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팀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서별로도 제안이 되면 부서에 점수를 부과해서 연말에 가서 표창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관계는 나비포럼이라고 해서 직원들로 구성된 토론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리·통장에게 배부해 주는 것을 우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서 박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자위원님들이 협의를 주셨기 때문에 운영위와 협의를 해서 일정이 나오면 일정을 통보해 드리고,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역의 의견이, 그런데 여기에는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않고 20억원 이상의 중단위 규모, 우리 도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해야 될 사업을 중심으로 만들어 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을 넣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의 근본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혁신분권아카데미의 지속성 문제를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혁신분권연구단을 우리 지역에서 조금 유명한, 명망있는 교수들 4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늘릴 생각도 없고, 줄일 생각도 없습니다.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과제와 분권과제를 계속 연구해 가지고 우리 도에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능 플러스 연구결과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교육기능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혁신에 대해서 필요성의 마인드를 교육시키는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개발, 자치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연구가 계속 되어서 나오면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정에 커다란 기여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과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까지도 권장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혁신마일리지와 성과주의 도입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지금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도민을 위해서, 순수하게 도민만을 위한 일인 문제인가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혁신과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의 성과주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성과주의 문제 도입을 위해서 작년도에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봤는데 아주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장관께서 “코트라에서 BSC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 보니까 가능하더라”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다 연구를 해봐도 우리 자치단체는 행자부, 코트라와는 달리 행정목적이 아주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한 잣대로 공무원을 평가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코트라는 코트라라고 하는 동질적인 목적이 있고, 행자부는 행자부라고 하는 동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저희 도라고 하는 곳은 모든 행정을 포괄하고 있는 종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질적인 업무를 한 사람들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해 가지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성과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도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내에 위화감을 줄 수 있고 편법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마일리지도 성과주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부터 실시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과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태봉 위원님께서 BTL에 대해서 장단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에 원칙적으로는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현재의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건물 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있다 보니까 그 행정의 수혜가 보통 20년, 3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대들이 부담한 세금을 가지고 신축을 하다 보면 실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를 선뜻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지방채라고 있어서 지방채를 동원해 가지고 행정서비스 공급을 해주고 부담은 세대간에 균등부담을 하는 것이 지방채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BTL이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BTL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계속 20년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투자했을 때 부실시공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실시공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세금만 가지고 모든 일을 했는데 민간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장기 채무부담적 성격이기 때문에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잘못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가 있을 때 BTL로 다 추진해 버리고 나중에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역은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BTL을 많이 신청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은 지역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민간들이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경쟁시스템으로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자치단체중에 못사는 자치단체는 계속 못살게 되고, 잘사는 자치단체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BTL사업과 병행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나가게 되고, 또 여건이 좋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곳에서는 BTL로 가고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끌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많이 신청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하수관거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70%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율이 10%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는 30%이고 도청이 소재하는 시는 50%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