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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광만 의원 발언

190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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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그동안의 추진업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전동규입니다. 제190회 임시회의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각 소관별로 있겠으며,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소관별로 있겠으며,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영환 위원님 외 15인이 제안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소관200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그동안 추진하여 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느해 보다도 무덥고 긴 여름철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분에 넘친 조언과 때로는 질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고, 또한 어느 때 보다도 향상된 그런 업무추진 능력을 보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의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신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복지환경국 조례를 하나 통과시킨 게 있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때 장애인체육회 조례설치를 통과시키면서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충청남도 체육회 산하에다 꼭 두도록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동안 예산지원내역이 있으면 표시를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유가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정휘발유가 전국에 아주 팽배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정휘발유 단속한 건수하고 조치내역하고 주십시오. 지금 정유회사 정보에 의하면 휘발유판매량이 1/3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차 운행하는 횟수가 좀 감소된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거의 다 유사휘발유 판매 때문에 지장이 있다고 하고,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유사휘발유를 싣고 가다가 탱크로리에 불이 났는데, 이게 전혀 제가 보기에는 단속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 조치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복지시설을 처음 창설하려고 하면 기준이 되는 정책적인 자료, 또는 어떻게 하면 시설을 만들 수 있고, 또 만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내의 미신고 복지시설이 어디어디 있는가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또 그동안 양성화해 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전영환위원

