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187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05-04-19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행정혁신을 통한 21세기를 선도하는 신 성장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기획관리실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자위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중부물류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국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인 사) 아울러 어제 중부물류센터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신공현 사장이 같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농림국의 유통과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의 관리부장 남궁영 부장이 같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동안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종합적 조정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지방분권과 행정혁신 등 개혁과제를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고품질 충남경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의 위헌판결로 우리 충청인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록 당초 원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행정수도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은 물론 맞춤식 보상을 통한 편입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는 등 행정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부서로서 기능과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경영정상화 추진 및 향후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새로운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이희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의 110억원 출자후에 경영정상화 추진사항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c(보고중단)c!
태진

박태진위원

위원장님!

정종학위원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97억원을 왜 편성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보고계속)c! !c(보고중단)c!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따 질의할 때 말씀해 주시고......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보고계속)c!

정종학위원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과 이희경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보고중단)c!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정종학위원장

예, 오찬규 위원 말씀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론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검토의견만 말씀하시고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오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보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c(보고계속)c!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도청이전추진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되었다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기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이러한 위원회가 조례로 통과된 적이 없는데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시고요. 청양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회계전출금인데 1억6,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국제혁신박람회 참가 5,00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8,000만원, 혁신분권 아카데미 운영 6,900만원 다음 민선자치 10주년 결산토론회 개회 이렇게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 이 국제지역혁신분권과 관련된 자료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 효과 그리고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중부물류센터의 현재 직원현황과 도에서 파견 나가있는 수가 몇 명인지 또한 이분들에게 연봉을 얼마씩 주는지 연봉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중부물류센터에 지난번 110억원을 의회에서 지원받은 예산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목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중부물류센터 관련해서 우리 도의 징계 받은 공무원 있으면 징계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그동안 1995년도에서부터 중부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는데 그때부터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던 공무원 조서, 거기에 운영 책임자로 있던 사람들의 조서를 현재까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중부물류센터 지금까지 도 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내지는 다른 기관 감사내역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무원 조치현황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공무원이 있다면 같이 현 근무위치까지 표시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중부물류센터에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10억원을 도의회에 요구하면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고 정말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의원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기립투표 방식으로 책임을 서로 논할 정도로 무거운 마음 가운데 의결해서 집행토록 했습니다. 이번에 297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BW 급한 자금을 다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런 입지에 와있어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위원님들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을 우리 도정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 도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쏟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도 위원들이 200만 도민을 대신해 와있는 우리 도 위원들이 이번에 또 믿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여기 있는 기획관리실장을 믿는 게 아니라 심대평을 믿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한쪽에는 창당 준비하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중부물류센터 과연 안중에 있는 것이냐, 이거 또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따가 우리 기획관리실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뜻을 설명하시고 지금 이 중부물류센터는 밑 빠진 독입니다. 여기에 또 물을 부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농수산국장이 조금 전에 3개 회사가 와서 입찰에 참여를 하겠다고 어제 입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됐을 때 의회에서 이 297억원에 대해서 해줬고 지난번 110억원 해 줬어요. 우리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도민이 또 누구든 구상권 청구해 왔을 때 110억원을 해 준, 297억원을 해 준, 집행을 했던 관계 공무원 누가 책임질 것인지 도의회 위원들이 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구상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포함한 지사 책임의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이게 책임논란이 안 되고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다 망한 데에다가 개인보고 거기에 출자하라고 하면 110억원 그때 당시에 안 했습니다. 그때 다 책임지는 것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의였고, 세 번째 지금 진안과 부경에 두 군데가 다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 여기에 뒤따르는 법적부담 다시 말하면 위약금이라든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따른 그런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재정문제가 나오고 그에 따른 책임공방이 나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 입니다. 38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지정 개발용역수립, 아까 설명에는 경기도와 상생의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나 충청도는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지 경기도를 믿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지금 현재 충청남도발전이 당진, 공주, 논산, 대전권, 수도권이 아산이나 이런 데로 밀려서 내려오는 데는 자연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도 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 보령, 부여, 홍성 이쪽에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돼서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충남경제가 침체되어있는 데다가 지정을 해서 뭔가 지역발전에 도움을 줘가지고 충청남도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내버려둬도 발전하는 당진 같은 데다가 경제지역구를 해서 용역비로 8억5,000만원을 세우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쓸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로 해야 되겠다 이걸 빨리빨리 집행하려면 예산을 세우고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빨리빨리 집행해서 뭔가 경제발전을 시킬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지 행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저는 당진 이쪽에 경기도 쪽에 붙어있는 데다가 경제자유구역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에 항구가 인천항에 가고 인천공항으로 활동할 때에 거기로 무역이 이뤄질 때에는 그게 조금 타당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다 나있고 서해안에도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항구들이 있습니다. 굳이 당진 근방은 자연히 놔둬도 발전할 데에다가 꼭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8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낭비시킬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최민기 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방공사로 환원이 됐으니까 명칭이, 중부물류센터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에 지난번에 110억원을 증자해줬을 때 도지사도 각 위원회 별로 다니면서 약속을 드렸고 행정부지사, 관계 공무원, 과장 등이 다 이번 110억원만 출자해 주면 정상화 시키겠다 위원님들에게 다시는 부담을 안 주겠다 이 얘기가 관계 공무원의 속기록으로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 매각하다 안 되니까 다시 300억원 돈이라는 거액을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이 책임자가 사기극이 벌어져 가지고 돈을 300~400억원을 사기 당했는데도 여기에 지사나 그 요직에 있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사과발언 하나도 없이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부물류센터에 보면 임대업무만 급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열댓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방 구하는 용역 해 가지고, 거기가 무슨 후생복지사업 하는 데입니까? 실업자 갖다가 구제시키고 지사 가까운 사람들 취직 시켜주는 데입니까? 그리고 이 판매망에서 내가 지금 현재 보는 견지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주무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겠습니다. 지사님 능력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신문지상으로 중앙지에는 나오지도 않더만 지방지 보면 상당히 능력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도를 넘어서 해외까지 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과연 물류센터에 관심이 있었다면 충남에 와있는 기업들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같은 데는 작년에 12조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또 그분들이 직접 충청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이건 300~400억원짜리 땅 팔아먹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성의있게 움직였느냐, 성의는 일체 안 보입니다. 자율 경쟁시대에서 자유롭게 경매에 의해서 참여했을 뿐이지 어디서 유도해서 우리 충청도 사정이 이러니 당신들 여기 와서 아파트를 지으라든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팔려고 하는 노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태까지 책임진 사람 하나없고 공식적인 사과하나 제대로 없었고 또한 이 돈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땅 매매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관리공사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관리공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공사는 도지사 산하에 있는 공사인데 그동안에 보면 거기다 무슨 명칭을 붙여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지사 측근들이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기극이 벌어져 가지고 돈을 몇백 억원씩 도민들의 혈세를 떼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실세들을 끼고서 사기극이 벌어져서 지금 현재 만날 매스컴에 터지고 시끄럽습니다. 일종의 충청남도물류센터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도의회 자체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엄밀히 조사를 해서 뭔가 최종결재자라도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주무 역할을 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소홀히 해온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공무원들은 별 책임 없는 분들이에요. 그 전에 있던 분들이 다 일을 저질러놓고 지금 와서 지사 명에 의해서 예산통과하려고 고생하시고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으로는 안 됐지만 분명히 여기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동안에 충청남도에다 몇백 억원 손해를 보였으니까 지사가 책임질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있은 후에 과연 혈세로 된 모든 사업이 앞으로 좀더 이득을 갖기 위해서는 출연해 달라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도와달라는 것은 지난번의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지 110억원만 증자해 주면 앞으로는 10원 한 장 안 해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약속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주식회사 중부물류센터하고 충청남도 농축물류센터관리공사가 있는데 그 운영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설명주시고요. 이 양수도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산매각 등 부채정리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매각하고 관련해서 진안산업이 414억원으로 낙찰됐던데 그건 계약파기 됐다고 하고 주식회사 부경이 330억원인데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각에는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류센터 관리공사에서 297억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이유를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기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농협에 68억9,600만원의 이자율이 4%로서 지역개발기금이 3.5%로 0.5% 차이가 나지 않으며 유동부채에서 11억원을 상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악성부채 악성부채 하는데 BW자금이 1%로 처음에는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5%로 지금 상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필요로 하고요. 그 악성부채인줄 알면서도 이 자금을 써야만 했던 이유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한말씀 하시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 12월 13일 10시 행자위원회에서 한 속기록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사상 유례없는 거수까지 하면서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감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동료 오찬규 위원이 발언한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10억원을 출자해 드리면 앞으로는 우리 도민에게 더 이상 이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는 더 요구 안 해도 이끌어 갈 수 있는지요?”하니까 그때 국장이 백남훈 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찬규 위원이 “확실하지요?” “확실합니다” 오찬규 위원이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절대 의회에 예산요구 않는 것이지요?” 하고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하고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백남훈 국장이 농림수산국장 자격으로 이것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제가 질의할 사항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297억원의 기금에서 전환해 가지고 농축산물류센터의 문제되는 사항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을 당시에는 기금에서 돌려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었으며, 또 외자 200억원 얻어 올 당시에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왜 당시에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구상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다른 방법을 선택하다가 급기야 이제 와서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인지, 미리 그런 발상을 했었더라면 차라리 이런 사태는 안 났으리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문제였다면 그때당시 기금을 돌려서 외채도 얻어오지 말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받지 말고 그렇게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중부물류센터 얘기만 나오면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고 복잡한데 이번에 기금으로 부채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땅이 제때 안 팔리면 갚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이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기금을 안 쓸 수 있도록 땅이 빨리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금운용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안전장치 때문에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의회에 제기되기 전에 선행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감독기관인 농림수산국의 관계 공무원이 옆에서 볼 수 없도록 울타리를 해 줬어요. 그리고 110억원을 사기 치도록 했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엄격한 책임을 안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다음에도 제2의 제3의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지킬 사람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결과를 계속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승인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고서 해결책도 해 주셔야지 도에서 엄청난 그런 손실이 미쳤는데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실제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그 사람한테는 어떠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도의 명쾌한 답변이 담보가 되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의회에서도 협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설명할 때마나 중부물류센터가 적자가 안 나고 경영정상화가 되고 있다, 저는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부물류센터는 건축물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당초 설립목적이 생산한 농민들과 소비자를 직거래 시키고 유통단계를 줄여서 생산업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출자를 해서 만든 유통공사가 지금 점포임대업으로 전락을 했는데 무슨 정상화입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의회에 대고 합니까? 앞으로 의회에 그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도의 현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월급 줄 사람도 없이 월급은 도에서 주고, 돈 110억원이나 준 곳이 지금도 본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은 하나도 안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적자가 났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이게 지금 의회에 내놓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적자나고 부실하고 빚투성이인 회사에 고급공무원이 지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퇴직금까지 정산해서 1년 플러스마이너스(±) 계산하면 지금도 엄청난 적자일 것입니다. 도에서 월급주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할일이 있다고, 거기에 사무관급 한 사람이 가 있어도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매일 놀고 먹을 자리인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까? 이러고서도 적자난 것은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이런 중부물류센터 저는 지난번에 110억원 줄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내서 근본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임있는 분들한테 직접 들어가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더라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0억원만 가지면 더 이상 도민에게 부담 안 준다,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책임을 못진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도 책임을 못 졌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하고 의회에 다음 관리계획 승인을 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공무원은 의회에 와서 200만 도민들한테 거짓말 계속 해도 신용도 안 떨어지고 그냥 자리도 잘 지키고, 월급도 잘 주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200만 도민의 대표가 도민을 대신해서 와서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의회에 와서 약속한 것이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다음 잘못이 예방되지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공직사회에서 얼굴 번쩍 들고 이 자리에도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풍토가 계속되면 우리 200만 도민의 재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그 안전장치가 이번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안하면 우리 도민이 이제는 봉기 일어납니다. 당신들 믿고 맡겼더니 도의원은 뭐하고 공무원은 뭐 했느냐고, 도대체 왜 그런 풍토를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내일 모레 최종 의결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사전 예고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예산서 39페이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사항별 설명서 말씀이십니까?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 일반 추가경정예산서 39페이지 충남발전연구원에 2억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본래 발족당시에 도와 시군이 공동출자해서 만든 그런 법인입니다. 그런데 같이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왜 도에서만 계속 출자를 하고 시군부담은 안 시키는지, 당초 설립당시에 지분별로 시군이 부담을 했으면 충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출연금도 역시 함께 부담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왜 도에서만 하고 시군에는 출자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인지, 설립당시에는 시군까지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도에서 책임지는, 적자나면 도에서만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산서 38쪽에 민선 1기에서 3기 사료작성 ’95년 7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11년간의 도정 주요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말 그대로 도정사료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과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사료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사료지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그동안 실패한 중부물류센터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안면도 사기 맞은 것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천안 구룡동의 영상단지 우리가 도로 다 해 줬는데 공사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각종 추진했던 공약이 미진했던 모든 것을 담는다면 동의하지만 성과만 만들어 내는 사료를 만든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후세의 도지사들이 이런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잘한 것만 뽑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8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생협약식을 했습니다. 정치적 의미인지 아닌지 앞으로 정확히 1년 후에 나타날 사실이지만 과연 경기도에서도 이런 용역을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충남도만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중부매일에 보면 “중부물류센터 부경녹취록 파문” 한국일보에 보면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이번에 소송 소용돌이”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도에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부경에서 네 가지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신문내용대로라고 하면, 또 아침에 부경측의 책임자와 통화한 결과에 의하면 녹취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분명히 계약당시 구두로 했고, 그 구두에 대해서 녹취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올 수 있는 파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충발연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느냐, 역사문화원과 나눠놓을 때 이종건 위원님과 제가 제일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역사문화원을 따로 하면 안된다, 이유중에 하나가 충발연의 수입을 보게 되면 발굴쪽에서 약 60%가 넘었습니다. 역사문화원 쪽으로 그 기능은 전부 갔는데 이것이 갔을 때 충발연 운영이 어려워 진다, 그렇기 때문에 충발연 내에 역사문화 분야의 직원을 늘리더라도 기구를 따로 만드는 것은 반대다 하고 계속 말렸는데 충발연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추세라고 하면 용역을 조금 더 받으면 되고 현재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불과 그 얘기를 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계속 거기에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그 당시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안 물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도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것은 어떻게 보면 시군이 같이 만든 회사입니다.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발연이 지금 수십억원, 수백억원 흑자가 났으면 시군에서 자기네 지분만큼 흑자분 나눠달라고 할 것입니다. 적자 났을 때는 우리 도에서 혼자 메꾸고 흑자나면 그 사람들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출자를 안 하려면 지분을 아예 백지화 시켜버리든지, 뭔가 거기도 뒤따르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청양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발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당초에 간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당초에도 우리가 4억원을 줬는데 문제이고, 청양대학 같은 곳은 더군다나 대학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학생 몇 명을 모집해서 입학금이 얼마이고 하는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를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해야지 지금 당초예산에 42억원을 줬는데 1억6,000만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립대학의 운영이 시골장터에서 채소장사 하는 사람 만큼도 계획이 없는 겁니다. 계획부재다, 대학에서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인재양성을 한다고 하는 대학이 1년 예산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매일 추경에 돈 얘기하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것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당초에 정말 42억원 줄때도 우리 도민으로서는 허리가 휩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 2,000만원 때문에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들이 잔뜩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가 복지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그런 곳에 관심은 안 갖고 청양대학에 전문지식도 없는 감사원 감사관 데려다 학장을 시키지 않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요구하는데 청양대학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다만 6개월이라도 내다보고 학교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런 대학이니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요. 주먹구구식, 시골에서 채소장사 하는 사람도 며칟날 얼마 뽑아서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되겠다고 다 계획세우고 합니다. 명색이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허기지면 매일 돈 요구만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채찍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중부물류센터관리공사의 7,211평에 대해서 11개 업체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와 임대기간은 얼마이고, 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끝났습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예.

