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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운용 의원 발언

194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6-02-20

최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섭

신한섭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한섭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을 통하여 최운용 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네 개의 의료원 중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을 현장방문 업무보고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관련기관 부서공무원의 의견수렴 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에 있어 집행부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순국선열이라든지 애국지사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위국, 헌신정신과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그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와 지원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같은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러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는 도내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에 보훈대상자는 지난해 말로 112개 단체 약 4만 1,700여명 정도 됩니다. 또한 조례제정에서 도가 해야 될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현재 다루고 있는데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선양사업하고 다음에 보훈단체 예산 지원사업, 보훈대상자의 생업지원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은 저희가 기왕에 각 단체별로 예산지원을 연간 2억 2,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엽제건물 신축을 위해서 3억원, 그리고 이남규 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해서 2억 2,5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동의해 주셔서 보훈단체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어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8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보훈단체의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케이스별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가로 자꾸 증액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보훈단체들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온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측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보훈대상자의 생업지원 사업으로 도의 시설에 설치 관리중인 매점이라든지 자판기 등 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된 뒤에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보훈단체 지원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입장료라든지 주차료 면제 등에 대해서는 관람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운용

최운용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도정질문시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6·25참전용사, 또 월남 고엽제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발언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보훈묘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도 제안을 했고, 복지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훈묘지 조성관계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예.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조례는 어떤 특별한 사업 그런 하나하나를 따로 설정을 하는 의미보다도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업추진 하는 것은 특별히 넣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청지역에, 충북, 충남 지역에 이런 묘지설립을 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지방의 국립묘지 관리가 보훈청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이 더 쉽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런데 국립묘지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라는게 아니라 6·25참전용사라든지 국가보훈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훈묘지로 전라도권, 경상도권, 경기도, 서울권을 만들었는데 충청도권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국가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에다 다른 것도 넣었는데 그런 사업도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국가기관에 협조 받기가, 촉구하기가, 또 도민들에게도 그런 희망적인 사항을 주기가 기왕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무리가 없다면 그런 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만약에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라면 도 조례에 넣는 것 보다 현 상태에서 국가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낫고요, 조례로 하게 되면 국가에서 오히려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알았습니다.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되게끔 해 주세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예, 정선흥 위원님.
선흥

정선흥위원

공공시설내의 생업시설 판매 운영권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 “우선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선흥

정선흥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우리 도청내에 있는 것도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이것을 어떻게 광복회한테 돌려 줄래요, 애국지사한테...... 이것 뺏길 것 같아요? 이것 하려면 “우선”이라는 얘기를 다른 쪽으로 반영해 가지고 해야지 “우선 반영한다”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뺏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광복회라든지 참전용사들은 늙어가지고 별로 발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장애인들이 뺏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뺏어서 유공자들에게 줄 수 있어요. 한번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을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없지만 저희들이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아니, 위원장님!
운용

최운용위원장

하여튼 정선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되니까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매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새로 기관이 생길적에 보훈대상자들한테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명문화해서 조례에 박아주세요. “새로 생기는 관변, 여러 가지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보훈단체가 운영권을 달라고 할 적에는 제1순위로 해가지고 준다”는 것을 박아놓아야지 장애인 단체나 이 사람들의 로비에 못 당합니다. 명문화 안하면 하나마나예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그것은 기존 장애인들이 하는 것도 장애인들이 포기하는 시설도 있고 하니까 한정되게 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흥

정선흥위원

하려면 확실히 박아줘야지......
운용

최운용위원장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지금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빨리 조치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문제는 여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서 그런 분쟁을 감안해서 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장례비 지원문제라든지, 공용병원의 진료비 감면 등 이런 문제는 빨리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예우에 관한 조례만 해놓고서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그냥 시간만 지연되면 제정만 해놓고 비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들은 시간 끌지 말고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조례제정을 한 취지를 살려서 규칙을 빨리 제정해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예우한다는, 말하자면 도민의 의지가 그 분들한테 표현되어서 참 고마움도 알고 그 분들을 예우하는 그런 입법취지를 살렸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지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예산도 말이죠,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산수반을 한다고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고 하면 입법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만 어느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나 이런데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도 지금 국비, 시도비 분담비율이라든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많이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여하튼 뭔가 변화되었다는 모습이 보여야지 조례만 제정해놓고 이것을 사장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 가지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지사님과 협의해서 가시적인 이러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게 된 동기가 회원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보훈가족들의 권익신장, 또 단체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편한 시설속에서 단체활동을 하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균등하게 예산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설개선도 해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는 연세도 많으셔서 말씀도 안 하시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지원 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흥

정선흥위원

위원장님!
운용

최운용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선흥

정선흥위원

여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장례비 같은 것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국가가 다 장례비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업시설의 판매 운영권 같은 문제는 보훈단체가 다른 단체의 압력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왕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챙기도록 해야지 이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누가 도에 와서 건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뒷받침 안하면 이것 못 찾아먹어요. 전문위원님! 어때요, 위원회설치 가능해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선흥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위원회 설치 제안은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 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강동복위원

예.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예, 강동복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다 발언하시고 발언을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대기한 사람이 있는데도 “없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교사위원회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성호 국장님께서 각 보훈단체에서 회관건립이라든지 등등 지원을, 또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지난해 3억원을 지원한 무공수훈자동지회가 있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방문했더니 이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뤄서 배정해 준 것인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보훈단체 예산을 심의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홍보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안타깝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셔서 단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조례를 시행시에 소요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산의 사업내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에서 이미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집행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는 현재 규모의 지원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도내 보훈단체 회원들이 3만명이 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분들중에서 6·25참전용사 여러분이 국가에서 월 6만원씩 지난해부터 수당이라고 할까 지원금을 받고 계신데 도내에 약 2만 7,000여분의 6·25참전용사 어르신들 말씀이 월 6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냥 국가에서 사탕발림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70대가 넘어서 80대의 고령이신데 1년을 생존하실지, 2년을 생존하실지 모르는 그러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월 6만원의 6·25참전수당을 준다는 것은 참 비통하고, 비애를 느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월 6만원을 책정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재정을 다소 확보해서 수당을 증액해 준다든지, 또는 장례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고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름모를 산하에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조국을 지켜주신 수훈자들에게 집행부에서 각별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전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라든지 고엽제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가보훈처가 있으면서 과거에 독립유공자라든지 또는 6·25때 돌아가신 분, 아니면 상이군경 되시는 이런 분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부터 우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같은 것이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다가 최근에 조금씩 국가의 재정형편이 좋아지면서 참전유공자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아울러서 충청남도에서 지난해에 일자리창출 박람회도 했고, 또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충청남도내 노인일자리 창출박람회를 할 때도 이러한 참전용사, 장애용사 이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 분들에게 다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한 사업의 내용을 이 분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기 위한 조례이고, 또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고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

본 위원이, 회의는 민주적이고 의사표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께서 질의 없느냐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복 위원께서는 본인 자신이 손을 들고 발언하면 되는거지 그것을 갖다가 무슨 “교사위원회 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은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다. 의회 의사진행도 모르는 발언이고 하니까 그 발언 취소하세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운용

최운용위원장

산회를......
동복

강동복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제가 이성호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조례와 관련은 없습니다만, 복지국에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아니, 이 조례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동복

강동복위원

그 조례는 선포되었기 때문에, 선포했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질의를 할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 조례와 관계되는 것만 하시죠. 다른 것은 끝나고 하시고......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산회하고서는 안 되잖아요.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 조례하고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동복

강동복위원

복지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운용

최운용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다음에,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