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찬규
오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청이전 사업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추진해 온 도청이전 사업과 지난해 12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했던 도청이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20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유혁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혁
김유혁도청이전추진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김유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또 이전업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회 위원 여러분에게도 같은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실은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된 자리에서 저희 추진위원들 전원이 나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들께서는 학교의 수업관계로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에 참석하신 추진위원회 교수 몇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명수 교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인 사) 한밭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관 교수께서 오셨습니다. (인 사) 건양대학에 봉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길영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 사) 대전대학에 봉직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0명 전원이 왔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충청남도 도청이전 문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워낙 막중한 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여러분께서 기대한 만큼 충실하게, 그리고 성과 지향적으로 과업을 이룩할 수 있을지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 당국에서 10여년 동안에 걸친 그 많은 연구와 또 관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준비했던 많은 내용이 있고, 특히 의회의 여러분께서는 아마 위원님들의 피땀어린 조례제정을 비롯해서 그러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져졌다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다면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흔히들 말하기를 역사는 흘러간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광역시가 많이 생긴 이후에 도청을 옮겨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주민들의 소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델로 삼을만한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을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청남도는 다행스럽게도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난번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간접으로 체험한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노하우를 참고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묘안도 찾아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도청은 옮겼지만 여론상의 화합을 이루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옮기고자 하지만 여론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옮기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도 충청남도는 그 두 가지를 다 원만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충청남도 도청이전 문제가 역사적인 시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모델이 될만한 사례를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애쓰신 결과에 힘입어서, 그리고 추진위원단이 여러 각계에서 나온 분들과 더불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론의 수렴이라든지 또는 도민들의 소원이 하나로 뭉쳐진 가운데 이전가능성을 더욱 뜻있게 진취적으로 진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저희들은 각기 전공분야를 달리한 분들이 모여서 각계 분야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일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 그리고 미처 저희들이 경륜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성원과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진기간내에 저희들의 소임을 아주 말끔하고 보람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저 자신들 마음 다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두서없는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유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오늘 도청이전 특위 보고가 제가 제안하는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추진지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아직 직제규정에 대해서는 행자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근무지 지정형태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간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지원단에 박기청 단장입니다. (인 사) 일반정책담당관을 맡았던 박기청 과장이 직접 추진지원단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총괄지원팀장 백낙흥 팀장입니다. (인 사) 일반정책담당관실에서 도청이전 업무를 맡았던 백낙흥 팀장이 총괄지원팀장을 맡음으로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했습니다. 홍보기획팀에 강성기 팀장입니다. (인 사) 행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1년간 파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되돌아 와서 홍보기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지원단에서 도청이전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업무가 차질 없도록 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도청이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찬규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세 가지로 지난 190회 임시회 후 지금까지 1개월여 도청이전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과열유치 자제 동의협정서 체결과 도청이전 추진지원단 설치의 진행상황 및 도청이전 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의협정서 체결입니다. 위원님들 뒤에 참고자료로 붙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찾기 어렵습니다마는 도청이전추진 업무보고 자료에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의협정서로 해서 전체문안과 서명 날인된 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1쪽으로 되돌아 와서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의협정서가 도청 과열유치 자제, 부동산투기 예방 등을 주요내용으로 도지사, 도의회 의장, 16개 시장군수, 16개 시군의회 의장 등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20일 개최되어 도청이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와 함께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식도 함께 갖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도청이전 추진지원단 현판식을 후생관 6층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제 도청이전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실무지원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토대로 지난 10여년간 지체되어 온 도청이전을 본격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지난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아름다운 도청이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도청 과열유치 자제를 위한 동의협정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청이전 과정에서 나타날 갈등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아울러 도청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데 전적인 동의를 하였고, 과열 유치행위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한다는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대승적 합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갈등을 관리하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세 번의 도청이전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지방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청이전 추진지원단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전담부서인 추진지원단 설치가 아직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문제점 제기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기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가 7월 20일에 공포된 후 가장 먼저 지원단 설치를 위하여 행자부를 방문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지원할 독립된 행정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만, 행자부의 의견은 모든 행정기구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해야 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 할 경우 준사법적, 준입법적 기능이 있어야 하므로 독립기구 설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각종 위원회의 남설과 정원증가에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행자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2개월 가까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는 현시점까지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부득이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기구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두되 업무는 독립적으로 추진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결말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지 결정시까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은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예정지 결정 후 본격 개발시에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사업소로 확대 개편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굳이 행자부와 이견을 제기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도청이전 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해서 추진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행자부와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 용역결과입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용역이 지난 9월 30일부로 성과물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우선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 몇 차례 개략의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원 입법발의로 통과시켜주신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라든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방지 대책 등은 이미 발표되어 오늘 보고는 제외하고 미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드릴사항은 가능한한 과업수행 내용을 모두 보고대상으로 삼았습니다만, 향후 정책적 판단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될 입지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윤곽정도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리는 자료는 오늘 회의에서만 참고하시고 보안상 회수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7일 추진위원회 정례 브리핑시에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크게 6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청 및 이전기관 규모, 개발형태, 개발방법 및 재원조달, 도청 예정지역 입지선정 과정, 도청이전의 당위성 및 파급효과, 도청 소재 도시의 개발방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뒤늦게 이진우 호서대 교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인사를 대신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지금 제 보고안에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충발연 원장이 아직 안 하셨거든요.
