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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운용 의원 발언

189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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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4 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건수별로 50% 이상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40%대는 생략하고 50% 이상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강동복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결산서 잡수입 4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3,100만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도내 사설학원 시군별 인가 수 및 과태료 부과학원 명 및 부과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시군별로 나눠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자세히 적으셨지요? 회의 중에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의 공통사항인데 최근 3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한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의 종류와 학교수, 투자액과 시범학교 운영이 일반화되어 현재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초등교육과 결산서 73쪽에 보면 농어촌교육의 여건개선 사업이 공교롭게도 보령지역에 국한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별로 확대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정지원과에 결산서 145쪽부터 147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무려 8억2,900만원이 과다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또한 6,000만원은 수업료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127쪽에 보면 사립학교 증개축 사업의 일환으로 한마음고등학교 생활관 증축비 7억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도 교육부가 대안학교 인가한 것이 전국에 18개인데 충청남도에는 천안에 한마음고등학교하고 서천의 공동체비전고 두 개 교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충남에도 대안학교가 증설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안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대안학교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립학교처럼 재정결함 보조금까지 지원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대안학교에 관련되어서 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 또는 정치 지망생 이런 분들이 무분별하게 설립을 해서 학생을 담보로 해서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많이 요구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다음은 결산서 120쪽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비에 대해서 7,52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학교급식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도의원님들이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하게 됐는지, 또한 학교 전출금은 당해연도에 신속하게 지원이 되어서 학교에서 신속하게 교육현장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억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의 영양사,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3쪽에 보면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인데, 학교영양사가 2003년도 국회에서 영양사의 책무와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급식교사로 위상을 높여줬습니다. 책임이 막중하고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까지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영양사, 급식교사가 2~3개 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확보 대책이 있는지, 또한 8,451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보면 불용액이 여기저기에서 금액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100%가 전액 사용하지도 않은 불용액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관리 배상금이 1억2,000만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 놓고 태만하게 예산집행에 대해서 처리를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추경시에 반드시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만하게 예산 운영한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예산과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내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 학교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지 않고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지목변경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 있는 학교용지의 지목변경을 해 줘서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목변경을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편성 체계가 불합리하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각 과에 각종 운영비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서 여비과목을 보면,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 유치원에 564만원, 특별활동지원 세항에서 598만원,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밑에 여비 2,400여만원, 또 74쪽에 학력신장지원해서 3,400만원, 그 밑에 진로 및 생활지도해서 700만원, 그 다음 75쪽에 교육사업비에서 250여만원, 그 다음에 학예행사 지원에 대해서 140만원, 그 다음 장에 또 보면 740만원, 990만원, 78쪽에 59만9,000원, 또 그 밑에 59만9,000원, 80쪽에 359만3,000원, 그 다음에 또 81쪽에 5,923만7,000원, 그 다음에 82쪽에 7,564만9,000원, 그 밑에 4,785만원, 중등교육과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로 특수하게 어디에서, 교육청 전체에서 무슨 본청이나 총무과나 어디에서 풀사업비로 여비를 해 놓고 교육청 부서운영에서 기본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 여비에서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일괄 통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아마 초등교육과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비가 3억원도 넘어요. 교원 연수경비만 빼고, 그것은 안 넣더라도. 중등교육과를 보면,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어요. 86쪽에 보면 1,946만1,000원, 87쪽에 3,952만3,000원, 88쪽에 199만6,000원, 그 밑에 4,000여만원, 89쪽에 4,313만7,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1,342만4,000원, 교원 연수비 17억원 이런 것은 특수한 것이니까 빼고, 또 고교입시관리를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39만9,000원, 92쪽에 또 1,500여만원, 중등교육과 여비가 2,899만2,000원, 또 2,026만1,000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인사관리 하는데 1억8,997만4,000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 부서운영비에 7,568만원.
운용

