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제남 의원 5분자유발언
태식
유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심술을 부리던 꽃샘추위도 물러나고 따뜻한 바람이 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봄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 지원과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이제남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의원
존경하는 유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3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인상되어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회기수당 수준으로 조정코자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별표2의 일비지급 기준을 현행 8만원에서 회기수당과 같은 수준인 11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8대 의회에 계룡시 1·2선거구 증설로 인하여 의원정수가 36명에서 3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조정을 위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중 행정자치위원회 9인을 행정자치위원회 10인으로 하고, 건설소방위원회 8인을 건설소방위원회 9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이제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장문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오늘 회의 개회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