찬규
오찬규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행했던 용역결과의 주요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체보고서를 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그동안 보고가 된 것도 있고 해서 요약을 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아까 김동완 실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 및 이전기관 규모와 도청소재지의 개발형태와 방법, 다음에 도청입지 선정에 관련된 것, 다음에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청 및 이전기관 규모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총 조사를 한 것이 204개 기관입니다. 204개 기관은 무엇이냐 하면 대전과 충남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지방기관과 공기업, 국가기관, 다음에 민간기관 및 정치사회 단체들을 망라한 것이 204개 기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도청과의 업무연계성이라든지 관할범위, 지역의 밀착성, 이전비용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전범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마련한 것은 도청만 이전하고 유관기관이 전혀 이전하지 않는 가장 소극적인 대안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204개 기관중에서 도청 및 산하기관 중에 충남지역만을 서포트 하는 기관을 전체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충남을 동시에 하는 기관을 뺀 기관이 시나리오 Ⅱ입니다. 그래서 이전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라고 해서 114개 기관이 되고, 유관기관은 대전충남을 모두 관할하는 기관까지를 전부 포함했습니다. 그 기관은 저희들이 특별한 인센티브나 별도의 노력이 없어서는 이전하기 어려운 기관이지만 이전이 바람직 하다 해서 넣은 것이 전부 204개 기관중에서 166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전규모를 한번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이전규모는 종사자 수와 부양가족으로 나누어서 봤는데요, 우선 본청만 이전한다고 했을 때 본청 직원이 983명입니다. 그런데 983명이 이전하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산업 기능을 저희들은 2명으로 봤습니다. 1인당 2명씩...... 그렇게 지원기능을 봤을 때 가장 소극적인 대안일 때 취업자, 종사자 수가 2,949명 약 3,000명 정도가 이전하게 됩니다. 3,000명 정도로 해서 그 부양가족을 전부 포함한다고 했을 때 가장 소극적인 안은 1만명 정도의 인구 이전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충남지역을 서포트하는 기관이 다 옮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도청과 포함해서 종사자 수가 한 9,7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 부양가족 수를 합치면 한 3만5,000명 정도 이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에 우리가 바람직한 모든 기관이 다 간다, 대전 충남을 포괄하는 기관이 다 간다고 봤을 때에는 약 5만 정도 인구가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도청 소재지의 개발 형태인데요, 이것도 몇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우선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로 봤는 데요, 우선 기관 이전형해서 도청과 관련된 소수의 기관만 이전하는, 그래서 기성 시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기존 도시 주변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되 기존도시의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신시가지형 개발방식을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아주 기본도시와 떨어져서, 일정거리 떨어져서 독립적인 자족도시를 개발하는 신도시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첫 번째 대안인 경우에는 저희들은 적정인구 규모를 최소 1만명 내지 5만명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는 좀 밀도가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밀도는 ㏊당 250인에서 350인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로 약 20에서 50만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시가지형인 경우에는 1안과 3안의 중간 규모인데요, 이때는 인구규모가 최소한 5만명에서 10만명까지이고 적정개발 밀도는 약간 떨어져서 ㏊당 150인 된다고 하면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최소 100만평에서 200만평까지는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형인 경우에는 인구가 자족성을 가지려고 하면 15만명에서 20만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때는 신도시형이기 때문에 적정 밀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당 100인에서 150인으로 떨어지면서 인구를 20만명 정도 확보하려고 그러면 토지면적은 300만평에서 500만평은 있어야 된다. 참고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청이전연구를 할 때 항상 20만명에 500만평 얘기했던 근거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의 경우에는 15만명에 440만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과 큰 대차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안별로 어떤 기능들이 옮길 것이냐, 대안 1은 우선 도청과 유관기관 등 도청 고유의 행정기능 하고 그것을 최소한으로 서포트하는 주거 상업 기능만을 옮기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 2안은 그러한 주거 상업기능 이외에 행정기능의 효율이라든지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기능을 조금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안은 아예 도시가 하나의 자족성을 띠는 도시로 한다, 자족성을 띠려고 하면 산업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능과 특히 국제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기능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대안별로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5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항목별, 대안별로 한번 해 봤는데요, 기관이전형 아주 소규모로 했을 때도 20만평, 50만평으로 나누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신시가지도 100만평, 200만평으로 나누어서 봤고, 신도시는 300만평 500만평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를 한번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토지보상비는 먼저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개발형태별로 추출된 표본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형, 신시가지형 해가지고 표본지역을 선정해서 그 평균지가를 산출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토지보상비가 기관 이전형인 경우에는 953억원에서 2,383억원까지, 그 다음에 신시가지인 경우에는 4,766억원에서 9,532억원, 그 다음에 신도시로 한다고 하면 300만평 경우에 약 7,916억원에서 500만평인 경우에는 1조3,194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조성비에서부터 전력 가스 등 인프라까지 비용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비례해서 비용을 추정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총 더해 보니까 아주 소규모로 우리가 기관만 이전한다고 할 때 최소 4,822억원, 그 다음에 50만평으로 한다고 했을 때 7,555억원, 그 다음에 신시가지로 했을 때는 1조2,000억원 100만평, 신시가지 200만평인 경우에는 2조1,000억원, 그런데 신도시형으로 가면 크게 규모가 뛰어서 300만평을 한다고 하면 2조3,951억원, 그 다음에 500만평으로 한다고 하면 3조7,919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방법과 재원조달의 관계입니다. 