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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복구 의원 발언

192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05-12-06

이복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과 그동안 질의답변을 마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김용교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유태식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행정도시건설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진심어린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4일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고, 이제는 국민적 합의의 바탕위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대응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합헌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삭발과 단식투쟁, 상경집회도 마다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재삼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는 토지공사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도 완료단계에 이르러 이달 중순경부터는 보상에 들어가는 등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도시건설지원단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김용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 순찰인부임 1억8,0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인부 임금 지불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한 건이니까 신속히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행정복합도시가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 또 하우스 같은 게 많이 발생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단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부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인데 295쪽에 행정도시건설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액 1억5,000만원에서 6,450만원을 증액해서 2억1,4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계획보다 증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여기에는 순수 도비만 다 되어 있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복구

이복구위원

그런데 행정도시명칭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도시명칭은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줘서 명칭을 납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별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도시명칭을 정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게 잘못하면 이중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세워야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우리가 설령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시에 대한 명칭이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개발예정지의 순찰인부를 그렇게 계상해서 금액을 올렸는데 지금 개발예정지가 3개 면, 35개 리, 2,212만평인데 이것을 어떻게 분할해 가지고 인부들을 순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는 개별보상 통지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의 보상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예정지역에 있는 분들의 상상은 아무리 토개공에서 많이 준다 하더라도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만족치 못할 때는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 극한투쟁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엊그제 12월 2일 생방송에도 임재근 추진정책위원장이 표했는데 그러자면 많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이고, 많은 지역주민에 대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고 또 정부와 도와 많은 협조와 협의가 필요할 것인데 여기에 보면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여기에 내년도에 경상예산으로 1억5,342만원과 총 3억5,29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 가지고 장기전으로 끌 때 과연 장기전을 보고서 이 내용이 되겠다고 한 건지, 단순히 잘 될 것이라 는 차원에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4조5,000억원의 보상비가 나간다고 해서 그 주위의 땅값이 올라간다고 요새 매스컴에서 자꾸 하니까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4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지원단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는 아직 어떤 근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4조5,000억원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지금 때려대면서 “주변 땅값이 지금 오른다.”, “활기차다.”, “복덕방에서 매일 요새 전화가 수십 통이 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 행정복합도시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정말로 이런 근거가 없는 얘기 같다면 매스컴에서 좀 자제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무언가 그런 데에, 지금 그 사람들 보상에 관한 문제만 예산에 섰는데 사실 매스컴이나 언론 이쪽에서 “지금 당신들이 이런 건 자제해 줘야 되겠다.” 그런 홍보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의 돈이 여기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교 단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면 위원님께서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기위한 불법건축물,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걱정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항공촬영은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판독이 어려워서 전부 비디오촬영을 해 놨고요, 그 후로 이제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 전부 적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 후로 불법건축이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생겼어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27건이요. 불법신축이 3건, 증축이 13건, 불법농지전용 3건, 불법산림훼손이 8건인데 그것을 다 이미 시정명령 11건, 고발 16건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용면

