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187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05-04-20

박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자치행정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록이 움트고 희망 가득한 새봄을 맞이하여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면서 깊은 성찰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매우 한정된 재원 속에서 편성된 점을 감안 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 1억8,95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된 산출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고 공무원 국외훈련 관계도 1억5,85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5개 시군 39개면에 207건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8개소가 있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43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도의새마을과 소관인데 소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행자위에 있는 위원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행자위원들한테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 한마디 물어보신 사실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써가지고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국을 거치는 결과가 벌어진 모양인데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탑다운제를 실시해서 지난 연말 2005년 예산서에도 건설소방위원회 같은 데는 전액을 도시가로망 사업이니 지방도포장사업이니 건설국장한테 예산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성해 가지고 그 편성 내용에 의해서 예산서를 짰기 때문에 건설소방에 있는 위원들의 입김이 들어간 데는 예산이 다소 수십 억원 이상이 더 추가된 데가 있고 그런데 이 도의새마을과 만큼은 어떻게 해서 탑다운제가 실시 안 되고 지사나 예산부서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중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과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국장 능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말이에요, 이 43억원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자문 받은 적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이제 해당 소관부서의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우리 행자위원님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자기 몫은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른 국에서는 탑다운을 해서 예산을 다 주면서 거기서 편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국 만큼은 예산부서에서 짜가지고, 그렇지요? 거기서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 받으러 여기 와서 입 아프게 얘기만 하는 것뿐이지요? 의지로 단돈 1원도 편성 못했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하고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회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위원들이 지적해서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같은 위원으로서 어떤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그 소관에 되어있는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 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중점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우리는 유일하게 도의새마을과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1년에 다 합치면 몇백 억원 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인센티브는 못 붙일망정 나름대로 우리 행자위원들한테 말입니다. 그저 마을길 포장할 수 있는 다소 얼마라도 할애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게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대로 자치국장은 와서 예산 설명해서 예산통과 한다는 것 이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요? 그래서 지금 이걸 현재 묻고 답변한다는 문제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치국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탑다운제를 실시하려면 국 별로 다 시켜야지 어디 건설국은 탑다운제하고 우리는 왜 니들이 다 편성해서 우리한테 예산심의만 하게 하느냐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자치국장한테 “우리 뭐뭐 할 것 있으니까 도와주쇼” 이런 얘기가 이쪽으로 와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다 예산부서에서 틀켜 쥐고 앉아서 계획 짠 안만 갖다가 “통과시켜주시오.” 이것은 좀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유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는 내 몫 좀 챙겨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아량도 갖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분야에서 취득세 480억원 또 등록세 20억원을 계상해서 총 5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취득세 계상된 금액보다도 등록세 계상된 금액이 많은데 이번에 추경에는 취득세를 480억원을 계상하면서 왜 등록세는 20억원 밖에 계상을 안했는지 오히려 취득세보다도 등록세 계상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이렇게 계상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취득세가 과표의 20/1000지요? 취득세, 등록세는요? 등록세 과세비율은? (○집행부석에서 30/1000이었다가 그게 금년 1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2%?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서 또한 개인간 거래는 1.5%로 또 하향이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취득세 480억원인데 등록세 20억원을 계상하게 된 산출근거를 저는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다음 53페이지에 보면 재외근무수당에 중국파견 2,760만원을 세웠고 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중국 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파견이 붙어있는 중국에 대한 재외근무수당과 거기 마지막 줄에 있는 750만원 그 계상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민원실로 환경예산 물품구입을 민원인용 의자, 원탁 필경대, 체중측정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청의 민원실 사무실 이전을 그동안에 수차에 통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물품구입을 상당히 했었을 텐데 왜 이러한 물품을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50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당초 예산에는 1,08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번에 78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불과 3~4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780억원씩이나 되는 것이 당초 계수 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59쪽을 보면 한국전참전용사회군지부 사무실 임차료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군 단위 단체 청양군에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다른 것에서도 그런 것이 또 임차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우리 한상기 국장님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붓글씨, 산악회, 풍물, 요가 이렇게 시군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조금씩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산악회 