최운용위원장

지금 차위원님, 여비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차성남위원

예. 각 과의 여비만 해도......
운용

최운용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202가 여비거든요? 그리고 204가 업무추진비고, 그것을 따로 총계를 한 번 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성남위원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특히 경상경비 중에서 업무에 필요한 만큼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여비를 책정해 놓고 또 총괄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 관서운영비를 책정했는지 그 기준을 과연 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뭔가 예산체계에서 업무에 과연 필요한 만큼인지? 또 불용액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자체감사도 받고 뭐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정말로 장학사님들이나, 일반직들도 마찬가지에요.. 출장 다니다가 일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어폐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출장 다니다가 언제 그런 것을 분석합니까, 어제도 많이 지적했지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이 필요하다, 자꾸 혁신, 혁신 얘기하는데 혁신담당관 미안합니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뭔가 교육청이 바람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사항하고 같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인 교육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초등교육과 특별활동 지원비가 예산의 43%인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이냐는 의견이었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사업비는 고등학교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 및 관계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 149만9,000원과 도농간 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선정학교의 지원예산 900만원으로 총 1,049만9,000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며, 2003년도 도농간 교류체험학습 계획에 의거 3개 학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고등학교 2개교, 2개 프로그램만이 선정되었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청 실무 장학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예산 심사수당이 절감된 것입니다. 본청직원들이 심사하였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2쪽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지원관리 교육사업비 예산 3,400만원 중 53%에 해당하는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미집행된 사업내역과 사유는 무엇이냐 그런 지적이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유공자를 선정하여 12월 중에 포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감 선거권자인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실시함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표창을 실시하는 경비가 50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홍보자료를, 본청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각급학교에 직접 배포하게 함으로서 우송료를 절감한 것이 449만원 정도가 절약되었습니다. 기타는 업무처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특근매식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절감한 것이 약 218만원정도 절약되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임을 감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매년도 본청 주관으로 실시해 오던 지역별 운영위원 연수를 지역교육청 별로 자체 실시토록 하였고, 운영위원회 관련 학교 현장지도감독을 위한 출장을 억제함으로 여비에서 불용액이 약 660만원 정도 절약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초등학교 3년간 도지정연구학교 종류 및 학교현황과 일반화 대책에 대한 사례,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개선, 독서교육, 인성교육, 학력신장, 범 교과교육, 과학 실업교육, 유아특수교육, 진로교육 등 총 학교수의 7.9%인 65개교로 연구학교 당 평균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연구와 관련한 수업을 상시 공개하고 연구내용을 공개 보고하여 일반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화 내용은 CD 또는 연구보고서, 온라인 시스템인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우수내용을 탑재하여 모든 학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화 내용도 획일적 보다는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공개보고회의 다양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토록 하며 일반화에 힘쓰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여건 개선 사업이 왜 보령에만 국한됐느냐,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부로부터 각 시도별로 1개 군씩 교육과정 공동운영학교 군을 선정하여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 한시적 시책입니다. 그래서 보령시는 벽지도 많고 어촌도 있기 때문에 보령시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사업조서 103쪽에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인건비 중에서 8,451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영양사의 출산휴가를 대비하여 계상했던 예산이 인원감소로 계획보다 예산액이 남게 되었으며, 도내 21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윤번제로 급식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어 이들 인원에 대한 처우개선 인건비가 절약됨에 따라 약 8,4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윤번제 급식봉사 학교는 공립학교에서 15개 학교, 사립학교에서 6개 학교가 70명이 윤번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약된 금액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유환준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하신 2004년도 결산서 120쪽의 학교회계 전출금 4억200만원이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산서 120쪽의 학교회계 전출금 4억200만원은 급식기구 구입비로써 이월된 이유는 2004년도 직영전환 대상학교인 천안 중앙고등학교와 천안 공고의 급식시설이 공기의 부족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됨으로 인해 기구 구입비인 동 예산이 부득이 이월조치 되었으며, 동 예산을 2005년 4월 교부하여 2005년 9월 1일 급식개시 예정일에 맞추어 기구 구입 및 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여덟 번째, 영양사 배치현황과 부족인원 확보대책, 영양교사의 배치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급식학교 742개교 중 직영학교 567개 교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부족한 학교는 216개교로 이중 136개교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80개교는 인근지역 영양사가 순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생원이 부족한 146개교는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조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및 위생원을 비정규직 또는 순회근무 영양사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책임의식이 희박하여 식습관 지도, 영양 및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위생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조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총 정원제로 배정하기 때문에 정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인사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문제는 법적으로는 되어 있으나 아직 여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현지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대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영양교사 자격증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리한테 배당되는 정원 숫자 등은 앞으로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야 이행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양사를 급식교사로 받겠다는 것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국회에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국회에 법이 통과되었는데 급식교사로 영양사를, 그러면 지금 2005년도가 지금 후반이 다가오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을 무슨 경우가 됐든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시행을 해야지, 작년이나 엊그제 법이 통과된 게 아니고 벌써 2003년도, 2~3년이 지난 법 통과를 현장에서 이것이 실시 안 된다면 이런 정원 충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줘야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일문일답 하실 사항 없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교육국 소관은 됐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교육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강인

