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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임상전 의원 발언

195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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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이은태위원장

회의에 앞서서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소방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지 걱정이 되고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끼지만, 앞으로 제7대도의회 남은 기간동안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위원님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가 우리의회 제7대 후반기 건소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2년 동안 도정의 건설소방 분야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 조례 제·개정, 진정, 청원처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때로는 통제를 통하여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소위 운영과 위원님 상호간 친목도모에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건소위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국의 각 과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2년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내용은 이제남 의원 외 12인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되어 제7대 건소위 회의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 3월 1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6년 3월 13일자로 이제남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충청남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3월 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제남 의원 외 12인 의원님께서 발의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제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제남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현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제남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 위원입니다. 이제남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신설된 법에 의하면 제4조 2항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된 내용에 따르도록 변경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할 경우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남

이제남의원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10쪽을 보시면 3항 관련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된 기준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50%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 우리도 조례에서도 도민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 고시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혜택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유태식 위원님께서질의하신 사항은 3항에 준해 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전

임상전위원

질의해도 괜찮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전

임상전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앞으로 조치할 사항은 무엇이고 또 이제 우리 충청남도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내년부터 추진이 되고 도청이전도 이제 거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복합도시와 충남도청이전의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이 법이 복합도시와 도청이전과의 건설에 대해서 어떠한 연관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연계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이 질의는 집행부에 질의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조례가 이번에 바뀌면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고 또 건설부고시는 17%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8.5%로 50% 정도 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고시내용이 적용이 되겠고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그것을 별도로 규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도청 이전 예정지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이 규제에 따르도록........
상전

임상전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 법과 별도로.......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법으로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르지만 별도로 정하게 되면 그것은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별도로 한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아직은 그 관할을 별도 특별시로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시가 안 되고 우리 도 산하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고시내용에 포함이 되고 산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위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춘희 청장을 독대를 한 시간 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세계 제일가는 도시로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바로 충청남도의 연기군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청도와 건설청과 가장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자주 건설청하고 우리 도하고 무엇인가 빠른 정보교환과 유통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이제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음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제남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남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2년 7월 제7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한결같이 우리 건설교통업무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마무리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 소속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해서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현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객운송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정말 참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원방법 등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상 조례개정안 3쪽 제3조 재정지원 대상중에 3번이 있습니다. 그 3번은 그밖에 주민 교통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지원대상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무엇이며, 지원기준 등 업무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의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개정조례안 4쪽 보시면 “제8조 보조금 사용 등 관련 보조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보조금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라는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 사실을 확인은 어떻게 하셨고, 단속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반환받은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그동안에 제가 농촌에 시골 버스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시정될 사항이 꼭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조례개정을 저도 찬성합니다. 농촌에는 지금 공동화 때문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50대 노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버스이용자에 대한 예의가 아직도 멀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모든 근원은 그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어른들의 피와 땀으로써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을 운수하기 위해서 이런 법도 있는데, 그 분들을 수송하고 그 분들의 안정과 모든 것을 책임지어야 할 버스회사와 기사의 모든 행동이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한 분의 어르신을 태울 때도 무엇인가 바닥에 깔려있는 예의가 있음으로써 자꾸 찾아오는 농촌이 되지, 가 봤더니 버스기사가 예의가 없다 소리가 나오면 가뜩이나 농촌을 멀리하는 도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운수연수원에 가서 우리가 본 적 있지만 아직도 많은 투자를 해서 운수연수원 하고 기사들을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전체의 기사들한테 이미지가 전달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국장님의 감독이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상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한 가지만 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 중에 좋은 내용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타거든요. 사실은 학생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시내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높이가 높아 갖고 올라타실 때 무척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학생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올라타려면 힘드니까 탈 때 뭐랄까, 계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설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하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항까지 질의를 받은 다음에 일괄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사일정 3항까지 질의를 하고, 답변은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3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례개정안 11쪽에 관련법규 제32조 제3항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3항을 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령의 개정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지요, 공인중개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우리 금남면 용포리에 과거에는 두 세 개 밖에 없던 공인중개사가 지금은 53개인가 돼요. 이게 전부 간판이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면에 공인중개사를 몇 개 둘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의 수수료가 무척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우후죽순 겪으로 무지 무지하게 많이 간판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대답없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번에 그 밖의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준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관련법규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재정지원 제51조에 재정지원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라든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든가 공동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시설의 확충 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 터미널 이전규모와 구조·설비의 확충 개선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전부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원을 그 항목대로 지원을 왜 안 해 주냐는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하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은 지금 현재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 왔고, 보조금을 받은 실적은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보조금을 주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서로 검토를 하는데 실제 보조 목적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정산서에 의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가 있어야만 이제 단속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없었고, 또 방안 실적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는 한번도 없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전에 한 번 금남여객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수사가 됐었습니다. 수사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은 보조목적대로 받은 것이다 하고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아직 그런 목적 외로 집행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이 된 경우도 한 번도 없다란 얘기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반환을 안 했을 때 이제 체납처분을 하는 건데 반환을 안 시켰으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또 사실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실제 버스기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노인공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솔직히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좀 뭔가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한 두 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자꾸 교육을 시켜서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외버스를 담당하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기사들의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데려다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분위기를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태안군의 경우는 거기에 여자 안내양을 동승시켜 가지고 “오라이, 스톱”을 하고......
제남