전영환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상황을 보면 16개소 중에 천안하고 서산, 보령 3개소만 적합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13개소는 인원이 부족해서 미신고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던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적사항이니까, 답변이 필요하시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시정을 해 주십시오. 28쪽에 보면 무료 양로시설 같은 경우에 제가 대충 지적을 하였습니다. 온양정애원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은 27명입니다, 입소인원이. 그런데 종사자는 7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1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으면 뭔가 그동안에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서산노인요양원을 보면 금년도 6월 24일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원 60명에 현원 4명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이미 14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죽 여러 가지를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몇 몇 시설은 온갖 시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심원 같은 경우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굳이 장애인 관련 주간보호시설이나 공동가정이나 이런 것까지 별도로 이렇게 인원을 주면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장애인복지관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제가 알기로 종사자가 200∼3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하여튼 우선 생각되는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2쪽에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을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연간 7만2,545명, 1일 316명 해보면 229일입니다, 이 자료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은 193일이 나와요, 아산은 163일, 그 외에 부여는 299일, 그 다음에 금산은 190일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을 해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냥 복지관에서 자료를 낸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 것인지, 이거 누가 쳐다보고 한 건지, 나름대로 공휴일이라든가 뭔가 일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1일 이용인원이 제대로 나오든가 이걸 구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문서로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 게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33쪽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령종합사회복지관 365일이에요. 그리고 홍성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나눠 보면 368일이 나와요, 그런데 제일 적은데 보면 아산에 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일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4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역시 연기 같은 경우는 547일이 나와요, 논산은 365일이고,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는 104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재가보호시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5쪽에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보면 여기는 특이하게도 기준이 전부 300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그게 어떻게 해서 여기 봐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주간보호시설이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루에 열 몇 분씩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우리 도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천 시각장애인협회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은 지금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주간보호시설을 오픈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들으신 바가 있으면 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봐서는 남부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충남도지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시설장이 '임대혁'씨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 숫자나 연간 숫자를 파악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그런 시설에서 그냥 페이퍼로 "하루 평균 몇 명, 연간 인원이 얼마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검토도 안하고 그대로 자료에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왜? 하나 더 지적을 드리면,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 금매복지원이 무료요양시설에서 무료전문요양시설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도 무료요양시설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봐도, 항상 저희가 복지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의원들도 쓰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지적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세미나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 가장 문제점으로 느낀 게 뭐냐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역시 시군도 현지사정하고는 무관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관행적으로 한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행정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지금 법령 문제를 따져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골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대부분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지역의 목사님들이 교회 버스를 이용해서 병원을 모시고 간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 관련해 가지고도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니까 본인은 내용을 다 아니까 인정을 합니다. 내가 원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서 차량도 이용을 했고 이런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보호자나 자식이나 생전 쳐다보지도 않던 놈들이 나타나서 고소고발하고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골에서 무료로 자원봉사활동을 전부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는 도나 시군, 복지부에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새로운 사업만 개발해 가지고 "이런 사업 시범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이지. 정말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든 뭐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보완해 줄 것은 해 주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보험문제라든가 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세워 주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병원이나 시설, 수십억원, 수백억원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요. 정말로 저거는 지역에서 보면 이용자나 아니면 그런 데에 뜻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말이 길어져서 뭐한데, 대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 한번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운영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 체육대회 관계인데요, 이게 이렇게 8,000명씩 모여 가지고 대단위 행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충청남도 장애인 전체 수가 몇 명입니까?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8만명 정도 됩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먼저 번에도 보령에 가서 장애인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붙어 와 가지고 하루 즐기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별도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게 아니라 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우리가 지금 도민체전을 3일 하지요? 4일 날짜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붙여서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장애인 체육대회 하면 체육회에서 가서 경기운영 다 해 줘야 되고, 심판 봐야 되고, 시설도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날 하게 되면 심판요원도 그냥 있고, 시설도 그냥 있고, 조직요원도 그냥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날짜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 날이 되면 시군 선수단들이 대부분 다 여관에서 빠져 나갑니다. 