이강인교육국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강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심정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시고 강동복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게 다 도착했나 모르겠네요?
동복

강동복위원

왔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왔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제가...... 심정수 위원님 것은 50% 이상 불용액 된 자료가 저희들 본청에 11개 과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 지역교육청 해 가지고 자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려고, 양해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세입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불납결손액이 2,300만원이고, 그에 대한 발생사유, 그 다음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많은 6,000만원이 미수납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주셨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불납결손액 2,300만원 건은 유치원 3명, 고등학교 230명 분으로 수업료를 미납하고 자퇴 또는 퇴학 처분 됐기 때문에 불납결손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일 해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영세농어가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월 2만7,360원 이하의 납부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그 외에 사실상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수업료를 못내는 그런 사람들도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증액돼 6,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34개교에 지금 254명이 학비지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수업료를 못 내기 때문에 지금 6,000만원이 현재 미수납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은 2005년도에 징수이월해서 받아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두 번째 잡수입의 경우 4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고 3,100만원이 미수납 됐는데, 이 내용은 강동복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서 양해하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 불납결손 400만원은 과년도 수업료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자퇴 또는 퇴학 처리된 9명하고, 시효 완성 9명인데, 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수업료는 1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효 완성된 9명이 불납된 결손이 400만원이 됐고요. 또 잡수입 미수납액 3,100만원은 천안교육청에서 학원을 무단 휴원하게 되면 벌과금을 1개월에 한 50만원씩 어떻게 내는가 본데 거기에 따른 6명에 부과 과태료 미징수액이 440만원이었고요, 또 천안교육청이 1998년도에 두 개 학교에 대한 임대를 했는데 그 돈 1,292만원이 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무단 휴원함에 따라서 13명에게 부과한 과태료 미수액이 58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고 논산교육청에서도 폐교학교에 임대료를 616만원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천안같은 경우는 장금초등학교나 덕성폐교 이런 것은 지금 지급명령을 내려가지고 법적소송을 거쳐서 지금 얼추 해결 단계에 있고, 논산같은 경우는 폐교학교가 616만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 독촉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부 받아가지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세출 검토하신내용이신데요, 2004년도 회계에서 보면 84억원이 증액된 299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49%인 147억원이다, 인건비 불용이 많은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건비라는 것은 개인별로 기초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개개인별로 해서 저희들이 2만2,000명인데, 2만2,000명의 인건비를 죽 합산해서 총 9,100억원이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기가 좀 부적절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6급이면 6급에 대한 기준호봉을 만들어 가지고 급여를 준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총 금액을 합산해서 총 금액이 얼마였는데, 그러면 예산 선 것에다 남는 돈을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알다시피 2004년도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477억원이라는 그런 교육부의 양여금이 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세출부분인데요, 감사담당관실 여비가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56%인 1,700만원이 불용됐는데, 감사담당관실의 감사활동에 대한 여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추경 등, 감사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서도 출장을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10월경이나 이런 때에 남는 예산을 정리를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세출에서 총무과 국제교류사업 예산 6,100만원 중59%인 3,6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 건도 사실은 국제교류가 일본은 오이따현하고 중국 요녕성, 캐나다 필교육청 그쪽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름대로 예산만 세워놓고 작년에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나왔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미집행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임해 수련원의 토지매입비 7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임해수련원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임해수련원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한 그 땅을 700만원 정도면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토지매수자가 약 1,500만원을 달라고 솔직히 말해서 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고,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고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어차피 계약해야 하는데 요구가 너무 커서 계약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700만원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결산서 543쪽에 공주중학교 야구연습장 완성공사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671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 8억2,9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수업료 미납액이 6,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을 검토해 주셨고, 이 내용은 유환준 위원님이 세 번째 같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비지원이 8억2,900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이게 장애아 유아라든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확대를 하다 보면 학교 수업료가 5 내지 7%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으로 추정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지원과정에서 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아수가 늘지 않아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지원이 당초예산 인원에 미치지 못하여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업료 미수납액 6,000만원은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 6,000만원은 학생들에 대해서 대납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독려를 해 가지고 수업료를 그들이 내면 좋고, 못내게 되면 그 돈에서 6,000만원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불납결손이라든지 불용처리 하도록, 결손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 거기 답변에 대해서, 물론 예산과 결산이 제대로 100% 결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계획과 결산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결산이 돼야지, 이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불용액이 8억2,900만원이 불용이 됐다 하면 객관적으로 우리 도민이 봤을 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일반적인 예산이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되는 학비가 전후 사정을 알기 이전에 이 문구를 봤을 때 액수를 봤을 때 어떻게 주먹구구식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이라든지 예산의 타당성 있는 예산이 안 되고, 도민이 봤을 때 상당히 오해의 소지나 도교육청의 계획성이 부족한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연말에 마지막 추경때라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저희들.......
환준

