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건 의원 발언

192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05-12-05

이종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서 도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관리계획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충남운수연수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운수연수원을 처음 만들 때 자본이라고 그럽니까? 자본하고, 운수연수원을 만들 때 목적,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지같은 게 필요해서 자본이 얼마, 출자지분 내역 등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강태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강태봉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공주 운수연수원 증축에 관한 도유재산을 다루려면, 지금 각 위원님한테 자료가 놓여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지금 가능한지, 뭐냐면 충남운수연수원 내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원 이전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도내 6개 운송조합협회 이사장 10명으로 해서 탄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강행될 경우에는 도내 5만여 운수종사자와 함께 궐기대회를 끝까지 투쟁한다고 위원님 앞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이 배부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지금 답변을 듣고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우선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 관련조합들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한 개 조합만 빼놓고 대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항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좀전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개 운송조합에서의 민원제기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송조합에서 민원이 도의회 의장님께 제기된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운송조합이사회하고 운수연수원장하고 같이 저희 건설국장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운송조합은 합의를 했고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에서만 아직 확답을 안 한 상태입니다만,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자기를 믿고 이것은 타결을 시키겠으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그것을 해 달라하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충질의...... 여기 민원에는 지금 도내 6개 운송조합협회 이사장 10명으로 냈다는데, 합의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열명이 도장 찍어줘서 여기 도에 제출하게 된 거예요? 도내에 있는 회원 조합이 몇 개예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민원제기된 것이 합의된 이전에 왔고 그 후에 합의가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날짜가? 건설교통국장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기획관은 건설교통국장 이야기 듣고 지금 현재 여기 와 답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합의사항을 건설교통국장이 이루어 냈다 이런 얘기지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오라고 해서 다시 들어야 되겠네요. 본인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뿐이고. 그러면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얘기는 ? 전달 받은 것은?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아직 합의서에 서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서명은 안 했는데, 우리 도의회로 온 것은 며칠 날짜예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한 11월 10일......
병기

유병기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러면 한 20여일 됐나요? 11월 10일 접수했으면? 그리고 이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 뒤로 처리한다는 통지서를 나중에 보내든지,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조합이 몇 개 단체에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6개 운송조합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6개 운송조합 전체가 10명이 도장을 찍어서 이것 도의회로 제출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합의를 봤으면 빨리 파기하는 통지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 줬어야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이것을 실무적으로 처리한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종학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적사항 미이행과 민원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법적사항 미이행과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종학위원장

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원 아주 큰 기관들의 입지를 위해서 부지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충남발전연구원의 경우는 내년 6월까지 사무실을 내줘야 하는 그런 긴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견해를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합의를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마는,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는, 지금은 의사진행 중이라 위원들만 발언할 수 있고, 위원들의 의견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회의를 규정대로 진행하세요.