숙소 문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민체전이 끝나는 다음날, 4일차, 3일까지 끝나면 다음날 이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모든 행사가 그런데 실지로 장애인 체육대회나 무슨 노인복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지로 운영하는 선수나 필요한 인원보다는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사람들이 너무 와서 설쳐가지고 대회가 본 취지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도 대다수가 와서 이렇게 설칠게 아니라 실지로, 제 생각에는 3,000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도 굉장히 큰 행사 같은데 8,000명이 모여서 푸닥거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수요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복지시설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으로서는 지금 시설이 남아돌아가는 통폐합된 학교, 이런 쪽을 이용해서 어떤 다용도로 활용할 대책 같은 것은 없는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중요한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각 시군에서 공용시설을 만들 때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과연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봤는지, 특히 복지시설 차원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의무고용 문제의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근로자들이 50인 이상 사업체에 2% 이상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 여건이나 어떤 지원 인프라 등에 실질적인 강제의무조항에다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지적 겸 건의인데, 어제도 우리 지역의 박영조 의원도 말씀이 있었고 저도 또 얘기를 했고, 다들 아시는 사항인데, 이게 군산 비응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과거에 안면도에서도 그런 사태가 있었고, 지금 저희 서천 내지는 충남이, 특히 서천·보령이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결의안을 상정했더니 마침 그게 농수산경제 문제라고 해서 그쪽으로 결의안이 처리가 되도록 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게 환경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도내의 현안사항이 발생됐으면 간단한 자료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사위 뿐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고준위가 뭔지, 중준위가 뭔지, 대한민국의 핵폐기장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이 뭔지, 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회 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서 자료라도 배부가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회기 내에 그런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타 지역이라도 도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2005년도 물관리 종합대책 실천계획 수립" 했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수지, 농업용수지요, 저수지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산물 양식 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고시안, 수산물 양식시설이라는 게 수조식인지 아니면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배출수 수질을 어떤 물질에 대해서 설정해서 고시할 계획인지 그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지원 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이러한 생활안정 대책을 한다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서 각 시군별로 어떻게 해서 몇 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보고 중에서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등으로 도민건강 위협 지역협력사업으로 환경개선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생각과는 틀린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사실상 환경을 나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공기가 됐든 물이 됐든 또는 다른 축산 폐수가 됐든 그런 환경으로부터 개선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도민한테 주는 피해를 다른 방법의, 환경개선 방법을 택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누누이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것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질관리과의 사무분장이 어째서 저수지에 대한 오염관리가 농림수산국 소관인지, 법령에 보면 무슨 말이 9조인가 19조에 있다고 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보다는 농림부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오면 환경국에서도 맡을 수가 있고 농림국에서도 맡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분장 규칙이라고 할까 여기에 이것이 직접 우리는 거기에 구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령 보다도 자기가 직속된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질관리과에 호소, 강, 하천, 수질목표 설정 및 지정관리, 또 수질보존 측정지역, 저수지, 호소 등의 기본대책 수립,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호소, 저수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그 물 자체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수질관리과 업무인데 이것이 지금 서로 핑퐁 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법령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그러면 즉시 답변이 불가능함으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선흥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7건의 자료는 모두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영환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서 모두 15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중 도내에 16개 중에서 3개만 적합한 시설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미신고 시설로써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경우는 종사원 6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에 시각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6인 이상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경우에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3개소는 1억1,500만원씩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13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각 시군과 협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현재 연간 도비 50%와 시군비 50%해서 1개소에 5,500만원씩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는 것은 좀 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 봤고 사전에 상의를 드렸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되면 법령개정이라든가 국비지원이 되기 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천안, 서산, 보령만 분권교부세 30%에다 시군비 70% 해서, 순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시군만 별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도에서 더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50%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 사업비를 보면 전체가 1년에 1억1,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부담하는 것을 시군하고 도하고 50%씩만 더 지원을 늘리면, 이건 사실은 법이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 지원만 더 해서 유급직원이 6명으로 갖추어 질수만 있으면 이게 적합시설로 해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관계 법령을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심부름센터 시설마다 기본적으로 6인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법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까 법을 떠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도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라도 만약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하기 더 어려워요, 실제로. 그 점을 유념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신고시설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부분이 온양 정애원이나 서산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도 계속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노인복지시설 이용 현황은 전에는 양로시설을 많이 이용했지만 현재는 양로시설보다도 무료요양원이나 전문요양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으로 권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온양정애원도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이 부족한 이유는 양로시설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종사자 수는 정원 기준으로 현재 당초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끌어가고 있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용인원이 저조할 경우에는 무료전문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던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노인요양원 정원의 경우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이유는 금년 6월에 설치 완료되어 정원외 현원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종사자 수는 정원 기준대로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 정원은 맞춰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분간 좀 더 놔 두면서 서산노인요양원의 현원이 차는 것을 지켜봐 가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부족화 현상이 된다면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질의주신 보령정심원에,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내려온, 예를 들어서 심부름센터라든지 또는 무슨 학교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곳에 집중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장애인 관련된 사업구상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범적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수용태세가 갖춰진 곳을, 또 도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보령정심원이나 아니면 남부장애인복지관 이런 쪽으로 그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용태세라든지 또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을 거기에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시설들이 각 지역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용태세를 봐서 다른 지역으로도, 또 다른 시설로도 이런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에 자료를 보면 충남정심원 시설장 '박현숙'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 270명, 정심요양원 시설장 '박현숙'해서 정원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가 맞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28쪽요?
영환

