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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웅 의원 발언

188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05-05-20

이종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1일 외국인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까지도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하여 충청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을 또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정부 스스로가 하루아침에 바꾼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 의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규제완화즉각중단촉구에관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을 동의하신 김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기한 연장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어, 지방육성 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져 충청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을 또 다시 절망의 늪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육성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어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둘째, 지방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전략산업 육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확실하고도 강력한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지역 이기주의에 기인된 것이 아니며, 국가 미래의 존폐가 달린 것인 만큼 정부의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5월 19일 위원 간담회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여 논의를 통하여 마련한 결의안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동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촉구에 관한 결의안은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2일과 13일 한·일간의 산업기술교류를 위하여 구마모토 테크노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충남TP(테크노파크)와 구마모토TP(테크노파크)간의 기술교류 협력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이 충남기술의 씽크타운인 TP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전 원장의 사임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신진 원장님의 취임으로 도민 모두가 거는 기대는 매우 큰 만큼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남테크노파크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진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원장님! 아주 보고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고 또 자료도 아주 세심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방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다음 일정도 있고 해 서 많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내용이, 보고흐름 자체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번에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 1억900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한다든지 신기술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지원한다 든지 하는 내용은 쉽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 지역대학이공계 석박사 우수인력 양성사업, 석박사를 양성한다는 사업이지요?
거기에 1억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신규과정을 23개 과제를 접수해서 열두 과제를 선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수인력 12명에게 지원했다는 얘기와 같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열두 과제 선정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에 열두 과제를 선정하는 지역 혁신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크노파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전문인을 양성하는 혁신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과연 1억900만원가지고 12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예산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이 돈을, 그냥 연구과제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그냥 나누어 주고 마는 것인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우수인력 양성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돈 가지고 여러 군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자료를 주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미디어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재구입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시에 두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는 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요.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이따가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주 알찬 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셔서 먼저 소신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목적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있는 디스플레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이 4회에 걸쳐 161명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타 기관에 교육위탁된 사항의 실적을 여기에 보고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정원 재검토를 한다고 32페이지에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보면 몇 분이 인원충당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인력 확보는 그동안 예산관계였는지 아니면 적정한 사람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나와있는 TP의 재정자립을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안으로 해서 금년에 보면 관리비나 경상비가 약 23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수입예산이 임대료 수입으로 18억원, 위탁사업 보조비로 해서 3억원, 기타수입 2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임대수입이야 건축시설물 임대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위탁사업 운영비 보조 3억원이나 기타수입은 어떤 항목에서 수입하는 것인지 또 이런 금액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각오와 다짐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경영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실례를 든다고 하면 그동안 계획보다 어떤 방향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각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7쪽에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이 664억원으로 이중 출연금 수입이 231억원,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이월금이 388억원,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6개 분야 사업에 664억원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예산 664억원 중에는 출연금 수입, 전기이월금 자금 전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연금까지 전액을 지출예산에 포함해서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적립예산이 전혀 없다는 경우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요, 출연금 내역과 전기이월 자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희망찬 TP가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혁신 주도형 스타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도내에 창업을 하는 기업들을 우리 TP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지, 예를 들자면 그 회사가, 그 기업의 운영비라든지 모든 자금까지도 알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인력자원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도내의 대학을 졸업한 도민들의 자녀들이 우리 TP의 알선으로서 창업기업의 일을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임 테크노파크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 동안에 테크노파크 원장이 자주 바뀌는 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를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쿠폰제를 활용한 기업지원이 4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쿠폰제를 활용한 장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지원 협력기관 28개 기관, 9개 분야인데 장점이 많이 있다면 좀더 확대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의욕에 차게 잘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면적에 