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19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5-10-05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에는 위원님들의 화합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2박 3일동안 개최되었던 의정연찬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동안 우리 도 서북부 지방에 내린 폭우로 농작물을 비롯한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선도하면서 밝고 희망찬 새로운 충남시대를 펼쳐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아주 보람되고 풍성한 계절을 맞이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도정이 한 차원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애정 어린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민원부서 내지 박물관, 이런 곳에 근무하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은 내규나 규정으로라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해양수산과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무작위로 수산업을 하고 있고, 어업 지도단속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자원이 상당히 고갈된다고 하는데 연안 2중 자망 사용승인을 시장군수에게 해 줌으로 인해서 어족자원 고갈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무작위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큰 문제점이 대두될 염려 없습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연안 2중이상 자망에 대해서는 원래 이 어업자체가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허가자만 연안 2중이상 어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업자체를 현재 시장군수가 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지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역 어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게 되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할 경우에는 허가자체가 무효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시장군수의......
병기

유병기위원

허가로 했을 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한꺼번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조례입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수가 정해져......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허가당시에 도지사 승인을 맡아서 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함으로 인해서 어업행위가, 자망 2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기존에 승인되어 있는 사람만 허가를 내주고 있고, 추가로 새로운 허가나 승인은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현재 규정이?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조업을 하다가 조업을 못 하겠다 해서 허가받은 어선을 B라는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B한테 돌아갈 수 있고요, 그 나머지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조례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신규허가가 안 나는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은 지사가 아무것도 없는거지, 현재 있는 어권을 자기들이 사고 팔아서 영업을 할 뿐이지 신규허가는 일절 안 내주게끔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일정기간이 있어서 묶여 있는 것입니까? 무한대로 묶여있는 것입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말하자면 지금 위원님이......
병기

유병기위원

대통령령이나 누구의 령에 의해서 당분간 묶여있는 것입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신규허가는 안 내준다.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보호유지를 위해서 신규로는 해 주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승인해 주는 거네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법에 수산자원 보존상으로 묶여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어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병기

유병기위원

법으로 묶인 것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안 되고 시행령이나 무엇으로 묶여 있을텐데......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수산업법 시행령......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좀 자료로 주시고, 문제는 지금 시장군수들이 민선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허가가 많이 나가서 남발되어 가지고 어부는 많고 어족자원은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많고, 또 무작위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또한 산란기에 막 잡아들여 가지고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서 시장군수한테 허가권 등 모든 권한을 줬을 경우에 그분들은 어민들이 와서 얘기하면 표를 의식해서 무조건 도와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무작위로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어민들은 살기가 더 어렵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줘야지 그냥 시장군수한데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앞으로 자원유지 보호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승인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만 하고 추가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했고, 또 어업하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었는데 토요 휴무제를 실시 못하는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기피현상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만 근무를 합니다만, 직원들이 3교대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인원은 다 근무를 않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교체 휴무제도라든가, 또는 휴일수당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일날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서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국장님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만 3교대로 해서 하니까 자꾸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휴일근무수당을 줘서 기피하는 갈등현상을 막는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자기식구들과 가정에서 휴일을 함께 하기 위한 어떤 수단보다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는 것을 원합니다. 돈하고 보수와 관련없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에 자꾸 더 기피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셔서 어려운 민원실 같은데 기피현상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별표를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본인, 자녀, 회갑, 결혼, 출산, 사망 등 여기를 보니까 행자부 표준안보다 더 많거나, 또 행자부에서 폐지를 했는데 도 조례는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행자부와 상이하게 도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재의요구가 없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박태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 표준안과 비교해서 저희가 개정한 내용은 변경된 것이 모두 8개 항입니다. 행자부 안에 폐지된 것을 우리가 1일정도 휴가로 하도록 한 것이 4건이고, 기존 안의 일수보다 1일 확대한 것이 2건, 그리고 폐지로 되어 있던 것을 3일간으로 한 것이 2건해서 모두 8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녀결혼인데 행자부 안은 하루도 휴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관혼상례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행자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행자부도 이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서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행자부에서 문제점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행자부 안은 자녀결혼 같은 것도 폐지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고쳐줘야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현실에 맞게 해서 올리면 자기들이 승인해 주는......
태진