정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9쪽에 보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0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중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이전추진위원장과 관련된 사항은 답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조금 미흡한 것이라 하더라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 없이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입찰이 안 될 경우 구상권 책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비슷한 질의가 오찬규 위원님과 박태진 위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묶어서 답변을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문책이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고 두 번째로는 2003년 12월 110억원 출자 당시에 더 이상 예산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 속기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또 다시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융자하자고 요구했느냐 하는 질의, 세 번째로는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후 이에 대한 구상권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부물류센터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리고 더 더욱이 도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적자책임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그동안 직접적 당사자인 전 대표이사는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102억원의 변상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중에는 법원이 판정한 것이 31억원이고 감사원이 판정한 것은 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무적으로 잘못 업무처리를 한 것을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통보되어와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남궁영 과장은 견책 조치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 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융자를 또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이유라든가 논리로도 답변드리지 못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작년도에 진안산업개발과 414억원의 매각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이 작년도 10월 20일 우리 도 전체를 흔들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진안산업개발이 아파트개발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약 조치가 된 것은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가 재정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융자가 불가피했다는 점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방금 전에 주식회사 「더 좋은 미래」와 340억원에 매각입찰이 낙찰 되었습니다. 다만 이 매각공고 조건이 잔금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BW의 상환시기가 3월 18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융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셔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지역개발기금 297억원을 융자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잔금납부과정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을 과연 했을 때 회수가 가능하냐, 회수를 해 낼 수 있는 대책이 뭐냐는 측면이 되겠고, 두 번째 로는 그러한 자금에 대해서 사용해서 토지매각이 되었든 경영정상화가 됐었든 사용감독에 대한 책임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유휴토지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융자 회수는 기획관리실장이 기금관리 책임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중부물류센터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융자를 해야겠다고 요청해 오면 세 가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첫째 토지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우선 단기간 내의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부물류센터의 자산평가가 732억원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349억원이라는 부채를 상계하고도 자산이 350억원 정도 남게 됩니다. 이를 담보조건으로 대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상환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공채권 확보 방법에 따라서 차압조치를 하겠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기금관리관으로서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대출자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책임은 1차적으로 자금집행감독관은 농림수산국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 목적 외의 지출이라든가 부정한 사용은 농림국장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에 이런 책임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금을 가지고 유휴매각을 해야만 이 문제가 시급하게 풀리기 때문에 오늘 배석한 물류센터관리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되 이것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구상권까지 책임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에 책임조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책임한계에 대해서 관리실장님, 농림수산국장님 그 다음에 공사사장님 이렇게 세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구상권 책임은 관리공사사장한테만 말씀하셨거든요. 두 분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구상권은 같은 책임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금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기금관리관으로서 제가 책임져서 할 부분이 있다면 저에 대한 구상권이 있어야 되고 또 기금을 대출해 나간 자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목적 외 지출을 했거나......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인 얘기를 딱 하시자고요. 왜냐면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관련법규에 의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냉정하게 봐서 실장님이 처리를 하고 위원들의 동의가 돼야지만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의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도민을 대신해 와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요구하는 대로 해 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적인 의미로 부여해 본다면 다른 것은 감사원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만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번에 297억원과 지난번 110억원 이 모두의 구상권 책임을 실장님이나 농림국장이나 사장이나 또한 최종 정책결정관인 도지사가 지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세 책임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묻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그거니까 그 부분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의 구상책임은 자기가 관리책임영역에서 도 재정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구상권의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은 기금관리관으로서 그러한 기금확보, 담보확보에 소홀히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구상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다만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 목적 외 지출이 되어지거나 또는 부당지출이 되어지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다시 도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농림국장이 구상권을 책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휴토지 매각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그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물류센터관리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부분에 관리공사가 구상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110억원과 297억원이 사실 도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297억원이 지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경영논리로 보자 이거예요.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그 투자를 하고 나서 회수를 해야 되는 데 회수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의 책임을......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회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 누가 지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회수를 못 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렇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평가를 해서 그 공사평가를 해 보면 500여억원 되고 갚고 해도 350억원 정도 남는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총괄로 결국은 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 매각이 다 됐을 때는 이 밑에 있는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500여 억원의 가치, 물론 평가를 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금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다시 회수가 돼서 그리고 또 공사가 정상화돼서 정말 처음 물류센터를 설립했을 때 사업에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도민들에게 누가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재정적으로 손실을 끼치지 않으면 위원들은 그래도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금 이런 발언과 속기록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소신있는 답변 한번만 하시면 저는 여기에 대한 추가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두 번째로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자치도정 기록정리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기록에는 저희들은 민선자치 이후에 도정 주요성과만 반영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분야별로 반성과 교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중부물류센터가 되었든 영상단지가 되었든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기록함으로써 도정사의 기록을 남김은 물론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값진 교훈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자료수집하고 8월 말까지 자료정리 한 다음 9월말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내년 현 지사님 임기까지 최종 보완해서 도정기록이 그대로 후세에도 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데 경기도 용역추진상황과 그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경기발전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고 또 2003년도 12월부터는 그런 타당성 조사용역에 근거해서 자유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8억5,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27일 우리 도와 평택만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경기도가 판단을 하고 있었고 저희 도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좋다,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협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지난 2월에 그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지금 예산에 반영한 8억5,000만원과 경기도가 지금 중지 시켜놓은 8억5,000만원을 합쳐가지고 자유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재정경제부에 자유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의 지역이 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인천, 부산, 광양이 되어있는데 우리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이 가장 물동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충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추진기획 위원장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보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민기

