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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189회 제3농수산경제위원회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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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보고가 예산을 심의하는 범위에 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드린 것을 예산에 심의할 때처럼 삭감하거나 또 우리가 필요한대로 수정발의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 그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바쁜데 우리가 여기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냥 보고만 듣고 만다고 한다면 예산을 심의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바꿀 수도 있고, 증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로 나는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간의 예산, 큰 틀에 묶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사항별 사업으로 나눠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하나하나를 얘기 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증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의결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마음이 좀 걸려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고의 성격으로 봐서 이 문제는 우리가 부결사항이 아닙니다. 5년간 예산의 몸뚱아리를 보고했는데 부결 같은 얘기는 여기에 안 맞는 얘기지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면 위원장이 보고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방망이 못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회는 어떤 의결을 하러온 단체이기 때문에 이 말은 좀 걸립니다. ‘의결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을 왜 굳이 넣었는지 국장께서, 난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지방자치법 16조에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보고했으면 되는 것이지, ‘의결사항이 아니다.’ 난 그래서 귀에 걸려서......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