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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191회 제3본회의2005-10-12

박동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윤

박동윤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은 오늘 10시 30분에 연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제86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참석관계로, 임형재 정무부지사는 공주시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전국게이트볼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덕준 행정부지사와 이종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의원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유덕준 부지사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상주시 자전거축제 때 발생한 사고를 접하고서 지역축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역축제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축제 수는 모두 1,178개로써 1995년도 민선시대 이전의 287개보다 10년 동안 무려 네 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천안시의 흥타령,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 보령시의 머드축제 등 시군별로 2~5개씩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제가 늘어나는데 비례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축제는 지나치게 관 주도형으로 개최되고 있어 개최목적이 불분명하고 소모성 행사가 되고 있을뿐더러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라 관 주도형을 민간 주도형으로 축제의 주체를 바꿔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축제를 개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축제는 대부분 9월과 10월에 편중되고 있어 각 지역마다 축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분산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민들의 화합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축제를 분산 개최함으로써 축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상주시의 자전거축제시에 보다시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할 경우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들의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하나 지역축제에 따른 안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안전의 무방비 속에서 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재해에 가까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지역축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을 건의합니다. 넷째로, 지역축제는 주제나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자체에서 과시용이나 전시용으로 개최하고 있으므로 축제의 성격과 내용이 비슷한 것들은 통합 또는 인접 시군과 공동개최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지역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없는 대책은 축제를 못 연다.” 라는 외국의 입법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전하고 흥이 넘치는 축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강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제남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비례대표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간사의 명칭을 그 기능과 시대적 용어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상임위원회 “간사”직위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회 “간사”직위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 두는 “간사”직위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와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이 의사일정·개회일시를 정하기 위해 협의하는 “간사”직위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고, 위원회 회의록 서명·날인 시 위원장을 대행하는 “간사”직위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과 개정 규칙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이제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맞게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조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가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 등 78건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 및 변경 조정하고, 연안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사무 등 현지성이 강한 35개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안면도 자연휴양림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휴양림 주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사항이며, 부여 토마토시험장 시험포장 매입 건은 현 시험포장이 협소하여 면적에 따른 병해 발생과 윤작, 휴작 등 포장관리가 필요하고 외국품종 대체를 위해 국내 신품종 토마토를 육성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며, 연기소방 신축 건은 제7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연기군 소유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여 소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당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각 건은 2004년도 도유지와 국유지를 교환 취득한 것이지만 안면도 자연휴양림 주차장 부지와 토마토시험장 시험포 부지 매입, 그리고 연기소방서 소방 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이중 연기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 등 건물 신축 건은 연기군과의 보다 더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부 동의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 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정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환준

유환준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예, 말씀하세요.
환준

유환준의원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의회는 견제와 협력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설립 목적은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복지국가 이전에 야경국가에서도 군대를 먼저 창설하고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 국가 설립의 목적과 자치단체 내지 국가와 그 사회를 지키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연기 소방서의 승격문제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집행부나 연기군 주민으로부터 부단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연기 소방서를 분리 승격하기 위해서, 도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만큼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깎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부지매입을 적당한 선에서 조절해서 삭감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군수와 협의할 시간이 없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기 소방서의 부지매입 예정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군수한테 전화를 걸고 본 의원이 임상전 의원과 군수나 연기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 연기군에서는 부지매입비가 얼마라고, 얼마를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부기관의 권한으로 하부기관에 대한 토지를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소방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상부기관에서 토지매입비를 줘야 됩니다. 그 토지 매입비를 연기군에서는 버스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전에 칠십 몇 만, 약 팔십 만에 가까운 그 돈을 만들어서 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그것이 다시 바뀌어서 소방서를 설립하는 대지로 전환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은 승인해 주고 부지매입비가 과다하다 생각이 되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로 예산을 부지매입비만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전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연기 소방서도 소방 승격을 해야만이 연기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의회에서는 연기 소방서를 짓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부결 시키면 내년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1년이 또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하고 냉철한 이성을 갖고 판단을 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 승인만큼은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건 중에 의사일정 3항, 4항은 이의를 안 하시고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유환준 의원님께서 지금 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3항과 4항은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물어서 통과가 되면 5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두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준

유환준의원

(의석에서) 아니, 관리계획 승인을 해 달라 이거지요. 예산문제는 다음이고......
동윤

박동윤의장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일부 수정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환준 의원님께서 바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 (○의석에서 동의를 해서......)
병기

유병기의원

(의석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동의 재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 재청......
동윤

박동윤의장

아! 그러면 유환준 의원님께서......

정종학의원

(의석에서) 의장!
동윤

박동윤의장

그러면 유환준 의원님의 이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준

유환준의원

(의석에서) 임상전 의원은 뭐하는 거여? 임상전 의원은 동의도 안 하는 거여? 동의해야지 당연히. 동네 살면서.

정종학의원

(의석에서)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유환준 의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됐음을......
상전

임상전의원

(의석에서) 아! 본 의원이 동의를 했는데 왜 동의 안 했다고 해.
동윤

박동윤의장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유환준 의원님께서 이의 하신 것은 성립됐습니다.
영철

송영철의원

(의석에서) 찬반투표도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광만

김광만의원

(의석에서) 정회하고...... (○의석에서 이의가 성립된 거예요, 이의가.)

정종학의원

(의석에서)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발의한 동의는 성립됐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광만

김광만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하고서 진행을 하시자고요.
동윤

박동윤의장

의원님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고 동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이제는 표결순서입니다만 의장이 잠시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유환준 의원께서 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가 성립이 되어서 지금 10분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유환준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환준

유환준의원

(의석에서) 예, 철회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유환준 의원님께서 그 이의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공공시설내장애인관람석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운용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복 의원 외 18인이 제안한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대다수의 공연장 등 관람시설내 장애인 관람석이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뒷부분 등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장애인들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통로,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넷째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최적관람석 등을 설치할 경우 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한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한도액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당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강동복 의원 외 18인이 제안한 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최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을위한보상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길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재난대책기간 및 발생에 대비한 단계를 구분토록 하였고, 지역 재난관리 책임관의 관직을 지정하였으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토록 하였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관 및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인력을 사전에 파악하여 동원태세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6월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인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기·공주지역에 건설예정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주민 보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으로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지원을 위한 주민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이주자의 이주, 생활, 묘지대책,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의견조정 및 자문등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였고, 보상추진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추진단장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보상추진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법령위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도 시책 및 보상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추진단장과 한국토지공사 사장등과 적극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제안한 맞춤형 보상을 실현하고자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조길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도청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오찬규 위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만 도민이 바라는 도청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도청이전 조례에 도청유치 과열행위에 대한 제재방안과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주민신고 포상제, 그리고 도청소재 도시건설과 관련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켜 그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알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청유치에 대한 과열 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유형별 감점기준을 정해 후보지 선정 및 예정지 평가 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부동산 투기행위 또는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심의사항에 도청이전 건설재원에 관한 사항과 과열유치행위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으로 구분하고 심의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도청소재 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구성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 되었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오찬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청남도청 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5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7조의 3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유태식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사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실시토록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도본청과 도의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 천안의료원 등 모두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논산시, 연기군, 청양군,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충남역사문화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재단법인 여성개발원,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 건설소방위원회의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등 모두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사항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공유재산관리, 도세 부과 징수업무,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실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시장군수 위임 사무 처리사항과 교육행정에 대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로 계획된 것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유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조정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유덕준 행정부지사와 이종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폐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