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소방안전본부의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중소방안전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소방차 배치가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은데 2005년도 소방차량 보강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소방차량 보강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5개 소방서에 대응구조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과연 과 증설이 가능한 것인지, 또 대응구조과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니까 응급환자이송이 2004년 3만3,591명, 2005년 3만2,609명으로 982명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3%가 감소했는데 그 감소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라도 기동력이 신속 정확하지 못하고 이송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었든지 아니면 응급구조 서비스가 미약하다든지 이런데서 발생한 이유가 없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28페이지에 민원 부당처리 된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인명피해가 31%로 22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1페이지에 소방차로써의 연한이 다 되어서 지금 논산 관촉사 전통사찰에 고정배치 되어 있는 펌프차가 과연 펌프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펌프차를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추가계획이 있다면 어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의용소방대원의 정원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T/O 대비 실태를 의소대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현재 정원대비 인원이 오버 되어서 증원요청이 있었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정원이 10명인데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많아서, 오버가 되어서 증원요청이 있는 의용소방대가 시군 단위에 있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시군에 아직 소방서 설치를 못 했는데 2006년도에 연기소방서가 지난번에 5개년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5개년계획의 수립이 언제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 시군 소방서나 파출소에 예산을 내 보냈는데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실제 우리가 도비를 시군에 내려 보냈는데 시군에서는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각 시군에 보내고 있는 예산이 몇 년도에 내려 보냈는데 “지금 몇 %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자료로 이따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복구
이복구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시행중인 소방청사 보강계획 중에 금년도 보강실적과 2006년도 이후 앞으로 향후의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이 아까 36개소라고 했는데 그 유형별로 대충 설명해 주시고,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3,216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안전관리대책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소방서의 의무소방대원들의 기숙사라고 할까요, 내무반이라고 할까요, 거기 근무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보셨는지, 만약에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름대로 보셨다고 하면 만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생각을 가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보고서 27쪽에 보면 119 안전서비스를 위해서 한가정 한사람 심폐소생술 보급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심폐소생술 보급운동은 어떤 식으로 보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적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는 오늘 끝난 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에서 119구조대원의 교육계획과 지금까지 해온 내용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한 내용과 각 소방서에서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을 하는데 답변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6일 전에, 부여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119 구급요원들이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낀 바 있어요. 제가 비 오는 날 다리를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사람을 쳤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비를 맞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쓰러져서 다 죽어가고 한 사람은 오토바이에 치어서 아무 말도 못 하는데 핸드폰이 둘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119를 불러서 차가 왔습니다. 소방구조대원이 차에서 내렸어요. 한 사람은 운전자고 한 사람은 옆에 탄 보조자고 한 사람은 뒤에서 환자를 치료하려고 내려온 사람인데 한심하기가 짝이 없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 바로 옆에 중앙병원이 있었는데 환자가 의식을 못하고 피투성이 되었는데 거즈를 대가지고 피를 닦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피를 닦을 상황입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완전히 머리가 다 깨졌는데 빨리 차에 싣고, 응급차에 실어서 피를 닦든지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조그만 가재를 대서 얼굴에 묻은 피를 닦고 있어요. 그것은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의 교육자료 하고 각 소방서에서 교육훈련을 얼마나 시켰나 하는 자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19구조대원의 훈련을 정확하게 더 시켰으면 좋겠고, 정확한 교육을 위해서 어떤 자기 사명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 한 가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표근 위원이 질의한 119구조대의 중요성이 더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전세계적으로 공포에 떤 테러가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테러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119구조대원과 테러 대비 어떤 연관적인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 문제하고 하나는 독려, 장려사항으로써 공주·연기, 연기·공주소방서에서는 소방개념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주시의회 의원과 연기군 군의원 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명예소방관을 위촉했습니다. 그 명예소방관 위촉 패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소방에 대한 관념도가 더 높아지고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장려할 사항이라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에서도 본부장으로서는 관심을 둬서 좀더 많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소방의식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부장님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용면 위원님께서 소방력 보강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
길연
조길연위원장