유환준위원

도민이 봤을 때 다른 과목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지원 학비인데, 도민이 봤을 때는 도교육청을 질타를 하고 비판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더좀 세심한 예산 배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개개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해 주신 심정수 위원님께서 불용액 50%이상 발생된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건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해 주신 한마음고등학교 생활관 증축비 7억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대안학교 시설비 법적근거하고 앞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대안학교 인가여부 서너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안학교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안에 한마음고등학교, 서천에 공동체비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생활관 증축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교부금은 사립학교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을 해 줄 수 있느냐 했는데, 재정결함보조금을 법적으로는 해 줄 수 있는데 아직 천안 한마음고등학교하고 서천 공동체비전고등학교가 정상적인 궤도에 현재 못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더 그 학교 운영하는 것을 봐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검토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 설립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행 계획이라든지 등등을 검토해서 무분별하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해 주고, 그렇게는 안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지금 정부에 의하면 도에서 많은 분들이 대안학교 설립을 요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옛날 우리가 배움이 부족했던 구국의 일념으로 육영사업을 했을 때는 사립학교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우리 국민교육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학교사업이 일부 지탄을 받는 일도 많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학교 설립하는 재력가들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요즘와서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상식을 초월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학생 자체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문제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대안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대안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있는 이러한 다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설립하는 병폐가 없도록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인가라든지 운영면에 더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대안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불용액 100% 발생 건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불용액이 그냥 전액 쓰지도 않고 100%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14건에 한 2억4,167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그 사이에는 연말에 가서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안 됐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마지막 추경이 10월경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하고 틀려서. 교육위원회 때문에 10월경 검토하기 때문에 한 2개월 내지 3개월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산하는데는 나름대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 문제가요, 어제 오늘 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하면 해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나오면 답변하는 국장께서는 언제든지 이유가 있어서 다음 연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벌써 우리 의회에서 3년 동안에 누누이 반복되는 답변을 우리가 청취를 했습니다. 했으면, 해가 거듭할수록 이런 사태가, 안건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해마다 늘으면 늘었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선학교나 교육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현안 사항들을 요구했을 때 관계 예산부서에서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예산타령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보면 100% 이월되는 불용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사업에 의지가 없이 예산만 따놓고 보자 해서 이런 100% 이월되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보면 교육청은 추경이라고 하면 그냥 거대한 금액만 가지고 추경을 하는 생각, 고정관념이 있는데 액수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페이지가 적으면 어떻고 액수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다만 5억원, 10억원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교육사회위원회나 우리 도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가 열립니다. 열리면 그때 그때마다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을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고 건전한 재정을, 예산을, 교육에 효율성을 갖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몇 백억, 몇 천억원 하는 것이 추경이 아니고 소액도 추경은 추경이니까, 추경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사용하다가 계획에 안 맞았을 때 그때 그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재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은 적은 액수라도 그때 그때 해야만이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효율성,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마땅히 본분을 사명감을 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국장님! 그 100% 불용액이 된 사업은 몇 가지 만이라도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운용

