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태봉 의원 발언

19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6-03-22

강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가 마침 1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으로 농촌에서는 벌써 영농준비가 한창이지만 예로부터 음력 2월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황사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등 기상변화가 심해서 생활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제일의 충남도정을 추진하는 등 밝고 희망찬 새로운 충남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속이었던 송민구 의원님과 오찬규 의원님 그리고 이종건 의원님께서 신분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직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시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200만 도민들을 위한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해서 관련 실국에서 농림수산국장은 농업축제행사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고석준 해양수산과장과 한근철 축산과장이 나왔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최철영 본부장님과 김홍필 소방행정과장, 김대환 부여소방서장이 배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보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 보완해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도립수산연구소 부지 대체 취득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과에서 누가 나왔어요? (○집행부석에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정종학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주세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고 또한 적은 예산으로 국가 땅을 교환한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나 무엇을 승인 얻기 전에 예산이 섰을 경우에는 사전에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지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고는 제안설명에서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지난번에도 여기 자치국장님, 그 전 분, 그 전 분 등해서 “의회에 이러한 예산을, 또한 관리계획 승인은 올리지 마라, 예산이 먼저 반영된 후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고 행정부지사가 우리 간담회장에 와서 약속을 했고 또한 자치국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걸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측면에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 예산을 취소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다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금강변의 수질이 금산만 깨끗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강변에 도유지 땅이 몇 만평씩 지금 현재 잔뜩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공무원들이 의지 없이, 대체토지를 찾아봐 가지고 대체해서 되도록이면 도민들의 세금을 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산연구소하고 교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검토해 봤습니까? 금강변에 우리 땅이 마땅한 게 없습니까? 검토 안 해 봤지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저희들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중앙내수면연구소 장소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잘 안 나와요. 본 위원이 볼 때 재산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업무가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공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금강변에 도청 땅 수십만평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환하려고 하는 의지는 한번 보이지도 않고 그저 중앙에서 와서 “여기가 적지니까 이 땅 사주면 교환해 주겠다.” 하니까 우리는 교환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서로 간에 국별로 공조가 안 되어서 도비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 정부와 도의 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을 해 주세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동안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위원님께서 도립수산연구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취지는 좋다는 말씀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저희하고 관련 시군하고 해서 공주, 부여, 청양, 금산 4개 시군의 16개소를 일일이 현지조사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2개소를 일단 정해 가지고 제1순위를 금산지역으로 하고 제2순위를 청양으로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러 이러한 땅이 있는데 방향 제시를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디어디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도, 재작년도에 다른 양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유지를 가지고 한 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마땅한 땅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첫째 이유는 내수면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원이 좋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수원이 금산밖에 해당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수원 조사를 해 보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충청남도내수면연구소가 어디 있어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내수면연구소는 논산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논산에 있는데, 그러면 충청남도 전역이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지금 현재 부적합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아닌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일단 그 사람들의 여건이 수원을 보기 때문에 금강을......
병기

유병기위원

논산 이외에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어디어디 필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것을 자료로, 해양수산부 관할입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해양수산부에 충청남도 땅 건의한 사실이 있다면, 수질 얘기는 충청남도내수면개발연구소가 논산에 있는데, 논산 이외에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금산 귀퉁이에다 도 땅 대체는 않고 무조건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 예산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모습을 안 보였다는 얘기이고,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예산부터 세우고 관리계획 변경을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다 시인하죠?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걱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장소......
병기

유병기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조사한 과정을 일일이 자료 제공을 원하신다면 다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얼마나 의지가 있나 빨리 자료를 해 주세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소방본부장 오셨습니까? 소방본부 부지 대체취득은 누가 담당해요? 본부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집행부석에서) 제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병기

유병기위원

2005년 10월 제191회 임시회 당시 연기군, 소방본부에서 관리계획 변경 올린 사실이 있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당시에 25억원으로 올렸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번 관리계획 승인을 보니까 15억원인가, 얼마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13억원.
병기