본부장님! 우선 계신 분부터 하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제남 위원님께서 구급건수가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내용은 기동력의 문제 또 응급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송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로는 그동안 소방에서 많은 사항을 알려서 가급적이면 소방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그간에 꾸준한 홍보노력으로 안전의식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고예방을 기해서 어떤 소방차 구급을 이용하지 않을 정도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소방 입장에서는 응급환자다 또 비응급환자다 이렇게 구분이 불분명하겠습니다만 가급적으로 응급환자에 치중토록 해서 더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하도록 전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남
이제남위원
안전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감소되었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발생된 것이라면 그것은 보강을 해야 할 여건인 것이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인명피해가 감소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충남도의 경우는 화재 양상이 주택화재와 축사화재가 전체 화재의 41%를 점하고 있고 또 인명피해는 거의 주택에서 80%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화재를 줄이려면 주택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고 축사화재를 철저히 예방하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봐서 여기에 중점추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택은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진신청제에 의한 안전점검, 그러나 주택소유자들이 별로 신청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화재예방을 기하는 방법은 조기에 화재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주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저희가 예산 가지고 사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농협, 축협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쪽 이익금을 환급시키자, 그러면 소화기가 보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읍면지역에는 현재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가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전무합니다. 또 유인도서가 저희 관내 27개소에 한 명부터 시작해서 1,200명이 사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또한 불나면 속수무책입니다. 멀리 있다고 해서 또 시골이라고 해서 세금 제대로 내는데 소방혜택을 골고루 주지 못한 점 안타깝다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것도 우리의 몫이다 해서 그러면 유인도서에는 불났을 때, 카페리호에 소방차 5대를 싣고 실제 해 보니까 출동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화재 끈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를 집단적으로 개인소유가 아니고 고유의 목적으로는 둘 수 있지 않느냐 또 면단위에도 마찬가지로 상수도가 없는 한은 소화기를 집단으로, 마을단위로 10~20개씩 사서 보관해 놓으면 소방대가 도착 전에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현재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곧 착수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세민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우리 도에도 상당히 많고 특히 노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령사회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혼자 사시면서 여건이 나쁘니까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되고 또 촛불 키고 지내다가 화재를 겪는 분도 때로는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기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떤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세 가지의 시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현재 농·축협 소화기 보급 관계는 이미 연초에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시군에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인력이 필요할 때 시골 도서지역 같은 데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추진해 보시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 관촉사에 소방차를 배치한 건은 현재 저희가 대폐차 하고 나게 되면 거의 불용처분을 해서 고철로 세입에 넣고 그렇게 죽 해 왔습니다만 지난번 강원도 낙산사 화재를 보고서 느낀 사항이 이 은퇴소방차라도 갈고 닦으면 급할 때 쓸 수 있겠다, 없애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론 소방차의 특성, 성능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10년 이상 연수가 경과된 차를 이렇게 긴급한 목적으로 출동 하는데는 가다가 정차할 수도 있고 고전할 수도 있는데, 스탠바이 딱 시켜놓고 고정적으로 쓰는데는 다소의 정비를 요하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절에, 전통사찰 같은 경우 관리능력 또는 진화능력 등 능력 있는 곳에서, 물론 소방관서에서 전수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비용도 들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한해서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세 군데 정도가 반응이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서 현재 관촉사 한 군데만 받아들여서 고정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운영성과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라 한다면 확대시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관촉사는 지금 펌프차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거기 있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절에도 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방화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펌프 작동하는 것, 펌프 기어 넣는 것, 그 정도 관리 유지관계 전수를 다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각 사찰이라든가 도서지역에 폐 펌프차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만큼 많이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본부장님 말이에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소방차 폐차, 대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차되는 것을 그 절에다 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공단 같은데, 공장이 큰 데는 소방훈련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회사직원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공단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부 불러다가 소방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어야 직원들도 긴급한 것을 해결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에는 그 관리가 어떨는지 몰라도 이런 개인 공장에, 공단에 가면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은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소방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잘 주면 정말로 그 차를 작동도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얼른 생각이 나서 사찰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업에 아직 소방차를 살 수는 없고, 비싸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쓸만한 기술요원들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유태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위험물저장·취급시설 