이용면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걱정을 하느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불법단속을 위한 1억8,0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구별 실태, 희망사항조사, 불법 이런 것에 대한 순찰,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겠다, 그것은 지원단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공주시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 직원을 차출해서 하기는 그 업무에 소홀해 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이 부분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가구가 약 3,000여 가구에 이르는 가구별 실태 및 희망사항조사도 공무원들이 했고, 부동산투기 단속도 검찰, 경찰, 대전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단속도 그렇게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토지공사, 연기군, 공주시, 충청남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부는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극히 일부만,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규모도 방대하고, 이런 임무를 집행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했거든요. 예산을 절약한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러면 사진이나 비디오촬영을 했다는데 자료로 주시고, 어느 시점에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단속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구심 때문에......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카메라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기군, 공주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용면 위원님한테 테이프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는 일반운영비 6,450만원이 지금 연도 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계상했나, 질의를 주셨는데 당연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실제는 11월 24일에 각하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1월 24일에 각하결정이 난다는 날짜라든지, 또는 위헌결정이 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헌결정이 났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헌결정이 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건데, 추경예산이 어제오늘 편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결정나기 이전에 편성된 것이라 이것은 삭감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당연히 행정도시의 시행주체는 국가이고, 건설청이 또 신설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도시명칭,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자치부, 건설청,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왜 계상을 했냐면 이건 꼭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2,210만평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면적으로써는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의 면적인데 공주시가 일부 들어가고 연기군은 전체면적의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2,210만평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혹시 이것은 먼 장래에 행정수도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구역으로 해야 되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는 아주 별도 특별지역으로. 충청남도 관하의 보통시로 할 것이냐, 별도의 중앙 직할의 특별적인 그런 구역으로 할 것이냐, 그런 행정도시명칭, 법적지위, 구역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그것은 중앙부처소관이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갈 따름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명칭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바람과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행정구역을 지자체로 할 것이냐, 특별구역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법적지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는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 관하의 시로써 하기를 지금 현재 희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우리 충청남도의 주도면밀한 연구검토와 독자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에 도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뿐이다.”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 충청남도가 아주 속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논리를 가지고, 독자적 의견을 가지고, 중앙정부로 나아갈 때에 “우리 도민의 의견은 시명칭도 이거다, 전부 충청권 500만의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시명칭을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다.” 중앙에서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철해야 되고 행정적인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중앙과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공무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는 마인드가 설령 대단히 우수하다 하더라도 말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행정도시의 명칭, 구역, 법적지위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용역을 수탁한 것에서 더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인재풀을 통해서, 여러 분들을 참여시켜서, 맨 파워를 형성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충남발전연구원의 몇 명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학회 학자들 수십명이 참여를 했고, 또는 공공행정학회 학자들이 참여했고, 도시학회 학자들도 참여했고 이런 유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견이다.”라는 것을 내놓았을 때에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그 의견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히려 5,000만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반영을 했고 “이것은 낭비도 아니고 당연히 꼭 필요한 계상이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낭비보다도 결과적으로 지금 그것을 하나의 광역시로 하느냐, 특별시로 하느냐, 충청남도 내의 보통시로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로써는 하나의 보통시로 했으면, 어떤 재정자립도가 됐든 전체적으로는 나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광역시 형태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시냐, 애초에는 수도이전에 주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수도이전의 목적이 지난번에 합헌이 안 되고 다시 하나의 명칭으로 변경해서 합헌이 됐는데, 그러면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을 놓고 도 산하의 일반시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의구심도 가져지고, 별도의 광역시나, 특별시나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하는데, 애초 취지는 충청남도 내의 일반시로 승격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지 않느냐, 본 취지가 그렇게 됐을 때에 전 국민이나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충청남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을 때도 일반시로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3개 시도 충북, 충남, 대전을 놓고 봤을 때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정부의 주 취지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다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이 됐는데 그 취지가 맞겠느냐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이 용역비 자체는 그런 취지에서 적다면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한 그런 입장입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래서 이제 이복구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어떤 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각 대안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장단점 대안을 우리 스스로 연구한 자료라든지,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자체가 없을 때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단순한 충청남도의 일만도 아니고,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권 전체와 연관되는 일이거든요. 