최민기위원

그것은 아까 실무 공무원으로부터 들었는데요. 현재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다면서 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 설명은 됐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조례제정이 되게 되면 2회 추경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와 관련된 것은 우리 농림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도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부여, 서천, 보령 등에 대한 낙후의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굳이 지금 현재 도가 재정투자를 하지 않아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당진, 아산, 천안지역에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과 이것을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 하는 조치가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은 항만의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만 무역 쪽이라고 한다면 자유경제구역 지정이 옳겠다고 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항만의 경우에는 정기 국제 컨테이너 선박항로개설이 있고 연간 1,000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t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어야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역을 전제로 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당진·평택항만이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고 연간 1,000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두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서천, 보령, 부여 등 낙후지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 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활력지구로 매년 30억원씩 3년간 100억원을 출자하는 신활력지구로 부여, 청양, 금산이 지정된 바 있고 서천은 누락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3년 내에 이러한 낙후지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홍성, 태안, 청양이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계획기간 내에 500억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고 서천과 금산은 현재 용역을 추진해서 서천은 금년에 개발촉진지구로 신청 중에 있고 금산은 내년쯤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해서 미흡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자 하고 또 한 아울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금강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8억5,000만원의 명시이월은 금년도 12월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재경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신청한 연후에 보완요구를 재경부가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도면이라든가 개발계획 보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경부에서 금방 그렇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법 40조에 근거해서 명시이월 해 놓는 것이 저희들이 대처하는데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명시이월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합시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국기업들이 출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 학교라든가 병원설립 그들이 와서 근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선 특례가 주어지고요.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 못 짓거든요. 그런데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게 특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고 그리고 물류, 유통, 생산, 상업업무, 국제업무, 주거, 교육, 관광, 오락에 대해서 이것이 관계 법규들이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괄 처리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만불 범위 내에서는 이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거기서 우리가 외환거래 허가 없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이외에도 외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가 세제지원들이 있게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신활력화 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1개 시군의 어려운 데 지금 현재 20억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30억원 아니었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20억원이에요. 우리 예산을 2005년도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20억원으로 봤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20억원이 맞다고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0억원씩 지원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쓰러져가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뒷받침의 효과가 없습니다. 뭔가 체계 있게 발전방향을 모색해 줘야지 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천안, 당진 이쪽에 수도권에 밀려서 나온 데, 아산 이런 데는 자연으로 개인기업들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연히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중부지역 침체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가 모색해 줘야지 도민들은 진짜 어디는 경제가 남아 돌아가지고 땅값은 폭등해서 사람은 없고 세금은 남아돌아서 지방자치 자립도가 어디는 50~60%씩 올라가고 어디는 12~13 %씩 되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 내에서도 빈부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건 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할 때도 또 그런 지역에다가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정부차원에서나 지금 현재 자유경제 사회에서 수도권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오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가까운 데다가 유치를 하겠다 이런 것은 도에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당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버려둬도 공장 경기도에서 계속 밀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활력화지구 한 20억원씩 지원해줘 봤자 쓰러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 없습니다. 그걸 재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짜고 있는 내년도 균특회계에도 신활력지구 시군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을 10% 차등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활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10% 더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운영하면 그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계속 답변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끝나셨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물류센터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나머지는 우리 농림국장께서......
찬규

오찬규위원

우리 실장님은 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책임 관계요?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다른 문제하기 전에 이것 제가 잠깐 보충 하나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선 지금 백남훈 국장님 여기 와계시지요? 여기 자리 좀 하나 만들어 드려요. 우선 백남훈 국장님 오시기전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출금 내역을 보면 9억8,500만원이 2004년도에 이게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리가 지금 9%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충발연 얘기하십니까?
찬규

오찬규위원

물류센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도대체가 요새도 9%짜리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 다른 이자의 거의 배인데 이거 우선 변제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것을 파악 해 봤는데요. 지금 중부물류센터가 자금여유가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9%를 우선해서 융자를......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이 돈을 상환연기 해도 아마 9%는 아닐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금리가 해당됐는지 요새 금리가 이런 금리가 있지를 않아요. 지금 6~7%라도 은행에서 대출해 가라고 사정하는데 이게 명색이 도 산하기관인 은행의 9%짜리가 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나중에 농림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4월 8일 경에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개발기금 이번 대출금에서 우선 상환코자 하는 겁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저는 과연 이게 물류센터를 살리려고 하는 애정을 가진 공무원이 거기서 근무를 했다면 이럴 수 있느냐 얘깁니다. 이 9%짜리 요새는 제2금융권도 9% 아니에요. 지금 생명도 6~7%대 까지 갑니다. 2004년도 9% 어려워요. 아니에요, 2004년도가 무슨 9%예요. 작년에 9%짜리 금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에 지금 최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하나은행을 언제 융자 받은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 4월에......)
그럼 단기성채무군요.
찬규