정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고요,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박태진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자치행정국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중 새로 생긴 사회단체는 몇 개고, 또 소멸된 사회단체가 있으면 소멸된 단체는 몇 개인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재향군인회관이 충남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팔아 보태가지고 대전시, 충남이 같이 건립할 수 있는 재원조달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 평수하고 숫자현황을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저기 잠깐요. 강태봉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완해서 하나만, 현재 충남대전 재향군인회 회관 부지면적하고 건물면적 또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오는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보면 취득세가 578억원․등록세가 360억원, 합계 94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여러 모로 볼 적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이 취득세․ 등록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록세 바로 밑에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레저세가 3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레저세 계상된 과표 물건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민선1기때부터 도민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하는 일을 반복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도민과의 대화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내실 없이 무원칙으로 준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감액중에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위탁잔액이 조금도 아니고 1억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도, 당초에 애기는 엄마 뱃속에서 1년쯤 있다 낳고, 또 낳은 애기는 차츰차츰 크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 게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데,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위탁보육료를 제대로 집행을 안 했는지,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3,600만원을 감액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또 역시 추경에 신관 청사 환경개선 등 한다고 20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실테지만 우리 도청은 연내에 이전후보지를 발표하고 빠른 시일내에 도청을 옮기려고 하는 준비를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이렇게 여기다 투자하는 건 도청을 옮기려고 하는 입장에서 낭비성 예산 아니냐,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뎠다가 도청을 빨리 옮기는데 역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돼서 이것도 이중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 데 선거비용이 우리 도에서 편성한 것 하고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데 그 이유는 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이따 자료가 나오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전, 충남이 재향군인회 회관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이번 계제에 대전에 있는 청사를 매각해서 그 재원 50%를 우리가 나눠 받아가지고 충남 어느 지역에, 우리 충청남도 독자적으로 재향군인회 회관을 짓든지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아마 또 다시 대전에 재향군인회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앞으로 계획이나 방침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97%에 해당하는 것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50%가 넘는 에너지 소비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최근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OPEC 석유 감산정책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또 국제유가가 높아지면서 국내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절약운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물 한 방울, 석유 한 방울, 종이 하나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되는 이 실정에서 우리 도 본청 공공요금의 연도별 편성내역, 증감내역을 보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각각 4억원, 2004년도에는 4억5,500만원,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각각 5억5,000만원으로 점차 증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본청 청사의 전기를 포함해서 각종 공공요금에 대하여 절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도 전기 한 등에 대해서 한 시간에 얼마가 되는가를 알아보니까 한 시간에 6원의 금액이 됩니다. 하나의 등을 6원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우리 도 본청에는 몇 개의 전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루를 계산하고 한달을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와 또 어떻게 절약해야 될 것인가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면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전년대비 3억500만원이 감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액된 사유와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118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4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특정업무수행이 무엇인지, 1인당 8만원씩 5명 월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범죄 피해자 자원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영의 역할, 기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피해자가 많을텐데 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무엇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제4회 지방선거 대비에 대해서 2006년도 5월 31일 실시예정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해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대행비로 5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대행비로 148억6,100만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에 해당하는 53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지원 부족금으로 선거업무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을 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 작년대비 1억4,600만원이 늘어난 6,746억5,7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충청남도도 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체가 다 묶여져 있는 상태라 토지 매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세원 전체 거의가 취득세, 등록세로 의존하고 있는데, 물론 행복도시가 이제 토지 보상이 돼 감으로 해서 얼마만큼 세수전망이 좋은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세입전망이 흐린데 작년 예산보다도 1억4,6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세수가 거의 목표대로 100% 완성되지 않을 때는 그동안 계획세웠던 자체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텐데 이에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부여, 청양, 홍성 이 내륙지역은 상당히 요즘 농민들이 쌀값도 떨어져서 어려워서 토지라도 매각해 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해도 지금 현재 묶여져 있는 상태라 현재 도외지 분들이나 외지 분들이 토지매입을 일절 하러 오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그동안 어떤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6년 본 예산 130페이지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이 참으로 뒤떨어진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소외감을 해소시키며 생활편익 증대와 소득기반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이 예산이 144억9,000만원보다 35억2,000이 감소된 금액으로 