연관될뿐더러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그래서 충청권 전체가 할 때는 충청권 전체의견이 어떤 A안, B안으로 집약이 됐을 때 그것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된, 수록된, 개발된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사례 이런 부분도 실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도의원님들도 용역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용역비를 더 많이 계상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위에 관한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권의 바람대로 관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중앙하고 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지요? 어떻든 충남발전연구원은 이 내용을 아주 좋게 연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에서 중앙이나 타시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겠느냐, “당신들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너희 동네에서 너희 동네 거 찾아서 낸 것이지.” 위에서 볼 적에 “애들 장난이다.” 심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것도 충청남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 많은 것을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일하시는 박사나, 여러 직원분들이 훌륭하셔도 인지도가 걱정되어서 지금 단장님 설명에 의한다면 이게 복수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기관에도 주어보고, 그렇다고 해서 충청과 충남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무시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객관성을 가져서 중앙에다 과감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되고, 나라의 순위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전보다 더 필요한 것 을 연구를 해 가지고 내놓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참고가 된다면.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 유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은 하나의 예로 들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한국자치행정학회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학회는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에서부터 제주도의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 행정학과 교수들로 학회회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준다면 부산, 영남, 호남, 수도권 여러 학자들이 참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전문가의 연구용역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만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주 연구기관이 충남발전연구원이 될 수 있고,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유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청권 자체의 연구기관이 아닌 전국 규모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가 됐다는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신뢰하고, 인정받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 5,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연구용역이 나올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연구용역비가 백지로 끝날 수도 있어요.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해야 돼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이제남 위원님께서......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행정도시명칭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방면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대통령께서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응모전 같은 것도 열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참여하는 그런 응모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용역비가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고맙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지금은 디지털시대가 되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여론 수렴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예정지 순찰 관계에서 “어떻게 순찰을 했느냐?”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도가 16명, 공주시와 연기군이 26명, 또 공주와 연기군 해서 19명, 6개반, 21개조, 61명으로 순찰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라든지 지금 겨울날씨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를 활용했고요. 승용차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방법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순찰한 결과 어떤 효과,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불법신축이 3건, 증축이 13건, 불법농지전용 3건, 불법산림훼손 8건 해서 27건을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11건을 내리고, 16건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럼 27건을 행정조치해서 지금 모두 조치완료 중입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최근에는 그렇게 했고요.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총 234건을 적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위장전입이 3건, 난개발 54건, 부동산투기관련 177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자료주세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상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보상대책추진협의회를 열어서 가구별로 실태하고 희망조사를 해 보니까 2,707건의 요구사항을 수렴했거든요. 2,707건의 대부분이 보상을 잘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유사내용을 통합·조정을 하니까 62개로 통합·조정됐습니다. 그 62개 의제를 보상대책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하나하나 지금 협의와 논의, 때로는 대화, 타협, 또는 양보, 관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 지금 이를테면 축산농가 400여 농가에 대한 휴업보상을 전국 최초로 폐업보상 쪽으로 결론을 냈고요. 그 다음에 영세서민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했고, 또한 지금 원주민에 대한 이주자택지공급에 있어서 “통상 70평 정도 공급해 주는 것을 100평으로 공급을 해 주자.” 그것이 지금 합의가 됐는데 어떤 부분이 추가·검토 중에 있느냐면 “100평으로 해 주되 70평까지는 조성원가의 70% 금액으로 공급을 해 주고, 나머지 30평은 입찰을 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토지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70평에서 100평으로 늘려도 30평인데 30평도 조성원가의 70%로 하자.”