오찬규위원

지난 4월에 연장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연장할 때 금리가 이렇게 금리가 비싸면 다른 은행에서라도 해야지 이걸 이렇게 9%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위원님,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담보 대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신용대출 받은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원래 도에서 이차보전해 준 자금이었는데 기한이 지나버리면서 이차보전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전체자금이 연장되면서......)
그런데 왜 이 하나은행 같이 높은 이자의 채무를 끌어왔느냐 이거예요.
찬규

오찬규위원

이게 말도 안 돼요. (○집행부석에서 신용이 아주 불량해 가지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하나은행에서 언제 대출해 왔는데요? (○집행부석에서 2월부터......)
몇 년도에 대체, 그건 연장이고 애초부터...... (○집행부석에서 2002년도에 이차보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9%면 높은 이자율이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요새는 제1금융권이 9%라고 하는 얘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2002년도 융자 자체는 몇 %였었어요?
병기

유병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소관 실장께서 말이에요, 왜 비싼지 검토도 안 해보고 승인하고 만날 결재 했습니까? 이것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할 얘기고 책임을 당신이 지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우선 또 하나 유종준이한테 지금 구상하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죄송한데 일문일답, 그 유종준이 재산이 지금 얼마나......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남궁영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누가 답변하시든 확실하게 아는 분이 하세요. 이사람 재산조회 해 봤어요?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예, 재산조회 한 바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재산 얼마나 있어요?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재산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물류센터 사장으로 데려다 놓을 때 앞장섰지요? 답변 잘하러 나오셨네...... 앞장섰지?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중간에 남아있는 재산을 회수했다면서, 그 사람 예금이라든지........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그것은 마이그로서리라고 하는 전 유종준 사장이 사장으로 있었던 회사에서 일부를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종준 개인은 재산조회를 한 결과 별도 재산이 없어서 개인으로부터 회수한 재산은 없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사람 어떤 인맥으로 우리 도 공사에 오게 되었어요?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인맥으로 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고......
찬규

오찬규위원

전문가라......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아니, 그 전 사장인 김창호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알았어요. 더 얘기 들을 것도 없고, 여기 감사처분 결과를 보니까 남궁영 과장께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정도 받은 것 같이 나왔지요? 내가 금방 봤는데......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견책 받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미안한데 그 사람이 우리가 외자도입을 해다가 불안하니까 은행에 넣고 혹시 횡령하려나 하고 5,000만원 이상 인출하면 은행에서 우리 도에 통보해 주도록 해 놓았는데 갑자기 100억원을 서울로 옮기는데 혼자 책임을 지고 동의해 줬다면서요? 저번에 의회에 와서 그랬다고 했지요?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예, 50억원 이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왜 50억원이요, 100억원이지...... 그러면 50억원만 승인해 준 거예요?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아니요, 50억원을 천안의 하나은행에서 서울로......
찬규

오찬규위원

그때 금리가 비싸서 옮겼다고 했지요?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어느 은행으로 옮겼든가, 충남에 그 은행 지점이 있었을텐데......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서울에......
찬규

오찬규위원

사채시장에 가져다 예금했었어요?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아니요, 서울에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한 지점은 충남의 어디인가에도 있기는 있을텐데, 그렇게 하고 옮겨서 3일뒤에 바로 담보대출해서 돈을 그 사람이 빼다 다 썼는데 그 일을 남궁영 과장께서 국장이나 윗선의 결재를 안받고 혼자 독자적으로 승인해 줬다고 그때 했지요?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천안에 하나......
찬규

오찬규위원

먼저 여기 와서 답변했으니까 가부만 답변해요.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서울에 있는 지점으로 옮기는 과정은 제가 승인을 했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 큰 돈을 서울 멀리에 갖다 놓으면 불안한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그렇게 봐줘야 할 일이 있었어요.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슬그머니 도둑질 해 가면 어떻게 하려고......
궁영

남궁영전농정유통과장

자금을 어디에 예치하는 정도는 사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찬규

오찬규위원

무슨 얘기요, 감독기관인 도에서는 5,000만원만 빼가도 통보해 주도록 했는데, 이런 공무원, 대략 지금 들으셨지요. 이런 공무원한테 견책밖에 안한 우리 충청남도가 무슨 책임을 앞으로 지겠다는 거예요. 백국장님 내가 여기에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번 110억원이면 물류센터 말끔히 운영하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고 전부 정리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다시는 “무엇을 도와주시오, 다시는 돈을 더 주시오”하는 얘기 안해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책임짓겠다고 해서 말로만 책임 짓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심지어는 “자리라도 걸고 책임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충발연으로 가셨으니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책임을 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답변할까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냥 앉아서 간단하게 하세요.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앞으로도 제가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서 의회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면 인사상, 형사상 책임을.......
찬규

오찬규위원

돈 요구를 또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책임지기로 한 것을, 그런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전에 의회에 또 손을 벌리게 되면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시 차입하는데 보증 서 달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관리계획 변경 올라온 것이, 그런 성격인데 이럴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승계한 농림수산국장 선에서......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것은......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한 것은 공인의 입장에서 답변한 것이지......
찬규

오찬규위원

제가 그날 분명히 그랬습니다. 국장 자리뿐이 아니라 국장님 자리 바뀌니까, 잔뜩 얘기하고 자리만 바뀌면 그냥 오던 곳이 가던 곳이니까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리만 물러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리만 물러났으면 책임을 다 한 것인지 지금도 책임이 있는지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림수산국장님 여기 계신데 전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책임지겠다고 별 얘기를 다해도 이 다음에 다른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새로운 국장이 책임을 져야지 나는 자리를 옮겼으니까 책임이 없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장님이고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공무원의 말은 자리에 앉아계실 때만 존재하는 것이지 자리에서 바꿔만 앉아도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도 됩니까?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지요. 그때 행위가 잘못이 되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
찬규