표준단위를 안 쓰고 평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만, 충남테크노파크가 산·학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새로 오신 원장님이 여기 나온 대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평가를 더 강화를 한다고 해서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항상 보면 지원은 많이 하는데 지원한 후에 평가에 대한 보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오신 원장님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도 높게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성과, 이런 부분을 위원회의 업무보고시에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천안밸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충남권역별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다고 했는데 정말 천안밸리를 중심으로 한 각 시군과의 연계, 또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여건조성이 필요한데 여건조성은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도로 망,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것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후에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에 진출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5월 10일부터 4일간 위원회에서 해외무역사무소를 방문했었습니다만, 한 예로 10일 구마모토현에 있는 테크노파크, TP를 방문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해외TP의 정보라든지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남도에서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교류라든지 해 외TP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역혁신을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억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학·연 연계 운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온라인상 또 오프라인상으로 이메일 뉴스레터도 발간을 하고 이노카페(Inno-cafe)도 운영을 해 가지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TP안에 입주한 업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행정력은 어떤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아주 긴밀하게 우리 도의 차원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뉴스레터 발간이라든가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의회에 관련된 의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노카페(Inno-cafe) 운영과 관련해서 기업상담 17회를 실시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상담들이 오고 가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성과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충남실버 RIS사업 2억5,000만원을 하셨는데 과연 고령친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고령친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신축했는데 원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공정이 85%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공석 중이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몇 개월이나 공석했는지, 공석 중에도 이러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디스플레이 운영에서도 266억원을 썼는데 공정이 12%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사업을 원장님이 안 계셨어도 할 수 있는 체제라면 굳이 원장님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또 원장님이 공석했는가를 묻고, 미안한 말씀이지만 원장님과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센터 팀장이 5월 10일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하고 창업보육팀장 네 분의 인적 사항을 자료로 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은 어디, 연구실적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모셨는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무엇이어서 갑자기 모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와 설명을 요하며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원장님이 계실 때인지 안 계실 때인지는 모르는데 많은 문제점이 신문보도 상으로는 게재되었습니다. 과연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지 혹은 감사님들이 너무 지적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아까도 디스플레이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 합하면 약 400억원입니다. 400억원을 원장도 없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되었다는 본위원의 판단이기에 자료와 연구실적, 특히 연구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합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라고 설명하시고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 연구기관 혹은 기업인 등을 앞으로 더 많이 넣어서 정책수립을 유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위원들은 이런 연구기관이나 전문인들, 기업인들이 정책수립을 안했는지 혹은 도의회 쪽에서 예산편성 의결만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지, 무슨 뜻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만일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신 것 대로 라면 과연 활성화가 필요한 방안이 구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원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 자료가 이 접수번호와 총괄책임자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오늘 말고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본인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원장님!
성기문 위원님하고 박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미디어가 원장이 없이도 2003년, 2004년 기 설계를 했고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팀장이 5월 11일 발령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팀장이 안 계셨습니까?
팀장도 안 계셨고, 원장도 안 계셨고?
직원이 있으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주무부서의 원장과 팀장이 안 계셨는데, 그러면 팀장이 언제 안 계셨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건물을 짓는데 팀장도 없었고, 원장도 없었다면 그러면 굳이 원장을 두실 것도 없고, 팀장 두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400억원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실무적인 책임자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있는 부하들이 있는데 뭐 하러 팀장이 있고 원장이 필요합니까? 실무진에서, 강원모 사무처장인가요? 직제가 어떻게 되나?
부장님이 와서, 만일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재량이랄까 기술면이 있다면 답변 좀 하세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요원으로서의 직원을 2002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채용한 직원들이 기본설계의 일을 죽 추진하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전임원장이 있을 때 기본설계 발주도 됐고, 공사발주도 됐던 사항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원장이 없는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내규 규정에 의해서 원장이 궐위시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고, 또 직무대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농사짓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체제는 원장님도 6개월 정도가 공석이었고, 팀장님도 지금 공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셔도 이런 거대한 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질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면 뭐 하러 원장을 두십니까? 안 두어야지. 팀장을 뭐 하러 영입하십니까? 두 분이 안 계셨는데도 이런 큰 돈을 집행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의 재량이 있는데, 뭐 하러 사람을 들여 놓고 옳으니 그르니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6개월간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6개월간 없어도 업무집행 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6개월간 공석에 두었을 때 과연 이 두 가지 디스플레이와 영상미어 디어가, 400억원입니다. 자그마치 400억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팀장이 안 계신 데 도 집행했어요. 물론 건축가가 설계하고 이렇게 그냥 집 지으라고 하면 돈 줘서 집 짓는 거지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장님은 사람을 영입할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지사님이 이사장님이고 하니까 또 감사가 도청직원이고 하니까, 다 이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공사 400억원을 발주하고 시행하는 데에 감독관이 없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모