전영환위원

29쪽요, 장애인복지시설 보면 충남정심원 시설장 '박현숙', 정심요양원 시설장 '박현숙'.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충남정심원하고 정심요양원 시설장은 박현숙 똑같은 사람인데요. 충남정심원은 정신지체자에 대한 수용시설이고, 정심요양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이 시설장은 급료는 양쪽에서 한쪽만 받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아직 제가......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 한 번.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한쪽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박현숙 씨가 권광선 씨하고 어떻게 돼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권광선 씨하고 부부관계예요.
영환

전영환위원

부부관계예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다른 친인척도 많이 있을 텐데 한 사람이 시설장을 겸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원래 따로따로 있으면 월급은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아니에요? 안 나가게 되어 있어서 그냥 겸직을 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장애자 중에서 정신지체 쪽하고 중증장애인 쪽하고 나누어서, 처음에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수용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기들 시설을 활용해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나간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그쪽에도......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장애인 복지담당하는 분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하여튼 간에 충남정심원하고 정심요양원 두 군데 정원이 312명이에요. 충남 전체 1/5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군데만 인원이 126명이고, 여기 정심원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300여명 되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으로 기존에 운영할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이게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무슨 효율성 내지 새로운 게 있다고 하면 모를까 전부 다 이게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그럴 바에는 이렇게 대형화하는 거보다는 소규모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향후에라도 자꾸 이렇게 한 군데 시설에 중복되고 중점적으로 모아지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에 관련 자료 28쪽부터 뒤에 연결해서 32쪽, 33쪽, 34쪽, 35쪽을 보시면서 지적을 주셨던 각 시설별로 시설 이용인원하고 그 다음에 연간 인원으로 1일 인원을 나눴을 때 연간 이용일자가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하면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인원은 어떤 날은 많은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날짜의 1일 이용 인원수에다가 시설에서 해온 것을 저희들이 생각 없이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자료정리 할 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거기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33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중에 서산종합사회복지관만 종사자가 유독 27명으로 많거든요, 이 숫자는 맞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서산종합사회복지관은 서산시에서 직영하면서 공무원까지 거기에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그 다음에 연간 이용하는 인원도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료보세요, 다른 데도 다. 연간 인원이 4만5,000명이면 홍성하고 공주, 금강 빼고는 거기보다 더 인원이 많아요. 아무리 시에서 파견했어도 종사자 다른 데는 다 6, 7, 8명인데 이런 것도 문제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특별히 다른 지역의 복지관보다 새롭게 잘 하거나 뭐가 있으면 모를까, 말이 그렇지 공무원이 추가로 이렇게 많이 파견 나가 가지고서 다른 지역보다도 이용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말이지요, 총 15개소의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전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공주종합사회복지관도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도하고 관계 없지요? 그런데 이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관련해서 운영지원금과 그 다음에 또 서천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관계를 물음 주셨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예산지원은 2004년까지는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됐지만, 금년부터는 예산이 지방이양 되면서 도립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은 도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 시군 시설의 경우는 시군 분권 교부세와 시군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의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관계는 저희가 추가로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의 각종 사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여러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복지환경국 업무를 약 8개월여 지금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업무가 방만하게 퍼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도 어떤 새로운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면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시에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운영자가 운영을 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고대비를 위해서 보험을 들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고, 앞으로 법적보완이나 제도적인 이런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장