약 3,000배 이상 저장한 취급시설에는 소방대를 자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사업소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의소대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자료요구가 계셨고, 또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 정원 증원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가 7개월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원이 초과되어서 그 정원을 요청한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의소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요구를 다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 문제는 답변 다 하신 다음에 일문일답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유태식 위원님께서는 소방서 설치와 관련해서 8차 5개년계획이 언제 수립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7차 5개년계획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까지 종료되면서 연기소방서가 설치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8차 5개년계획은 금년 내로 현재 소방서가 없는 6개 지역에 한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도비에 대한 시군의 집행내역은 현재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소방청사 보강계획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청사 금년도 계획은 파출소 2개소와 대기소 7개소 총 9개소를 3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사항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소 대기소 같은 경우는 군비 확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발주가 늦은 경우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E급, D급 대상은 교량 등을 포함해서 총 36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물론 시군에서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관심을 갖고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 온 사항인데 이의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목표를 20개 해소를 목표로 금년도 초부터 죽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약 17개소가 해소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 완결시켜 주고 내년도에 16개소를 조속히 해소시키면 36개소는 완전히 위험요인이 해소된다 하겠습니다. 또 의무소방대원의 대기소는 3개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 특별하게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본 사항입니다만 새 청사의 경우는 물론 다 깨끗할 것이고, 낡은 청사의 경우는 소방공무원 대기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아늑하게 환경을 꾸며줘야 맞는데 군대 병영생활 내무반처럼 한 방에 기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제가 한 번 추후라도 확인을 해서 시설을 환경개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작년과 금년, 내년까지 3개년 동안에 소방관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4억원, 금년도 5억원, 내년도 4억원이 확보되면 구석구석 노후 되고 낙후된 시설은 바꿔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 보급운동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물으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심장질환이 발생 후에 3분 이내 정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소생률이 70% 정도 향상됩니다. 제때 적절한 조치를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급의무를 행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구급행위도 하고 의료행위도 합니다만 병원 전에 응급조치가 중요하다 또 저희가 응급조치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에 목격자가 얼마만큼 제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착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 보급운동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관서에 교육장을 만들고 공주대학에 또 교육장을 오픈시켜서 범도민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저희가 55만 가구가 있는데 55만 가구에 한 명씩만 받으면 55만명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금년도에 14만명 추진시키면 5개년사업으로 한 55만명은 충분히 1가정에 한 사람 심폐소생술을 습득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19구조대원 본부 교육훈련실적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계획부서에 위치해서 일선 서에 있는 119구조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기는 어렵고, 어떤 교육훈련의 방향, 방침 또 충청소방학교에서의 전문교육강화 등 이러한 정책......
표근
홍표근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상전 위원님께서......
표근
홍표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와 소방서에 관계된 자료를 끝난 후에 주시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시스템 관계가 본부장께서 소방서장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소방서에서 교육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대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아래 시스템에 지적을 해서 “그 훈련을 제대로 시켜라”,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 환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의사결정을 전혀 못하더라는 거지요. 의사결정을 할 때 병원에 옮길 건가 아니면 조그만 거즈로 닦아도 되는 건가 이런 의사결정을 즉각 못하니까 그 사람이 그 날 대전에 와서 죽었어요. 그런 죽어가는 사람을 조그만 거즈로 피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119구조대원의 중요성과 테러의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APEC이 부산에서 금년 11월에 있을 예정이고, 알카에다의 소행도 대한민국이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현재 테러에 관해서 비상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방방재청에서 테러대책회의도 있어서 참석을 하고 왔고요, 또 저희 지사님께서도 “을지연습기간 중 도내에 테러 위협이 있을 때 대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한 번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서 시험성 역할을 한 번 해 봐라”, 저한테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테러 대비한 실제 훈련을 서산 대산지구 석유화학단지하고 부여소방서에 대상을 선정해서 실제훈련을 한 바가 있고 또 천안에 있는 공설터미널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도상훈련으로 테러 대응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별히 신경 쓰고 또 테러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또 테러를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올리고 청에도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테러대응에 신경 써 나가도록 하고 또 공주소방서에서 명예소방관을 지역유지 분들로 하여금 위촉한 사례가 상당히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 소방서장급, 파출소장급에 한한 명예서장, 소장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파격적으로 윗분들이 직위를 주지 않고 우리 명예소방대원 개념으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실시해서 사실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파격적인 소방에 관심도를 제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저희 관내 소방관서에도 가급적이면 파급될 수 있도록 권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장, 유태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태식