박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폐지된 것을 하루씩 올리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내려오던 관례상 보더라도 하루 정도는 휴가를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맞게 행자부에서 무조건 개혁안으로만 나가는데 맞게 고쳐야지 표준안이 잘못된 것 같으면 건의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대로 하면 자기들은 승인해 줄 테니까 올려라 해서 수정지침 시달은 피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5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04년 1월 20일로 시장군수 사무에서 도지사 사무로 변경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이런 간단한 업무는 오히려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야 할텐데 도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지요?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해당 되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찬규

오찬규위원

여기 시장군수 사무에서 도지사 사무로 변경되었다고 했잖아요. 도지사가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자가용 화물자동차 이런 것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도민편의상 시군으로 넘겨줘야 될 것이 도로 올라와서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조치된 것입니까?
그런데 뭔가 이치에 안 맞고 잘못된 게 이런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신고 같은 것은 시장군수한테 오히려 넘겨줘야 될 사무인데 다시 도로 올라왔다고 하는게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지사로 변경하게 된 법적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가져다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삭제 변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에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도내 시군에 소방청사를 확보해 놓고 땅 대지를 확보해 놓고서 신축을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강태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 3건하고 건물신축이 합해 져가지고 85억6,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매입은 얼마이고, 건물신축은 얼마인지 라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3건은 얼마, 건물신축은 얼마, 분리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해서 42억원으로 매각을, 당진 땅을 처분할 때 42억9,0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이런데, 이것을 실거래가액으로 대충 계산하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좀 해 주시고요, 또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인감정사의 감정가로 감정을 하면 약 얼마정도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매각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가 시가로 환산하고 매각은 공시지가로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재산관리 차원에서 팔은 것은 얼마에 팔아가지고 얼마치 산다는 것이 나와야 도비가 얼마만큼 추가로 더 소요되는지 이런 것을 알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가를 몰라서 그랬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이나 매각이나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매각토지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시지가라고 그래서 앞에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니까 평당 한 2만3,000원꼴 가고요, 시가를 대강 확인을 해 보니까 한 7만원 정도 전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공시지가로 기준한 것을.......
병기

유병기위원

의회에다 자료를 낼 때 이 앞에 매입 3건도 지금 추정가격이지 감정가격이 아니지요? 그렇죠?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에는 추정가격으로 해 놓고 뒤에는 공시지가로 해 놓고,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하는 보고서지, 이게 그냥 해 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담당공무원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국장께서는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다 내는 자료가 이렇게 되면 되느냐, 앞에는 감정가격으로 하지 않고 추정가격으로 해 놨는데, 뒤도 공시지가는 얼마 추정가격은 얼마 이것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B/S(대차대조표)를 맞춰가지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판단도 의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일관된 기준을 맞췄어야 바람직한 건데 실무적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앞으로 담당공무원한테 의회에다 내는 자료는 적어도 위원들이 비교해 볼 수 있게끔 자세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하지 마세요. 소방서에서 나왔지요? 이리 좀 나와 봐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소방청사를 매년 한 군데씩 지어서 전 시군이 소방서로 승격돼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소방청사를 지은 사례가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 소방청사......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논산소방서가......
병기