고 그런 부분을 지금 줄다리기 내지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불거진 바가 있는 대토구입에 따른 거리제한이 한 2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될 때에 연기와 공주지역의 경우는 특히 연기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공주시, 대전시, 청주시, 천안시 이런 데에서 밖에 구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지금 보다 훨씬 더 비싼 대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0㎞로 대토 규정된 것은 의미가 없다, 전혀 쓸모없는 규정이 아니냐, 그 거리제한을 아예 철폐를 해 버려라, 거리제한을 20㎞ 내지는 인접시군으로 둔 것은 우리가 신도시를 100만평, 200만평, 300만평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할 때의 잣대를 가지고 그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 2,200만평의 대규모로 하는 건데 왜 과거의 200~300만평 소규모의 신도시 만들 때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행정도시와 관련해서 거리제한을 계속 활용하려고 하느냐, 그것 안 맞는다 해서 저희들과 주민대표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보상대책추진협의회를 사전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보상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토지공사에서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해서 덜 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통상의 토지 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데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정가격을 평가할 때 2개의 복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2개의 기관이 어떤 “갑”이라고 하는 땅을 감정해서 평균 내는 금액으로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5,100명의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또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3개 기관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금액을 감정사들도 의도적으로 금액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A와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이 30만원이라고 비슷하게 평가를 했는데 C라는 사람이 10만원이나 50만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감정평가 기법이 거의 규정 내지는 기준이 있는 거지,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신뢰를 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대토를 마련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자꾸 항변하고, 저항하고, 이의제기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하고 중앙추진단과 토지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 정도는 알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말씀을 질의할게요. 현재 가장 문제는 영세민입니다. 장애인, 임차농, 중종토지에 농사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 소유물건과 토지가 없다 보니까 보상받을 근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남의 땅, 중종 땅에 농사짓고, 몸이 절뚝거리고, 곱사등이라도 그냥 살았다 이겁니다.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옴으로 인해서 거지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보상을 토지공사에서는 물어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제공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단의 특별법으로 해서 정부 돈을 갖다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도 단위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655 농가의 영세농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지, 또 먼저 오영교 장관이나 김두관 특보가 왔을 때 분명히 예정지역 주민들이나, 김용교 단장이나, 연기군수나, 저나 “정부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정부 측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는 도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 측하고 절충을 해서 보상을 끌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축산농가에 폐업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도지사 명의로 450여 농가가 토개공에 신청했는데 그것을 도지사 명의로 하지 말고 개인별로 하라고 그 서류를 반려했다는데 그 반려한 내용과 왜 반려했으며 반려한 내용 속에는 “토개공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 축산농가들의 궁금증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영세서민 계층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정부 측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나 그것만 해 주세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영세서민 계층에 대한 것은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지원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중앙정부하고 사업시행자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상금액도 보상 받을 분에 대한 보상금액이 통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얼마 주겠다, 누구누구한테 주겠다, 이것은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분까지를 영세서민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조사를 6월에 한 것이 700여 가구가 나왔고, 10월, 11월 보건복지부를 통한 2차 정밀조사한 경우 400가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400가구로 국한할 것이냐,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을 시키고 더 어려운 분들을 추가로 또 조사해서 어디까지를 지원대상으로 범위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가조사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요, 지원금액과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복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상대책협의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농가 폐업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극히 행정적으로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사실은 손 놔도 될 일을, 토지공사하고 축산농가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도가 지원단을 설치했으면서 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우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축산농가 개인이 어떻게 그 서류를 다 작성하고 토지공사를 400농가가 다 쫓아다니고 그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공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축산농가가 폐업보상을 받으려면 연접된 시군의 시장군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11개 시군을 다 쫓아다니면서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것을 과연 우리가, 그냥 축산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그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도록 놔두고 뒷짐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00여 축산농가의 개별적으로 해야 될 노력을 우리 도 지원단에서 도지사가 대신 대행해 준 겁니다. 대행해 주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공문서 처리규정에 의해서 수신으로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그러지 말고 개별적인 수신처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다 동의를 얻어서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군 남면 주민대책위원들이 주민들한테 전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400가구를 재조사해서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가 서민층이냐 이것이 결정된다 이거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러니까......
상전