잠깐만, 전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면,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보령에 정심원인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

거기에는 그 옆에 무슨 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양원도 있고, 노인요양원도 있고 뭐 많은 데, 그 중에서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단기·주간보호시설 그거를 하는데 예산이 약 5,000만원 되더라 이거예요, 애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장애인들도 과연 주간으로 보호해야 되느냐 걔들은 학교 보내든지 아니면 정심원에 수용시키든지 뭐를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몇 명 안 되는데, 작년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한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시정 못한 이유는 뭐였으며, 과장님 제가 먼저 지적한 거 알고 있지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과장님, 국장님한테 자료를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부분이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을 작년에 가셨을 때에는 10명 이상 되면 법적지원이 되고 그때부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0명이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성남위원

운영이 안 됐어도 운영비는 지원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작년에 나왔던데!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작년 9월 20일 설치가 완료된 날이고 위원님께서 가신 게 10월에 갔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용인원이 많지 않았고요. 지금은 11명까지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차성남위원

늘어났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 당시 3명 내지 4명 정도로 기억이 된 답니다.

차성남위원

지금 11명이었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자료를 주시고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이면 복지시설에 붙어 있는 정심원이 있다 이거예요, 있으면 당연히 장애인시설로 가야 될 사람이면 그쪽으로 가고 또 주간보호시설이면 낮에 보호를 하니까, 그러면 걔들이 보니까 전부 학령이 되는 아이들이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학령이 되면 학교를 보내면 되는 거지, 왜 수용하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지도 내지는 관리하고, 감독기관에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건 주간시설 10명 이상이면 안 된다 하니까 학교도 거꾸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돈은 타야 되겠고, 학생을 학교 안 보내고 주간보호시설에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연령별로 해서 자료 주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 자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하나 있거든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시군에 남아도는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예산절약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농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해서 복지에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한 교육청과 협조해서 폐교하는 방안 중에 일부분을 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예가 서천의 월계초등학교가 국민교육문화원으로서 노인건강이라는 여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서천 성동초등학교는 장애인시설로, 서천 길산초등학교는 유료노인요양시설로, 아산 학성분교는 노인복합시설로 기능전환을 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앞으로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비장애인의 장애인체험 등 이벤트행사를 한 번 검토해 봐라, 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시 장애유형별로 체험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들을 주로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기관장 이런 분들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 보고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나 서부장애복지관의 경우는 금년도 8월까지 약 3,656명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모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일제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점검을 2003년도, 2004년도 각각 조사를 해 왔고요, 금년도에도 6월부터 2차에 걸쳐서 철도, 고속도로, 역사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2003년도에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조사 결과 의무설치 대상이 17,960개 시설 중에서 15,222개 시설로 완료됐다고 조사가 됐고, 권장설치대상은 15,342개 시설 중에서 11,286개소가 시설이 완료됐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시각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을 직접 데리고 다니다 보면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는 앞으로는 설계부터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장애인이동권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다중이용시설 특히 관공서 같은데도 경사로의 경사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장애인들 스스로가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것을 조사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명령조치를 해 주셔야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결혼식장에 가 가지고서 장애인이 이동시설을 이용 못해서 전동차를 드는데 여섯 사람이 들어도 못 들겠더라고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개선해 가야 되는데 우선 이동권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조사만 해 놓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다면 장애인들이 아마 사회생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조사해서 고칠 부분은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기왕에 설치된 것을 조사해서 시설개선 명령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서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되겠지만 어려울 것 같고, 권장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제적으로 해 주셔야지, 공공시설도 형식적으로 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건축법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상의 시설기준을 자세하게 명시를 해 놔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개선명령이 가능한데, 그냥 "경사로 설치하라!" 이렇게만 해놨을 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뜯어내고서 하라!" 하면 그게 개선명령 사항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왕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거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최종설계할 때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보고요, 기왕 설치된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개선할 때 그때는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혼식장 같은데 해 놓았는데 형식적으로 해 놔 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참 안타까우니까 전동차에 6∼7 사람이 매달려서 1층까지만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활동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를 못 넘어가서 장애인들이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일단은 그런 것쯤 한번 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편의시설 핵심요원을 몇 년동안 해 봤는데요, 관공서나 공공시설을 죽 돌아보면 대부분이 다 국장님 말씀대로 형식적이고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용하다가 잘못되면 불상사가 나기 딱 맞고 또 시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어떤 개선책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건축법상 처음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 2%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물음 주셨습니다. 2004년도 12월말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미달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미달인원에 대해서 50만원에서 75만원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도내의 2004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액이 55개 업체에 19억6,000여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장애인들의 고용상태가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계 실과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긴밀히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장애인들의 고용의무 이행이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장애인 고용의무이행 안한 업체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의무고용금을 부과했는데 부담금도 안내고 의무고용도 안하고 하는 업체.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중소기업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우리 충청남도 도청은 의무고용비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 도청산하.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도도 현재 1.06% 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 1. 06%고요, 시군 같은 경우는 2%가 넘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충남도청은.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2% 고용에 아직 미달되고 있습니다. 도도.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럼 우리 복지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지,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어필할 수 있는 거면 어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장애인고용의무부담이라는 것이 도에서 직접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산하기관도 안 지킬 것 아니에요. 다른 개인사업체는 특히 안 지킬 것 아니에요. 하여튼 복지국장님이 회의하실 적에 말씀하시고 정 안 되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복지정책이......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난번 4월 중에도, 이 부분이 현재 정부합동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거든요, 정부합동평가하는데 공무원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이 평가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국 시도에 비교해 보니까 순위가 8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총무과에다 "우리 현재 실태가 지금 이렇다." 하는 것을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라는 그런 촉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하여튼 복지국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건의해 주고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다음에 차성남위원님께서 2005년도 물관리종합대책실천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저수지 수질개선대책에 사업예산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관리종합대책은 '97년 1월부터 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자체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출받아서 종합 정리한 것이 물관리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시군과 또 그 다음에 각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과 관련된 실천 계획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 금년도 물관리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에는 물과 관련한 이수 또는 취수, 수질관리 등 모든 업무를 망라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의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9개 실과에 8개 분야고, 과제는 3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수질관리 업무는 농림수산국 기반조성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어서 매년 실제적으로 해마다 준설사업비 등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금년도 자료 낸 것에는 예산투자한 것을 전혀 내지 않아서 현재 제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준설사업비 이런 것으로서 예산이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준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금년도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현재 제로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정리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수질개선 하는 데에 관련된 부서에서 더 더욱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준설사업을 농림수산국 기반조성과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

준설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수질개선입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두 가지입니다. 수질하고 그 다음에 물용량을......

차성남위원

그러면 준설사업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수질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는 담수목적이고, 하나는 수질개선이라고 한다면, 수질개선으로 한다고 하면 수질목표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COD가 10인데 그 준설을 하면 6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해서 거기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에는 미안하지만 여태까지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수목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준설을 한다고 하면 수질관리과에서 그러면 같이 수질도 개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담수목적으로만 했다 이거예요. 또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그 썩은 흙을 파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복토해 버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썩지 않은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환경 쪽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같은 행정기관 내지는 공사를 하더라도 뭔가가 우리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요소요소에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쪽 업무다, 이거는 이쪽 업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그렇게 된다면 준설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하면 이제 준설도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수질도 생각하고, 농민도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그냥 담수 하나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충청남도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여기에 나오는 물관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국장님, 그게 농수산국 소관이지요? 업무협조를 하셔서, 차성남 위원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이, 수산물 양식 시설의 배출수 수질개선에 관한 공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수산물 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에 대한 설명과 고시할 내용은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고시계획 설정은 어류양식시 배설물 등의 오염물질이 양식시설 밖으로 유출해서 양식시설 밖으로 유출된 손실 사료라든지 어류활동으로 인해서 침전물을 배출되어 오염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시하려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런 대상시설은 유수식 양식장, 그 다음에 양만장, 수조식 육상양식 어업시설에 대해서 유기물질, 즉 BOD나 COD, 그리고 부유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난 7월 17일자로 우리 도에서 고시하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 고시안을 자료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것도 참 그래요. 그렇다면 어째 수산물 양식시설의 물, 배출수가 나쁘면 이것은 해양수산과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농업용수만 농림국이고 양식장의 물 오염도 측정 기준정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양수산과 업무에요?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가요,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산물 양식시설은 민간인이 허가기관 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기관 내지는 공익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성남위원

공익기업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면......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거기에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않고.

