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동윤
박동윤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연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치대학 교육생이신 황창연 외 열다섯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덕준 행정부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낙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백낙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유덕준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남도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가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지난 6월 24일,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우선 연기군과 공주시 지역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 12부 4처 2청 등 23개 정부기관을 비롯해 소청심사위원회, 해외홍보원 등 18개 정부 출연기관을 합쳐 모두 41개의 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30만명 내지 50만명 규모의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176개 공공기관 이전은 앞서 아산시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등 2개 기관을 포함하여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 경찰종합학교,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우리 도로 이전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금년 말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2007년도에 공사착공, 2012년에 부처 이전이 완료되고 공공기관도 금년에 이전기관과 이행협약을 맺고 2012년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중앙정부가 각 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간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분명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나 개발이 일부 시·군에 편중됨으로써 지역간 개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일부 시·군은 또 다시 개발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이나 이미 이전이 추진 중인 2개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기관의 이전지역은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전지역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한 346개 공공기관 중 지난번 이전대상으로 발표된 176개 기관 이외에도 이전의사가 있는 기관을 찾아서 이전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개별적으로 이전 유치활동을 전개하는지와 만약 계획이 없다면 별도의 개별적 유치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제외된 시·군에 대하여는 도 차원에서 별도의 발전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년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도청이전도 지역 이기주의 편승이나 소수의 정치적 결단이 아닌 진실로 공정성과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후보지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며 충청남도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산시 인주와 도고에서 예산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충남내륙의 기반시설인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고자 중앙정부에 국도승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격여부가 확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승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예산군은 여러 가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군을 비롯한 내륙지역이 유망기업 유치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후된 예산군과 청양군 등 중부내륙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사업과 도청이전, 그리고 지방도의 국도승격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시·군의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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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윤
박동윤의장
김기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의원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늘 수고 많으신 유덕준 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청이전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청이전 입지선정을 위한 도의회의 특별위원회 설치와 조례 제정 공포, 도청 추진위원회 구성 등 기본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고 평가단 구성과 용역결과 인수,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자칫 도청이전 업무의 혼선과 논란이 예상되고 시군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과열이 우려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할 시점에서 최근 우리 도의 책임 있는 고위 간부가 도의회 도청 추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행정도시예정지 2,210만평 중 700만평이 남는다는 등의 발언과 지난 제170차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당시 행정부지사께서 도청이전기획단장의 직함으로 각 시군 도정평가단에게 보낸 서면에서 행정수도선정지로 도청이전후보지를 입지시키면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3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이전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표현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지사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또한 지난 2일 부시장·부군수 회의 자료에 예정지 평가결과 승복에 대한 16개 시군간 협정체결 시기를 내년 2~3월경으로 표기해 놓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확정을 애써 변명하는 등과 같이 일괄성 없는 진행상황과 우리 도 모군의 도청유치 범국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지난 6일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도 충남발전연구원이 작성한 도청이전 후보지평가 기준 관련문건이 공개유출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제182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충남발전연구원을 배제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획일적인 안일행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심대평 도지사님께서는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 요즘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시어 시군간 과열조짐을 보이고 소모적인 유치경쟁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은 물론 간부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발언을 자제시켜 주시며, 지사님의 엄정한 정치적, 양심적 중립과 탁월하신 추진력을 발휘하시어 200만 도민이 공감하고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연내에 발표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당면한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2항5의 근거에 의거 국토의 균형발전과 군단위 이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올해(2006학년도)부터는 도·농 통합시까지 확대적용 한다는 교육부의 검증되지 않은 문서1장 「교육부 학사지원과 5762(2004. 11.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의견(알림)」이라는 문서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실력을 쌓으며 묵묵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농어촌 고3 학생들에게 당황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2006학년도 수능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수혜대상 학생들에게 사전통보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확대실시 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인 바 도·농 통합시로의 확대실시를 즉각 철회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는 물론 해당지역 농촌학생들과 학부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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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윤
박동윤의장
