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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태봉 의원 발언

192회 제7행정자치위원회2005-12-15

강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적사항 미이행과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지난 제192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192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지난번에 딜레이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만 부분이 있는데 충발연 같은 경우에는 2003년 8월에 구 농업기술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뒤로 인테리어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 2억원에 가까운 돈을 거기에 소비해 놓고 지금 다시 공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인즉 대전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형편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2003년 당시에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이 서있는 상태였었는데 충청남도가 도시계획이 서있어서 곧 이전해야 할 장소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5,000만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그 당시에 몰랐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마 기본계획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 충발연이 계룡출장소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임박성 때문에 우선 있는 시설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운수연수원에서 도의 집합교육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수차 의회에서 얘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었으면 그 당시에 옮겼으면 물가도 저렴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리모델링비 1억5,000만원 이상,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헌 집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근 2억원 돈을 소비하면서까지 집행부에서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시켰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발연 사무실을 종전에는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사실 절약하기 위해서 계룡출장소, 구 농업기술원으로 이사를 다녔습니다마는 아마 화장실이라든가 우선 입주해서 부득이 필요한 일부분만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예산내역은......
병기

유병기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로 옮겨야 될텐데 그동안 기술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적은 돈을 들여서 임시로 있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화장실이니 뭐니 다 수리해 놓고 불과 2년도 안돼 가지고 지금 다시 옮겨야 되겠다, 이것은 계획성 없는 행정에서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운수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딜레이 시킬 당시에 합의를 못 본 사항을 합의를 본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합의를 못 본 법인택시조합과 12일 건설국장께서 협의를 했는데 완벽하게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보입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협의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개 단체중에 몇 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어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6개 단체인데 현재 법인택시 한 개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뭐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된 이유가 기존 자기들 소유건물에 대해서 도에서 임의로 활용을 한다는 불만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좋게 해 주고, 또 증축도 해 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협의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사람들의 하나의 민원일 뿐이지......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말씀 드리고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충남역사문화원, 이 문제는 작년도 4월에 충남역사문화원 법인설립 당시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기야는 부지사가 간담회 석상에 두 번이나 출석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위원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불과 1년 넘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보류가 되고 오늘 다시 재상정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매번 없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시 그런 일을 번복할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대전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충남학사가 그 근방에 있는데 충남학사 건물은 이번에 충발연 철거하듯이 해당되는 건물이 아닌지도 겸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확인이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답변석에 나와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역사문화원 하고 충남학사는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학사 부지는 지금 현재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경계까지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대로 건물이 그대로 존치하게 되고, 다음에 역사문화원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도사박물관으로 있는 자리, 애초에는 거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하는 도중에 지난번 감사를 가셨을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아주 수림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그 앞에 문화재로 지정된 성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중에 서남부권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러면 충발연과 함께 연구기능을 모으자 해서 지금 운수연수원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수차 들어서 아는데 왜 자꾸 지적당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앞으로 어쩔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이제는 우리 공무원 교육원, 또 충발연, 역사문화원이 함께 들어가면 그런 전철은 앞으로는 절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임기내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용납이 안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당 되는 국장님께서 관련되는 부서와 적절히 협조해 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사격장 부지는 청양군유지도 우리가 매입하는 것입니까?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니까 우리 도유지는 별로 없고 거의 다 군유지와 사유지네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 종합사격장이 지난 ’96년 대전 남부순환도로 용지로 편입 폐쇄되어 도내 사격인들의 훈련과 각종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대식 종합사격장 건립이 필요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격장 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운수연수원 증축 등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부족한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이고, 충남 역사문화원 청사건립은 지난해 4월 충남 역사문화원이 발족했으나 아직까지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해 구 공주박물관 건물 등 3개소에 분산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수연수원 일부를 리모델링 하여 연구실로 사용하고 수장고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은 지난 ’95년 개원이래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구 농업기술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지가 대전 서남부권 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운수연수원 사이에 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이나 충남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제출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면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적절차 이행과 민원해결 등을 해소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유재산을 더욱 내실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제192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사항을 지도해 주시고, 촉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IMF가 발생한 이후에 충청남도에 증원된 공무원 증원숫자를 연도별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선거구 획정안하고 시군에서 올라온 선거구 획정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타시도 서울특별시 같은 데에서 조정된 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 유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현행 3,182명보다 13명이 증원된 3,195명 그리고 집행기관 정원은 1,646명보다 13명이 더 증원된 인원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조례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충남도가 총액인건비제가 언제쯤 시행됩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2007년도에 시행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시행되면 이게 현재 행자부로부터 받은 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교부금 받을 때에 상당히 이익을 많이 받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익 받는 것은 별로......
병기