개발방법은 저희들이 우선 첫째 개발 주체의 문제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개발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상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첫째 충남도와 시군 등 자체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몇 번 올렸습니다마는 개발이익이 충남으로 환수될 수 있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수용 방식이라든지 환지방식 등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저희들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상당히 초기 재원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남 남악 신도시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잘 하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인데요, 위탁은 토공이나 주공 제3자 개발인데 우선은 재원확보가 용이하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든지 개발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이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발이익이 충남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꼭 자체개발이냐 위탁개발이냐 이렇게만 나누지 않고 자체와 위탁을 절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판교 신도시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 성남시하고 토공과 주공이 지금 공동 개발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방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제3섹터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공공부분이 공신력을 가지고 사업 신뢰도를 높인다든지 또 민간에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공공과 민간이 업무분담을 했을 때 이게 좀 분담에서의 명확성이라든지 다음에 나중에 비용정산 기준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따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는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개발같은 것들이 사례가 되고, 외국에도 이런 도시개발의 많은 사례들이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수법에 관한 것인데요, 개발수법은 크게 도시개발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기관이전형으로 기성 시가지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도시개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신시가지나 신도시형은 거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이 가장 유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단계별 개발입니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300만평을, 또 500만평을, 100만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기관만 이전하고 소규모 개발을 한 후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도 인정이 되고 수요가 유발이 되면 2단계 시가지 개발을 확정하고 도시환경은 제3단계로 나누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1단계는 한 1년에서부터 7년 사이에 한다든지 그래서 약 15년을 두고 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재원조달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죽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조달 그러면 두 가지를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도청이전 하는데 얼마 드느냐, 도 청사하고 기관들 이전하는데 얼마 드느냐 하는 것 하고 도청소재 도시를 개발하는데 얼마 드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극적인 이전방식을 택한다 하더라도, 기관만 간다고 하더라도 신청사 개발에는 한 3,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소재 주변지역개발 그러니까 사이트개발에서는 한 1,800억원에서부터 4,500억원, 그래서 총 기관이전형으로 했을 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800억원에서 7,500억원 정도 수준이 된다. 그 다음에……
찬규
오찬규위원장
원장님! 설명을 하실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하고 넘어가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한번 연평균으로 저희들이 내 봤는데요. 기관이전형으로 했을 때는 연 평균 약 689억원에는 1,000억원. 그래서 이게 충남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서 3.6%정도 되도록 되어 있고요, 신시가지형에는 1,000억원에서 1,800억원 수준, 그 다음에 신도시형에서는 1,597억원에서부터 2,528억원 이렇게 되면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5.3%에서 8.4%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낼 것인가,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는가 도청 청사건축의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제1청사에서 가장 큰 재원은 지금 현재 도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지금 1차적인 추계입니다만, 약 2,000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하리라고 저희들이 추산을 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더 따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청사 공제사업지원금으로 한 700억원 이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족분인데 그렇게 되면 한 300억원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지방채로 조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청 청사 재원 조달하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도청소재 도시를 개발할 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 분양대금에서 회수되는게 한 75%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비용이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하면 여러 가지 각종 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자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한다든지 또 지방채를, 물론 