이은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도정에 한 가지 제안하고자 섰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와 사회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우선 경제적인 측면은 고유가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유가가 변동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이른바 웰빙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유가 시대와 웰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원해야할 책무를 가진 지방행정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바로 「자전거 타기 생활화」입니다. 주민들은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고 지방행정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고유가 시대와 웰빙시대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전거의 좋은 점은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전거는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기구이면서 공해가 없는 훌륭한 이동 수단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 여가 수단이며, 생활화에 활력을 주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제입니다. 자전거는 선진국에서, 우리 사회에서 100년을 이용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지사님께서도 여러 선진국을 순방하였을 때마다 잘 닦여진 자전거 도로와 그 위를 평화롭게 달리는 선진국 국민들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왜 우리라고 현실로 만들어낼 수 없겠습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은 주민들에게 자전거 활용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적극 권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조급하거나 숫자를 늘려서 할 필요도 없고 10년도 좋고 30년도 좋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일인 만큼 세월이 흘러도 그것은 반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도가 앞에서 끌어주고 시군이 뒤에서 밀면서 우리 도민 모두가「자전거 타기 생활화」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합시다. 중앙도로를 포장할 때 또한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개설하도록 합시다. 타도, 타시군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물어서 무엇을 해야만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 봅시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와 시군이 힘을 합해 「자전거 타기 생활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도지사, 부지사, 각 간부님들, 출퇴근 시에 자전거로 출퇴근하기를 권장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역의 특정사업에 융통성 있게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여유기구제 운영사항을 반영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앞으로 인삼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갈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해예방과 복구수습 대책 등 자연재해 업무의 기능 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정원 외 총수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정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운용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영유아보육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충청남도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지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보육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보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교육훈련시설 및 수강료 범위지정, 보육시설 비용수납, 인성학습원의 설치 운영, 기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한 충청남도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충청남도 인성학습원을 설치 운영하고, 필요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 용어, 인용법령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였으며, 둘째, 시군에서 직접 지급하던 의료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지급함에 따라 시군 부담분을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출연토록 현행 도의 출연금을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임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교육감 소속 하에 설치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를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체 위원 수 1/2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1/2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이유와 내용 등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전영환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최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김기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수산경제위원회간사
예산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융자추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기존 기술위주에서 기술과 경영지도를 병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사무 일부를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김기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유태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건설소방위원회간사
건설소방위원회 유태식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119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조례안의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9시민 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난구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9시민 수상구조대의 설치목적을 정하고, 시민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를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이 매년 수상구조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놀이 장소에 필요한 시설 장비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수상구조대의 임무와 복제지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수상구조대원 중 수난구조요원과 수변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대원들의 모집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민 수상구조대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지급 및 치료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119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은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정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유태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방폐장유치저지를위한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농수산경제위원장
논산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군산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저지를 위한 결의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배경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는 지난 8월 29일 인접 도인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군산시 비응도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신청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시 비응도는 행정구역만 군산시에 포함될 뿐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비응도가 선정될 경우 서천의 청정 이미지 훼손 및 서천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그 피해 또한 군산의 경우보다 막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유치 포기를 요구했으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생을 외면한 전북과 충남이 공멸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경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군산시의 방폐장 유치 포기 및 중앙정부의 투명성 있는 정책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군산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저지를 위한 결의문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산시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충남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폐장 유치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둘째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이웃 지자체와의 협의가 결여된 방폐장 유치신청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산시는 신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더 이상 충남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충남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넷째 산업자원부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졸속적인 방폐장 유치정책을 버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투명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문안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상생할 수 있는 길임을 촉구하는 것인 만큼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송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남고속철도분기역선정과관련한부당한평가원천무효및재선정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 박태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 관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두 건의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군산시 방폐장 유치 포기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평가 원천무효 및 분기역이 재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준 행정부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