1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9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오지종합개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처럼 최근 3년동안 사업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한 현재 ’90년대에 비해서 물가도 상당히 뛰어서 같은 돈을 받고도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할 형편인데 예산이 계속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를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5년 6월 1일에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키 위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운영비가 17억6,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서울시는 2003년도부터, 경기도와 충북도는 2005년도부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6년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17억6,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1인당 5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 실시한 시범기관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60만원으로써 이보다 9만원이 적은 금액이고, 서울시 80만원보다 29만원이 적고, 인근 충북도의 60만원보다 9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추가해서...... 2회 추경 관계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분야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작년도에는 1,000억원 이상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50억원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1,000억원을 잡았던 예산을 550억원, 한 50%에 불과한 금액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근사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원인은 무엇인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순세계 잉여금을 잔액없이 전부 잡아도 본 예산 편성된 이후에 변동되는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도비의 부담 능력을 신축성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 못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너무 적게 해서 재원의 일부를 뭔가 숨기는 느낌을 받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1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해 성과상여금이라 해서 23억6,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본 위원이 도 본청 결산감사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층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성과급여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회사의 사원과는 다릅니다. 일반회사는 어떤 공산품, 물품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얻어지는 이득금,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공무원은 무한의 봉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뚜렷이 성과상으로 나타나기가 참 힘든 직업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갖고 이 상여금을 주느냐, 이게 현재도 미지수입니다. 일부측에 보면 상여금은 편의에 의해서 중앙에서 제시해지는 양식에 대입해 갖고 하는 양 나눠주고, 나중에 결국은 공평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 상여금 관계는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평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는데 역시 또 성과상여금이 올라왔는데,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국내 및 대학, 대학원 등 위탁교육비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속에 보면 공무원들의 여비나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해외에 가서 선진교육을 받아다 우리 행정하고 접목시켜야 될 좋은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과연 우리 공직자들을 해외에 보내 갖고 교육받고 와서 우리 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많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국에 교육을 보내가지고 갔다온 뒤에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해외연수 갔을 당시에도 우리 도내의 공무원 중 해외에 연수 1년동안 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고생만 시켰지, 실제 우리 도정에는 접목하기 힘들다 이러한 것을 느꼈는데 국내 대학,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자격선발 기준 또 그동안에 갔다온 사람들이 도정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소상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00만 충청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제 합헌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지역에 토지보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될 경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세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06년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방향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념적 혼란과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재향군인회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본 위원도 재향군인회 이사로서 건물을 져야한다고 보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분리가 대전, 충남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우리 충남도하고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대전시는 부담을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느 곳에 건립하는지, 또 만약에 대전시에 건립을 한다면 분리된 후에 충남지분을 갖다 받아올 수 있는지, 또 충남지분을 받아올 수 있다는 각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각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따 각서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준비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모두 다섯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취득세․등록세가 증가된 사유, 레저세 37억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또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보다 반으로 줄은 사유가 무엇이냐, 또 공무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공평하고 현실성 있는 평가방법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비용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1,11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세입원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서 거래가 상당히 격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희 충남지역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천안, 아산 북부지역의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평균수준은 되고 있고, 전철개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울로부터 실수요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행복도시 관련해서도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증가요인은 공시지가가 종전보다 35.7%가 인상이 되었고, 시가표준액도 건물의 경우에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3년간 10월부터 연말까지 징수실적 평균을 내보고, 별도로 시군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시군별로 징수예상액을 예측토록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110억원으로 예상을 했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1,110억원 징수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분야에 시군별 내역을 하나 자료로 부탁합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레저세가 전년도에 없던 것이 37억원 신규 반영되었는데 과세물건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등 발매액의 10%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3월 5일 천안시에 경마 장외발매소가 두정동에 새로이 소재하게 되어 가지고 1일 