오찬규위원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얘기 않게 한다고 했고, 또 얘기하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또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무엇으로 책임을, 매일 책임을 지는데 되는 것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책임을 지느냐 말이에요. 우리 남궁과장 본인이 그 거금을, 저는 이때까지 50억원 통장 만져도 못보고 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 거금을 일개 과장이 임의로, 불안해서 5,000만원만 인출해 가도 도에 신고하도록 하고 철저히 감독하라고 한 담당과장이 윗선의 결재도 안받고 임의로 50억원을 서울로 옮겨서 그 돈을 고스란히 사기당하게 했는데 그 책임은 고작 견책, 견책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이렇게 무책임한 공무원이 계속 여러 군데 앉아계시다고 하면 우리 도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자꾸 이것을 따지는 이유가 책임진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오후에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명쾌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도 신뢰를 하지, 그리고 도민의 재산이 지켜지지 지금 하신 말씀대로 형사상 그분의 실책으로 손실이 없으면 책임질 것 없다는 것이 국장님 말씀이고, 또 그 엄청난 50억원, 5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입니다. 그 사람이 전부 한 것이 저희 회사의담보물도 없이 물건 준 것까지 따지면 120억원인가 되는데 100억원을 그 사람이 현금을 옮겨서 담보로 대출해서 횡령했는데도 고작 견책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책임지겠다고 도민 대표한테 설명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요. 그동안 신용이 타락되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당연하겠지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얘기대로 50억원이라고 합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저것 해서 100억원입니다. 그 돈을 우리 충남도내에 있어도 불안해 가지고 은행장한테 “당신, 물류센터에서 5,000만원 이상 인출해 갈 때는 우리 도에 신고해 주시오”하고 신고를 받고 지키는 업무를 담당한 담당과장이 윗선의 결재없이 본인이 임의로 50억원을 인출했다고 하는 얘기, 100억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작 책임이 견책,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장치가 있어야 우리 도정이 굴러가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큰돈, 억이라고 하면 입이 딱 벌어지는 돈이라고 하는데 50억원이면, 그 엄청난 돈을 도의 일개 과장이 임의로 서울로 가져가, 아니 그 사람이 서울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불순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봐요. 금리가 비싼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은행은 충청남도에 지점이 다 있습니다. 도의원 앞에, 도의원이 누구인데 그렇게 부실한 답변을 합니까? 도의원을 다 두자리수로 판단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은행이 금리가 낮아서 B라는 은행으로 바꾸기로 하면 충청남도에 있는 은행 지점에 넣어놓고 “야, 너희 5,000만원 이상 인출할 때는 우리 도에 신고해줘” 단단히 부탁해야 될 돈을 금리가 비싸다고 하는 구실로 서울로 옮기게 동의를 해 줬다, 이것을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이 견책정도 받고서 그 업무에 엎드려 있습니다.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그 분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그 자리에 맡겨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제2의, 제3의 도민한테 피해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물류센터 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만 나오면 이것은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지, 우리 도민한테 100억원의 돈을 손실을 미치는데 그 직접적인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울로 돈을 옮긴다고 하면 “당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느냐”고 서울 어느 은행이 금리가 비싸냐, A라는 은행이 비싸다고 하면 그 은행의 충남지점에 넣어야지 왜 서울에다 넣고, 서울에다 넣었어도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든지, 5,000만원 이상 인출하려고 하면 도에 신고하도록 했어야지 그것을 담보해서 돈을 다 횡령하는데도 우리 도의 감독기능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남궁영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예금은행 정도 변경하는 것은 사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얼핏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실장님, 우선 물류센터 공기업 최고 책임자 실장님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은 농림국장 소관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농림국장님, 그런 엉성한 일을 하는 분을 물류센터 수습하라고 그쪽에 보내놓고 수습이 됩니까? 그 분이 그 일을 저지르는데 앞장 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억원 하면 목구멍까지 다 벌어지는 억인데 50억원을 일개과장이 어떻게 서울로 옮기도록 해서 그 사람이 담보대출 해서 고스란히 횡령하게 하고, 메주멍석 지키라고 하니까 메주를 혼자 다 먹었는데 멍석 펴놓고 또 지키라고 하는 격하고 무엇이 달라요. 여기에서 설명좀 해 보세요. 우리 도의원들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한다고 마이크 앞에 있으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분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것 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의회에서고 어디서고 될 수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 미안한데 솔직한 얘기로 당장 들어가세요. 안전장치, 우리 실장님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에 무엇을 구상하셨는지 그 답변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남궁과장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관리자라면 5,000만원 이상 인출할 경우 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장의 자유재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관리자로서는 그것을 왜 인출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따지고 그 과정을 분석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한 연후에 보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과정에서 그 정도는 사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느냐 하는 자유재량 행위로 답변하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식이 되어서는 관리자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297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잘못한 사람들에게 준 징계는 징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손실이 갔을 경우에는 변상책임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부터 재산을 전부 압류해 놓고 절차를 밟는, 명백하게 그 사람의 실책으로 엄청난 손실이 왔거든요. 그런 절차는 하나도 안 밟고서 견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도민재산은 눈 밝은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었어요. 바쁘신데 충발연 백남훈 처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처장님이 그때 답변석에서 답변하실 때는 자리이고, 물질적인 책임이고 통감하는 모습으로, 제가 그때 답변하실 때 모습도 역력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충발연으로 갔으니까 “새로운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국장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후임국장에게 떠넘기는 그런 식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그 분들도 자리 물러나면 지금 저분 답변 하듯이, 처장님 답변하듯이 “나는 있을 때 책임진다고 했는데 나는 물러났으니까 후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실 것 아니에요. 저는 관례대로 그렇게 해 내려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물류센터나 관리계획 변경에 관련해서는 답변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자리에 있을 때만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면 후임자가 책임져야 한다, 저번에 제가 백남훈 처장님께, 그 당시 농림수산국장이실 때 질의드렸던 내용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여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속기록 다 가져다 놓았으니까, 분명히 자리를 걸고 등등해서 하셨는데 지금 와서 나는 물질적으로라도, 뭐라도 앞으로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하실 줄 알았더니 이제 후임 국장에게 떠넘기시는데......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책임을 짓고 그 후에 이루어진......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게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안 해도 물류센터 굴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맞지요?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저는 이번에 도비를 더 넣는 것이 아니라......
찬규

오찬규위원

빌려주는 것도......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재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찬규

오찬규위원

그전에 외자도입 할 때 잘 운영해서 갚는다고 해서 해줬지, 우리 의회에서 도민이 책임져야 할 줄 알고 그것 했겠습니까? 국장 하셨으니까 여기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까 관리계획 승인 안해도 물류센터 별문제 없도록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정종학위원장

백남훈 처장님,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게 책임을 짓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책임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 없던 것으로 할 테니까 물류센터가 이것 승인해 준 것 하고 똑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책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110억원 줬으면 다시 얘기가 안 나오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책임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책임진 것 없지 않습니까? 돈만 도민들에게서 110억원 뺏어갔지......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오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에 110억원의 도비를 얻어가지고 공사를 설립할 때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찬규

오찬규위원

최선의 방법 아닙니다.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승인을 해 주시고......
찬규

오찬규위원

처장님 잠깐, 본 위원의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부도나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외자도입 한 것 200억원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물류업을 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또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부도나게 뒀다가 물류법인에다 나중에 재출자해서 경매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10억원을 주면 다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하시도록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도 머리 터지게 싸워가며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은 뭐냐 이거예요. 다시 문제가 되었으면 다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이지 말로만 책임지면 그게 책임입니까?
남훈

백남훈전농림수산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도비를 넣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계속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는 행정에 대해서의 책임은 승계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 당시에 도비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앞으로도 저는 그 문제는 그 대지 1만6,500평인가 매각만 되면 BW는 해결이 됩니다. 그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았습니다. 처장님 취지의 말씀 제가 잘 압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말씀은 BW에서 상환독촉이 오기 전에 땅을 팔아서 빚을 갚든지, 물류센터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내서 거기의 빚을 갚든지 했어야 책임이지 지금같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돈이 필요하게 만들었을 때는 책임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분명히 그 돈 가져다 그랬으면 우리 도민들과 의회에 다시 얘기할 것도 없이 다시 알아서 하고, 물류센터하고 농림수산국장 책임하에 의회에 다시 이런저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지 그게 무슨 책임입니까? 그런 책임이 그게 책임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런 책임은 백날 져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인데 의회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책임을 책임이라고 자꾸 주장하십니까? 110억원 들였으면 다시 의회에 얘기 하지 말았어야 해요. 땅을 팔든지, 땅을 담보로 해서 빚을 얻어서 갚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했어야지 의회에 와서, 자꾸 도민 이름으로 빚을 지고 보증을 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정말 엄청난 잘못이 있는데 견책이 무엇입니까? 저는 유종준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서울로 돈을 옮기자고 한다고 돈을 옮기게 한 배경이 자다 일어나서 생각해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오찬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옳으신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행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이 부분이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흡족한 답변을 못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은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따가운 질책으로 생각하고 제가 맡아서 현재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자 하는 부분은 그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류센터에 관해서 관리공사와 주식회사의 운영상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는 등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속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을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림국장에게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110억원 지원당시 2003년 12월이 되겠는데 기금여유분과 외자도입시에 기금여유분 현황, 그리고 미리 기금을 활용해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BW자금 도입시에 지역개발기금 잔액은 118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10억원 지원시에는 지역개발기금 여유분이 10억원이 있었습니다. 여유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왜 기금에 이런 풋옵션이 행사가 되어서 우리 도청이 여기에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농림국장이 보고한 보고서류 9쪽을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9쪽에 보시면 BW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라는 타이틀 밑에 환율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환율변동 추이를 보면 2002년 2월 18일 BW자금을 외자로 들여올 당시의 환율은 100엔당 991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엔화가치가 상승을 해서 2003년도 당시에는 1,119원이 되었습니다. 엔화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말에는 엔화가치가 하락을 했지만 이것을 융자해 줄 당시의 액수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991원보다는 1,012원으로 높기 때문에 이때는 원금을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들어와서 엔화가치가 991원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이 채권자는 이자율은 고사하고 원금을 까먹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 계약조건에, 융자해 올 당시는 가장 양질의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율변동이 생김에 따라서 그 제도적 장치를 지금 국제대출관행상 표준약관이 있는데 표준약관이 바로 환율변동 추이 위에 있는 채권자는 그러한 것이 생길 경우에는 3년후에, 그러니까 대출한 후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후 3년 뒤에 30일 내지 45일 전에 채권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통보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들어있고, 그 계약서 제6조 2항에 조기상환시 원금은 101.2169%로 상환요구가 가능하다는 요구조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환차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풋옵션을 걸게 된 것입니다. 풋옵션을 걸 당시에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지역개발 기금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더 도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라서 풋옵션이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계획을 세울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운다 할지라도 중부물류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차입을 해서 BW를 갚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연장하는 수 밖에는 없고,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환차손을 포함한 이자율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5%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앞으로 남은 2년간에 환차손을 포함해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연장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지역개발기금 3.5%짜리를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 훨씬 자금운영상에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 2002년 2월에 200억원 외자도입하고, 2003년 12월에 110억원을 출자할 당시에 2002년도에는 여유자금이 118억원, 2003년 1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로 보면 그때 이미 융자계획을 세운 나머지를 뺀 금액일 것이고, 총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 자금을 이용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시군에 하는 것도 유보를 하고, 여기의 채무부터 우선 갚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것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다 틀어막는 것, 이것만 급급한 나머지 이와 같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이거예요. 뭔가를 내다보는 행정을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지적을 하면 앞으로 이것 이외로도 도에서 관장하는 각종 공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도 67억원, 농협 34억원, 천안시 12억원, 마이그로서리 30억원 IMM 18억원, 자사주 30억원해서 191억원을 순감자를 했습니다, 그때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는 완전감자를 안 하고 일부 1,000원인가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지금 물류센터 주식은 전체 100%를 다 도지사가 110억원에 신주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농협은 주식이 없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내가 농협에 확인한 것에 의해서는 완전말소 한 것이 아니고 1,000원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100%......
종건

