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 의원 발언
잠깐만, 위원장님! 교육청까지 업무보고를 다 받고 질의를 하든지 해야지, 업무보고도 없이 답변하고 이러는 거는 뭐가 안 맞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육청 업무보고까지 받고, 담당자한테 받고 그다음에 공통질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행하는 데.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저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유보통합추진을 한다는 게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하나의, 별도 법인이라든지 별도 조직을 꾸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업무만 협조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고, 유치원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고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니까 우리 도청 소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거를 같이 하나로 뭉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관리 자체를 교육청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서로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차라리 이 업무를 교육청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도청에도 있다면 별도 조직 기관이 하나 설립이 되면 돼요.
그 업무를 굳이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서 예산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경찰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로부터 경찰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경찰 직원 반, 우리 도청 직원 반 이렇게 별도 구성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경자청 같은 경우에도 부산과 경남의 중간에 있는 양쪽의 업무가 섞여 있는 데는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교육청으로 다 넘겨주는 상황에서 그러면 보육 업무만 또다시 넘겨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별도 기구를 하나 구성을 하는,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예산을 책임지고 한쪽에는 교육을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2개의 조직에서 하다 보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보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0세에서 5세 유보 아이들을 한다고 쳤을 때 정상적인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보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도청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설왕설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동책임을 하려고 하면 그런 별도의 조직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만 책임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물을 내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 정책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겠는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으로, 거꾸로 우리가 중앙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중앙에서만 하달하듯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국한돼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 정도면 교육을 어느 정도 다 받고 책도 다 읽고 영어도 어느 정도 다 하고 그렇게 들어와요. 그럴 것 같으면 유보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를 여덟 살에 들어가죠. 그럼 일곱 살이나 여섯 살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교육부의 관할이고 그 나머지 0세에서 몇 세는 복지부 관할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나가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거 다 읽고 쓰는 애들이 과연 초등학교 여덟 살에 들어와 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배울 게 없어요.
선생님들 역시도 가르칠 것도 없고.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 다 배우니까 공교육이 뭐 가르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왔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고, 일단 조금 여기서 벗어난 질의를 하긴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인 틀을,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방교육세, 지금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내정되는 게 내국세 20.79%인가 확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보육업무를 우리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은 우리 내국세, 지방교육세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전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는 내국세의 20.79%라는 그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 안에 이 예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따로 불만이 있을 필요도 없네.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일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장황하게 말씀하지만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보육업무를 볼 때, 보육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 우리 지방 예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51 대 49 정도 편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 교육청 예산 외에 별도로 전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예산에 품목만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에요. 이게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교육청,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답이 길어지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세금을 많이 거둬야 예산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그때 상황에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은 내국세의 몇 퍼센트라는 게 아예 스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예산 안에서 보육사업까지 같이 해.’ 이렇게 넘기면 교육청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을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도 49%였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중앙정부 예산을 좀 받아서 이전해 줘야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의 업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교육청은 업무가 늘어나니까 조직이 더 커져야 되는 업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하면 교육청은 어차피 세수권이 없어요. 그렇죠? 조세권은 어차피 우리 도에 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 거둬서, 지방비 거둬서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육청에 수학여행비라든지 아니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거의 비슷한 일맥상통 하에서 품목만 하나 더 지원되는 거예요.
업무 자체도 더 이관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는 업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력이, 더 인원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업무가 넘어가면 더 보육업무가 합쳐졌으니까 거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맞는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 준비를 하려면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별도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교육청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업무만 가지고 서로 업무 협조만 정확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조세권이 있는 데서는 거둬서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협의를 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오더는 떨어졌고 그것을 실질적인 교육청 업무로 이관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대적인 의견을 서로 조율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별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골머리 아플 일도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예산 넘어가면 당연히 업무 넘어가는 것이고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유보통합이 거창한 것 같아서 한참 들었어요. 난 오늘 사실 유보통합이라는 이런 말 자체가 이게 뭐지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이렇게 검색도 해 보고 했는데 거창한 것도 없고 대단한 이슈거리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업무 자체가 이관되는 거고 별도 예산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만 서로 맞추면 그렇게 큰 문제 될 건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