최운용위원장

한번 거기서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재정지원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비를 3,3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어디 것이 냐면 공주정명학교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에 따라서 학교 안에 임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토목 그쪽에 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임해수련원 아까 말씀드린 700만원 남의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700만원의 배인 1,50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감정을 해 봐도 도저히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결국 못 샀고요, 그 다음에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 사립학교교원정보 연수비 65만원, 그 다음에 연기교육청 학교 통폐합 차량 구입비 4,700만원을 세워 놨는데 못 산 그런 내용, 초등교육과에 인성교육 실천연구사례보고집 59만9,000원 등등 평생교육과에 한일체육교류 구마모토현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게 130만원 있는데 못한 것,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손해보상금 대리인 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소송을 폐소하면 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것이 1억2,050만원인데 뭐 그런 건, 또 서천교육청에 가 보면 송석초등학교 사유지 토지매입을 하려고 2,211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매입하려는 사유가 또 그것도 승낙을 받고 등등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한 것, 그렇게 해 가지고 약 14건에 2억4,167만4,000원이라는 그러한 건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서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부지내 학교 용지가 아닌 전답 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의 방안, 위원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감사원 감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재산정비에 관한 건을 획기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대충 말씀드려 본다면 충남도가 한 6,500필지에 850만평을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학교 울타리 내에는 한 2,500필지에 430만평이 있고, 전답 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814필지에 36만9,000평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질변경 같은 것 등등을 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지목변경이라든지 합필이라든지 등등 그것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 지금 혁신, 혁신 하잖아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어떠한 혁명적이고, 무슨 엄청난 천지개벽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현실에 행정적으로 불합리하게 돼 있는 이런 것을 가까운 곳에도 바꾸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도 누구의 잘잘못을 개인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타 기관과의 협력체제가 안 돼 있고, 또 교육기관의 힘이 부족해서 이런 교육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감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라든지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의지를 갖고, 지금 충청남도 학교에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대로 2,500필지가 안 돼 있고, 전답으로 돼 있는 필지가 800필지라는 이러한 필지가 학교의 울타리 내에 있는 학교용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돼 있으면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건데 이것이 너무 업무에 소홀하고 재산관리라든지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허가해 주는 기관과 긴밀한 노력만 하면 되는 일을,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시군교육청 하면 또 거기는 거기대로 힘이 들고 개별로 노력하려면 어려우니까 이것은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해서 안 되는 상위법은 건설교통부장관, 인적자원부 장관한테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용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일괄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꼭 이것을 해서 일선학교에, 일선 교육청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청의 각과 운영비 중에서 여비가 어떻게 보면 많이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정이라든지 축소라든지 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성 경비라든지 등등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효율적 운영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회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것을 하다보면 여비는 여비대로 전부 항목이 합쳐져 나와 가지고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섰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서 있고 등등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전산제도가 곧 나옵니다.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교분석도 되고 등등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줄여보고 또 사업 내용도 줄이고 등등해서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만하게 되어 있고 또 중복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낭비적인 요인에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자가, 적어도 운영하시는 과장님들이 그것을 잘 챙겨서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뭔가 저렇게 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본 위원이 첫 번째로 도내 사설학원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아까 주무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 과태료, 행정처분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간 사례가 많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충청남도 15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천안시 교육청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잘 해 가지고 허위신고나 미신고, 이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요, 열심히 근무한 공직자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표창한 사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소송이 벌어지면 법원에도 쫓아다녀야 되고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근무를 한, 본 위원이 천안에 선거구를 갖고 있고 천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천안교육청을 두둔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천안시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5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표창을 하고 승진할 때 부가점을 부여해서 정말 복지부동이 아닌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도 간부님들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특별히 표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음지에서 어려운 이런 사업은 사설학원 같은 감독, 점검, 이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사업인데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벌과금이라든지 부과금을, 과태료 같은 것을 납부토록 했다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사명감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각 시군 교육청에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의 공과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꼭 표창을 해서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폐교된 학교의 임대 미수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는데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을 예치 안 합니까? 국장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이 임대료를 징수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임대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일선 시군교육청 관리과장님들 오셨지만,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못 받는다, 이것은 아마 도민들이 알면 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더 강화해서 예치를 받든지 이것 역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이것은 주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서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운영위원장 연수비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군 교육청별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되시냐면, 운영위원 내지는 운영위원장 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2년 또는 3년 또는 4년, 5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만 9년째 하고 있어요. 매년 운영위원장 연수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통장에 만 몇 천원씩 교통비를 넣어줘요. 4월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즉각 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5월, 5월 말에 가니까 농번기 끼니까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연구해 가지고 2년, 3년 연속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장 하는 분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가 보면 똑 같은 얘기 리바이벌 하면서도 나오라고 그럽니다. 왜 나와야 되냐? 교육청에서 행정실장들한테 강권을 발동하니까 행정실장들이 “아이구, 위원님, 위원장님 꼭 좀 가셔야 됩니다.” 해서 억지춘향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이거 혁신해야 됩니다. 실감 하십니까? 꼭 좀, 예산낭비 할 것 없고요, 처음 운영위원 맡는 분들, 이런 분들을 소그룹으로 해서 생동감 있는 연수를 해야지, 학생회관이나 문화회관 큰 데다 불러놓고 연수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서 실질적인 운영위원장 연수가 되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 도서벽지의 병설유치원에 급식비 얼마 줬습니까? 1인당 하루에. 잘 모르시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본 위원도 어제까지 읍면 도서벽지 학생들한테 1,500원씩 주는 줄 알았더니, 병설유치원 원아들은 애들이 체구가 적다고 1,000원씩 밖에 안줬더라고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무료급식비는 원래 저희가 농어촌 학생들 1식당 기준으로 1,000원 보조합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식품비는 1,000원이고 500원은 인건비 지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1,000원씩 똑같이 나눴습니다.)
어제 본 위원한테 자료 낸 것은 병설유치원 원아들은 급식비가 1,000원으로 저한테...... (○집행부석에서 식품비만 1,000원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제 자료 제출한 게 잘못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무계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는 병설유치원 면단위 어린이들은 1,000원이고 또 초등학생들은 1,500원이라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정질문에, 여기에 계신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서울의 무슨 어린이집에서 꿀꿀이 죽을 끓여 먹여 가지고 나라가 온통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비탄에 젖은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제로 1,000원을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급식비로 지원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두 차례,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도서벽지의 사립유치원 원아들은 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두 차례 도정질문 또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면단위의 사립유치원 원아들 급식비 지원은 단돈 1원도 계정하지 않았어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공사립 간에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해도 되는 것인지 이번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동료위원이신 차성남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는데 55명의 종일반,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아까 주무국장님 말씀이 “종일반이 늘지 않는다” 답변을 이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하는 부모들은 교육세 세금 안 내고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다니는 부모들은 세금내야 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만 학습도우미를 줍니까? 혁신을 하셔야 돼요. 사고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교원들 봉급 재단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주지요? 도교육청에서 지원 안하지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의미를 똑바로 직시하시고 공사립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사고를 전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상 국장님, 이강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2004회계연도 불용액이 299억7,240만원, 2003년도에는 불용액이 215억6,800만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80억원이 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불용액을 줄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2004년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과도한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286억원이 나왔는데 이런 과도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전문위원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김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 활용 구역을 설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기존의 통학차량은 통폐합 학교에만 배정되어 있잖아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통폐합 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다고 하면 차량정수를 상당한 숫자를 늘리지 않고는 기존의 학교에서 반발이 많이 있을 텐데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사 줘서 농어촌 지역은 각 학교마다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지역교육장에게 넘겨주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유아교육을 위해서 차량 10대가 금번에 배정되는데 추가로, 타 시도에서 반납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 약 서너 대를 지원해 줄 테니까 필요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13대를 교육부에 올렸는데, 그런 등등 앞으로 차량이 내려오면......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조례를 보고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존에 통폐합 학교 학생들한테 스쿨버스를 제공해 가지고 통학편의 제공이 통폐합 당시에는 상당한 학부모들한테 호감을 산 일인데, 이게 공동으로 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통학시간을 학교마다 다르게 해서 그것을 추가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단지 통학시간 외에 중간, 중간에 차량이 정지되어 있을 때 그것을 타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그게 한나절 이상 걸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13대라고 해 봐야 시군교육청 별로 한 대도 채 배정이 안 되는데 이거 조례만 통과해 놓고 지역교육장님들이 제대로 설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전에는 각 학교 소속 학교장한테 차량관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된 학교......
영환