강원모경영기획부장

감독관은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귀진

명귀진위원

글쎄, 감독관은 절차가 다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원장님하고 팀장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뭐 하러 임명했어요. 감독관이 있고, 설계 했고, 시행하고 나중에 준공하고, 그러면 뭐 하러 원장님 있고 팀장이 있어요.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들한테도 알아들을 만한 얘기가 돼야 합니다. 답변할 게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구성원이 대학의 교수들로 7명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교수들의 어떠한 인맥이나 혹은 동창회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그 인맥이 거의 한 인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대표로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입된 운영위원회 임원들은 연구전문지식이나 연구기관 혹은 기업 등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원장님께서 해체를 하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하겠지요?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보강하고자 하는 포괄된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정책이나 수립 혹은 인적으로만 유도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현재 이 편성을 보면 예산편성, 심의는 할 수 없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예산편성밖에. 그러한 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면에서 조금 문의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를 보면 수입예산이 있습니다. 664억원입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664억원입니다. 여기 지출예산을 보면 테크노파크, 벤처, 충남기술이전센터, 영상미디어, 디스플레이, 전략산업 여기에 664억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취임을 하셨어요, 원장님 인건비 또 혹은 운영비, 예비비 이건 원장님께서 사비로 쓰시려고 그래요? 예산편성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당신들 지금 여러 기술자들, 팀장, 원장님 월급을 받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도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전액사용, 수입예산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출예산으로 다 나갔어요. 원장님의 원대한 포부가 과연 며칠 안됐다고 하셔도 오셔서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려면 우리 예산 한 번 정도 보시고, 위원들이 과연 여기 인건비도 없고, 예비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는 거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적사항을 보면 원장님께서 서울상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인적경력 사항을 보면 대구인가 어디 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에서도 원장님으로 계셨는지, 혹은 다른 분을 내가 지금 혼동해서 보는지, 테크노파크에도 관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위원들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인적에 대한 자료를 보면 여기서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2004년, ’05년도, 휴직한 상태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팀장님이나 혹은 원장님으로 오실 때에, 본 위원은 참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원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이 있어서 혹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지, 오신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하시지만 자세한 얘기는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요, 위원장님!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원장님이 답변을 만일 못하신다면 본 위원은 실무진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이 나름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다 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테크노파크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현안과제 및 문제점에 있어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 사업시행 전 검증 시스템의 확립이라든지, 성과위주 추진과 수행 가능한 수치화된 목표를 수집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기구를 어디서 하지요? 테크노파크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인데,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런 평가할 수 있는 기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상당한 전문가들이 또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 강구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상당히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새로 오신 원장이 그런 의욕을 가지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늦게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충남도에 테크노파크뿐이 아니고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투여된 예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에는 예술행사에도 선 지원이 아니고 행사 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적정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고 조속히 그 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테크노파크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진 충남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송영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직접 상해와 구마모토 사무소를 현장 방문하시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관련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힘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전문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백승화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당초 인용한 상위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넣으려고 하는 사유는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보면 「시장정비사업자」하고 「시장상인회 회원」을 추가해서 삽입한 사항인데 시장상인회 회원들에게도 즉, 영세상인에게도 기금의 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면을 보면 영세상인들에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담보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배정받아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조례에 첨부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자금이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자, 영세상인, 기업가들이 활용을 못하는 게, 그런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도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일부를 경기도와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서 펀드조성을 충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상생펀드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예.