유병기위원

별로 없고 다 지방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1,646명을 두고, 또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동안 예산에 수차례 요구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전산화시켜 놓았고, 그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부는 물론 업무량이 폭주해서 시간외 근무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일부는 그 동안에 행정시스템이 바뀌고, 또 민원이 바뀌고, 시대흐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별로 바쁘지 않은 부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로 바쁘지 않아서 진짜 하루를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국장 그런 데를 알고 계십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명심을 해서 전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부서별 정원조정이라든지, 전체 인원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제 얘기는요, 1,646명에서 유효적절하게 과로 분장한다면 13명이라는 사람의 증원이 필요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당시에 각 자치국의 하루 업무 보시는 분들의 일일업무량, 날짜를 정해주고 하루 업무 본 것이 무엇을 했는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지요? 지금 의회 전문위원도 위원이 얘기한 얘기는 자료가 안 온 것은 독촉을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조례심의에 있는데도 자료를 안 갖다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고서 용지가 상당히 많아서 그랬는지는 본 위원이 알지 못하겠지만 이 문제는 실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연 살림을 내 살림처럼 생각하고, 예산절약 하면서 도민의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연구를 해야지, 계속 정원을 늘려서 우리 충남도가 무슨 후생복지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실업자 구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부 경기부양책으로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살림을 알뜰하게 해 주어서 남는 잉여재원으로 도민들의 어려운 민원도 해결해 드리고 그러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텐데, 1,646명에서 유효적절하게 이용한다면 13명의 증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도 물론 의회에서 증원받은 것보다 자체적으로 줄인 부분이 역력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증원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계해서 증원되는 것을 보니까 성과관리담당으로 4명이 증원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성과관리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평가담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성과관리담당을 새로 이 늘리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혁신차원에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가관리담당은 우리 단순한 업무수행의 결과를 평가․분석하는 것이고, 새로이 증설하려는 하는 것은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수행성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하고, 새로운 업무를 한 번 시도하고자 이번에 증원을 시키는 겁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기획관리팀에 있는 평가담당관계는 그 업무가 상당히 줄겠네요. 지금 거기서 도정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는데 성과관리담당 4명이 순증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한다면 평가담당관, 거기는 업무가 상당히 줄겠네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성과관리담당이 신설되어서 그 업무가 개발되고, 정착이 되면 그때 시점에 가서는 현재의 평가담당하고의 어떤 인원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두 번째는 고객만족행정팀은 어디에 배치하는 겁니까? 이것도 3명이 증원되는데.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배치를 합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지금 다 하고 있는 업무에 인원만 더 증원시키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이신 유병기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너무나도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인력을 일시에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인력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잘 아실 테지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인력의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국장님! 저는 선거구획정을 이렇게 각 시군에서, 16개 시군에서 기초의원들 선거구안을 전부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에서 올린 의사와 다르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저 시군청 또 의회,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으로 하여금 안을 만들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받아가지고 우리 획정위원회에서 관계규정과 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서 조정도 하고, 보완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명 내지 4명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끔 행자부에서 기초안이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시군 의사와 다르게 이렇게 임의적으로 획정위원회에서, 2명씩 예를 들어서 나눠달라고 했는데 2명씩 나누는 것은 광역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4명으로 해야 광역이 된다, 그래서 아산, 금산, 연기, 서산, 홍성 이렇게 5개 시군에서 시의원들의 의사와 전혀 생각이 다르게끔, 이렇게 해도 이것이 그냥 통과되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구역으로 승인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로 의결되어서 확정되면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자체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면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관계규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손을 안 대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2명이 하면 광역선거구의 뜻이 어긋나고, 4명이 하면 광역선거구에 대한 개념이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조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선거구제의 선거제도의 뜻에 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 그 분야에는 지역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제도의 취지에 본다면 2명보다는 4명이면 그래도 광역선거 체제의 정신에는 좀더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선거에 출마해서 4명에 대해서 큰 선거구를 다녀가면서 시간도 뺏겨야 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 나눌 시간도 없고, 또 적게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바로 대화를 나눠서 자기의 의견을 내서 주민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것보다는 2명 뽑는 것도 광역선거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주민과 대화를 밀접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조정을 해서 선거구역을 하는 것이 시간, 경제적인 면, 주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선정해 주실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을 조금 넓혔을 때는 의정 활동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주민입장에서 봐도 지역의원하고의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중선거구제를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특정지역의 어떤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다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전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의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10인으로 되어 있었나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11명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열한 분인가요? 거기서 논란이 많았었나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별 논란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뽑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혹시 집행부는 시군에서 올라온 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었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이의제기하는 아산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서산지역에는 올라온 1안이 이것이 아니었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3분의 2 이상은 전부 단일안으로 합의해서 올라왔고, 일부 몇 개 시군은 1안, 2안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안, 2안을 그대로 획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거지요. 중선거구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 맞습니다, 이 내용도.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지역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획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열한 분이 결정하신 안을 보면서 다소 문제도 있었겠다, 또 그분들이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획정위원님들 대다수가?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역실정이야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만 시군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어떤 뭐가 있는지는 아마 깊이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자료도 안 갖다 주고 그래서...... 충청남도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당초 215명에서 178명으로 줄일 때에 20% 감면 받았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획정위원회한테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서 명수를 나누기 위해서 시군별로 배정해서 획정위로 넘겨줬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획정위원회에서 명수를 결정했습니까? 안도 안 주었는데 획정위에서 했다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안은 저희가 작성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시군의원 플러스 집행부안 해 가지고 획정위원회에서는 별 수정 없이 통과를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말이 맞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수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수정한 부분이 뭐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군에서는 2명, 2명 이렇게......
병기