전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아예 모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등하교시에 통학차량으로 이용하게끔 한다고 하면 각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들하고 충돌이 있을 것이고요, 아예 그렇게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통폐합 학교 학부형들의 반발과 아울러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를 통학버스를 구입하기 보다는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를 자꾸 권하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알고 계시는데 임대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대부분 노란 것으로 표시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되고 등등 그런데 임대차량으로 할 때에는 그런 것이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제직 교육감께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때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보면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 활용 구역 설정해서 하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를 하시고 충분히 대책을 세운 다음에 조례를 올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통폐합 학교에 대한 차량을 45인승이다, 30인승이다 등등을 지정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권한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역교육장한테 주고......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지역교육장한테 넘기는 것은 좋은데, 이 취지가 결국에는 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통폐합 학교에 줬던 활용하는 것은 피해가 안 가게끔 하면서 이제 나머지 학교의 학생들한테 이 활용도를 높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차량 임대료 예산을 왕창 늘려 가지고 배정을 해 준다든가 뭔 대책이 있어야 그만한 효과를 보지, 단순하게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면 현재 각 시군교육청에서 교육장들이 공동 활용구역 정할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공동활용구역이라도 교육장한테 줘서 자기들이 한번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한번 해 봐라 하는 차원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 편의라든지 지역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결국에는 구호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좌우지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차량임대료 예산을 확보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이거 조례 제정 하나마나 란 얘기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것을 주고 앞으로 계속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정하고......
영환