1,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레저세 부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적게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혹시 있는 재원을 여분으로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된 원인이 2005년도에는 예비비 사용잔액이 1,00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56억원 정도로 대폭 감소가 되고, 또 경상예산 절감이 금년에 150억원 정도 금년보다는 증액이 되고, 이런 증감사유 전체를 종합해 본 결과 작년 보다는 500억원 정도 줄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작년도에는 예비비 많이 남겨놓고 올해는 예비비를 안 남기고 다 긁어 쓰는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를 계상해 놓고 사용은 그해그해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도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혹시 예비비 다 있는 것 긁어가지고 지사님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심행정에 다 투자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비비를 1,000억원 정도 남겨놓았다가 올해는 불과 백몇십억원 밖에 안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1년간 업무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에 상응한 성과금을 지급해야 제도의 목적과 부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그렇게 평가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중앙에서 받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실적 평정을 60%로 하고, 직원 상호간에 다면평가를 20%로 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나머지 20%는 어떤 것을 반영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결과를 20%로 넣고 해서 100%를 채워가지고 그 결과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일률적으로 나눠가지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평가대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더 제도에 부합되는 평가방법을 연구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작년도에 성과급 지급한 이후에 공무원들 내부에서 불평이나 이의제기한 사례가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예산액이 많은 것 아니냐, 또 그동안에 연수하고 온 분들이 과연 도정에 기여한 성과가 그렇게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있는 교육훈련 인원은 저희 도에서는 KDI에 2명을 보내고 있고, 자체적으로 미국에 1명, 호주에 1명해서 4명을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선발기준은 행자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실력을 갖춘 자로서, 또 해외훈련 선발시험을 거쳐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를 보다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행정의 전문화라든가, 또 외국의 선진사례를 많이 연수해 와서 도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도민과의 대화 관련예산 등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강태봉 위원님, 정종학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행사지원비는 작년, 재작년도 삭감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또 연초 도민과의 대화계획 자체를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원인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행사비 지원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를 시군 행정기관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하게 됨에 따라서 장소임차나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시군 현장에 가서 직접 대화를 하시게 되어서 그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대화의 방법을 더욱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도민과의 대화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도민과의 대화 예산을 심의 요구할 때는 대화방법, 장소 이런 것까지 대략으로 어느 시군 가서는 어디서 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텐데 그냥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인데 역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 같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다음에 직원자녀 위탁보육비 감액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저희가 실수요자 조사를 해 보니까 587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한 사람이 53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사 환경개선 예산이 20억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도청이전도 추진하고 있는 차제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청사를 보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20억700만원은 청사개선비 하고 재산취득비 여러 가지 항목이 묶여져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드려서 위원님께서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재산취득은 어떤 재산을 취득하게 되나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를테면 노후 보일러 교체에 따른 재산취득해서 지금 순수한 청사환경 시설비는 작년보다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보고서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재산취득은 관리계획이 필요하거나 그런 재산은 아니고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런 시효성 재산취득도 될 수 있으면 도청 옮기는데 지출을 안해도 되는 부분은 절약하도록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항구적 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시적 시설을 취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았어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네 번째로 지방선거 대행경비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요청한 것은 148억6,000만원인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53억원만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148억6,600만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53억7,000만원만 반영한 것은 홍보비라든가 우선 지출할 것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도 예산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우선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일부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종학 위원장님과 강태봉 위원님도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건립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대전과 충남을 분리할 수는 없겠느냐, 또 지금 예산투자를 하면 나중에 분리하게 될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대전과 충남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으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향군인회 측과 협의는 해보지 않고 회장하고만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분리하는 문제는 어렵고 언젠가는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반영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분리될 때는 우리 충남에서 투자한 예산만큼은 그 비율만큼 해서 분명히 저희한테 인계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각서를 써주기로 하는 확답을 듣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만약에 대전과 분리하게 된다면 상응한 재산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10억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 10억원에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청사 매각해서 일부 나눠오면 충남지역 어디에 짓게 되면 땅값이 비싸지 않아서 분리해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재향군인회장이 대전충남 회장으로 한 명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이번 예산을 주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전충남 재향군인회장은 대전사람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박성배씨가 거주는 대전서 하고 고향은 충남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찬규