차성남위원

자체예산이 여직까지 계상된 게 있었습니까? 여지껏 10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방법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민간이라고 해서 소방법에서 적용받고, 공공기관은 소방시설 적용 안 받습니까? 모든 법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관공서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하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을 고시하면 기준 넘으면 처벌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정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지. 일단 기준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개선하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차성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30ppm, 50ppm 되는 그런 저수지라고 하면 폐수에 가까운 수질입니다. 그것을 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냥 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도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어떤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자체에서 환경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소득 안정대책 관련된 기준과 시군별 현황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화력발전소 지역협력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과 다르게 아까 보고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5㎞이내의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에는 대기, 수질 등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원금액은 매년 지원하는 지원금과 발전소의 신개축시 지원된 특별지원금으로써 충당이 됩니다. 금년 지원사업비를 보면 당진의 경우는 11건에 13억5,6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당진의 경우는 7, 8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이 527억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만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환경개선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발전소 측과 적극 협조해서 그런 개선사업 내용을 포함시키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8월초 시군에 이런 발전소 지원사업에 반드시 환경개선 사업을 주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됐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마지막으로 저수지 수질개선 업무 사무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한 업무가 수질관리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답변한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조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차성남 위원님께서 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지금 19쪽에 보면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등으로 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서천화력하고 보령화력 방문 시에 현장에서도 건의를 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화력발전소를 증설하면서 지역사업에 기존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업 외에 수백억원에 대한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왜 지원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단순하게 주민들이 반대만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주변지역에 좌우지간에 환경 관련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령에 갔을 때만 해도 보령은 본부장이 흔쾌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이 주변지역에 해마다 지원하는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추가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령화력 같은 경우에는 관계된 지역에다 공동으로 양식장 사업에 1년에 약 이삼십억원씩 해마다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답이 있었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다고만 하고 추가 답변은 정확한 답변을 안했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다 같은 회사가 아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천·보령 같은 경우에는 중부화력발전주식회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순수익이 조단위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게 벌면서 피해 없다고만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해수온도가 0.5 만 상승을 해도 지금 서해안에 어종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득이 없으면 몰라도 그만한 이득을 내면서 최소한에, 그래도 주변지역에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 그렇지 6개 회사에서 1년에 조단위로 순이득금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도 복지환경국에다 그런 요청도 했을 거예요. 별도로 용역을 줘서라도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상황을 정확히 자료로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까 차위원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무슨 땡깡을 부리자는 것도 아니고 그네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개인의 무슨 보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해당 지역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해 달라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상도나 울산 현대화력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 같은 화력이기는 하지만 이미 연료로 석탄을 안 씁니다. 거의 벙커C유나 중유나 LNG로 다 대체를 하고 있지. 그리고 100%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안했지만 탈황시설이니 뭐니 시설을 한다고만 했지 진짜 제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동을 하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이득이 없으면 몰라도 그렇게 많은 이득을 내면서 왜 개선을 못합니까? 도에서도 요구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주민들이 피해요구, 민원이 해마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국가사업인데 하루아침에 없애자고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거기 여건에 맞게끔 투자도 해 주고 이런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도 가능하면 환경오염이 적은 쪽으로 전환도 시키고 또 이득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지역사업에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전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 충남이 다른 시도, 특히 서울보다도 대기환경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 얘기는 모르고요, 저도 직접은 못 듣고 얼마 전에 얘기 듣기를 비올 때 산성도가 우리 충남지역이 원래 빗물의 산성도는 5.5인데 4인가 3으로 상당히 떨어져서 산성이 높다 이런 것이 보도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중국 측에서의 편서풍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국 말씀하시는데, 충청남도만 중국 영향이 있을리는 없을 테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기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충청남도만 유독 나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먼저 보도에 나왔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영환 위원님이 화력발전소 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부합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충남 대기질 환경이 왜 자꾸 나빠지고 산성비까지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내리나 용역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화력발전소가 서해안에 잔뜩 있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해 보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담수호도 용역이 들어 있는데 대기질 환경도 한번, 왜 충남만 유독 그렇게 되나 한번 용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고 화력발전소에다 얘기를 해야 뭔가 대화가 되지, 화력발전소는 시설 다 해 놨는데 지금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연 충남만 산성비가 내리고 대기질 환경이 자꾸 나빠지는 이유는 뭔가 분명히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대기환경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군의 시각장애인협회인가? 이런 데에 차 사준 것 있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심부름센터 이런데.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 차 사준 데에 운영비 줍니까, 안 줍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운영비는 따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제가 지역에 다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요. 지금 심부름센터가 어떤 거리를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하는데 한 네 명이나 이렇게 타면 택시보다 더 비싸.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서산에 어떤 게 있느냐면 교통장애인재활협회라고 있어 가지고 그 부모들 내지는 보호자들이,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어렵고 하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 가지로 뭐 하니까, 그리고 회장이 자기가 돈을 모아 가지고 한 30평짜리 재활 작업장을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뿔뿔이 헤어진 분들이 와야 되는데, 또 행정기관에서 지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 쓰던 것을 월 20만원에 임대를 하고 또 운영비 이런 것, 전기료, 환경도 열악해요. 그런데 교통수단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가서 돈 벌이, 한 열 몇 명이 작업을 하는데, 작업장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하튼 열악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조립을 합디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없어 가지고 심부름센터에 얘기하니까 돈을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 차를 사주고 운영비를 안주면 그러면 주나마나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차만 사주고 운영비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도 그렇고, 무슨 서부장애인이니 뭐니 하고 차 사줬으면 운영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개선 대책이 없겠습니까? 아니, 다른 데는 차 사주면서, 잘 보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차는 사주고 운영비는 안준다면 뭔가 우리 도비라도 해서 줘야지. 왜냐하면 다른데 차 사준 데는 다 운영비 줄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왜냐하면 뭔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광만