전영환위원

개선이 아니고, 최소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런 정도 제가 말씀드린 정도는 충분히 지금 예견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서 일어나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하세요. 전영환 위원님, 총무과장한테 답변 들으셔야 돼요?
영환

전영환위원

자세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하세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복수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통학차량 운영개선이라는 대책을 이미 각 지역교육청으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각 교육청별로 개선대책을 전부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이미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확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전에 251회에 걸쳐서 7,625명 학생들에게 혜택을 줬는데 이것을 공동활용을 더 확대를 해 보니까 지금 41회가 늘어나고, 1,198명의 이용 학생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차량운영비도 더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것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더 저도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건 통학이 아니지요, 정확히.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통학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통학이에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어떻게 그러면......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통학구역을 확대하고 또 이웃 학교까지 전부 학생들도 같이 승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몇 회라는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와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 조사가 아니고 지금 이백몇십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핏 듣기에는 등하교 시간 외에 중간시간에 다른 학교도 이용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공동활용 그것은 이제......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몇 개 학교를 했는데 1년 동안에 260몇회 밖에 안 돼요? 난 그 횟수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한 번 했으면, 1회로 지금 계산해서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몇 개학교에 통학차량을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충남도 전체가 260회밖에 안 나오냐고.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전체가 213대예요.
영환

전영환위원

213대인데......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213대인데, 그것을 한 달동안......
영환

전영환위원

몇 회에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등교만 기준으로 해서 252회에서 한 300회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213대가 등교기준으로만 해 가지고 3월 한 달에 250회에서 300회라고 그러면 각 스쿨버스마다 인접지역을 포함해서든 어쨌든간에 변형해서 한 것이 각 1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효율적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나름대로가 아니지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이거 이상은 하기가 힘들어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그것을 개선해서 시행한 결과가 각 통학차량마다 3월 한 달 동안 에 겨우 일정한 2~3회 정도 한 것 가지고 지금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학생수로 보면 그래도 1,100명이나 늘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1,100명이 그러니까, 매일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아니,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려요, 지금? 3월 한 달 동안에 일주일에 3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보고하신대로 하면 그것 아닙니까, 정확히.
운용

최운용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게끔 뒤에서 자료 주세요. 1회를 운영하더라도......
영환

전영환위원

민방위 훈련 하듯이 3월 한 달 어느 날 날짜 잡아서 하루 시범운행 한 결과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그것은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자,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신구 등록한 대비표에 용어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의 교체는 뭐고 차량의 교환은 뭡니까? 조례에 신구...... 교환은 물물교환 하는 거예요? 다른 개인이 갖고 있는 35인승이 필요하면 35인승하고 45인승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것을 교환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차량교환승인이라는 것은요, 이 학교에서는 35인승이 필요하고 타 학교에서는 뭐 20인승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큰 차가 있다, 저 쪽에는 작은 차가 있고, 그러면 서로 바꿀 때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이 차는 각 교육청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교육청으로 주고요.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초등학교에 45인승이 필요한데 애들이 점점 줄어서 25인승이 필요하니까 25인승 있는 것을 돌려서 그리로, 늘은 학교에 그런 개념으로 이거 써놓은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런데 중요한 차량의 임대승인은 왜 작위에 안 넣었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다 교육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아니, 교육청 소속기관에 관할 각급 학교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차종의 변경, 차량교체, 차량의 교환, 차량의 임대의 승인, 다른 21항이나 23항에 임대란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서 선진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임대라는 것은요, 거기 교육장님이 알아서 임대를 하든지 사든지 그것은 교육장의 권한이지, 여기 조례에는 뭐 임대한다, 구입이다 그런 말은 넣을 수 없지요.
동복