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우리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법은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서 전에도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 종전의 법과 이 법의 차이점은 상인회라는 것을 그 법에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재래시장 개선을 위한 주체로서 인정을 해 준 점하고 다른 하나는 전에는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에만 중심을 두었다고 하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든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한다 든지 공동의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길을 열어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에 있어서는 법이 새로운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타당하냐하는 말씀은 종전에도 죽 해왔고요,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돈은 저희가 융자추천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본인들이 실제로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별도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담보같은 것을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융자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혜택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도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도지사가 남의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서 그 재단에서 스스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증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려운 업체들에 대해서는 충남신보와 상의를 해서 좀더 중소상인회의 기준을 완화시켜준다 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생펀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내 기업체들은 사실 돈이 부족해서 한이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융자도 끌어다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벤처투자 성격의 펀드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으로 무한정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경기도와 충남이 여러 가지 협약을 해 가면서 경기도 남부와 충남 북부에 자연스럽게 자동차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산업분야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큰 꼭지를 양 도지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양 도에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간 250억원씩 해 가지고 두 번을 만들어서 총 500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규모는 500억원인데 이 중에서 충남도와 경기도가 부담하는 돈은 각각 100억원씩 해서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50억원, 내년에 50억원 해서 100억원, 경기도도 똑같이 100억원, 그래서 200억원이 되고 이렇게 지방에서 이 돈을 마련할 경우 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250억원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업무집행 조합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은 경기도와 충남이 직접 하지 않고 수탁조합을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할텐데 수탁공모 조합 등에서 50억원 그렇게 해서 총 500억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에서 직접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직접 이 기금에 출연할 수 가 있는데 저희도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이 기금에서 출연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 도의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경기도와 인접한 시군이 또 해당이 될텐데 시군에서는 어떤 부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할 길은 열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당연히 인접 시군에, 클러스터 사업을 조성하면서 시군에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충남도 전체가, 물론 충남도에서 추진을 하지만 충남도 16개 시군이 공히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인접한 시군에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시군에서도 기금조성 하는데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도가 부담하는 돈은 금년에 50억원, 내년에 50억원 해서 100억원이고요, 시군으로 가다보면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고요, 사실 시군이 해 주면 더 좋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먼저 상생발전 협약식 할 때 해당되는 시장, 군수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자금조성 계획도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런 판단은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실행안은 안 만들고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하는 것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천안시나 아산시나 충청남도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예산만 성립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7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기금 중 시장재개발지원자금」 하고 개정안을 보면 「시장정비사업 및 유통시설개선 지원자금은」 이렇게 했는데 시장재개발지원자금 하면 이것이 다 들어가는데 뭐하러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은 빼고 「시장정비사업 및 유통시설 개선지원자금은」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재개발 지원자금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새로운 법에,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시장정비사업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현재 있는 재래시장을 다시 털어내든지 과감한 증개축을 통해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시장정비사업이라고 정의를 해 놨고요, 거기에 유통시설 개선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나머지 어떤 상표를 개발한다든지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일체의 그런 행위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는 이 두 가지 근거를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주로 하드웨어 쪽에 중심이 되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다만, 용어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근거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은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삭제되었고요, 시장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시장정비사업 속에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사유를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묻고 싶고, 상생발전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지금 충청남도 테크노파크에 출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충남테크노파크를 위원들이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출연금도 저희들 멋대로 다 쓰고 있더라고요. 출연금도 쓰고 있고 예산도 다 쓰고 있는데 그런데 도에서 여기에 지원해서 다시 말하면 그 돈을 기업체로 준다는 말씀이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다 쓰고 나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앙정부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의 말씀에 보면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여기에 써놨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하는 무슨 말씀이 계셨는지, 약정서가 있었는지........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 기금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옛날에 자금사정이 제일 어려웠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위해서 국비를 내면, 국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빌려옵니다. 국비를 예를 들어 100억원을 빌려오면 도지사가 거기에 4:6이기 때문에 더 보태서 기금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3월 31일자로 약 2,476억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비에서 빌려온 돈이 1,041억원 정도 되고 순수하게 도비출연하고 이자붙은 것이 1,434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아마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빌려왔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 상환을 해 오고 있고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 앞으로 5년 후면 국비는 거의 다 상환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 가면 도비 출연금만 남는데 저희들의 현재 판단으로는 1,641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우리 기금에서 출연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더라도 출연한 돈을 목적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같은 경우에 펀드조성을 위한 50억원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면 이 50억원은 충남테크노파크를 운영하든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든지 이런 쪽에 한 푼도 갈 수가 없고 순수하게 이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부관이라든지 철저히 조치를 해서 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귀진