한도초과시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법, 또 그 다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재원소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부재지주에 대해서 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8·31대책에 들어 있는 것인데요, 부재지주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은 채권부 지급하면 초기 재원소요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도하고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 그 다음에 도에서 역점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토지주하고 충청남도간에 협력모델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까지만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하고 그 수익을 분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재원조달 소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도청 입지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도청 입지선정은 크게 저희들이 개발가능지를 도출하고 후보지를 선정하고 평가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예정지역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의 절차를 택하게 되는데 우선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첫째 개발가능지를 도출했습니다. 개발가능지는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저희들이 원격시스템이나 GIS를 활용해서 개발가능지를 했는데 일단 표고가 150m이상이거나 경사도가 15도이상, 그 다음에 기 개발지역, 개발규제지역 이것을 빼고 나면 전부 그것을 개발가능지로 봤습니다. 그 개발가능지 중에서 저희들이 입지 후보지라는 것을 선정하게 되는데 입지 후보지는 물리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우선 경계확정을 위해서 물리적 경계, 하천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철도에 의해서 개발가능지가 일단의 단위로 나뉘는 지역들을 하고, 이 중에서 신시가지형하고 신도시형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 신시가지형은 도시와의 통합성을 위해서 기존 시가지로부터 4㎞이내, 그 다음에 개발가능지가 300만평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형은 기존도시와 이격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도시하고 5㎞이상이 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가능지가 500만평은 확보될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평가대상지의 선정인데, 저희들이 우선 후보지 중에서, 그렇게 뽑은 후보지 중에서 평가대상지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런 입지선정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36개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선정하려면 어떤 기준이 도입됐는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조사를 해 가지고 50% 이상의 전문가가 선택한 항목 중에서, 또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중요도 3점 이상인 항목만을 저희들이 평가대상지 선정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36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표준점수화 해서 상위 몇 개를 고르는 방식이 있는데 그 고르는 방식은 11페이지 하단에 있는 대로 두 가지 방식을 앞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방식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위 몇 개 지역만 뽑을 거냐, 그렇게 되면 가까운 지역 내에 두 군데, 세 군데가 뽑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충청남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하나씩 뽑을 거냐, 이것은 앞으로 추후에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예정지역 선정방식은 아까 저희들이 36개에서 11개 항목을 가지고 입지기준을 정했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전문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한 30개 정도의 평가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되면 지표가 확정될 겁니다, 30개든지 몇 개.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지침 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침 안에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 점수가 내용이 들어가는데, 평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평가위원 70인이 참여를 하시면 위원 한 분이 모든 30개를 다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환경의 항목이든지, 도시개발 항목이든지,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평가를 해서 모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문분야별로 평가단을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행정수도라든지 여러 유사한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먹이는 방법, 그러니까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들간에 변별력을 좀 높게 하려면 평가기준에 대해서 0점에서부터 100점을 부여해서, 어떤 사람은 0점에서 100점까지 줄 수 있도록 해서 변별력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게 변별력을 굉장히 좁혀줘서 각 구간별로 점수차이를 정해 줘 가지고 점수차이를 그렇게 많이 못주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결정된 것을 더하는 방법도 이분들이 평가한 것을 무조건 다 그냥 더할 거냐 아니면 최대, 최소점을 빼고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최대, 최소점을 넣게 되면 왜곡된 점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뺍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평가 가중치 문제를 전문가 AH분석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평가위원들이 결정할 거냐 전문가가 할 거냐 하는 것도 앞으로 추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청이전추진계획에 관해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대책인데, 이것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항목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제도를 우선 적극 추진하는 방안인데 현행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투기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이것을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8·31 부동산 대책 중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적극 도입을 하는게 좋다, 특히 부재지주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 제외하고 채권으로 한다 라든지, 이건 아마 외부토지소유자가 많은 지역인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게 