강동복위원

왜 넣을 수 없어요? 임대를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 몇 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연간 10억원 이상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권장하고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임대를 하는 마인드로 바뀌어서 기왕 조례를 개정하면 차량의 교환, 차량의 임대의 승인을 교육장이 할 수 있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업무는요, 여기 조례에는 안 넣고, 어떤 사무규칙이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21항에서 23항 그 작위는 뭔 내용인지 이건 이하 생략, 현행하고 똑같으니까 거기에, 임대를 권장하는 개정안에 삽입하는게 좋겠는데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요, 규칙이라는 게 있고, 차량관리규정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본 예산 다룰 때도 차량을 렌트하는 쪽으로 의회에서 권장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수렴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도솔유치원 사 주고, 또 사주고, 또 사 주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차량 정수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만 주면 그것을 임대한다든지, 렌트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 규정에 안 들어갑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로 아주 못을 박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자꾸 실업자 구제하느라고, 지금 국장님 13명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는다고 했지요? 타 시도한테 반납해도 안 받으니까 떠맡기듯이 충청남도 너희들 좀 받을래 해가지고 받는 것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아니긴 뭘 아니에요. 13명 기사 새로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차 10대는 배정된 것이고, 3대를 더 우리가.....
동복

강동복위원

글쎄, 그러면 차 3대를 더 받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유지비, 가스비, 기사 봉급, 퇴직금, 전부 경제성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저기, 기획관리국장님가만히 계세요. 강위원님 그 부분은 그만 하고......
동복

강동복위원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조조정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경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선흥

정선흥위원

국장님! 이것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드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농어촌 지역, 오지 버스운영에 대한 보상금을 도하고 국가가 지금 주고 있는데, 저희 지역 청양같은 데는 하루에 버스가 두 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통근시간에. 아침에 들어올 때 통학인데, 이게 이제 공동구역이 허용되면 학생들이 그 버스를 다 탈 것 아니에요?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이나.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엄청난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관계를 뭐랄까, 지역교육장하고 그 관내에 자치단체장하고 시내버스회사 사장하고 아마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용 차량에 관한 건은 노란표시를 해 가지고.....
선흥

정선흥위원

노란표시도 하는데, 그것은 다 알아요. 지금도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산골에서 통학시간에 나오는 애들 때문에 버스가 운행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요. 공동활용을 하면 애들이 다 그 차 탈것 아니에요, 노란차를. 그러면 실제로 시내버스 같은 것 하나도 타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차성남위원

운행 안 하면 절약 될테지.
선흥

정선흥위원

우리보고 돈 달라고 하지. 보상은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한다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아까 전영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 지금 공동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를 도교육청 교육감이 가지고 오지 않고 지역교육청한테 줘서 교육장이 알아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차량도 정수도 늘려주고, 차종도 어떤 것으로 하고 그런 것 다 위임시켜 주는 것으로......
선흥

정선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가 시행령을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시행규칙을 교육청에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조례가 되면 차량관리규정에요......
선흥

정선흥위원

그것을 반드시 지역에 있는 운수회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종합적인 어떠한 근본적인 방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운행해야지, 나중에 노란버스가 다 다니면 나중에 민원이 전부 우리한테 온다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요, 그렇게 공동활용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교육장한테 위임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애들 있잖아요,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학교 스쿨버스 타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겠지요. 민원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육감이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감이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역교육청에 줘서 그 차량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태워서 지역주민이 반발이 세면 교육장이 알아서 그것은 고등학교는 안 태운다든지 그런 방안을.....
선흥

정선흥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교육장이 해결하도록 해야지, 우리한테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가 지금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에 아는 친구를 시내 변두리에서 못 태워요. 영업 방해 했다고 신고해 버린다고. 그게 값으로 따지면 한 사람 운임이 몇 백원 밖에 안 될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다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산골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제......
선흥

정선흥위원

학부모들은 편하지요. 돈 안드는데. 운수회사가 반발한다니까.
운용

최운용위원장

저기, 국장님! 이 조례는 아주 잘 운용을 하면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찰이 안 생기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시내버스한테 “그 시간에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배차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 운수업체에서 분명히 “그 시간에 배차를 못한다.”고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차량을 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마찰이 없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시골에 사북같은 데는 시간이 안 맞아서 학부형들이 학생들 통학시키느라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면 학생들한테 상당히 통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하고 마찰이 안 생기려면 일단 교육청에서 “그 시간대에 그 노선을 시내버스를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아마 못 다닌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배차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이의가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안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성남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200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과소관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의 천안중앙교육재단지원금 3억5,600만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교육재단에 다목적강당 등 7억3,9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여 재단이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감정 평가액에 의한 해산 장려금 지원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양교육청 소관의 사도마을 조성사업비 6억4,200만원과 홍성교육청 소관의 사도마을 12억8,400만원 등 총 19억2,600만원은 기존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조정결과 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차성남 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도마을 조성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부연해서 사도마을조성비는 청양이나 홍성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