유태식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일문일답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사항 중에서, 의소대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의소대 증원요청은 없었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의소대원 증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주시지요. 금방 하겠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칙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지역특성에 맞도록 약간의 조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 문제는 당장 제 지역구에 금당제대라는 데가 있는데 정원이 20명이랍니다. 그런데 25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규정에 있는 보호라는 것보다는 어떤 혜택을, 출동을 해도 출동수당을 못 받는 그런 비합법적인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아까 내가 담당하고는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타지역에서도 이런 예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요즘 의소대라는 것이 수년 동안 전례적으로 내려온 한 과정이고 현재는 지역의 실세가 의소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군단위, 면단위 지역세가 축소되다 보니까 의소대원 확보가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의소대원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할 정도라면 상당히 고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 번 확인하시고 검토를 해서 정원을 필요로 더 추가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번 12일까지 회기 중에 본 위원한테 답을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의소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내지는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내지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시지역과 군지역의 운영방안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방법 같은 것도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실예를 들면 의소대를 소방청사, 지대를 신축을 하고 아니면 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했을 경우에 파출소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로 다 쉽게 얘기해서 집기라든가 모든 것이 다 수용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의소대 지대는 군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짓기는 같이 신축 준공을 했어도 시설이 분리돼 있으니까 의소대는 입주를 못하는. 왜냐하면 그 실태파악을 해서 해당 군으로 재원요청을 해서 정확히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서로 소홀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실예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 문제도 현재 제 지역구에 있는 의소대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파출소는 입주가 되어 있는데도 의소대 지대는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된 상태, 불협화음이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임용권 그 자체를, 물론 군으로 위임된 형태 아닙니까? 지사의 권한이 위임된 상태인데 시단위와 군단위의 이원화 되어 있는 이 운영상태를 일원화시켜야 된다 아니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를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는 군단위보다 재정이 나름대로 풍부해요. 그러면 군은 군에서 의소대 관리를 하고 모든 제반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시는 도에서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이 자체도 오히려 바꾸어져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 위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일원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음 업무보고 내지는 다음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정확히 한 번, 아니면 그 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정확히 통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혹 이러 이러한 사유로 못 한다든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한 번 개선을 해 보겠다든가 그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체계는 현재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반수가 도 운영체계 일원화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 반수가 물론 재정능력 등 감안해서 시군분담해서 운영하는 체계,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시단위는 도에서 부담해 주고 군단위는 군에서 부담하는데 저희 1년간 의용소방대원들의 운영예산이 약 35억3,5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적으로 도비를 부담했을 때 도에서 느끼는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대로 군에서 또 도에서 양분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 또 한 가지는 현재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이유가 출동수당 확보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로서 지원하는 경우는 1인당 연간 한 13회 정도 지급능력을 보이고 있고요, 군에서 지급능력은 연간 1인당 17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으로 볼 때 군 소속의 의용소방대원은 도체계로 편입을 원치 않습니다. 도에 들어오면 예산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충분히 못 주니까 군의 소속으로 남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는 게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지급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1인당 연간 17회 정도의 출동수당을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은태
이은태위원
그 대목에서, 예를 들어서 시와 군이 이원화되어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도비지원을 시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그냥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비를 시군 일률적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혜택을 더 고루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로 군은 군에서 지급을 하고 시단위는 도에서 시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다 각 시군 개별로 적용을 하고 도는 16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얼마만큼 보조하는 형태로 이런 방법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시비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을 시군에서 똑같이 1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도에서 1,000원씩 보조를 한다는 이런 형태로 하면 오히려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방안 등등해서 오늘 여기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는 확실한 개선방안이 보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장대리, 조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구
이복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이복구 위원님.
