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환위원
전영환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상황을 보면 16개소 중에 천안하고 서산, 보령 3개소만 적합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13개소는 인원이 부족해서 미신고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던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적사항이니까, 답변이 필요하시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시정을 해 주십시오. 28쪽에 보면 무료 양로시설 같은 경우에 제가 대충 지적을 하였습니다. 온양정애원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은 27명입니다, 입소인원이. 그런데 종사자는 7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1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으면 뭔가 그동안에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서산노인요양원을 보면 금년도 6월 24일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원 60명에 현원 4명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이미 14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죽 여러 가지를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몇 몇 시설은 온갖 시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심원 같은 경우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굳이 장애인 관련 주간보호시설이나 공동가정이나 이런 것까지 별도로 이렇게 인원을 주면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장애인복지관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제가 알기로 종사자가 200∼3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하여튼 우선 생각되는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2쪽에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을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연간 7만2,545명, 1일 316명 해보면 229일입니다, 이 자료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은 193일이 나와요, 아산은 163일, 그 외에 부여는 299일, 그 다음에 금산은 190일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을 해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냥 복지관에서 자료를 낸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 것인지, 이거 누가 쳐다보고 한 건지, 나름대로 공휴일이라든가 뭔가 일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1일 이용인원이 제대로 나오든가 이걸 구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문서로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 게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33쪽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령종합사회복지관 365일이에요. 그리고 홍성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나눠 보면 368일이 나와요, 그런데 제일 적은데 보면 아산에 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일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4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역시 연기 같은 경우는 547일이 나와요, 논산은 365일이고,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는 104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재가보호시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5쪽에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보면 여기는 특이하게도 기준이 전부 300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그게 어떻게 해서 여기 봐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주간보호시설이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루에 열 몇 분씩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우리 도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천 시각장애인협회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은 지금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주간보호시설을 오픈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들으신 바가 있으면 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봐서는 남부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충남도지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시설장이 '임대혁'씨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 숫자나 연간 숫자를 파악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그런 시설에서 그냥 페이퍼로 "하루 평균 몇 명, 연간 인원이 얼마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검토도 안하고 그대로 자료에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왜? 하나 더 지적을 드리면,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 금매복지원이 무료요양시설에서 무료전문요양시설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도 무료요양시설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봐도, 항상 저희가 복지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의원들도 쓰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지적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세미나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 가장 문제점으로 느낀 게 뭐냐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역시 시군도 현지사정하고는 무관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관행적으로 한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행정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지금 법령 문제를 따져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골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대부분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지역의 목사님들이 교회 버스를 이용해서 병원을 모시고 간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 관련해 가지고도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니까 본인은 내용을 다 아니까 인정을 합니다. 내가 원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서 차량도 이용을 했고 이런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보호자나 자식이나 생전 쳐다보지도 않던 놈들이 나타나서 고소고발하고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골에서 무료로 자원봉사활동을 전부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는 도나 시군, 복지부에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새로운 사업만 개발해 가지고 "이런 사업 시범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이지. 정말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든 뭐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보완해 줄 것은 해 주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보험문제라든가 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세워 주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병원이나 시설, 수십억원, 수백억원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요. 정말로 저거는 지역에서 보면 이용자나 아니면 그런 데에 뜻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말이 길어져서 뭐한데, 대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 한번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