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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차성남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4본회의2005-07-05

차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윤

박동윤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조봉하 위원장 등 열한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3일 동안 도와 교육청의 2004회계연도 결산안과 교육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낙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2005년 7월 4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신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용환 의원께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5일자로 충청남도의회사무처에 의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5년 6월 2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90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을, 간사에는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및 부의사항입니다.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남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이 2005년 7월 4일 제안되어 금일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와 교육청의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정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명귀진 의원 등 세 분이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의원님께 송부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의석을 승계하신 김용환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용환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환

김용환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원 김용환
동윤

박동윤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김용환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충청남도의회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오늘 본회의장에는 동료의원으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도의회에 등원하는 날입니다. 의원을 대신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봉하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생업을 뒤로 하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원거리를 불문하고 이렇게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대형유통점의 지방진출을 위한 지방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이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진출하면서 열악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 영세상인들의 반발과 생존권 확보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점은 우리도의 경우 천안시에는 7개소, 아산시에는 2개소, 서산시에는 1개소, 논산시에 휴업중인 1개소 등 총 11개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유통점은 이 지역에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지역 영세상인들과의 대립과 마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우리지역 논산시에서도 프라이 아울렛의 대형쇼핑센터가 무리하게 입점을 추진하려다가 영세 재래시장 상인들과 논산 고등학교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충청남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도에서 논산 경제대책위원회의 요청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대형유통점이 입점하기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환경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할인점 개설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시장, 군수에게 등록만 하면 가능케 되어 있어 신규 입점하는 대형 유통점의 제한 및 규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지역 곳곳에서 대형유통점과 지역상인과의 마찰을 불러오고 이로 인한 지역갈등과 부작용이 증폭되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재래시장 문제와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논산에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올라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마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영세상인들로서 시장경제 원리로만 다루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시장상인들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 창달차원에서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대형 유통점의 증가로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대형 유통점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 자세를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유통점의 중소도시 신규입점을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도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현대 유통산업 발전법상의 대형유통점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재래시장 상권발매 등 경영 현대화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지원확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동윤