충청남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부동산 투기대책을 적극 운영하는 것인데 적극적인 투기단속, 그래서 충남도와 시군까지도 분야별 합동 대책 테스크포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동안에 몇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평가단계에서 부동산 투기 및 감점제 실시, 주민 포상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대책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개혁법에도 나와 있고 건축법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특히 개발 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외에도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시가화 조정구역, 토지적성평가 제도, 개발밀도관리구역지정 등의 수단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관리방안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율해결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공평하게 공개해서 공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성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동의 협정서를 이미 체결했습니다마는 과열유치 자제를 위한 협정서를 맺고 거기에 모두 동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정과정에서의 투명화, 도민 및 전문가 참여, 지금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설정이 됐고, 곧 자문위원회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공청회, 설문조사 방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록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김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도청이전후보지 장소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관형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이관형태도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청특위에서는 아무 결정권이 없고?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형식으로 아마......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보고 형식으로?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애매한 문제가 뭐냐면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도청후보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가지형태 이거는 의회에서 우리 도정 살림살이도 걱정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생각해야 되고, 예산 문제 이런 것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을 추진위원들이 결정해 줘 가지고 무슨 후보지가 신도시형이나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서 꿈같은 얘기로 들리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 안 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에는 그 상황을 우리 특위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그것을 추진위원장님께 주문을 하시면 추진위원장님께서 의회의 뜻을 받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끔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도정살림도 꾸려 나가면서 우리가 도청을 옮기면서 뭔가 도시형태를 만들어 나가는게 원칙이지 처음부터 안을 크게 잡아가지고 2조 몇천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벌인다면 참으로 도민들한테 공감대도 안가고 우리 재정형편으로써도 어려움이 많고, 이런 문제는 도정의 살림을 주로 염려하시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해서 결정을 지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도청추진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빨리 옮기면서 우리 충남도 재정하고 맞게 그런 이전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충발연 원장님! 여기 산출근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부지조성비와 기반조성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부지조성비에 기반조성비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가 부지조성비고 뭐가 기반조성비인지 경비 산출근거 좀 한 번 얘기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리고 밑에 청사이전 사업비 3,000억원, “전남도청의 경우에는 1,687억원인데 토지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앞에 토지보상비에 또 산정해 놓고 뒤에 건축비에다 토지보상비를 또 포함시키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에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산출근거를 내 놨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부지조성비라고 하면 대개는 토공만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나눠서......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요, 부지조성 할 당시에 기반시설이 같이 겸해서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만.
병기
유병기위원
방식이 그런데 이런 산출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지 따로따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도 경비가 엄청나게 더 플러스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산출근거 3,000억원을 도청 짓는데 예산 들어간다는 것을 밑에 토지보상비가 전라남도는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앞에 토지보상비가 다 산출해서 나와 있는 그 땅에서 도청 안짓고 또 땅을 별도로 사 가지고 도청을 짓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그럼 산출근거 잘못 나온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보면 세살 먹은 어린애한테 보고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신빙성있게 체계적으로 정확성있게 해 줘야 우리 의원들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
찬규
오찬규위원장
원장님! 연구하신 분이 직접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봉운
조봉운책임연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이전에 사업비가 예산돼서 거기에 맞춰서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률 기타 등등해서 청사 건축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여기에다 괄호 해 놓고 토지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전남도청 경우는 1,687억원 밖에 안 들어갔고, 충남도청 짓는 것에는 3,000억원으로 산출 근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전남도청 지을 때보다는 지금 약 2,000여억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다 괄호 해 놓고 “토지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그렇지요?