유병기위원

10억원이 줄었네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줄은 원인이 뭡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연기소방서 부지확보 하는 차원에서는 무상사용 승인도 받으려고 노력했었고 또 도유재산과 대토하기 위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병기

유병기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원인만 얘기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정가액을 통상 저희가 25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가지고 매입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줄은 원인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군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감정가액을 평당 140만원선 매입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감정가액을 지금 현재 자체감정으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군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공인감정이?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공인감정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고무줄식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평당 100만원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도 예산에서 부담을......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연기군과 협의해서 감정가는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도대체 뭐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연기군과 저희 도가.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당초보다 연기가 행복도시가 되어서 지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올해 와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100만원씩 평당 단가가 줄어가지고 올라온 원인을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얘기예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공정 감정가액을 저희가 140만원 정도 잡아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연기군에서 감정가액을 조정해서라도 이렇게 팔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 겁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여튼 협의한 대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를 소방본부에서 의지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번 임시회 당시에 연기군 도의원이 나와서 5분발언하고 신상발언 한 것 들었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동료의원끼리 “소방본부를 짓는다는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안 해 줘서 우리 연기는 소방서 지을 수 없다.”고 거기에서 하는 얘기 들었죠? 행자위에다 대고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하는지 들었죠? 소방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평당 시가는 250만원, 300만원 가더라도 반 가격에 해 준다든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했으면 지난번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로 해서 팔겠다 하면 연기군에서 부동산투기 밖에 안 된다, 소방 건물은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연기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설 아닙니까? 그것을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의지도 없이 “시가 얼마 나간다.” 하니까 그냥 관리계획 승인 올린 거지요? 과연 의지 없었던 건 사실이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연기군 감사시 가서 연기군수한테 “여태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소방서를 짓는다고 부지를 시군 걸 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서 해 가지고 지은 예가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은 있지만 충청남도가 아직도 열악하고 이게 바로 당신네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거니까 건물 짓는 경비는 도에서 주더라도 땅만큼은 당신네들이 제공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감사장에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땅 그냥 줄 테니까 건물만 지어주시오.”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수가 요즘 와서는 다른 얘기 하고 있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무상사용 승인은 매입조건 아니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 승인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영구시설물은 짓도록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는 한 번 짓고 뜯어 없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동안 홍성은 어떻게 지었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거 다 현재 잘못된 거고요, 감사원에 투서도 들어가 있고 또 바로 잡아서 앞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할 사항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기 것을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의지 없이 넣어 가지고, 그 시가가 얼마 가든지 거기서 나름대로 조정해 가지고 좀 싼 가격으로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연기군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조건에 지난번에 의지 있게 이 정도 선에서만 올라왔어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도와줬을 텐데, 이번에는 과연 의지 있게 올라왔네요. 행복도시가 되어 가지고 주변의 지가상승이 상당히 되었다는데도 먼저보다 평당 100만원씩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요즘 와서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으니까 땅값이 떨어져서 올라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 주고 사야 될 입장 아닙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덕을 봤습니다. 그 당시 도 내부에서는......
병기