이종건위원

100% 분명합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왜 이걸 확인하느냐면 만약에 유휴토지를 매각한 뒤에 일부의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당초의 자기들이 출자했던 농협의 34억원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도.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완전 감자 됐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완전 감자 됐습니까? 본 위원이 다시 확인했을 때는 그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차가 있어 가지고 환율전환에 의해서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07년 2월 18일까지 만기일에 1%씩 이자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2005년 5월 18에 조기상환을 촉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불과 6개월을 연장하면서 5%라는 이자를 옵션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를 가지고 이자놀이 하는 사람은 엔화환율만 늘어나면 되는 거고 한국 돈이 절하가 되든 절상이 되든 그것은 관계치 않는 것이고 각자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는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돈이 절상되고 엔화가 절하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 엄청난 5%의 인센티브를 붙여서 주기로 약속은 누가 해서 뭐, 지사 결제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담당자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일반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미국에서 배울 때 91년도인가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 임자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 미국이 멕시코에......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돈이......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가 표준약관 얘기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홍콩 사는 사람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국제표준약관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 사람이 한국 돈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관계치 않지......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 이러한 외자자금을 대출해 줄때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달러가 절상되고 엔화가 절하됐다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달러도 절하되고 엔화도 절하된 상황에서 당초 198억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198억원, 그런데 207억원을 지금 갚게 됐어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환율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더 떨어졌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더 떨어진 상태에서 207억원으로 늘었다면 이건 5%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겨우 6개월 연장하면서, 이거 내 돈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퍼주면서 계약조건을 바꾼거지 이 돈 자체, 한국으로 이 돈이 들어오는 자체도 의심스러운 과정이 있었고 유종준이라는 대행자를 앉혀 놓고서나 이 사람의 돈을 외자유치를 끌어들일 때도 이 사람이 아마 자부담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올 당시에도 돈이 의심나는 돈인데 다 사기쳐먹고 요새 와서 환율 엔화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5%를 불과 6개월 연장을 해서 5%로 해서 엔화가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198억원에 207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20억엔을 우리가 갚으면 되기 때문에 한화로 따지면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한화로 따지면 207억원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가상치 207억원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2월 17일 현재로 환가 할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나는 5%라는 옵션을 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제표준약관입니다. 표준약관이 왜냐하면 국제간의 외자거래를 할 때에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환차손을 헷지(hedge)하는 방법으로 이 걸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표준약관에 들어있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계약당시에 한국 돈이 절상됐을 경우에는 그 손해된 부분을 우리가 변상한다는 그런 계약조건이 들어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 자기네, 기존 통화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채권을 융자해주면 기준통화는 엔화로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선진국에도 돈을 은행에 맡겨도 일부분의 나라는 맡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정도예요. 이자율이건 뭐건 간에 그러면 엔화도 절하되고 달러도 절하된 상태에서 한국 돈이 절상됐다고 해서 5%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무책임한 발상에서 나온거지,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이해해 주실 게 지금 현재 이 채권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기준통화는 엔화로 했고......
병기

유병기위원

국제적인 시세에 뭐가 절하돼도 문제가 되는 거지 한국 돈이 절상됐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경제 논리는 모르더라도 국제규격에 의해서 뭐가 떨어지고 올라갔을 때는 그 조건을 채워줘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 기준을 어디에다 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지금 모든 국제통화의......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달러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엔화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자 내는 사람은 그 원액에서 이자 1~2% 늘어나는 액면가가 있으면 주는 거예요. 20억엔을 1년으로 봤을 때 23억원이 됐든 24억원이 됐든 그건 이자율에 플러스해서 늘어나면 되는데 불과 6개월이 연장돼서 5%의 인센티브를 줬다는 자체가 무책임해서 내 돈 아니니까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냐......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표준약관에 들어 있으니까 위원님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표준약관 그 표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율변동추위 위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표준약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차입해 올 당시부터 이 조건은 들어있고 다만 그 뒤에 2004년도부터 엔화가치가 떨어질 때에 우리가 이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채권의 변화가......
병기

유병기위원

차입해 올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계속 답변하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충발연과 관련해서 시군이 출연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찬규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 그러니까 충발연이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125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금으로 사실은 출자해서 도와 시군이 도는 70억원, 시군은 30억원 이렇게 출자해서 기금 수입금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사항인데 이렇게 저금리 시대가 올지는 모르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금을 가지고는 충발연이 운영할 수 없다 하는 점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본예산에 줬던 4억원 외에 왜 또 2억7,000만원을 주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짜든가 균특예산을 짤 때에 지방재정 전문 인력이 개량분석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충발연에 그 인력이 지금 없고 또 노인복지가 지금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가가 없고 또 농촌경제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서 저희 도에서 충발연이 정상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세 명을 채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1억5,000만원의 돈과 또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연계발전전략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난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2004년도 현안과제 그러니까 돈 주지 않고 충발연한테 연구시키는 과제가 123건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92건에 대비해서 34%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충발연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용역과제를 연초에 기본과제를 줘가지고 하는 것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정책개발은 도움은 되는데 도가 지금 하나하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는 충발연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안과제가 충발연의 싱크탱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용역비를 주지 않고 그때그때 현안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기능을 충발연한테 부과를 하려면 저희들이 그쪽에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7,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충발연으로 하여금 그런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역사문화원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역사문화원을 그 당시에 분리하는데 의회와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장을 제가 맡으면서 충발연의 기능을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했기 때문에 이 예산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발연이 재정자립 하는 것보다는 지금 충청남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자문의 싱크탱크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발연이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 수탁과제 외부로부터 용역과제를 자꾸 수행하는 것 보다는 용역과제는 기본적인 재원확보만큼만 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실국이 정책개발 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을 뒷받침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는 충발연의 기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서울 같은 데는 1년에 104억원, 경기도는 98억원, 부산은 39억원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중간정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울산이 17억원, 대전이 15억원 정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하위에 있는 전북은 8억원, 충북은 2억원, 전남과 광주는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타시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시도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볼 때 우리 도는 어떤 시도보다도 정책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충발연의 전문적인 정책자문 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판단했기 때문에 2억7,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역사문화원을 분리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 재정관계를 동료 위원들과 같이 다뤘습니다. 그때 당시 실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역사문화원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충발연에 남겨뒀을 적에 나중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그냥 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한 것과 지금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원은 분리해 놓으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한다고 언제까지 운영비를 더 줄 것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운영비를 더 주고 앞으로 그 역사문화원의 전문가 머리를 바꾼다면 도의 공무원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도의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 인건비를 줄여서 차라리 그 사람들의 두뇌를 바꾸면 돼요. 지금 현재 도청의 공무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전문가라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중 지출이에요. 모든 것을 다 역사문화에 의뢰해 가지고 그네들의 두뇌를 빌린다면 공무원필요 없잖아요. 공무원 무엇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역사문화원이 매번 증액되는 것을 지적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기로에 와 있어요, 충발연이. 차라리 분리 안 하고 역사문화부가 그냥 있었으면 지금 돈 달라고 안 할 거예요. 이거 분리해 놓고서 충발연만 나와서 수입 없으니까 만날 도에다가 손벌리고 있고 역사문화원은 자기들이 실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그냥 놔뒀어도 좋을 것을 분리해서 어려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리마련해서 특정인에게 예우해 주기 위해서 역사문화원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렇게 비춰져요. 법인설립 하는 것 여기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듯이 그게 그냥 순수하게 그 분야의 전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요. 또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앞으로 이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운영문제는 도의회에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