같은 부분은 면별로 그냥 자치센터다 해서 산악회를 만들라고 해서 매월 자동차 버스 운행비를 30여만원씩을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치단체장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지, 문제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지종합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균’이라고 써가지고 126억8,200만원 플러스 도비 18억1,170만원 마이너스 142억6,7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균특자금이 자치행정국에 올 때는 충청남도에 국비가 온 것을 총괄해서 부분으로 나눠받아서 오지종합개발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배분현황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자치국에 오지개발사업으로 넘어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또 시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해당 시군에 오지종합개발이 있는데 옛날에는 오지종합개발해서 1차 사업에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로 구분이 되었는데 요즘은 한꺼번에 뭉쳐져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아산같은 경우를 보면 뭉쳐서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먼저는 국비로 어디어디 무엇을 하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안된 사항중에서 다른 곳으로 하다 보니까 균특자금 배분된 것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하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55페이지 보면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5억4,718만원과 62페이지 복지농도원 시설개보수비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10분 드릴까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원들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명심하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취득세하고 등록세와 예산반영 비율이 480대 200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그것은 자료로만 주시면 됩니다. 산출한 근거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물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질의하신 대로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는데 반해서 등록세율은 3%에서 2%로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체 예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당관계는 자료로 제출을 드리고, 다음에 59페이지 민원실 600만원 비용과 관련해서는.......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 재외근무수당 관계 중국하고 괄호에 파견으로 했고, 그 밑에는 그냥 중국이라고 했는데 양 중국에 재외근무수당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페이지 하단 얘기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중국 파견관계는 하북성과 길림성에 우리 공무원을 한명씩 파견할 것을 거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베트남은 베트남의 롱안성에 한 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 제일 밑에 중국관계는 해외사무소 상해무역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학비수당 부족분 75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는데 지금 중국의 길림성과 하북성에 공무원 1명씩을 무엇하러 파견합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길림성과 베트남의 공무원들을 상호 연수를 해서 그 분야하고 우리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중국은 사회민주주의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체제가 다른데 거기에 공무원 파견해서 사회민주주의화 시키려고 하는지, 득이 뭐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체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로서는 가서 폭넓게 다른 나라와 교류라든가 우리가 중국과 교류확대를 통해서 경제나 행정적인 면에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단 중국어를 하는 공무원들을 한명씩 파견해서 1차 기초적인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다면 중국에 해외사무소가 있으면 거기를 보강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보강을 해서 그로 하여금 해당되는 중국 상해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하지 새로이 중국에 독립적으로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추가로 파견하려고 하는 것은 해외사무소 근무요원이 아니고 실제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보면서 좀더 깊이 있게 그 나라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사무소 근무요원이 아니고 직접 가서 근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불과 6개월 계산이 되었는데 장기도 아닌 단기간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를 익힌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이고, 6개월 동안 그 사회의 모든 사회상이라든가 행정체제 관계를 익힌다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 기관에서도 우리와 같이 교류해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저희도 좋다고 응답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재외근무 파견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교환공무원의 체제비라든지 이런 명분을 붙여야지 그냥 “중국파견” 하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교류공무원 비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민원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평소에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와서 민원실을 가서 보고 지금 시군단위 민원실과 차이가 나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민원인과 상담하는 창구도 공무원이 상당히 높게 올라 앉아있고 민원인은 밑에 내려앉게 되고, 또 무슨 민원서류 적는 것도 벽에 붙여놓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만스러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고 해서 물론 600만원도 많은 돈입니다마는 민원인들이 필기할 적에 불편하지 않도록 소형 원탁의 탁자를 놓고, 민원창구도 민원인과 높낮이를 같이 하고 여타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민원실 이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시설보강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또다시 민원실에 이런 예산투자를 해서 보완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한 사항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줘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정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근시안적으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속에서 도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더 이상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780억원 계상한 것은 당초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숫자를 우리가 근사치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12월말에 세출예산을 전부 결산을 하고, 다음에 이월사업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국고반납 예산도 제외하고 여러 가지 항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들을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 추계하고 다소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참전용사 5,000만원 반영.......
태진

