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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192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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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유위원님, 그만 하면 논의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가 있으니까요. 다음 답변하세요.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차성남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인부임. 시군에서 아침 새벽부터 하는 인부임과 여기에 대한 일용잡급, 이런 것은 차별하던지 무슨 규정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직무분석을 시군한테, 이것도 도비만 시군도 안 올리면서 시군한테 위임해 버리고 마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 문제의 개선 방안을 해서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그러면 강동복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작년도보다 20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약 8,000명에서 1만700명으로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까지 확대한다는데 이게 복지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복지시설 장애인들한테 주게 확실히 지침이 왔느냐 이겁니다. 차성남 좋습니다. 그러면 “확대하고” 라고 했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확대 됐을 때 세우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노인건강기구라든지 또 소규모 작업장 설치 같은 것은 두 가지 합쳐서 약 4~5억원만 더 넣었더라도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복지국장이 의지가 있다면 집행부로 하여금 어떻게라도 했을 텐데, 이 지침에도 확정되지 않은 도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 20억원이 증액됐으면 얼마입니까? 30%면, 약 7억원이 숨어있어요.

돈이 썩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답변을 무성의하고도 이유만 대는 그러한 복지정책에, 아까 유환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복지 정책 새로운 게 뭐냐, 열 가지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몇 대 입니까? 지금 민선 4대인데, 민선 4대 중에서 충청남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열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소규모 장애인 작업장하고 노인건강기구 두 가지가 작년에 한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직원들 있는데, 직원들이 아마 복지국의 1/5도 안 와 있을 거예요. 그 숫한 인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짜낸 아이디어가 그것뿐이냐!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질관리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앞으로 복지국이 우리의 바람이, 국가나 주민의 바람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7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