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동복 의원 발언
운용
최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언의 말씀, 또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지금 관리국장에게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총 수를 4,257명에서 4,378명으로 121명을 증원 조정한다고 했는데 121명을 앞으로 공고모집을 해서 증원하는 것인지 현재 있는 인원이 오버되어서 그 인원수를 조례로만 조정하는 것인지 이것이 확실한 설명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우선......
운용
최운용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동료위원이신 유환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병합되는 얘기인데요, 121명이 막연하게 기능직 포함해서 121명인지 6급, 7급, 5급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이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121명 증원하는 인원중에서 직급별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본 위원이 소속된 천안교육청이 잠정적으로 금년 9월 1일자로 2국 4과로 증·개편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증가가 같이 포함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국장님,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우선 지금은 총 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1명은 교육부에서 시도규모에 따라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채용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121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정원으로서 늘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원은 우리가 신설학교 증원이라든지 교원 업무보조 그런 쪽으로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것은 막연하게 숫자만 121명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은 답변은 현재 인원보다 몇 명이 부족해서 몇 명을 더 새롭게 증원한다 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표준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25학급 이상은 두 명을 한다든지 24학급 미만은 1명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선생들의 잡무경감 차원, 또 신설학교가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천안교육청이 증원된다든지 하면 그런 인력으로 충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급이 몇 명이다, 기능직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알았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121명 증원된 내용이 충남 외국어 교육원, 신설학교 등 기관신설과 천안 아산지역교육청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증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에 되는 것이고, 거기에 6급이 몇 명이다, 7급이 몇 명이다, 기능직이 몇 명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도 학급당 25학급 이상은 두 명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기능직을 옛날에는 사무보조로 했는데 기능직 수요는 자꾸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버스운전원 같은 경우도 자꾸 임차하니까 그쪽 인원도 줄어들고 옛날에는 사무보조 여직원들이 다 타자를 치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행정직원들이 다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줄이고, 또 아무래도 기능직 보다는 행정직으로 충원하면 자질이나 이런 면에서 더 능률적이고, 또 일선의 교원업무라든지 잡무도 저희들 행정파트쪽에서 흡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더 첨언해서 드리면 식품위생직이 저희들이 340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영양교사로 되면 저희들이 그 인원수만큼은 감축이 됩니다. 그것도 그쪽으로 이동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직 인원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1명은 순수하게 신설학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외국어 교육원이라든지 천안교육청, 아산지역의 교육청 업무가 늘어남에 따른 그런데 대처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강동복 위원님.
동복
강동복위원
그러면 121명을 하반기에 그 중에 정확한 인원은 지금 계산은 안하고 있지만 인원충원에 대한 급료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본예산에 인건비가 100%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강동복위원
인원증원에 대해서 천안교육청 2국 4과 개편문제가 지금 천안교육청이 불당동 신청사가 앞으로도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는 천안교육청이 업무폭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민원인들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육청 뒤에 주차장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증원을 해야 되느냐는 등 천안시 청사 이사 간 빈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121명 증원되는 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충청남도 교육재정이 추경도 못 세우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동복
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선생님들의 잡무가 많이 경감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