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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차성남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2본회의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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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윤

박동윤의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는 개인사정에 의해 연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도와 교육청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덕준 행정부지사와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의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해 진력하시고 국민중심당 대표직을 맡아 두 지게를 지시면서 비틀거리는 심대평 지사님을 보좌하시는 유덕준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충남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여러분께서 이룩하신 성과에 대하여 진심 어린 찬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행 되어온 충남도립 미술관의 건립 추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대전, 전남, 전북, 경남 등 6개 시도에 미술관이 건립되어 개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광주, 경기, 제주도 등 4개 시도는 미술관이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아직까지 미 건립된 충남, 충북, 강원, 경북, 인천, 울산광역시 등 6개 시도는 미술관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립 미술관 건립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미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방침은 무엇이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립미술관 입지 여건을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은 전부 배제하고 계룡산과 금강이 인접하고 역사성과 현대문화가 조화된 문화 인프라가 구축된 곳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금강, 계룡산이 어디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특정 지역을 미리 계획하고 계룡산과 금강에 인접한 곳에 한다는 논리로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절대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상세한 말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립미술관의 입지선정 조건은 첫째, 역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산자수명한 고장이어야 합니다. 셋째, 천연적으로 재해가 없는 안전지대로써 예술문화에 따른 제반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접근성과 문화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립미술관을 찾는데 철도와 함께 자동차도로의 교통망이 사통오달 하여 불편함이 없는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충남도에서 문화·예술이 낙후된 지역을 가능한 한 선정하여 문화·예술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립미술관을 포함하여 미술관이 현존하는 지역이나 인근에 미술관이 있는 지역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우리 도에서 내포문화권을 앞으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도립미술관은 이 개발지역으로 선정하여 앞으로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여건이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이용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의원

공주시 출신 국민중심당 소속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준 부지사님을 비롯한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영광의 성취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정과 도정도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서 도청이전 예정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200만 도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지금도 보면 계획대로 2월 중에는 예정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공주출신이라서 내 고향 공주에서는 1932년도 대전으로 뺏겼던 도청이 필요치 않아 옮겨야 된다면 공주로 환청되어야 된다라는 강한 시민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200만 도민을 위하고 충남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도청이전은 반드시 바르게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 할 때 평가는 참으로 잘 되어서 외국에서까지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그런 방법대로 결정된, 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아무리 방법이 옳아도 운영이 잘못되면 결과는 잘못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만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도청이전 평가도 그와 흡사한 방법으로 할 텐데 70명의 평가자들이 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은,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8년전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도의원에 두 번째 당선되어서 영광스럽게도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쉽기도 합니다.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몇 달 임기 중에 마지막 발언일지도 모릅니다. 지방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정치적 발언을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 잠실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는 1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 잘 살게 만들겠다는 국민의 각오로 “가자! 국민 속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중심당” 창당선언을 4,500만 국민 앞에 선언하고 창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심정으로 저는 그 중심에 선 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 오랜 세월 동안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의 장본인이셨던 심대평 지사께서 이제 4,500만 국민 앞에 정치지도자로써의 관심과 기대 속에 부각되셨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고 출발을 축하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 분 개인의 앞날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상황이 더 발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국민중심당 소속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200만 도민 앞에 감히 신고 드리는 기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작은 누구에게나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정당에게도 축복이 필요합니다. 비아냥보다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신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축하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의정단상에서도 이제는 정치적 발언이 터져서 그것이 200만 도민들을 위한 그런 논의의 장이 된다면 얼마 좋겠습니까? 100년이 가는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100년 가는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송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의원