오찬규위원

본 위원이 계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남도 사회단체장들이 대부분 아직도 대전사람들이 사회단체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부터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방자치시대에 충남이 대전에 예속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회단체장을, 물론 도청이 대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원인을 제공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면 그 사회단체원의 대상이 전부 충남에 사는데 유독 단체장만 대전에 사는 것,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향군인회 충남회장 별도로 만들어놓고 충남 어느 곳에다 독립적으로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나 할께요. 그러면 대전에서는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전체 소요예산은 3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10억원, 대전시에서 15억원, 그리고 자체 10억원 해서 3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협회측하고 단단히 약속을 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5억원은 별도로 계상하고, 이번에 우선 5억원만 계상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나머지 액수를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대전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다른 민간단체에서는 거기만 특혜주는 것 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다른 불평같은 것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 관련 여러 단체들은 일단 건물을 지으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을 자체적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들에서는 별 불만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유가도 급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인데 도에서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채찍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 도청 청사 전체를 일제 점검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국장님! 내가 질의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님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 한등 더 끄고 안 끄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야지 쓰고 있는 다른 물자라든가 모든 물자를 아끼고 해야 절약이 되지 말로만 무엇을 한다고 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직원님들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 들어갈 때 보면 복도에 불이 다 켜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끄고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문제에요. 그게 중요한 문제지 여기서 어떤 행정지침을 내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국고보조금.....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강태봉 위원님 들어오시면 답변하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지방세원 관련해서 전망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비해서 더 증액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 관련해서 그동안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시고, 오지개발 사업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해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증액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유리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하게 된다고 하는 사항, 또 아산 신도시 개발,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오는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또 서북부 지역에 공동주택이 1만8,000호가 종전과 달리 전량 분양이 되어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실거래 예측건수가 있어서 이런 것은 유리한 점으로 판단이 되고, 또 불리한 점은 8․31 부동산 대책에 의한 여타지역의 거래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 또 등록세율이 0.9%인하된 것 이런 것들은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증감요인들을 전부 분석하고, 또 저희가 그동안 3년간 여러 가지 세수실태를 파악해서 평균치를 내고, 또 시군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당해 시군의 세수전망을 파악토록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 정리해서 내년도 세수전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시가, 표준지가가 30%, 40%대로 오르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실무자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지표가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상당부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잡은 것은 종전에 비해서 증액폭이 많지 않게 잡았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 염려한 것과 달리 우리가 내년예산에 반영한 세입정도는 별 차질없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를 위해서 중앙에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과 해제에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전달을 해서 가급적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경기침체와 또 우리 도의 세수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도 함께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국에 속해서 건설부에 건의하는 루트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경기도 수도권 땅값에 비해서 충청도 내륙지역의 땅값은 1/5 값에도 안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싼 가격인데도 중앙정부에서 묶고 있다, 그러면 충청도를 지금 현재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래도 충청도는 말이 없어요. 다른데 같으면 항의하고 시끄러워요. 전라도 같은데 이렇게 묶어 놓았으면 난리나요. 충청도는 밋밋하게 중앙정부에서 실제 속된말로 깐보고 행정을 한다고 할까, 고속철도를 돌려도 조용히 앉아있고, 현재 경기도 땅값의 1/5밖에 안 가는 땅값 조금 매매되려고 하니까 묶어버리고,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얼마나 불이익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집행부 책임자들이나 주민들이 아무 소리 안하고 있어요. 한번 건의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세원을 거둬들이는 자치행정국 세원에도 차질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하여튼 행정적으로 건의해서 실제 거기 사람들 피부로 상당히 어렵다, 쌀값도 떨어져서 어렵고, 부채는 많고 뭔가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땅은 팔리지 않고 하는 형편인데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꼭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강력히 주장하셔서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께서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해서 17억6,000만원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관계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산출 할 적에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예산반영 상황을 파악해서 산출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기초산출을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시행을 해보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가 많이 적을 경우 사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답변이 끝나셨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보고요, 아까 유병기 위원님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가 일단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투기가 가라앉고 이제 진정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끝내야 되는데, 끝나서 다시 허가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다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또 투기가 진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재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이 없는 그런 재지정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재지정하는 데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유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눈치를 보고 아직 강하게 행동을 못한 그런 원인도 있고요, 이게 1차 지정을 하면 2년 8개월간 유지가 되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대로 그때까지 기다릴게 아니고 그 안에라도 해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한 번 지정해서 2년 몇 개월인가 지나고 나면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지정, 재지정해서 어떤 거래의 불편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거래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까지도 가요. 그런 경우는 살펴가지고 재지정을 않도록 도에서 막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해서 세입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당해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가가 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 주변지역을 해서 우리 충남도내에 그래도 농지나 이런 살림에 대한 거래가 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외지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충남구역내에서 토지취득의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면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쯤 가면 저희 도는 그래도, 저희 도세의 주 세입원인 등록세․취득세 수입은 그런 대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파트에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아주 세심히 관망을 해서 도세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또 염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철저히 하도록 촉구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도 차원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하고 또 법적으로 이제 면세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정리를 해 가면서 체납액은 대폭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자료를 DB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납세자의 재산조회를 더 치밀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오지개발사업비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 오지개발사업 자체의 사업목적으로 봐서 이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년 감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주원인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사업대상 면수가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는 33억원이 증액이 됐고, 2005년도 대비해서2006년도에는 35억2,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대상면수가 46개면에서 32개면으로 대상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낙후면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도 역시 오지개발사업 규모의 투자가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에서 제외된 면은 전체를 정주권 개발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주권 예산은 그럼 늘었습니까? 정주권도 안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전면을 다 넣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정주권은 범위가 넓어지기는 넓어지지요. 오지개발이 빠졌으면 정주권으로 들어 가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정주권 예산도 지금 현재 늘지 않았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정주권 사업 투자규모도 오지 보다, 20억원 이 규모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면을 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 하면 이게 오지개발하다가 빠지니까 앞으로 정주권에다 집어넣어준다 해 가지고 오지개발에 들어있는 면이 일개 군당 한두 개씩 지금 현재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오지개발 위해서 그런대로 수혜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오지가 개발되고, 참으로 소외받던 지역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구도 적고 소득도 얼마 안 나오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상당히 소외받던 지역들이 오지개발이라 해 가지고 수혜를 많이 받는데, 그게 정부에서 아마 예산이 적어서 그랬나 어떻게 돼 가지고 줄었더라고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줄었어도 우리충청남도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행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줄어서 민원이 있다 이거 시군에 그동안 오지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느냐, 이거 행자부에 건의 안 해 봤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이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전체 예산을 따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시도에 쪼개주거든요. 저희하고 행자부하고 예산 시기가 되면 같이 기획예산처도 방문하고 합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전체 액수를 딱 쪼개주면 그것가지고 이제 행자부에서 또 이렇게 시도로......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물론 지사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만 건의하셔서 예전과 같이 오지개발비가 증액돼 가지고 소외받는 읍면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답변은 다 하셨나요?
민구

송민구위원

예.

