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영철 의원 발언
영철
송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귀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유통업무 지원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앙과 자치단체의 매칭펀드로 설립된 후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건물구입비의 과다소요나 지원의 미흡으로 당초의 목적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모두가 힘을 합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장귀남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우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우리 중기지원센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임대 계약한 임대계약서 각 사업장별로 해 주시고요, 추진상황을 보면 ’03년부터 ’04년까지 636건의 중소기업 경영애로 종합상담을 했는데 상담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출기업화 경영지원을 8개사에 해 줬는데 뭘 해 줬는지 해 주시고, 기업민원상담실 운영이 94건인데 이것을 자료로 하지 말고 답변하실 때 대략 어떠어떠한 민원을 상담해서 해결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11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부터입니까? ’98년도부터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중기청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자산취득을 위해서 60억원을 지원했는데 자산 세입세출면에 보면 60억원의 자산이 없어요. 그냥 샀다고 보고만 하셔서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하는데 60억원은 안 들어가는지 설명을 요하고, 이것이 고정자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편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동자산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자료로 요청하며, 또 41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임대했으면 임대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특허출원 지원을 6개사를 했다고 하는데 6개사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을 직영하신다고 했는데 2005년도부터 했는지 그 후로 했는지 자세한 날짜, 혹은 수입이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의 월별 자료를 요합니다. 천안세무서, 중소기업아산출장소가 거기에 입주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아산하고 천안만 편중된 게 아닌가, 다른 데에는 그런 게 들어 올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지 혹은 홍보가 안 되어 있는지 자료와 운영의 명세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예산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연금이 115억원이지요? 창업한 이후에 금년도까지 출연된 총 예산이지요?
매년 출연금이 투자가 됩니까? 일시에 출연금이 모아진 예산이지요?
총 지출액이 100억3,000만원, 잔액이 14억7,000만원입니다. 매년 출연금이 투자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연간 약 30억원 정도 금년도 예산에 투자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출연금이 전체 다 사용되면 앞으로 예산운영은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출부분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었나요?
8페이지.
2005년도 예산규모, 어느부분인가요?
사업비용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아니,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인건비는 별도항목이 삽입되어야 되는데 사용비용하고 인건비는 항목 자체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가 사업이지요.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가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항목별로 세분할 때는 인건비는 별도예산이지 어떻게 사업 전체예산에다, 그러면 전체를 다 사업비로 해 해 버리지 뭐하러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런걸 다 구분해 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체 사업이지요. 사업인데 그 내에 인건비가 얼마, 일반사업비가 얼마, 사업도 여러 군데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지요. 그것은 작성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인건비를 법에 규정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비내에,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하지만 분류는 별도로 해야 될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됐어요. 지금 예비비가 19억5,000만원이지요?
전체 지출예산의 63.1%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통 충남도의 경우 일반회계로 볼 때에 전체 지출예산의 1.4%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2%를 넘지 않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예측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부득이 어떤 갑자기 발생하는 사안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63.1%라는 것은 회계제도상 안 맞는 거지요. 그것을 볼때 예산편성이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번 본부장이 생각해 보십시오. 63%로 어떻게 예비비를 편성해 놓습니까? 잘못된 예산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요, 예비비의 지출내역이 뭔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별 인건비 지출내역,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주문했거든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박영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는데, 본부장님! 대차대조표 사용하시지요?
’03년도, ’04년도, ’05년도 6월말까지 대차대조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향후 운영요지를 보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강화를 위하여 전국 규모의, 26페이지입니다. “박람회 개최 및 충청남도 홍보관을 이용한 센터내 전시홍보관의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음”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중기지원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전략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나 자세하게 판매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얼마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 예비비 전액이 차기 이월분인가요?
예비비 19억원 중에......
예비비 19억원 중에 차기 이월분이 얼마예요? 아무튼요, 본부장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에 차기 이월금까지 넣어놓고 63% 이상을 예비비 항목으로 표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답변 다 되셨어요? 됐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 자료를 평가해 볼 때, 사업이나 예산편성 내역을 볼 때 어떤 확신이나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아! 그래도 믿을만 하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창업단계에서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는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립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업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만 받아서 소모성 있는 그러한 운영보다는 자립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도에 방만한 기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기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투자한 만큼에 얼마만큼 투자 가치성이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초창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또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좀더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호
유영호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산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운영은 손익계산이 됩니까?
손익계산이 돼요? 지금 안 되지요?
판매실적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삼천 얼마이고 금년에는 좀 낮네요. 금년에는 8월 현재까지 3,000만원인데 이 업무보고에서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제기하느냐 하면 내가 거기를 가끔 가요. 가는데 충남도내에서 만드는 중소기업제품 중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도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내 이것을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라하는 질문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도민들이 모르고 있어, 거기에 있는 것을. 거기에는 생활용품이라든가 가정에서 쓰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도민들에게 싼값에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유영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영호
유영호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명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입주업체의 임대 및 관리와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입주기업이 20, 또 유관기관이 16, 협력업체 및 기타 5 해서 41개라고 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는 1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 출연금액이 지금 약 2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자 기타 등 보증금해서 9억원 보태면 32억원, 이 나오는 이자 갖고도, 지금 직원들의 토탈 연봉은 3억4,000만원입니다. 지금 갑을로 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요? 갑을 아니에요, 계약직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계약직은 아니지요? 계약직에도 급수가 있지요?
아니지요. 계약직이 갑을병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기관이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고, 3억4,000만원인데 소요경비는 30억원입니다. 30억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고 기타 다른 동료위원에게도 이런 자료를 다 줬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들께서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임직원의 연봉은 3억4,000만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3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많은 액수가 쓰이는데, 동료위원께서 대차대조표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도의원들이 알아듣게, 또 쉽게 볼 수 있고 서로 상통되는 이러한 보고를 바랍니다. 그저 자료에 무지막지하게 해 놓으면 신이 아닌 이상, 도의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될 런지 안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세한 보고 자료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5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귀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도 보고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