박태진위원

잠깐만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세정과에 작년에 우리 많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상당히 풍족하게 연말에 쓰고 했는데 그 예산을 다룰 때는 모든 것을 가감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해야지 72%에 해당됩니다. 근사치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요. 그러면 28%라는 갭이 생기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세수라든가 또는 빠져나간 돈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대략 이렇게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전용사 5,000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태진

박태진위원

이게 청양군지부 참전용사 임대료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숙원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글쎄, 옆에 앉은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다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별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위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들어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참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박태진 위원님께서 공무원자녀 관련해서 5억원을 추가로 많이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된 이야기지만 이것은 영유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전에는 여성공무원에 해당되어서만 지급하던 것을 남자공무원들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한 달에 29만9,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진

박태진위원

아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제대로 못 들었는데, 남녀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남자직원들한테도 6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29만9,000원씩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예산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번에는 50%만 반영하도록 결심을 받아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니까 남자직원도 부인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자녀가 6세 미만이면 보조금을 준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참 좋아졌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탁보육료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 해서 일단 기준이 29만9,000원인데 50%만 반영해서 일단 시행한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복지농도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복지농도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각종 도민들 교육을 1년에 약 4,000명 내지 5,000명씩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적합한 교육시설이......
태진

박태진위원

위탁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되시는 분들, 어차피 이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의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4~5,000명씩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는 다른 적절한 시설이 없어서 매년 복지농도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대로 ’91년도인가, 새마을교육관으로 정부지원을 했을때 설치한 이후에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액수의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부분에 대한 비용들은 반영을 않고, 다만 시설보수에 필요한 일부 5,000만원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게 가나안농군학교 하고 같은 성격의 교육원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태봉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산행을 가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정해서 면별로 선심성으로 산악회나 지원하는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에 관련된다 해 가지고......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이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신 시군의 경우라면 위원님들의 뜻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린 김에 도내에서 타 시군도 산악회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타 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지종합개발 사업비 예산편성 체제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오지사업, 도서, 소도읍, 접경지역 이런 것들은 균특예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는 예산처에서 포괄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희망을 하고 또 행자부에서 노력을 해서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소도읍, 벽지개발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며칠 전에 예산처와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의 예산은 행자부에서 1,740억원을 별도로 떼어가지고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작업을 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시도에서 행자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와 협조를 해서 오지개발사업도 가능하면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자부와 협조를 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오지 대상마을로 지정하는 선정기준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기준을 바꿔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심사기준을 바꾸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가지고 우리 도에 유리하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비가 2005년도부터는 도에 균특자금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기 국비를 어디어디에 얼마 지정을 해서 배분이 되어진 곳은 괜찮지만 어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국비로 해 주겠다 해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서 작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아산시면 99억원이라든지, 천안시는 200억원이라든지 국비를 거기에서 나눠서 도에 신청하라고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진행이 되었던 곳은 떼어줄 수 있지만 다시 신규사업으로 될 때는 거기에 알파를 주고 조정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알파를 안주고 떼어서 넣어주라고 해놓고 신청은 너희가 이렇게 해놓고, 국비는 못 준다고 하니까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쪼개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치행정국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특회계로 전환할 때, 이를테면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대형이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당초에 일제조사를 중앙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균특예산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확정된 사업들은 현지조사를 해서 많은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탑다운식으로 토탈 실링만 줘가지고 하는데 제가 직접 예산부서라 전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도 현실적으로는 예산처나 또는 도에서 시군을 쪼갤때나, 전체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배분할 때도 막연하게 자를 수는 없거든요. 사유들을 받아서 그것에 준해서 자르다 보니까 아마 균특예산 제도를 운영해도 그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별, 또는 시도별 배분하는데 있어서 종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지금 국장님은 좋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 실무진에서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 자치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서 65페이지에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분, 부족분 43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지요? 국장님, 이것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지요? 예산서 65페이지 펼쳤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 시책추진보전금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국 예산서에 되어 있어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실에서?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이게 뭔 얘기요? 예산서 65페이지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성해 놓고 예산실에서 하는 것이라면 이 예산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 예산에......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 예산서에 편성되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으로 들어갔으면 업무숙지를 해 가지고 와야지, 예산실에서 돈을 사용하더라도 편성자체는 여기에 해 놓았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무 것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규정에 의해서 나눠주느냐, 관심있는 곳은 더 주느냐 이것 모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집행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 모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참 답답하네 진짜, 아까 주민숙원사업 자체도 예산실에서 편성해서 예산만 자치행정국 소관에 들어갔지 자치행정국장님 단 돈 5,000만원 예산편성 하는데 관여 못 하셨지요? 그렇지요? 나는 그런 국장자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사한테 강력히 주장해서 예산이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군에 어떻게 돌아가는 규정자체 업무숙지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산실에서 사용하는 돈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편성되어 왔으면 예산담당관한테 이것 편성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도 못 드리는데 내용은 모르지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사가 예쁘게 보이는 시군은 더 주는 것인지,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예산도 적지 않은 금년도에 143억원이라는 돈이 서 있는데 모자라 가지고 43억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 더 예산편성 했는데 앞으로 예산설명 하러 오실 때는 예산실이 되었든지 도의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이 도의원들의 입김에 의해서 세워졌더라도 뭔가 내용을 알고 오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내가 설명 할 수 없으니까 네가 가서 설명하라든지, 차라리 이것을 여기에 가져오지 마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예산 와서 설명만 하시고, 지적당하는 얘기 국장님 혼자 들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는 업무숙지를 해서 오시고 이것은 자료로,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나눠주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4월 22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