김광만위원

김광만 위원입니다. 아까 정선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면요, 도내 불법 유사석유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충남에 올 연도에 열다섯 군데 단속이 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거지요? 여덟 군데는 사업정지를 했고 다섯 군데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기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구입단가보다도 더 싸게 파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경유하고 벙커C유하고 무연유는 쉽게 구분이 되는데 정제유라는 기름이 또 있어요, 산업용. 아실 거예요, 대개 보면. 그것을 경유에다 20%로 혼합이 되면 검사를 해도 그게 잘 안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산, 예산 쪽에서 몇 군데 걸려들어 가지고 구속되고 이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름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경쟁시대에 사업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내가 오늘 구입을 했는데 그 단가보다도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아산, 천안 쪽에 다니다 보면. 이런 데는 어떤 차원에서라도 계속 단 속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제유 같은 기름을 혼합을 해서 파니까, 그래서 특히 이것은 일반 정유회사는 절대 장난을 안 하는데 일반 대리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충남에도 일반 대리점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악덕 일반대리점 한두 명이 꼭 있을 것으로 봐요. 거기에서 혹시라도 장난을 해서 유통이 되면 애매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열 군데 기름을 갖다 줬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기름이 재고가 있어요. 그러면 재고에다 갖다 붓고서 재수없이 그 다음날 조사가 나오면 걸려드네. 그러면 서로 나는 아니라고 우기다 보면 결국은 주유소 업자만 걸려들어요. 이게 과징금이 보통 2,000만원이에요. 한번 걸리면 2,000만원, 두 번이 되면 영업정지, 이렇게 돼요. 벌금이 한두 푼도 아니에요. 그러면 애매한 주유소만 당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저희 아산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보고 법정 싸움을 해도 결국은 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유소업을 하는 사람들이 집니다. 왜? 일반 대리점에서는 잘 갖다 줬다고 하고 그러고 이쪽 회사에서도 잘 갖다 줬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파니까 내가 그 검사를 매일같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집에서 분명히 내가 뭐를 타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파는 내가 제조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죄명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려우셔도,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약 보름에 한번 정도 오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그래서 무연을 기름 값이 비싸니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경유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온 보일러 기름이라는 거 있지요? 그것은 일반 경유차에 넣어 줘도 다 굴러가요. 이상이 없습니다, 굴러가는 데는. 그게 계속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혹시 체크되는 게 있으면 단속을 자주해서, 특히 기름 값이 싼 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하 리터당 100원, 80원 이상 싸면 문제가 100% 있어요. 그 순간은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다, 원인이 어디선가 있기 때문에 산다, 지금 기름이 보통 5%에서 7% 마진을 붙여서 팔아요. 그런데 기름이 80원 이렇게 싸면 사 올수도 없는 가격으로 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떠한 기름을 어떻게 사오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기름이 다른 물건같이 도둑놈 물건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재고도 없는 물건이 기름장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세심하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검찰에 가면 분명히 주유소가 집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사를 자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루는 부서가 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니까 거기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국장님! 아까 대기환경, 충남이 특히 나쁘다고 하는데 가짜 휘발유 충남의 대기환경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 좀 잘 하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국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도에서 관여된 건 아니고요, 시 자체에서 분권교부금 받은 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특정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왕 장애인 체육관을 지으면 장애인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충남도내에서 아마 장애인 체육관을 별도로 하는 데는 처음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도 도비 지원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들 모두가 함께, 비장애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 시설로 이것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각 장애인들이 특수성 때문에 마사지라든지 또는 안마라든지, 지압이라든지, 점자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지금 도에 그게 들어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시각 장애인 협회로부터 지난 8월 중순쯤에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70억원 규모로 해서 지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데......
동복