봉운
조봉운책임연구원
토지보상비가 일차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전한 부분은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내 얘기는요 전체 토지를 매입한 그 안에다 도청 짓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봉운
조봉운책임연구원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계산돼서 나와?
봉운
조봉운책임연구원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도청 청사 이전을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병기
유병기위원
전남도청 경우는 먼저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까지 플러스 시키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지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충남도는 전체 토지보상을 다 매입한 다음에 도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 건축비만 들어가야지요, 산출근거가.
봉운
조봉운책임연구원
그거하고 같이 저희도 똑같은 산출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도민들로써는 도저히 도의회에서는 감도 못 낼 예산서를 만들어가지고 도청을 더 옮기기 어렵게끔 자꾸 유도해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산출 근거를 잘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잘 해 줘야지, 의회에 내는 보고서가 산출근거도 안 맞고 밑에 괄호해서 쓰는 얘기도 안맞는 얘기 써 놓고, 기반조성 부지조성비는 같이 원래 기반시설비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따로따로 계산해서 예산이 더 나오고, 그 외에도 과장되게 예산을 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입 딱딱 벌려 가지고 앞으로 도청 옮기는데 엄두도 못낼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주게끔은 보고하지 말아요. 그거 잘못 됐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적하시는게 표현방식에서는 제가 봐도 조금 미흡하게 된 것 같은데요, 우선 전남에서는 1,687억원이 들었는데 토지까지 포함해서 1,687억원인데 사실 그때는 토지비가 적어서 그렇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남의 사례를 그냥 보여 준것에 불과하고요, 전남하고는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들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남도청은 도청 청사건축비하고 도청이 들어가는 토지비까지 합쳐서 1,687억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항목을 정할 때는 대개 다른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사례를 봤는데, 전남도청 사례를 보면 부지조성비가 8,322억원이고 기반시설 사업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비라고 하면 하수처리장, 상수도, 폐기물 처리장, 진입도로, 그쪽에는 철도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마는 6,700억원, 이런 수준으로 해서 그것을 분리해서도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이 항목은, 항목간의 비율은 어떤 구체적인 지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서 비용 항목을 추정하는 항목과 비례를 적용해서 뽑은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잘 해 주시고, 기 나오신 김에 한 말씀만 더 여쭙겠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도청을 많은 평수를 갖고 옮기려면 땅값이 싼 데가 우선조건이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용설명에 보면 지가가 급상승한 부분은 마이너스다, 실질적으로 땅값 싼데가 우선 점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다만 100만평을 살 때 똑같은 값으로 사는게 아니라 그것보다 싸게 들어가면서도 도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려는 자리를 우선 점수를 주겠다 이 조항은 없지요, 현재?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도시개발 용의성에 지가가 싼 데가.....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설명 듣기는 지가가 급상승한 데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 이것만 들었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 아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 못 드린게 그 30개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일일이 말씀 못 드려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보기 용이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정회
17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강동복 간사님으로부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동복 간사님께서 서면동의로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동복 간사가 동의하시고, 유병기 위원 외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동의하신 강동복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먼저, 제안설명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내용 중에 9페이지를 보시면, 제5조 부동산 투기 방지 추진 내용중에서 위원회가 후보지 선정 전후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투기방지책을 수립하여 요구하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관련법률 등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을 1항으로 하고요, 인쇄가 누락된 2항 부동산 앙등지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이 첨언돼야 된다는 것을 양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 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간사 강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오찬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동의하고 유병기 위원 외 네 분 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강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되었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이므로 강동복 간사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말씀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1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신고 포상제가 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청 이전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많은 과열과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포상 1건당 50만원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5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건에 따라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최고가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했을 때 이것이 주민신고를 유발시키려면 100만원 정도는 해서 거기 사안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것은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이 안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가 이것은 조례에 포함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증액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대답없음」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 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의안이 성립 안 됐잖아요.
찬규
오찬규위원장
의안이 성립 안 돼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것이 감점제도니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서, 주민신고 포상제가 없으면 많은 과열이 나올 겁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본 안에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추진되는 업무의 소요예산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강동복 간사가 동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때 사무실 임차비를 세워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청내 후생관 5층에 사무실을 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의회에서 조례만 정해주신다면 대처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강동복 간사가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200만 도민들이 희망하는 도청이전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