정종학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농림국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충청남도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물류센터의 재정을 투입해야 되느냐 ‘밑 빠진 독’을 운운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부물류센터는 저희가 조기에 운영실패로 인해서 실제로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물류센터는 자금운영상태로만 볼 때는 연간 3~4억원 정도의 자금잉여가 생기고 있으므로 부채만 완전히 상환이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크게 재원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안정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초 물류센터 설립취지인 생산망과 유통지원 기능을 보다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에서 말씀이 있었듯이 중부물류센터의 유휴부지 매각입찰이 방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주식회사 「더 좋은 미래」가 340억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나 잔금납부기간 내에 잔금이 원활하게 납입될지, 전차에 주식회사 진안산업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기금융자를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진안과 부경과의 소송에 있어서 패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적사항을 검토 해서 저희 관계 전문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한 결과 일단 두 건 모두가 우리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패소할 경우에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관계 직원에게도 그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부경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요구하고 있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약속 녹취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부경에서 앞서 제가 문건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네 가지 사항을 물류센터 관계자가 약속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으로 보면 물류센터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몰래 도청을 했는지 무슨 기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사항은 재판과정에서 추후에 법정에서 따져볼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산하 관리공사를 잘 운영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지사가 책임 있는 답변을 잘 안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지적이 계셨는데 관리공사가 110억원을 출자할 때 경영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산을 요구하고 융자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공식적인 책임 규명이나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이런 지적과 이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의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께서 본회의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금번 본회의 때도 BW자금 악성 채무에 대한 상환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물류센터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산지유통시설로 자리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산지유통시설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앞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부득이 경영 정상화의 힘을 모으고 있지만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승인해 주시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갖춘다면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지사님께서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센터가 지역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와 주식회사가 양립하는 이유와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재산을 매각한 후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은 유휴부지를 매각하고 나면 그에 따른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70여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 누적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매각을 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존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표이사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과 관리는 물류센터 관리공사가 직원들이 겸직발령을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가 잘 매각이 되고 부채상환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주식회사는 청산 절차를 걸쳐서 해산을 하고 물류센터관리공사로 완전양수도를 이룩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은 영업양수도 종결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물류센터 대표이사와 관리공사 사장간에 지난 2004년 3월 6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일체의 자산 영업권 등을 양수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누적적자 만큼의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서 재산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로 존치하면서 부채를 정리한 후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 당사자간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는 일시까지 종결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각 및 부채정리가 끝나면 종결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매각......
태진

박태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관리, 약식으로 관리공사라고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물류센터는 관리공사에서 물류센터를 지금 현재 청산하기 위해서 우선 있는 거지요? 관리공사는 그렇게 되어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재산매각 등 부채정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이 현재 예정가 330억원 이상에서 이루어지면 상환해야 할 급한 부채가 328억원입니다. 총 349억원의 부채 중에서 임대보증금 13억원하고 농업안전기금 위약금 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328억원이 되는데 모두 상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염려하고 있는 것은 계약을 할 때 잔금을 최대 9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정대로 납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융자를 받아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매각에 지장이 없는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종료 소송은 주식회사 진안사업과 물류센터간의 귀속시킨 계약금 41억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이 있고 또 하나 부경과의 소송은 청약금으로 낸 16억5,000만원을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액을 배상해 달라고 하는 배액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두 건 모두 토지매각과는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현재 없습니다. 다음으로 농협의 이자율의 경우 4%에 불과한데 기금을 사용해서 상환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는데요. 농협의 부채는 총 68억9,600만원입니다. 4%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연이자 발생이 2억7,6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3.5%로 계산할 때 약 3,400만원의 연간 이자차액이 발생합니다. 상환 만료일인 2012년까지 8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적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0.5%라도 저율의 자금으로 융자받아서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외자가 당초 1%였다가 5%로 증가된 사유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헷지비용을 포함해서 말씀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을 도입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사유 그것도 역시 누누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진

박태진위원

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의 그 수입재원은 뭡니까?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운영 관련해서 자원 말씀이신가요?
태진

박태진위원

예.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것은 현재 11개 업체에서 연간 7,200평의......
태진

박태진위원

그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9,335만원, 거기 두는 것이 맞지요? 이거 문제가 있구만. 보증금 13억6,000만원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지금 잔존부채를 청산하고 갚는 데에 이미 활용을 했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그거 저쪽에 키면 안 되니까 한 말씀하고 키고 그러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그렇게 해야 하나? 13억6,000만원이 보증금인데 그것을 어디에 쓴다고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부채상환에 썼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부채상환에다 썼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내줄 때는 어떻게 낼 거예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내주는 것은 다시 운전자금이 생기니까 그것으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당초계약이 2008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나갈 때는 금방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갚을 일 없고 유동부채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13억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렇다고 치고, 관리실장님! 집행부에서 업무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계 받은 사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징계 받은 직원에 대해선 그 직에 그냥 놔두는 겁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전보발령 시키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징계하고 보직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거 누르고 얘기하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직무수행을 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고 직무수행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징계를 하면 직무를 시키지 않은 방법이 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 이런 것들은 직위를 수행치 않게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감봉 또 밑에 있는 견책 이러한 것들은 직무를 수행시킬 수도 있고 수행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징계를 받은 직원은 그 자리에서 옮겨주는 게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남궁과장 면전에다 두고 얘기하기는 좀 뭐 하지만 지금 도청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직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도에서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농림국장이 지난 연초에 바뀌었고 관리공사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연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리고 오늘 가장 이슈가 농축수산물센터 관계입니다. 그럴 때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도지사가 어떤 경로를 통하든 도의원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나왔어야 돼요. 이것은 조금도 도의원이나 정말 200만 도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하다는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한번 정도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 무슨 경로를 통하든 간에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파견근무 공무원이 있고, 또 6급, 이사가 있는데 6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것이지요? 공무원들과 직급이 틀리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다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연봉을 보니까 22억7,000만원 정도 되네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2억원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2억2,712만1,000원인데 수입되는 것은 9,300만원...... (○집행부석에서 1년동안......)
그렇지, 월 임대료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월 임대료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사님 책임말씀은 여기 행자위 오시기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은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는......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이 말씀했어야 합니다. 지사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어느 정도 무엇이 되는 것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BW자금 도입시와 2003년도 110억원 지원시에 지역개발기금의 여유분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답변 안 해도 되겠어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예,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0억원의 출자 및 외자도입시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110억원 출자할 때나 외자 도입할 때 지역개발기금은 그 당시 물류센터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종건

이종건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주식회사 중부물류센터는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못 됩니다. 그리고 관리공사......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답변이 잘못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종건

이종건위원

그런데 못 되다니요. 지금 못 되는 것을 어떻게 줘?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답변 하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환율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 못해서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수산국장이 얘기했듯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상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공단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얘기는 않는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8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1999년 4월 10일자로 삽입되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몰랐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지적하는 것은 그때당시 지역개발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각 시군이나 각 단체에서 신청계획을 받아가지고 융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보니까 없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신청하기 이전에 그런 분야에 머리를 썼다면 시군에 융자하기 이전에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그 돈으로 활용을 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때 당시 해결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체 적응능력이 부족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답변 끝나셨지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농림수산국장에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사의 사과 내지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례적으로 의회에서 물음에 답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박태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오시기 전에 행자위원들한테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과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는 모습자체가 없고, 또한 자기가 여기에 이만큼 피해를 입힌 문제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는 책임을 통감하는 진짜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남궁영 과장 와 있지만 이것은 권력형 비리로서 저 사람은 사실상 그 옆에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지 총 책임은 지사가 져야 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그렇지요? 당초에 유종준이라는 사람이 오게 된 동기부터 의혹이고 마이그로서리라는 회사가 오게 된 것도 의혹이고, 외국에서 차관이라고 200억원을 도입해 온다는 그 돈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유치한 것이 아니고 유종준이가 끌어온 돈입니다. 우리가 지급보증만 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밑에 직원들한테만 다 떠밀어 버리고 밑에 직원들 징계나 주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형비리가 터져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적발도 안 되고 해서 요즘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조금 나옵디다. 그것도 못 믿어서 국회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권력을 끼고 대형비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사 민선초기에 안면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도민들을 부풀게 하고 안면도 땅값을 부쩍 올려놓았습니다. 외국에서 몇 억달러가 들어오네 했는데 그 당시에 로비스트로 조선환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외국자본이 몇 억달러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성사되지 못해서 막대한 도비를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좀 알아가지고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비가 얼마정도 낭비되었나 알아봐 주시고, 아직도 이 문제는 뭔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의문투성이에 쌓여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도 감지하시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와 양심선언이 있기 전에는 여기에 돈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물류센터 관리공사 사장으로 가시는 분이 누구.......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신공현.
병기