유병기위원

논산소방서 지을 당시에......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병기

유병기위원

건물신축은 우리가, 신축비는 충청남도 재산이니까 하고, 몇 평은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때 논산소방서를 매입한 토지가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논산소방서가 예산, 홍성소방서 보다 먼저 지었지요? 홍성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홍성소방서의 경우에는 대지는 홍성군 소유고, 건물은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했습니까? 뭐 기부 조건으로 된 겁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사용 승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었는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홍성소방서의 대지도 지금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성군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매입한다는 조건에 기부체납을 받은 겁니까? 뭡니까? 사용 승락만 받은 것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부체납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 거기도 사용 승락만 받아서 향후 하겠다 이 조건이고, 그러면 추정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합의사항이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사겠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격에 사겠다?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홍성군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인 것은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감정평가의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 있는 땅에서 좀 부족되는 것을 사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예산 들여서 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시군에서 전체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있는 소방서가 충청남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안 난 부지가 얼마나 있어요? 어디 어디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대부분의 소방서들이 시군 소유의 땅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의 역사에 잠깐 이해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1994년도에 이전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대개가 시군 땅들을 주로 점유하고 있는데, 이 소방서의 본연의 의무가 충청남도 도민도 보호하는 의무가 있지만, 시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서가 설립되고 거기다가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공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군지사들도 시장군수 거기에 동의를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소방서도 지어 주십시오, 이런 현상이지요? 그런데 제도가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부여군 소방서 건축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토지매입 관리승인은 안 받았지요? 그런데 부여군은 신축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부여는 올해 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착공에 들어가는데 설계가 예산이 먼저 서고, 건축비가 먼저 서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은 상태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잘 돼간다고 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부분까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4월 이전에는 우리 소방행정이 기초소방행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가 소방행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1994년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광역행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소방서들은 시장군수가 운영을 했었고, 1994년도 이전에는 지사님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1994년도 이후에도 계속 소방서 시군에서 부지 협조해 주고, 청사는 충청남도에서 해 줬지.....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여기 와서.....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병기

유병기위원

지사가 소방업무를 갖고 와서 한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행정이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소방서를 짓는데 건축비는 서 있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계획 승인 받지 않았지요, 현재?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건물부터 예산 세워놓고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는 행정이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 됐다고 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여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4년도에 개소 예정으로 2003년도부터......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잘 된 행정인가, 안 된 행정인가 이것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문제가 있죠? 잘못된 거죠?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난번에도 소방서가 예산부터 세우고 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부지사님이 와서 해명하느라 상당히 자치국장님도 고전했는데 아시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작년에 서산 동부파출소가 공주......
병기

유병기위원

지난번에 그거 아느냐고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행정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연기 소방서 문제 갖고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연기소방서 매입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원한 겁니까, 우리 도청 재산관리계획에서 원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신 겁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 갖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방서 짓는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들어가죠?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부지매입 하는데 25억원을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인근에 좀 가격이 싸면서도 활용할 땅이 있을테고, 또 현재 소방서 부지는 지금 이제 연기군으로 돼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연기군수 소유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유지요?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거기다 신축을 할 때는 다시 매입해야 될 입장인데, 그 인근에 예산이 절약되고 할 수 있는 땅도 있을텐데 이거 250만원씩을 땅 평당 단가로 해 가지고 25억원에 1,000평을 매입해서 이게 현재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나 산림규모로 볼 때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기군에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연기군내에 있는 도유지, 국유지, 군유지를 중심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설치는 아시다시피 아주 산골짜기에 할 수도 없고요, 도로변에 함으로써 가장 출동이 빠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킬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유지 같은 경우 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사백만원 이상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가격이 싸다고 생각될 수 있는 군유지를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적정한 도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도유지나 국유지로 선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연기군 실정을 너무 모른다고 위원님들을 속이는 거예요?. 무슨 땅 값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지면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 미만도 있고 잔뜩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삼사백만원, 시가지 중심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는 출동여건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시가지 중심가에 있어 가지고 출동이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떨어져봤자 500m, 1km인데 1분 시간 간격입니다. 시속 60km로 갔어도 1분이에요, 1km면. 그러면 500m만 뒤로 갔을 경우에 땅이 평당 50만원대로 떨어져요,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봤고요. 적정한 토지가 있었으면 당연히 거기를 선택을 했었을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전례에 없이 시군에서 다 뭐 기부를 조건으로 현재 소방서를 다 지어준 입장인데, 지금 연기군만 유독히 또한 내년도 예산 서 있는 부여군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기군을 250만원짜리 땅을 25억원 들이고 산다는 것은 소방서와 연기군과 의혹이 있다고 봐요. 내가 공무원이,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부여군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토지매입 계획을 세워서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제가 되면 도의회에 승인......
병기

