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192회 제4건설소방위원회2005-12-16

조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현장 확인을 비롯하여 10일 동안 실시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유태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식 위원입니다. 200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일선 현장까지 확인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05년도 행감 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복구

이복구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조례에서 도조례로 변하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시군조례에서 도조례로 변하고, 그리고 재해관리구역이 1종에서부터 3종으로 되어 있는데 1종은 큰 우려가 있는 지역, 2종은 그냥 우려가 있는 지역 그 구분을 하는데 행정건축허가를 하는데 애로가 없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럼 전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더 규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이 완화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이것이 1종, 2종, 3종을 지정하는 것은 사전에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무엇을 할 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려가 큰 지역이다.”라는 것은 사전에 1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고, 또 2종 재해관리구역도 “이것은 피해가 해일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고시를 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인허가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지정을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고, 현지조사를 하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종합분석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을 미리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 놓는다, 이거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예.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아니라 도지사의 허가가 되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허가는 똑같이 시장군수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복구

이복구위원

아, 도조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종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지하는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전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설계하기 전에......
복구

이복구위원

그리고 높이제한이 140/100 범위 내라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시에 높이제한이......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침수위라고 그러는 것이 지정해 놓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으로 지상에서 한 3m까지를 침수위라고 정해 놓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완화를 하기 위해서 140/100 정도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완화가 아니라 100m까지 침수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건축허가는 140m에서부터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높이를 더 높여주는...... )
그러니까 높이를 더 높여야 한다니까 지금은 100m까지......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100m가 침수가 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3m면 5.2m부터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높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짓는 것이 건축물을 높이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구

이복구위원

그럼 건축허가 제한문제가 1층은 몇 m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1m80㎝ 이상은 건축물로 보고, 1m80㎝ 이하는 층수로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제한이?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층수는 1개 층을 따질 때는 높이 3m 아닙니까?
복구

이복구위원

예를 들어서 옥상에 지금 2층을 지었는데 3층에 1m80㎝ 정도로 조금 더 높였다면 평수로 안 칩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축의 높이를 최대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을 더 완화를 해서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40%를 더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10층까지 짓는 것을 1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더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재해관리지역 지정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는데요. 건축법 제54조를 보면 시도지사가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하여 재해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위험구역이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에 있는지와 재해관리지역의 지정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국장님?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지정관리구역의 절차는 주로 산사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구지요. 살 수 있는 주택들에 산사태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상습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한테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도지사는 지정관리와 지정목적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1종 내지 2종, 3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세분화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기준과 같이 내용을 공고해서 지정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의 조사단이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우선 주택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남

이제남위원

공무원이?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도내에 26개 지구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는 것은 주로 농경지와 하천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6개 지구이고, 주택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면 일제조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모쪼록 지금 시행하시려는 일제조사를 잘 하셔서 재해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은 지정해 주시고, 아닌 부분은 아닌 부분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올 한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아울러 우리 건소위 의사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