누리사업이 아니고 당초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별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개별 협약이 작년도부터 바뀌어 가지고 누리사업으로 작년도에 중형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했는데 계획서가 미흡해 가지고 중앙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요?
장순

황장순과학산업과장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 투자된 데가 100억원이 넘는데 홍익대에서 20만평 규모를 가지고 257억6,7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얘기지.
장순

황장순과학산업과장

지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홍익대학교에서 누리사업으로 재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됐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고급인력 양성 해 가지고 3개 대학을 아까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 현재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경제통상국장 박한규 이것도 실무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

황장순과학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99년부터 2005년 금년 6월 30일까지 7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년에 75억원씩 해 가지고 7년간 52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가 34억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졸업생은 몇 명이나 돼요? 3개 대학에 졸업생은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과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회에,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장순

황장순과학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금년도 기정예산에 5억4,000만원인데 삭감되어 가지고 1억1,340만원을 주는데 그 전에 지금 얘기대로 75억원씩 7년 동안 국비, 도비 합쳐서 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학생 수는 몇 명이고 그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파악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학교에 그냥 돈만 주고 마네. 도민들 혈세 걷어 가지고? 알았어요. 국장님! 정확하게 7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7년동안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한 그 학생 수가 몇 명이며, 3개 대학이면 명단까지 나오겠네. 신원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4월 21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