유병기위원

이 땅이 빨리 팔려나가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 누가 사기 때문에 도저히 곤란을 느껴가지고 빨리 사야 짓지, 그렇지 않고 이 주변에 땅을 사려면 땅이 500만원, 1,000만원씩이라 앞으로 도유비가 한 50억원, 100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것도 아니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연기군에서도 현재 지금 침산리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땅에 연기문화회관을 지을 그런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군과 매입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연기군에서는 지금 충청남도를 생각해 가지고 이게 매입해도 좋다, 팔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문화회관 지을 용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소방서에서 애들이 사정하니까 이게 지금 팔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연기군에서도 연기군에 소방서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청 공무원이라면 도 살림도 생각하고, 우리 재정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도민들에게 좀더 공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회에다 예산도 요구하고 뭣좀 사달라고 얘기도 해야 하고, 행정은 또 앞뒤가 맞아야 하고, 그렇지요? 어느 시군은 지금 현재 건축비는 서있고, 관리계획 승인조차도 안 돼 있고, 어디는 건축비는 안 서 있는데도 지금 현재 땅값이 평당 250만원짜리 땅을 사려고, 전체 시군이 여태까지 땅 한 번 산 예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은 도청공무원으로서 뭔가 각성하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위원들만 입장 곤란하게 하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연기군 소방서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고서.....
병기

유병기위원

좀더 도비를 절감하고, 거기 면적도 더 광활하게 잡으면서 도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할 수 있는 땅을 더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정종학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잠깐 계세요. 소방행정과장님! 연기군에서 땅을 매입코자 하는 땅은 이것은 시중가격으로 여기 산출한 것이 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아가지고......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감정을 했어요, 상담만 받았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상담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정을 하지는 못했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감정가가 거의 시중가하고 유사하게 나오죠? 감안해서 감정하죠?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향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연기군이 더군다나 이렇게 꼭 필요한 소방서를 짓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좀 가격이 비싸지 않게 매입하는 방법은 없어요? 현 시가로 연기군에서는 거부해요, 그렇게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감정을 받아가지고 세 개의 감정기관 이상의 감정을......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답변만 해요. 공시지가에는 매입을 연기군에서 협조를 않느냐는 얘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실제로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을 최대한도로 낮추도록......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감정평가 해서 시중가하고 유사하게 매입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로는 연기군에서는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도와 군간에 연기군에 꼭 필요한 소방서를 짓는데 시중가격하고 유사한 감정가로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는 대략 얼마나 나와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이런 중요한 땅을 사면서 감정기관에 자문도 받았으면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조사 안 했으면, 이게 도대체가 자료가,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소방행정과에 업무,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곧 신축해야 될 데는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서 이것 급하지도 않은데 이 계획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부여소방서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도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여군하고 향후 매수계획을 협의중에 있고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협의중인 게 아니라 그게 우선 협의해서 관리계획 그거 먼저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어야 되는데?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이전에 사업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소방행정과의 업무가 어떤 원칙이 없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구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이 원칙에 맞도록 추진하려는 겁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여도 관리계획이 먼저 급한데 왜 그것은 않고서 연기군 것 먼저 갖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는 연기군에 정작 소방서를 지어주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사유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군 땅 말이에요, 공시지가에 이거 팔려면 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라도 한 번 해 보았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기를 원하고요, 실제로......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충은 해 봤냐고? 해 봤는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공시지가는.....
찬규