서산시 출신 국민중심당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유덕준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장수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분야의 당면과제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급격한 인구 고령화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2%에 불과했던 노인인구가 2019년이면 14%에 달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각종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와 경제활동 인력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교통수당 확대지급과 노인 일자리창출, 장기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확충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수수당 지급은 기존의 복지정책보다 한 걸음 더 진보한 시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의 경우 2004년부터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대전시는 최근 제정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근거로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서산시를 비롯하여 울산 북구, 경기도 용인시 등 전국의 총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80세에서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장수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수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노인복지 문제를 최고의 정책기조로 표방하고 있고, 2005년 6월말 기준 전체 도민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13.3%인 점과 최근 기타 자치단체의 추이를 감안할 때 장수수당 지급 문제는 더 이상 기초자치단체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노인의 연령과 지급수준, 그리고 시군과의 부담비율 등 어려운 난제들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기존에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입법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도내 85세 이상 노인 1만 5,461명에 대하여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55억 6,000만원으로 시군과 30 대 70으로 매칭한다면 17억원 정도의 도비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재정부담 탓만 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복지충남”이라는 도정목표에 걸맞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고령 어르신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차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박동윤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유덕준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 공직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설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기쁘고 행복한 설을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강력사건에 시달리고 있는 200만 도민과 52만 천안시민은 참으로 우울한 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충남·대전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350만명이 살고 있는 충남·대전지역의 1년동안 살인사건이 80여건 발생하였는데 서울, 대전 중핵도시로 급성장 하고 있는 52만 천안시에는 20여건의 살인사건이 발생되어 25%, 1/4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만 보더라도 천안지역의 치안부재 현상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초에도 네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52만 천안시민은 치안부재에 떨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200만 도민 여러분! 현재 우리 충남도에는 자율방범대가 230개 지대, 2만여명이 활동 봉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에는 23개 지대, 1,300명의 방범대원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분안에, 또는 5분안에 경찰관이 달려온다는 표식은 언젠가부터 없어지고 많은 시민들이 밤길을, 문밖 출입 못하는 이러한 치안부재 상황에서 치안인력 확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치안당국에서 시민의 재산과 목숨을 지켜주지 못 한다면 도내 자율방범 강화를 위해 우리 충청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재산과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킨다는 도민운동,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의 시군 기초단체 1년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월 20만원도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 조례의 발의를 제의하면서 우리 스스로 치안과 재산을 지키는 도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20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에 천안경찰서 1개 서 확장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천안에 이러한 치안부재의 어려움을 살펴서 천안경찰서가 새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0만 도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의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에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유덕준 행정부지사님과 교육행정에 노력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직무 및 정년은 제반 법규정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관 직무분야가 다양하고 계급정년제가 미적용되는 반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계급정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과 관련, 충청남도 일반직 공무원의 예를 들어 보면 5급이상 공무원이 540여명인데 이중 84명이 충청남도에서, 나머지는 연고없이 시군에서 자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배치현황을 예를 들어 보면 천안은 69명 중 6명, 공주시는 46명 중 8명, 보령시는 41명 중 6명, 서산시는 43명 중 4명, 금산군은 25명 중 10명이며, 태안군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 수 23명 중 11명이 도청에서 오고, 또한 6급으로 5급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도 3명이고, 6급으로 5년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5급 대우를 받는 사람도 56명이나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40%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안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도청에서 승진하여 오는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력배치는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사항임에도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명권은 충청남도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공무원들은 많은 불만의 소리는 물론 인사운영의 실패와 불필요한 예산도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5급이상 공무원이 지방에 오면, 태안군의 예를 보면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도 태안군 출신임에도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 관제정신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태안군이 타 시군에 비해 도청출신 5급 공무원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잘못된 인사운영으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임명권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인 만큼 태안군으로 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소속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차별화 된 인사운영이 계속된다면 태안군민 등 공무원들의 사기와 희망은 어느 곳에서 찾아야 하는지요? 지사님께서는 태안군민과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도 특수직 공무원처럼 5급이상 공무원의 계급정년제 도입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여 중앙에 실시를 건의하여 주시고, 또한 도 본청에서 파견된 5급 공무원을 타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태안군민에게는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시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충청남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등도 종전에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을 조정하고 부적합한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정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준 행정부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폐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