임상전위원

어느 정도가?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약 37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되었고, 46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저희들은 모자란다, 더 있다, 우리가 최초에 가구실태 및 희망조사 할 때 700가구가 나왔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고 더 어려운 분이 있는 것을 더 발굴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감사합니다. 좌우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민층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지금까지 노력하셨습니다만 다함께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마지막으로 유태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4조5,000억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위를 죽 설명 올리면 신행정수도를 결정할 때 후보지가 다섯 군데였습니다. 논산 상월, 연기·공주, 충북 제천, 천안 또 어디해서 다섯 군데였는데 그런 후보지가 결정되기 이전에 중앙정부도 국회에 법률을 통과시키려면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고 자료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2,200만평이 되었든 어느 정도 된 그게 필요하다면 보상금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가 들 것 같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대상이 어디냐 하면 계룡시 두마면을 그 때 당시 기준으로 삼았어요. 계룡시 두마면의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를 포함한 보상기법을 통한 그런 것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략 4조5,000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4조5,0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주는 것처럼 이 부분이 잘못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감정평가를 두 세 군데에서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보상은 4조5,000억원 범위 내에서 밖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이 왜곡된 여론이 전파되어 가지고, 4조원이 될 수 있고 4조5,000억원이 될 수 있고 5조원이 될 수 있고 6조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3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해서 평균 낸 금액인 보상금액은 하나님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가 떠돌아 가지고 아무리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해도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아서 지난 10월에 토지공사 본부장을 저희 도청에 좀 오라고 해 가지고, 기자들 전부 오라고 해 가지고 “이 4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추정한 가정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 좀 제발 대문짝만하게 보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도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마 아직도 다 불식이 안 된 것 같은데 연기군 그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확정된 금액도 아닌 거고 하나의 연기·공주지역으로 후보지가 결정되기 훨씬 이전의 입법과정에서 추계된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글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과연 4조5,000억원이라는 그 얘기가 떠도는 것이 지금 행정복합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된다면 아까도 기자들 불러다 놓고 이것은 근거도 없는 얘기고 4조5,000억원이라는 게 평당 20만원으로 계산하면 그 돈이 나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한 번도 반박의 얘기가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기자들에게 우리 홍보비를 주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 그건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도 모르는, 그 금액은 누구도 모른다.”고 해야 할 텐데 이 얘기를 가지고 4조5,000억원이 지금 퍼져 가지고 요새 그 옆의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 지역에 내가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대전시, 금산, 공주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업이 너무 들락날락 해 가지고, 참 저런 것은 지금 단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도 보상 쪽에 관여를 해 봐 가지고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 얘기에 대한 어떤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는데 이게 잘못 되었다, 우리 지방신문에라도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저게 4조5,000억원이라고 하면 행정복합도시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4조5,000억원으로 고정된 금액이라고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금액인 건데, 그렇잖아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 그것도 한 번 신경 써 주세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복구

이복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제감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되었든지 거기에서 다시 취득할 때 취득세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양도세가 50%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전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지금 현행의 어떤 법대로 양도세나 취득세가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주민들에게 얘기가 됐습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의 지방세 규정을 보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서 B라고 하는 지역에 대토를 마련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 가서 사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연접된 시군에 대토 마련할 경우에만 면제되고, 또 대토를 1년 이내에 구입했을 때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대토 마련하는 거리제한을 완화해 달라, 적어도 연기사람이 논산, 부여, 청양, 예산, 아산, 청원 저쪽 너머, 이런 데 가서 살 수도 있고, 더 멀리 가서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리제한을 아예 철폐하거나 완화해 달라! 그런데 거리제한을 둔 것은 한꺼번에 돈을 받아서 대토를 마련하고 그러면 부동산투기가 우려되어서 그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에 관한 것은 부동산투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완화 내지는 폐지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어제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서울에 가서 협의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거리제한 문제는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대토마련의 구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일이라 그것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현행규정을 보면 공공시설에서 국가가 수용하면 농지를 8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는 100%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기군 금남면에서 적어도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건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만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세가 면제되고 이를 테면 그 이하 소유한 사람들은 10%인가 정도밖에 면제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행정수도가 연기·공주지역에 온다는 것 어디에 온다고 미리부터 소문이 나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가정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내가 이 논은 큰 아들한테, 저 논은 둘째 아들한테, 저 밭은 딸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서 기왕에 죽으면 주려고 했던 재산을 아예 미리 다 증여를 해 가지고 증여세를 문 사람들이 있어요. 증여세를 일단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3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몇십 년을 농토를 가지고 오다가 그런 일 때문에 2~3년 전에 자식한테 분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억울한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8년 이상 소유한 사람한테만 면제해 준다는 그 자체도 너무 무리가 많고 그래서 그 기간을 예를 들면 3년 이상이라든지 적어도 행정수도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면제해 줘야 옳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또 최근에 그렇게 증여세를 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도 면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모든 세금은 전부 법률로 정해 있지 시행령이나 무엇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재정경제부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농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건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따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농지는 8년이라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된다고 보고 증여세 문제나 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나오겠지만 주택이나 이런 경우도 일단 보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을 지을 때 취득세를 또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거리제한 내에서 한다고 보면 취득세까지도 면제돼야 하는 입장인데 농지가 되었든 집이 되었든 만약에 서산이나 당진에 가서 그 돈 가지고 간척지 사고 거기에 집을 짓는다고 볼 때 세제혜택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거리제한이 철폐되면 취득세, 등록세 혜택은 보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옛날주택은 면제 하한선에 많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주택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의 경우? (○집행부석에서 부동산에 대한 것은 다 해당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복구