강동복위원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그분들의 사회적응,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 자립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꼭 건립이라는 개념보다도 기존 그러한 시설을 인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고요, 그것도 우리 도내에 있는 시각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센터를 우리 도 차원에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과 함께 걷기대회, 마라톤 대회도 있고, 일반 시민들 걷기대회도 있고, 건강마라톤 대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걷기대회 행사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도내 각 지자체에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마라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제1회 충청남도장애인·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 행사를 가을에 추진하고 싶어하는 건의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러한 좋은 행사에 민간 자본보조라든지 또는 도비에서 그러한 행사를 준비한다면 지원할 예산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런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연초에 심사를 전부다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비비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동복

강동복위원

그래도 장애인을 우선시 하는 복지환경정책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행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사회단체보조금을 연간 20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연말에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1월초에 아주 다 배정을 합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다른 예산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찾아보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장애인 신문이 우리 도내에서 발행되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그런데 도비 50%, 시비50% 이렇게 지원되는 거지요? 1급 장애인들에게. 그러니까 시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1급 장애인에 한해서 신문을 무료로 송달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장님 잘 파악하셔야 돼요. 시설에 발달장애, 그러니까 간단히 발달 장애하면 어떤 장애인인지 알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그 친구들은 신문을 볼 수도 없어요. 시각장애인들은 뭐 옆에서 읽어주면 점자신문이 아니더라도 읽어주면 신문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본인 스스로 신문을 읽을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발달장애인들을 50명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1급이 50명이라면 50부를 다 갖다 준답니다. 그거 무용지물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파악한 거예요. 어느 시설장은 저보고 "의원님, 이거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이런 신문주실 바에는 그냥 몇 부만 넣어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2급 장애인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러한 신문이 제대로 필요한 장애우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시설장한테서 제가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1급 장애인에 한해서 무가지로 주는데 이 취지를 적극 살리려면 배부하는 방법을 잘 검토해서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타시도도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2급 장애인까지 주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꼭 1급으로 못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꼭 검토하셔서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2급 장애인, 또 도 예산이 충원되면 3급 장애인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자료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순서대로 국·도비 지원되는 것을 표시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인데, 그렇다면 기금관리 공무원이 국장, 또 지출원이, 출납원이 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무슨 돈만 지출해 주는 권한밖에 없는지, 지도 감독 그런,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 그런 건 없습니까? 돈만 그냥......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시군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료급여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남위원

병원보다도 공단에서 돈을 지급하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병원에 진료하고 청구하면 준다 말이에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여하튼 이 돈은 일단 공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차성남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출해 주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공단에 도하고 시군에서 출연해 놓아서 의료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 환자가 있을 때에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지역에 있는데, 국비·도비·시비하는데 의료보험공단 지사장이 왔다 가는지 아닌지, 이게 업무보고도 않는다 이거예요, 돈 얼마 받아서 이렇게 하고 뭐 돈이 부족하다든지 잘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생전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지도감독권 좀 발휘해 보세요. 우리가 현장방문하든지, 우리가 실정을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실정을 알 수 있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러한 복지적인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상황과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모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