유병기위원

집행부에서는 2인 1선거구로 해서 선거구를 2개로 줄여야 되는데 중선거구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획정위원회에서 4인 1선거구로 그렇게 부쳤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명수 갖고서도 획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시군에 배정한 명수.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병기

유병기위원

집행부에서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바는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충청남도가 당초 받을 때에 178명으로 20%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있는 숫자에다 20%만 마이너스시켜서 시군에 배정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발상에서, 어떤 머리에서 나왔는지 인구 숫자에 대비했다는데 정부에서 시군기초의회 인원수 20% 주자고 할 때에 서울시, 경기도 인구가 늘고, 천안시 인구 늘었다고 해도 그런 데에 더 감안해서 주라고 한 사실이 없고, 다 똑같이 20%씩 감 했습니다. 그러면 20%만 마이너스 시켜 가지고 시군에 배정했으면 아무 말썽이 없는데 산간벽지 뚝뚝 떨어져있는, 읍․면․동에 있는 데는 2명, 3명씩 있어서 거기 에 의원 1명이 나와서 그 심부름을 다 해야 되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어떤 면은 1개 선거구가 7개 읍․면으로 묶여 가지고 3명이 나와야 되는 형편이 생겨가지고, 이거 지역 대표성도 없고 그 민원을 가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리는 멀어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당초 지역구 숫자에서 마이너스 20%인데, 어떤 발상에서 이게 나왔습니까, 대체?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물론 시군에 의원수를 배정할 때에는 20%를 감해서 배정이 되어서 저희도 178명은 그렇게 확정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의원수를 정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상에 읍․면․동 수와 인구를 기준해서 시군에 배정해라......
병기