오찬규위원

아니, 그런 절충을 해 봤으면 공시지가로는 이 땅이 얼마짜리니까 이거 이 가격에 팔으세요 하는 얘기를 해 봤어야지, 공시지가도 모르면서, 얼마인지 알아서 공시지가로 팔라고 얘기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실제로 매입 단계가 되면......
찬규

오찬규위원

매입 단계가 되기 전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려고 그러면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이 가격으로 팔라고 절충을 해 봤다든지 그게 안 돼서 지금 시중가격으로 사려고 한다고 설명을 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전혀 준비도 않고 말이에요, 도민의 혈세는 무슨 대동강 물 팔아 먹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그 얘기는 한번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같은 관리계획을 올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연기군 소유의 땅에 소방서를 짓는데 연기군수한테 가서 당신들 공시지가에 팔으세요 하는 얘기 한번도 안 해 보고서.....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 협의는 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였었어요, 그때 협의할 때? 공시지가 분명히 알아보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공시지가로 총 금액이 얼마인데, 군수님 이 금액에 팔으세요 라는 얘기 해 봤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모르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확실히 해요. 의회에 와서 우물우물 하지 말고.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찬규

오찬규위원

공시지가에 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협의하면서......
찬규

오찬규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현 시가는 얼마인데 이것 우리가 의회에 가서 승인받으려고 하면 현 시가 얼마짜리를 공시지가에 판다고 하니까, 가격이 싸니까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오 하고 설명하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절충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일이라고 하고 다니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의회에 와서,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단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가 부여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거꾸로 이것을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것도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런 관리계획 가지고 올라오려면 적어고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군수한테 당신네 소방서 지어주니까 이것 공시지가에 팔라고 얘기는 한번 해 봐야지 말도 안 해보고 지금 도민을 봉으로 알고 여기 온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안면도 휴양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상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소장님, 나오세요. 19억3,000만원이 시중가격이지요? 시중가격을 추정한 것이지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땅은 사전에 감정원에 구두로 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상대방한테 당신 얼마에 팔려고 하면 턱도 없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정종학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사전에 감정원에 구두감정을 해 본 결과 현지 방문해 가지고 평당 50만원에서 60만원, 그리고 대지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당신, 우리가 구두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격에 팔수 있소?”해 가지고 대충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여기에 건축물도 있지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건축물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매입대금에 건축물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토지는 몇 평에 얼마, 건축물은 건평 얼마, 평당 얼마씩 추정가격이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조서에 붙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조서에 붙어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관리계획 조서에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안면도 휴양림 저희들이 가봤는데 그곳의 대지가 100만원 가는 자리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대략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아마 나중에 매각할 때 합의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정가격을 넉넉히 해서 여기에 19억3,000만원이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하면 어떻게 알든 이 금액을 토지주들이 금방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비싸게 요구해서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받은 금액을 다 그 사람들이 보상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물론 토지소유자들은 더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사전에 감정가격을 제대로 일러준 것이 아니고 50만원에서 60만원, 대지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절충선에서 노력을 해야지......
찬규

오찬규위원

본 위원이 안면도 땅값 많이 올라간 것은 아는데 휴양림 사업소가 해안가 하고는 거리가 먼 자리로 여기의 대지가 100만원씩 갑니까?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실 예 같습니다. 휴양림 주차장 옆에 작년도 다세대 주택을 4층짜리를 지었는데 그 대지가 꽃박람회 당시 2002년도에 40만원씩 팔렸습니다. 그때당시 40만원에 사가지고 성토해서 70만원에 팔려서 다시 제3자가 가서 108만원에 사가지고 건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최하가 40, 아니면 60만원에서 70만원, 그리고 100만원까지, 만약에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장소라면 100만원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현재 여기에 산출한 것은 최고가격으로 산출해 놓으셨군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니, 구분해 놓았습니다. 대지는 100~120만원으로 산출해 놓고, 토지는 50~60만원 그 범위내에서 산출해 놓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건축물은 평당 얼마씩 산출하셨어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건축물도 평당 100~120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건물형태는 목조건물이에요.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주차장 부지내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과 민박은 목조건물입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있는 건물은 시멘트에 옆은 나무 비슷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건물이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건물이고, 토지 시중가격 최고가격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지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고가격은 아닙니다. 중간가격으로 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중간가격으로 해서 안 팔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찬규