복구
이복구위원
119구조대 출동에 관한 사항인데 그 동안에 119에 신고만 하면 예를 들어서 문 고장 나서 문 따달라고 한다든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응급환자도 아닌데 출동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그 때 당시에 판단은 누가 해서 어떻게 출동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혹시 민원제기가 많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현재 결과적으로 볼 때 비응급 상황에서의 어떤 구조가 전체 구조건수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렇고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에 의존해서 상황 신고를 받기 때문에 과연 그 상황에서 응급이다 비응급이다 참 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잠김 사고는 분명한데 신고자가 이유를 “어린아기가 혼자 있는데 경기를 하고 있다”, “노인이 병원에 누워 계신데 문을 안 따고 들어가면 급하다”, 또 “음식물을 조려서 불을 켜놓고 있는데 이게 불 날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이러면 참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동물이 출연했다”, “고라니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깡충깡충 뛰어 다닙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 행위로 볼 때는 동물 그것 크게 위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장독, 된장독이 있습니다. 이걸 깨고 지나다닌다, 위급하다고 해서 하게 되면 또 응급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사실 법규에 근거해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그것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다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왔는데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구조구급에 관한 편성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해서 어떤 비응급상황에서 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6개월 정도 금년말까지는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한다,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한다, 아마 의구점이 있겠지만 내적으로 정리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긴급임무수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태식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태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0명이 서명, 발의한 119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유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유태식 의원님께 하시고 집행부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소방안전본부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도 “시민”이라는 용어가 사실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119시민” 꼭 시민이라고, 왜냐하면 도민이라고 설명하다가 “시민수상구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으로 하되 괄호열고 “도민” 이걸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태식
유태식의원
이제남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조례 제정하는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지요?
제남
이제남위원
예.
태식
유태식의원
답변 드릴까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답변 주십시오.
제남
이제남위원
예, 그러세요.
태식
유태식의원
지금 우리가 “시민”이라고 쓰는 것은, 여기서 “시민”의 뜻이 오늘날의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동의어로서 지금 시민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은 도민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이라는 것을 썼고,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참여시민연대라고 일컬어서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시민은 도민보다는 더 넓은 차원으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썼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 제안이유 중에 가, 나가 있는데 “나”에 “도민의 자율안전의식 고취”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시민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태식
유태식의원
우리가 여기서 시민은 그 쪽에 사고가 났을 때 근무자가 꼭 충청남도 사람이 근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조하는 사람이 충청남도 도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썼고, 거기에 도민에 대한 말을 시민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시민”으로 하되 괄호 열고 “도민”도 같이 이렇게 하자.
태식
유태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의미가 도민의 위에 있는 것을 다 포괄해서 설명을 했는데 괄호 열고 도민이라는 얘기는......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나”에 “도민의 자율안전의식”, 이것도 “시민의 자율안전의식”이라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거지요.
태식
유태식의원
그 부분은 전문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시민의 뜻은 그래서 시민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일관성 있게 여기도 “도민의 자율안전의식 고취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민의 자율안전의식 고취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 지적합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것을, 꼭 익사사고를 충청남도민만 아니고 서울사람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제남
이제남위원
아니......
길연
조길연위원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유태식 의원님이 지금 설명하셨지만 국민이라고 그런 수준으로 봐라, 대개 시민연대 이런 포괄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아니 글쎄, 제가 그걸 이해하니까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명칭을 붙이되 여기 “나”에 “도민의 자율안전의식”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시민의 자율안전의식”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첫 번째 제안이유 중에요.
태식
유태식의원
제가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게 도조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타이틀을 넣고 그 내용에서는 도민의 안전복지를 위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제정조례안은 유태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태식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근
홍표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지금 유태식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서 제1장 총칙에 보면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의 2항을 보면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여기에서 그 앞에 있는 용어 “수난구조”라는 것은 물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구조하는 요원을 말하는 건데 뒤에 보니까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라는 말을, 제가 익수자 구조에 대해서 “익수자”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익수자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없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익수자라는 뜻은 물속에 빠져 있는데 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물속에 들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우리 국어사전에는 “입수자”라는 말이 마치 “익수자”와 같은 용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익수자”라는 말을 마침 인터넷에 들어가 일본 조례에 찾아보니까 “익수자”라는 말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는 “익수자”라는 말보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을 하되 뒤에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와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과 말이 같으려면 “익수자”라는 말을 수정해서 “수상안전사고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이렇게 해야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수자”라는 용어는 사실, 그 용어보다는 “수상안전사고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홍표근 위원님께서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표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유태식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홍표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유태식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