유병기위원

인구기준 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인구가. 충청남도가 200만이기 때문에 178명을 받은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당초 인원수가 20% 줄었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시군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문제되는 것은 왜 인구수를 감안해 가지고 읍․면․동 많은 데는 불이익을 받아서 어떤 데는 30몇% 이상 줄게 만든 원인이 어떤 발상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건 규정에......
병기

유병기위원

뭔 규정이 있어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공직선거법 26조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뭔 규정이 돼 있냐고?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규정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저도 타 도의 예를 봤는데 타 도에서는 인구수 30% 감 하는데 있고, 감 하지 않는 곳도 있고, 현 지역구 숫자에다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배정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에 현인원에서 20% 할애를 받았는데 왜 거기다 인구수는, 누가 어떤 사람이 똑똑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충청남도만 인구수 대비로 50% 반영해 가지고 읍․면 많은 데는 지금 현재 의원수가 30 몇 %씩 줄어 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어서 시군에서 어떤 데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시군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는 더 많이 줄었다. 이게 의원들 간에도 말썽이 많아요, 지역구에서.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시군별 의원배정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병기

유병기위원

어떤 사람 발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재고할 용의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재고하거나 그럴 어떤 재량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거부하면 획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조정해서 올려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은 됩니까?
지금 의회의.......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최종결정은 의회의 권한이니까 명수 조정도 의회에서 하고, 선거조정도 의회에서 하고, 조정해서 다시 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 시군별 안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획정위원회에서 안은 나왔지만 이것을 확정해 주는 데는 도의회니까, 도의회에서 인원수도 조정하고 선거구를 조정해도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시군별 의원배정 관계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선거구는 개정해도 되고, 인원수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시군내의 선거구 명칭이나 구역을 정하는 것은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조정할 당시에 선거구조정은 가능해도 명수조정은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인구수와......
병기

유병기위원

획정위원회에서 온 것은 감안할 뿐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조정의 권한을 갖고, 조례를 입안하는 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느 정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확인도 했습니다만......
병기

유병기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 예도 들어보고 했는데, 충청남도에 유난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현재 인원수에서 20% 땄는데 자기들끼리 인심 써 가지고 어떤 시군은 늘고, 어떤 시군은 줄고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이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병기

유병기위원

인구만 올릴 것 같으면 천안 이런 데는 지금 현재 4분의 1 있으니까 178명에서 한 50명 갖다가 배정해 주어야지, 인구 대비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다시 고려할 부분이니까, 획정위원회는 폐지되었지요? 일회성이라. 그러니까 의회에서 수정해서 다시 의결해도 되지요?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 의원 수는 그건.....
병기

유병기위원

법으로 안 된다는 조항 있습니까?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권해석 받은 그 서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개진됐는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들께서 회의시작 직전에 협의하신대로 보다 더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관리실이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기획관리실 분장사무 중 도청 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설치와 성과관리담당 및 고객만족행정팀 설치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원을 증원하고 올해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을 감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박태진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의시 질의답변을 계속 하기로 하고,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2004년 7월 29일 개정되어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조항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하수검사 시험수수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축산위생연구소의 검 사시험수수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시도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어 위원님들께서 회의전 협의하신 대로 보다 더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더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태진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와 논산시, 청양군, 연기군, 천안의료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등에 대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박태진 위원님의 설명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천안의료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위원회 소관부서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에 대하여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선정과 추진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방 공기업의 운영실태와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연기군, 청양군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군정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도정과 군정이 잘 접목되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도세부과 징수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국도비 지원사업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사항으로 도정신문 편집 개선방안 강구 등 2건, 처리요구는 지역 균형발전방안 강구 등 26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전북과 교류협력 증대방안 강구 등 4건으로 모두 3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될 사항들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한편 충남도정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대해서 다신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