이제남위원

자원봉사자.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자원봉사도 하면서 또 어르신들 부축해서 올려주고 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방향은 일부 그런, 사실상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만 해 준다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한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기사들의 정신이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남 위원님께서 노인분들이 올라타는데 높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단으로 나무라도 올려놔줘서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거기에 보조자가 동승을 해서 해 주는 방안,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효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가장 많이 타는 사람이 학생들하고 노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기사님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 안녕하세요.”“잘 올라 오세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104번을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데 104번 기사들은 “어서오세요.”“안녕하십니까?”“안녕히 가세요.”하는데, 참 그 말들으면 기분이 좋아. 104번 기사들은 거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아침에 탈 때 첫 스타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사님들의 그 말 한마디 한 마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효 교육도 되고, 보이지 않는 충남 홍보도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충남이 예절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차원에서 먼 장래를 봐 가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가능한한......
상전

임상전위원

제 말이 이해 가시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나씩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저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이제남 위원님께서 “주택 외에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 건설교통부령의 개정 상황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령은 매매 교환인 경우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중개업자는 그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요율과 한도액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면에 2, 3개 중개사가 요즘은 이삼십개, 한 50개까지도 이렇게 많이 우후죽순으로 늘었는데 이것 제한할 수 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 내가 사업장을 개설해 놓고 다른 데 가서, 소위 얘기해서 떴다 방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전에는 그 떴다방이 됐었습니다. 떴다방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시군에 사업장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 사람들 때문에 집 값 이 보통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로까지 전부 그 사람들이 돈 주고 하다보니까 이게 서민층만 죽는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도 뭔가 행정적인 제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제 헌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떴다방” 그것은 규제를 해 나가도록,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이제 답변 다 됐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 등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항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7대 후반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4년 7월부터 2년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었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기에 그동안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회의가 우리 의회 제7대 후반기 건소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되어 제7대 건소위 회의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새로 선출된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께 소방을 대표해서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최철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현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최영철 소방안전본부장님! 그동안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용소방대 정원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좀 늘어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복 지원대라든지 상향되는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그래도 아직 얘기 못다한 게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출동수당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현실에 맞는 것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 2페이지의 개정안 제5조에 보면 「의용소방대 임용기준에 소방관련 자격소지자」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100으로 놓고 볼 때 10%내의 임용기준에 한한다는 거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임용규정은 1호 내지 2호가 그간에 저희가 자격기준을 보고 채용을 했었는데 보다 더 전문화된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방관련 자격소지자를 채용하는......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전체를 그렇게 한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냐 그거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범위를 정한 바는 없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그리고 여기 소방사들의 출동수당이 1호봉에 1/30에서 3호봉에 1/30로 상향조정되었는데 3,000원정도 조금 웃도는 것 같아요.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에, 사실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월 급여액이 한 20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하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다쳤을 때 의 용소방대원들의 부상을 수습할 시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거, 참 현실에 맞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조례안 제16조 1항에서 당초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았을 때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사항에서 재난관련 업무를 포함시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전

임상전위원

나도 질의 한 가지 해야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위해서 출동수당을 상향조정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을 하고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줄 돈 더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7대의원이 오늘로서 막을 내리는 회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건설소방본부에서 7대 의원들하고의 모든 약속과 해야 할 일을 깨끗이 우리 7대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무결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제남

이제남위원

재난업무를 포함시켰느냐는 질의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먼저 유태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이 10% 범위내로 조정이 되어서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예상 증가요인은 다소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정원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면 약 정원에서 990명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정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와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예산을 따져봤을 때는 6,000여만원이 추가 부담이 되어야 할 그러한 요인이 따릅니다.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은 수요에 맞추어서 정원유지가 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 초과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련 업무가 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방기본법상에도 소방공무원은 물론이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도록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간에 조례개정 기회가 없어서 후속조치를 못한 사항이었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뿐만 아니고 재난현장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임상전 위원님께서는 수당인상이 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그간에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의 약속도 있고 또 질의받은 사항도 있는데 제가 꼼꼼히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의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가 보다 더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신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서 완결짓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안전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우리 건소위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정점으로 우리 도의 소방행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서고 주민과 함께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선진소방 행정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