유병기위원

신공현씨,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세요. 거기 가시기 전에 주로 경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천안시청에 있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묻는 사람에게 대답......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천안시에서 산업경제국장하고 기획정보실장, 수도사업소장을 역임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기로 공채되었습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예.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아니, 도의 공무원교육원에......
병기

유병기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있다가 명퇴하시고 거기로 갔습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파견으로 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파견근무입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가 계십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예, 공무원 신분으로 공모에 의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천안에 연고가 있어서 갔습니까? 물류센터의 경험이 있어서 간 것입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경험은 당초 제가 산업경제국장을 할 적에 비상임 이사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천안지역에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가 현재 용역회사로 전락했지요?. 물류센터 주 업무는 않지요?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상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는 목적이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소비자한테는 싸게 판다는 목적은 벗어났고, 어떻게 하면 물류센터의 임대료를 한푼이라도 더 받느냐가 주 목적이지요. 가신 사장님 목적이......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우선 당장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현재는 관리기능만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세입자가 세를 잘 내느냐, 기물을 손상하느냐 이런 것만 조사하고 있지요?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일부 사무직은 사무실 관리.......
병기

유병기위원

경영판단은 아직 못 하셨을테지만 거기에 도청에서 세 명이나 파견을 가 있고, 거기에 현재 직원이 9명이 있지요.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9명이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기능직들 전기공, 보일러공 이런 사람들이 교대근무 하는 인력만 있는 것이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면서 우리가 옆에서 보일러는 돌아가게 해주고 전기시설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주는 조건에 임대를 해 줬습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용하고 하는 모든 것은 입주업체가 책임을 지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필요하다?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나머지는 세 달라고 전화만 하면 되고......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기능직이 몇 명 있습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기능직이 지금 7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나머지는 기능직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사무직은 두 명?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도에서 파견한 직원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를 같이 보는데 5명이.......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도에서 파견된 것이 세 명.......
병기

유병기위원

다섯 분이 하는 일이 월세 받는 일을 하고 있지요?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현재는 주 기능이.......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것 없잖아요?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직도 법정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그렇지요?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사장께서 생각 할때 그 인원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현 상태는 꼭 필요한 인원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대로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좀더 인원을 감축해야 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분석을 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도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고 사장님이 가셨으니까 꼭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 지금 업무기능이 월세 받는 일 이외에 다른 것 없지요? 건물 관리해 주고,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나 잘 해주고 세나 많이 받을 사람 많이 유치해 가지고 소득이나 올릴 수 있게끔, 들어가십시오.
공현

신공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사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은 것과 같이 안면도 개발당시 외국과 체결해 가지고 사기당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국제협약에 대해서 5%를 줘야 될, 협약당시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총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총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 자숙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몇 백억원의 사기극이 벌어졌는데도 여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한번 없고, 그리고 다시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이 자리에 앉으신 기획관리실장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때 의회나 도민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신공현 사장은 독립법인체 사장으로 갔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공무원 파견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사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파견이면 급여는 현재 공무원교육원 T/O면 거기에서 나가겠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두 번째, 자료에 보면 기계설비관리, 전기통신관리, 냉동공조관리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부 6급인데 이 분들의 직종은 거기에 적합한 전기라든지, 그 직종이 맞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자격을 가지고 공직에 임용된 사람들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공직이 아니라 6급이라는 용어는 급수가 같은 것이지 그쪽......
종건

이종건위원

관리공사의 직제상 6급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다 끝나가는데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물류센터 때문에 예산은 제쳐두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예산에 관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8억5,0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해야 될 사업도 많을텐데 8억5,000만원의 용역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8억5,000만원 용역비의 기초산출된 내역이 있으면 내일까지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정부예산 확보 및 당면현안업무 추진으로 해서 풀로 2억원의 여비를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3,900만원, 그 예산이 물론 국내여비로 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고 일부 포함되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시고, 41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풀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5,000만원을 세운 상태에서 또 당초와 똑같은 금액으로 엄청난 금액을 계상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실장님, 답변 바로 되지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바로 됩니다.

정종학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예산 확보 및 당면현안 업무추진 여비 2억원을 추가요구 한 사항은 각 실국 및 사업소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를 풀로 하는 것인데 지금 도정현안업무 추진중에서 기본업무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예산확보 추진이라든가, 또는 수해복구, 구제역, 산불 이런 것들의 긴급 현안수요 발생될 때 실국에서 현지 활동경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여러 가지 현안업무들이 발생해서 하반기를 운영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 이후에 2회 추경예산이 언제 짜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수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실국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도가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 하시는데 기획관리실 예산 2억원 세워놓고 각 실국에서 몇 백만원 타 쓰려면 차라리 더러워서 안 타서 쓴다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과는 달리 저희들이 이것은......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 2억원에 대한 앞으로 배분계획이 있을텐데 배분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또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출연자와 발표자의 사례금, 국가행사 독립기념관의 3·1절 행사, 또는 산업시설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방분권과 혁신업무, 도청이전 업무가 가속화 되면서 이에 따른 민간인들이 저희 도에 와서 자문을 해 주시거나 교수들이 발표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청이전이 되었든 행정수도가 되었든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가지고는 하반기에 도청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산적해 있어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이를 깊이 헤아리셔서 저희가 낭비하지 않고 쓰겠다는 약속을 드릴테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지출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까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참 공무원 신분이 좋은 것 같아요. 과실이나 과오가 없을 경우는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실 안 하고 법에 있는 대로 해서 실패해도 어쩔 수 없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 했으니까 하는 발뺌의 정도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지방정부든 이런 곳에서 경영이라는 말 자체를 써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일반기업에서는 경영해 가지고 팀장이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패하면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사임하거나 인사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직은 그것이 없으니까 오늘날 이런 현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지방정부에서 되지도 않는 선거공약 엉터리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아쉬운 얘기지만 우리 유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장 공약사항 억지로 이행하기 위해서 틀에 맞춰가지고 이끌어지다 보니까 애매한 서기관 하나 희생시킨 꼴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 후보든 도지사들이 공약 잔뜩 해놓고 억지로 짜 맞추고, 성과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공약사항 질문했는데 나온 결과 보세요. 불가능한 것이 세 건 밖에 없어요. 왜 불가능한 것이 세 건 밖에 없습니까? 안 되는 것 많지, 이것 문제점입니다. 되지도 않는 공약 잔뜩 해놓고, 중부물류센터 이것도 불가능한 것 경영하겠다고 해놓고 실패하고, 청양 도립대학도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구조조정해서 통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충남도에서 도립대학을 그것도 청양에 갖다놓고 경쟁력도 없이 만들어놓고 예산투자 하고 있느냐고요. 이것도 경영논리로 얘기한다면 지사가 스스로 이전을 해서 학생들 있고 경쟁력있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과감히 “제가 이것 잘못한 것입니다”하고 기존 학생들 졸업 잘 시켜서 취업 연결시켜주고 문 닫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큰 이익, 이런 말을 표현해 가면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고,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머지 이런 문제들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민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 공직사회는 청사, 관사 막 짓고요, 몇 년 지나면 수리하고, 아이들 밥 굶어서 중식을 신청했는데 못먹고 눈치보며 물 마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것 하나 반성 안하고 있어요. 단체장이든 정치권이든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이것이 꼭 공무원들 책임이 아니라, 그런데도 조금 비좁다고 해서 얼마 안된 청사 지으려고 하고, 또 컴퓨터가 없는데 우리는 장비 바로바로 교체합니다. 우리는 국민은 가난한데 국가가 부자예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농림수산국장, 제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했는데 “운운”이라는 말을 의회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농림수산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 더 심하게 얘기해도 국장님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것은 안 돼요. 다른 것은 기자회견 참 잘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왜 기자회견 안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신공현 사장님 어려운 것 맡아서 갔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복도 많아서 계약이 잘 이루어져서 참 다행스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경영정상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끝나면 문제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께서 판단해서 이분 임기중에 나머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서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괜히 또 질질 끌어가면 안돼요. 왜 여러 공무원들 파견해 가지고, 능력있는 공무원 그곳에 파견해서 되겠어요. 빨리 처분해서 정말 제대로 해서 매듭짓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 본인이 매듭짓고 가야지, 지금 솔직히 지사가 중부물류센터나 나머지 문제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정당 만들기 바빠요. 나머지 공무원들이 책임지십시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입찰이 잘 되었는가 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입찰이 성사된 내역하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는대로 소개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농림수산국장님, 신공현 사장님, 남궁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4월 22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