정종학위원장

들었습니다. 강 부의장님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국장님! 원하면 다 등록을 받아줍니까? 아니면 일정 등록 요건이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비영리 단체의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 할 것 또 사실상 특정정당과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지지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요건을 저희가 검토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비영리 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비영리 단체에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일단 등록이 되면 물론 이제 법적으로 어떤 보장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사회의 공공성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물론 이제 신청한 숫자, 단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면단위까지 비영리 단체로 해서 도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당연하리라는 생각,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럴텐데 거기에 대한 혹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면 단위에 있는 단체까지도, 비영리 단체도 여건을 갖추면, 충청남도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뜻하는 바들이 여러 가지 바람직하다,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그런 단체까지 다 지원하실 계획인지, 또 면단위까지 한다 라고 보면 한 개면에 하나씩만 해도 참 많을텐데 이제 그런 저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여타 친목회까지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할 여지가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거나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송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늘어난 숫자가 천안같은 데는 아주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가 커지고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저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벼운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도민봉사실에 있던 터치스크린 문제인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바로 속히 구입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간단히 되지 않고 뭐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늦게 추진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초에 바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특히 민원실하면, 봉사실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지요. 도민들이 오시는데, 그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을 명시이월 하는 모습은 뭔가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빨리 해결해서 빠르게 내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정종학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찬규

오찬규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마침 송민구 위원님께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회단체가 자료에 보듯이 3년간 46개가 늘어났지요? 앞으로 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회단체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봉사하는 사회단체여야지, 이게 너무 의존형 사회단체가 많이 늘어난다, 또 몇 가지 거기다 부언해서요, 무슨 푸른충남21,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관변단체가 본래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도민의 혈세가 지출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 이런 데 지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그 단체는 상당히 풍부한데 장애인한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문제를 단체는 자꾸 이렇게 규모를 줄이고 장애인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무슨 거금을 횡령하고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를 않나,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애인 단체를 리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바깥에서 자주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도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부식이나 이런 게 밥 먹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대로 여유 있게 지낸다고 하는 게 사실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바깥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것보다는 장애인 단체가 여러 장애인들을 돌보겠다고 해서 예산 지원하는데, 그런 것에는 소홀히 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거기 핵심들한테만 뭔가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게 지금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모든 단체, 오늘 뭐 자치행정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겠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산하단체 사후관리가 한 차원 높은 방향으로 이제 감독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배분하면서, 지금은 1년 배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쯤은 이제 각 사회단체가 그 당해 단체의 어떤 유지 운영을 위한 그런 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본래의 목적 사업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오위원님께서 의존형 사회단체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신대로 예산지원을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더 챙겨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의 말씀도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건

이종건위원

저도 가벼운 것 두 건만물어보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사회단체 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문제 등등, 문제가 돼 가지고 산발적으로 개별예산을 계상해서 주고, 일부에서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새마을 바르게 살기, 문화원, 뭐 봉사단체 등등 정액보조단체에 주던 것을 여러 가지 사회 NGO 이런 데 시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지금은 풀예산으로 해서 도 단위는 20억원 이내, 시군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3억6,000만원 이내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운영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게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이 보조금에서, 여기 보세요. 민간대행사업비로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1,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또 읍면단위 주민자치센터에 풍물놀이 물품지원이 심지어 500만원 계상되고, 이런 게 별도로 내세울만한 부기가 못됩니다. 20억원을 세워놔 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갖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가지고 줘야 될 텐데, 아니 청양군 정산면에 풍물놀이 물품지원 500만원 이게 시군에서 줘야지 도 예산에 계상될 명분도 없는 것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 또 예산 곳곳에 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목은 보조금이, 앞에는 이제 민간에 대한 이전이고, 부기내용에 목이 좀 그전하고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다시 넣어둔 데가 있는가 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넣어두고, 이게 여기 저기에서 쪼개가지고 풀 20억원 이외로 얼마든지 줄 수 있게 잔뜩 계상해 놨어요. 지금 우리 본청 예산서 여기서 풀예산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갖고 골라내라면 수십억 골라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본래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하고 고친 것이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도록 해 놨는데 지금은 더 풀예산 20억원 세워놓고 또 그 이외에 개별적인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이 자치행정국 소관만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왜 풀예산으로 요구를 하라고 종용을 않고서 이 예산에 저 읍면단위 예산까지 세웠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성질의 예산이 어디 어디 계상이 됐는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물놀이 물품지원 계상하게 된 것은 전국대회에서 우리 도 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을 하고 또 지역내 무슨 공식행사에 활발히 봉사하고 해서 그 풍물놀이패를 도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저희 도에서 500만원, 군에서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런 예산의 성질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한다면 도내에 있는 읍면에서 다요구해도 안 된다고 거부할 명분을 잃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