이복구위원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겠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모르는 일이긴 한데,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아마 그 면세점 이하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단장님!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장

지금 합헌이 돼라, 돼라, 충청지역에서 이게 참 합헌이 안 될까 걱정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보상문제가 관건이 되었는데 보상은 법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대통령도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이렇게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감정평가사 3개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 평균치를 내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사의 현실보상을 해 준다.”, 그런데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서 감정평가사를 주민이 원하면 1개사는 그 주민이 원하는 회사를 추천할 수 있나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게 했지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뭐가 보상이 안 된다, 뭐가 보상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이게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토지공사의 권한과 책임 하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렇지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주 업무가 우리 주민을 대리해서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요즘 어떻게 보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 더 보상을 많이 해 줄까, 막 물리적인 힘으로 하면 더 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무슨 대한민국에 육법이 아니라 떼법이 하나 생겼다는데 떼만 부리면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은 이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버려야 되는 이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그동안도 노력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위원장님!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제 그만 하시는 것이......
상전

임상전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아까 하실 때......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유태식 위원 거기에 대한......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전

임상전위원

참 이복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리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20㎞ 내인데 20㎞는 전부 토지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원주민이 그 보상가를 받아도 그 20㎞ 내에서 땅을 사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또 20㎞ 내는 땅값이 너무나 폭등했기 때문에 보상가를 받은 그 값 가지고는 도저히 20㎞ 내에서는 땅을 못 삽니다. 또 20㎞ 내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뭐 도시계획구역이다 또 그린벨트구역이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20㎞를 둔다는 그 자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 재조정해서 취득세를 보상을 주려면 거리제한을 철폐해야만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현시점이고 또 그게 예정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질의는 아니지요?
상전

임상전위원

바로 그거예요. 질의는 아니지요.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장님!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양도소득세에 관계되어서 법으로 8년이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향조정을 한 번 해볼 계획이 있으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이를 테면요.
표근

홍표근위원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재경부에 건의할 거라고......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재경부에서 그 법령을 고쳐야 된다는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돼야, 재경부를 움직여야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래서 재경부에 건의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이미 건의도 했고요.
표근

홍표근위원

했고요?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구체적으로 건의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회의 끝난 뒤에 줘도 괜찮습니다. 조속히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교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답변을 마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6년도 본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소방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소방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중건설소방위원회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신 후 예산안 및 기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이 지명,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유태식 위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은 이용면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이상 세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질의답변 심사에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전체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유태식 소위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유태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소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유태식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근거하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의 일반회계 세출 사회개발비-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주택지적-신행정수도건설지원-사업예산-자체사업-일반운영비의 행정도시건설 업무추진비 6,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의 가결에 따른 실·국·단, 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2월 1일부터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용하고 알뜰하게 집행함으로써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 특히 연말을 기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유태식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도시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도 주시고 또 지도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단히 행정도시지원단장을 비롯한 지원단 모두가 이를 지켜보면서 아주 큰 힘을 받았다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은 아주 행정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알뜰히 쓰면서도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 건의말씀 올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위헌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합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예산의 용도가 연말을 며칠 앞두고 용도가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대로 그냥 대외적으로 특히, 언론기관에 알려질 경우는 마치 충청남도가 또는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서 의지가 약한 것으로 곡해해서 보도가 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을 언론에 공포하실 때는 충분히 이런 배경에 따라서 삭감되었다는 그런, 언론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준 데 대해서 소방공무원과 또 의용소방대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현장에서 온몸으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또 장비확충사업에 값지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