박동윤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의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건교부 용역을 받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을 ‘충북오송’으로 결정한 평가결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약속을 저버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결정이었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해서도 안 되며 건교부가 잘못된 평가결과를 백지화하고 재평가하도록 우리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와 호남고속철도수요자인 550만 호남인들과 양심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반드시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을 출발하여 천안~공주~익산~광주~목포로 가는 직선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건교부에서 실시한 다섯 번의 용역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왜 직선노선을 놔두고 돌아가야 합니까? 호남고속철도 이용승객 90% 이상 호남권 주민입니다. 왜 호남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때문에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까? 왜 실수요자인 호남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호남고속철도 평가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평가를 합니까?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은 그렇게 결정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년 천년대계의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한나라당 대표는 충북에 가서 “우린 오송을 지지한다.” 열린우리당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이명박 서울시장까지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등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행위는 더 이상 행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누가 보아도 서울을 출발하여 천안~공주~익산~광주~목포로 가는 직선노선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건설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와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는 550만 호남인들과 양심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이제 천안분기 노력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송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호소와 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0일 언론에 발표된 충청남도 물관리종합대책을 보면 2011년까지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상수원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 등으로 8개 분야 36개 과제에 5,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호소와 저수지 수질개선에 직접 챙겨 달라고 매번 당부 드렸습니다만, 물관리종합대책으로 5,100여억원을 투자한다면서 농업용 저수지 담수호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저수지의 수질개선 없이 어떻게 물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간월호와 부남호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시화호처럼 부영양화 되어 터져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닥쳐 올 국가적 재앙을 이대로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는 농업도이고 저수지 등 호소의 수질개선 목표치 3등급을 초과하는 호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계로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차일피일 부서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아산시 음봉면 소재 신휴저수지 현장 방문시 저수지 하류에 친환경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였으나 수질이 우렁이가 살 수 없도록 오염이 되어 있어 현지 주민들은 신휴저수지를 살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측정망에 의한 지난 5월 신휴저수지의 수질오염도는 COD가 50PPM을 육박하고 있었으니, 이는 농업용수가 아니고 폐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작성된 중기재정계획보고서를 보면 농림수산국 분야 100여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수지 수질개선은 어찌된 일인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복지환경국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복지환경국으로 분장되어 있는 데도 농업용수 수질개선은 농림수산국 소관이라고 하면서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 시행규칙은 죽은 문서란 말입니까? 지사님께서는 저수지 농업용수 수질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함은 물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차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의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한나라당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을 살피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인성교육에 노고가 많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보 제307호로 지정된 ‘태안 마애삼존불’은 가장 오래된 마애석상으로 한국 석불조상사 연구에 귀중한 불상이며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가 훼손 되어 가고 있어 보존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백화산 정상의 축성기법은 백제계 산성으로서 볼 수 있는 축성법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성의 일부를 군사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마애불 북측의 불암 상부를 성토하고 매몰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차량의 통과시 진동으로 훼손이 우려된다고 하였는데도 더 가깝게 도로가 개설되어 진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1995년도 보수공사의 마애불상과 현재의 불상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토로 인해 매몰된 불암을 타고 수분이 불상을 부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조상한 암질이 치밀하지 못하고 수분의 흡수로 일부는 손으로 만져도 탈락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보호각 내부에는 항상 습기가 있는데 이는 불상의 하부가 마루면보다 60㎝정도 밑에 있어 그러하다고 판단되며 10mm정도의 비만 와도 마루 상판에서 수분이 배어 나오고 40~50mm의 비가 올 경우에는 마루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제점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마애삼존불의 영구보존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보존대책의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 성토한 흙을 제거하여 수분의 유입을 차단하고 진동방지를 위해 백화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를 위한 도로는 우회 개설하고, 마애불상의 후면에서 측면으로 통행하는 조그마한 길도 전면에서 출입을 한다면 미관상에도 좋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둘째, 보호각의 불상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강한다면 불암 전체를 보호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외부에 노출된 부분에서 수분의 유입, 실내·외 온도차 등으로 불암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1500여년 전의 건축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정밀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 마애삼존불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고 불자를 위한 장소로 보강한다면 더욱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반적으로 불상은 높은 불단 위에 안치되는데, 마애불상과 같이 불단에 안치하지 못하는 불상은 불자가 대좌와 같은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닌지, 마애불상은 마루만 없어도 원활한 공기소통으로 불상의 하부가 보다 빠르게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 집니다. 또한 보호각을 보강하여 마애불을 보호하게 되면 불상의 전면에 큰 문을 측면에 작은 문을 설치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으나, 태안 마애불상의 보호각은 전면의 문이 작고 한쪽에 치우쳐 있어 환기가 되지 않고 감상하기에도 곤란합니다. 태안 마애삼존불은 해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영구히 보존할 뜻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분 유입을 차단하고 환기를 시켜 불암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도상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마애불로서 고대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안마애삼존불을 우리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와 태안군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원으로 의석을 승계하신 자민련 비례대표 김용환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5년 6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5년 6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처리 결과보고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4,379억7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5%인 2조4,983억8,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2%인 2조1,734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249억6,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515억2,200만원, 사고이월비 313억4,200만원, 계속비이월비 551억8,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2,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53억9,300만원 이었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5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70억7,8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6,496억3,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2.9%에 해당하는 3,368억4,7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127억8,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18억9,400만원, 사고이월비 16억3,900만원, 계속비이월비 34억6,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7억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전액2005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운용 부적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치 미흡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 그리고 사고이월처리 부적정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44억2,1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27억8,000만원으로 이중에서 125억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1,100만원은 이월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차성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4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면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5년 6월 13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5년 7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 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산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8,713억7,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5%인 1조8,611억4,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4%인 1조5,801억6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810억3,7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607억5,100만원, 사고이월액은 57억8,3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947억6,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4,000만원이 발생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2005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73억9,200만원으로 이중 결산액은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등으로 97억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과 폐교 매각재산 사후관리 철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촉구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 등 비목의 엄격한 지출통제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이용면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충청남도의회 제18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6,74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5,276억600만원 보다 9.6%가 신장되어 1,468억6,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지원시설의 확충과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학교법인 예산 장려금지원 3억5,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도마을조성사업비 19억2,60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액의 변동없이 충청남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 시설비 등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차성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오제직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및 2004회계연도 결산 등을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건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고견의 말씀은 우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충남교육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불순한 이 때에 모든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오제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운용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 제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 및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건의와 도, 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관한 사항의 종합 조정 등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복지법인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대표자, 또는 공익단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교육감이 관용차량 정수를 각급 학교에 직접 배정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동 활용 구역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 정수배정 사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교육청은 소속기관, 관할 각급 학교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승인 사항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며, 둘째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보고드린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최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청이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오찬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됐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