명귀진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묻고 싶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배정시군에서 협의,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충남테크노파크에 돈 줘서 어떤 기업체로 나가면 시군에서는 같이 지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남 테크노파크에 넣는 거 아닙니까?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물었습니다. 시군에, 만일 온양에 영상미디어 뭐를 한다고 할 때 온양도 지원을 해야 하고 충남테크노파크도 지원해야 할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남테크노파크라는 큰 울타리 속에 돈을 넣고 거기에서 꺼내 쓰는 거, 그런 방법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산시에서도 출연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출연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전문 투자조합에 쉽게 얘기하면 500억원을 만들어 주겠지요, 그릇을. 그런데 우리 도 직접 출연비가 이번에 하면 50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아니 5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500억원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명년이면 500억원 아니에요? 500억원인데 500억원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충남이 어떠한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거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산이나 당진이나 항만시설을 할 때 그냥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그 돈만 쓰는 것이 냐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보태서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우리가 펀드를 조성하면 펀드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진

명귀진위원

물론 투자하면 이익을 위해서 최소로 투자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 경제원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물으신 것은 충남테크노파크에 돈을 넣고서 거기에서 쓰기 때문에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었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특정 공장에만 지원될 수 있고 시군비는 같이 지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다가 허울 좋게 넣어 놨다가 쓰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테크노파크라는 전문기관이 중간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기업들도 더 가까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펀딩(Funding)을 할 때에 유연성을 더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두는 것이지, 특정한 지역에 어떤 페이버(Favor)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충남테크노파크에 지금 기금이 조성된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약 660억원씩 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500억원을 더 넣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귀진

명귀진위원

그 놈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하고?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충남테크노파크에 넣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비 50억원을 충남테크노파크에다 주어서 거기서 전문투자기관을 공모하겠지요, 그 기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귀진

명귀진위원

글쎄, 그 기관에 투자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산지구 기관에서 하면 아산시에서도 협찬을 같이 해야 될 텐데 안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본 위원도 그 얘기예요, 왜 거기는 않고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주는 돈만 갖고 공장을 운영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 문제는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을 때 “참여를 도만 아니고 아산시나 천안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깊숙이 검토를 못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아산시나 천안시가 거기도 같은 방법을 투자펀드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해서 충남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도 참여를 해야 될 거예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 다음에 아까 이종웅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쪽 중소기업종합센터에 주려고 하는 것은 육성자금 종류가 여섯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지어 주는 그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벤처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지원자금, 이 네 가지 종류의 한 과정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려는 것이고, 나머지 기업회생 지원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 시장재개발자금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로 볼 때는 굳이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다 이거를 맡겨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협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광주 등 광역 6개 시하고, 도도 두 군데 해서 이미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런 조치를 하는 진짜의 이유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수료, 이런 것들을 도비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 보자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청하고 상당히 상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이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의견이 없다.” 이런 쪽으로 충분히 상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위임위탁 조례를 통한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다만 지도 감독기관이 중소기업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12조 3항을 여기다가 삽입해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신가요? 검토를 잘못하셨나!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는 저희 도가 중기청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한 것을 보고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모르시고 계셨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글쎄, 전문위원님이 국장님의 말씀대로 모르시고 했다면 우리 의회가 잘못이지요? 그렇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전문위원님이 모르셨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독기관하고 사전에 상의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귀진

명귀진위원

이 제12조 3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적문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다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검토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주든가,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 말씀대로 모르고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얘기입니다. 쉬운 대로 대답해서 하시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서......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사무 중에서 위임사무가 있고, 자치사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해서 충청남도지사가 그걸 대행하는 업무가 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건 충청남도지 사가 한다는 자치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를 맡은 것에 대해서 충청남도 테크노파크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재위임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서 재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무는 저희들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고, 혹시 문제가 없는지 협의만 해 가지고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관계는 저희가 협의한 내용을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이 12조 제3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영호

유영호위원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요, 제12조 3항 “도지사는 사무의 일부를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한”은 현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상황으로 보아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제12조 3항과 4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장

유영호 위원님께서 제12조 3항과 4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유영호 위원님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유영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영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