오찬규위원

자신 있어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고가격으로 여기에 예산요구해서 살려고 해도 쉽지 않을텐데 중간가격으로 하면 이것은 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고가격으로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매각관계 때문에, 당진 땅은 시중가격으로 대략 얼마나 가요?
재로

조재로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는 당진 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찬규

오찬규위원

세정과에서 잘 아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당진 땅은 대략 얼마나 가요?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약 17만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세정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시중가격이 얼마나 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86필지에 18만9,500평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18만평, 평당 시중가격은 얼마나 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시중가격은 현재 7만원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 예도 있다고 하고요, 진흥지역이고 삽교천 제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100억원 가까이 되네요. 100억원이 넘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차피 감정가로 했으면 대략 얼마 간다고 하는 표시를 같이 부기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약 120억원 짜리를 팔아서 재산취득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감정가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감정가는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 시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때는 첫 번째는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 나온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적다고, 싸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최소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하나 첨언해서 당부드리는데 우리가 재산취득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을 공개입찰 해 가지고 터무니없이 싸게 팔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본부에는 연기군의 그 땅이 감정가는 얼마인지, 공지시가는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현재 도 농지의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임대계약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임대계약이 되었는데 그것이 올 연말까지로 끝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끝났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당초에는 그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국가에서 가져갔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저희는 임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가에서 받았고, 충남도에서는 등기부상에 충청남도 것만 가지고 있지, 등기가 언제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2004년 12월 23일자로......
병기

유병기위원

12월 23일 되었으면 2005년도 사용료 충청남도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몇 백원짜리 땅이 돌아다녀도 1년동안 공짜로 농사 지어먹게 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대한 것으로 알아서 5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담당직원의 얘기로는 공지시가의 10%를 2005년도에 징수해서 2,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700여만원을 2005년도에 도에서 수입을 올렸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공지시가의 10%?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예, 공시지가의 10%......
병기

유병기위원

거저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사실 쌉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강주 고맙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매각할 때는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고 해도 괜찮은 것인지 질의드리고, 지금 보면 당진 농업진흥지역 공시지가 42억8,900만원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원래 여기에 나올 때는 한국감정원이라든가 토지평가사무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가에 맞는 가격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것은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매입할 가격이 49억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는 가격은 42억8,900만원 되니까 6억4,200만원이 부족해요. 그 돈은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잖아요? 박태진 위원님 답변 하시고 김용환 위원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먼저 박태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매각은 규정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저희가 매각을 선택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도 농업진흥지역을 행정기관에서 소유하는 것 보다는 일반 농민이 소유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사항도 한 가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정원에 대강의 시가를 의뢰해서 알아가지고 산정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은 아까 유병기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이 함께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는 토지와 파는 토지의 차액관계는 몇 억원 됩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감정을 해서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의 실질적 가격을 나중에 보아가면서 차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아니,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무엇으로......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 재원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든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다 이런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저희가 필지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명세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관계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고 함께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매각방법에 대해서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일반경쟁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제일 뒷장에 보면 연기소방서 청사신축 계획에 토지매입에 대한 추정가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 거래가액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까 소방행정과장 답변에 의하면 감정원에 내부적 상담을 통해서 대강의 시가를 산출한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여 토마토 시험포장 및 태안 자연휴양림 주차장 부지 등 토지를 매입하고 도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10월 6일부터 현장방문 하는데 현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를 매입하고 도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현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박태진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200만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해서 간사이신 박태진 위원님께서 설명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간사 박태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92회 정례회 기간중인 200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기획관리실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개 부서와 천안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논산시와 연기군, 청양군,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1/4이상 출연한 법인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등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