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영환 의원 발언
2회 추경 142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다음에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거하고 그 다음에 140쪽에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4가지만 자료로 주십시오. 매립지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단위사업조서를 보면 환경부의 재원부족이유로 2006년도에 추진토록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환경부에서 가내시된 자료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정리추경에 정리가 된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도 2005년도부터 양여금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중앙부처에 사업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조정이 언제 되었는지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 145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에 2005년도 당초에 5만6,900명 정도 인데, 6만3,000명을 편성을 했다가 금회 이렇게 92억원을 삭감하는 등 장애인관련사업비 등을 보면 전부 255억원이나 감액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초에 충분히 예상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내지는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을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관행으로 그냥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남겼다가 다른 데로 돌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지 싶은데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149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29억3,000만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 3개소, 노인전문요양 개보수 2개소, 실비요양시설증개축 2개소,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 이 7개소에 지금까지 증·개축된, 그러니까 당초에 신축된 연도부터 중간에 증·개축된 사실이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에서 24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에서 선심성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 싶은 데,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252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274쪽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이라 해 가지고 운영비가 9,650만원이 들어 있고, 279쪽에 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임차비가 또 1억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기억하기로 과거에도 그 임차비가 이미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실적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거 해마다 운영비, 임차비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1억원씩 들어가면 과연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2쪽에 장애인자립센터 건립해 가지고 5개소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5개소를 보면 공주, 서산 그 다음에 부여 2개소해서 전부 5개소인데, 해당 시군에서 사업 신청한 내역서 있지요? 정확히 사업 신청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 261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그리고 단위사업조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년 해 가지고 천안, 아산시 두 군데만 100대 이상 등록대수가 있는 시 지역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두 군데 천안, 아산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농어촌 군지역도 군에서 신규버스 구입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지역만 국도비 지원해 주고 군 지역은 안 해 줘도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지원실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만 선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76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 15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15개소 운영비 지출 내역하고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역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개선 대책은 없는지? 명분은 좋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 하거든요?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 사업에서 지도자 수당, 여비, 용품지원 등등이 있고,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된 모양인데, 시군 지도자 같은 경우에 보면 여비하고 기본 급여하고 보면 170만원이에요.
일선 시군의 체육코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급여가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이게 노인건강생활 실천 사업하고 두 가지를 보면 내년 선거 앞두고 실제로 선심성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시군 노인회에다가 지원을 한다든가 내지는 강사료 약 50~6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하기에 시군마다 두 명씩이나 이렇게 많은 급여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