유병기위원

덕 보는 대신에 행자위원들 전체가 연기군민들한테도 욕 얻어먹고 도의원 동료의원들끼리도 기분 나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도청직원으로서 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고 관리계획 승인도 올리고 해야지 그냥 쉬운 대로 일선에 가서 대화도 안 해 보고 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관련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연기소방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은 데는 다 매입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금년 말까지 다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도시계획을 급히 서두르지 않고 해도 약 2년 걸릴 텐데, 매입하고 반듯반듯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1~2년 늦게 해서 지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셨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물론 토지 다 매입이 되어서 2012년도까지 완성되는 걸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별도의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별도의 행정구역과 또 법적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연기군하고는 별개의 자치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상 나가고 있는 것 중에 그것도 연기군 땅이고 도에서 또 매입하는데 괜히 토지 값만 부추기고 이러는 인상이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도 앞으로는 소방관서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청하고 협의 하에 1단계로 파출소 1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소방서가 시군 땅으로 복합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차피 처리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매입을 한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또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부여소방서 부지취득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부여소방서도 건물 신축이 2003년도 12월 제175회 정례회에서 “신축부지는 부여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2004년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고 2004년도에 제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6,700만원, 1,900만원 등 총 8,600만원의 신축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경에서 소방서신축 예산 2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서 이걸 명시이월 하였는데 2005년도의 사업시행을 못하고 이제 와서 신축부지를 또 취득하기 위해 관리승인 요구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방금 설명한 얘기하고 상통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된 소방서 신축이 지연되고 예산이 당해 목적에 활용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부재 내지는 소방행정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연기소방서 부지보다도 부여소방서 취득부지 면적이 3배 정도 크게 확보해야 될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여소방서는 당초에 1,234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군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현재 건축비 22억원을 들여서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1,234평이라는 것이 부지형태가 길이 84m다, 폭이 40m다, 40m 폭이라서 상당히 소방서 설치했을 때 “소방차의 특수차가 회전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부지가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부지를 매입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1,392평을 매입하고자 해서 예산이 계상됐고요, 통상 군 단위 소방서의 부지 규모가 현재 평균적으로 2,170평에 속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여소방서 부지는 1,234평이라서 각종 화재진압, 인명구조 훈련하는데도 너무 훈련장소가 협소해서 필요에 의해서 늘리게 된 겁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오래됐는데, 내가 위원장할 때 됐던 부분인데 왜 이걸 짓지 못하고 또 명시이월 했습니까? 굉장히 오래 된 건데, 올해가 2006년도인데 작년에 못 짓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당시 설계비가 다른 데 서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태봉

강태봉위원

아니, 됐어요. 이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이거 소방서가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지는 시군부지였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도비로 지어 줬는데 요새는 줘서 매입하는 이런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장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도 땅이 있으면 서로 등가교환을 할 수 있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있는 소방서 전체를 그때그때 언 발에 오줌 눕는 식으로 우리가 떠들어 봤자 소용이 없고 이것을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준다고 계시다가 그냥 떠나시지 마시고 연차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땅이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으면 바꾸어서 이렇게 하든지, 연기에 있으면 연기 걸로 또 바꾸어서 도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세우셔야지, 이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아니 될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상의를 해서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지금 10개 소방서 중에서 부지가 도유재산인 경우는 예산소방서와 논산소방서 2개 소방서이고요, 나머지 8개 소방서는 현재 군유지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교환을 해서 우리에게로 가져오든지 해야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축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축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태진

박태진위원

축산위생연구소 공주지소가 우성면에 있는 잠사곤충사업소 부지 1,010㎡를 일부 할애해서 짓는다는 것이지요?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2,000평을 할애해서 1,010㎡ 건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그게 1990년도 후반기에는 축산위생소가 있었지요?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아, 그거는 본소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본소가 대전에 있다가 홍성으로 옮기고서 홍성지소를 폐지시키고......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렇게 하고서 이번에 홍성지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소를 신설하면서 청사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그 당시요? 그 당시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진

박태진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지소 관할구역이 우성면에 위치하면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금산군 그렇게 4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어 있지요?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그런데 우성에 있을 경우 그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중심지가 아니라 제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축산농가별 방역지원이라든가 또는 예찰을 하기가 지역적으로 한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이전할 당시에 청사를 못 마련했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본소가 대전 문화동에 있다가 홍성으로 가고 홍성에 있던 지소가 공주로 옮기는 걸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옮겨 놨는데 사실 도 재정이 열악해서, 확보 노력은 했으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공주시 금흥동사무소에 빈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임시 무상임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장기면 제천리에 지으려고 ’96년도에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도 재정이 열악해서 착수를 못했고 다시 또 지으려고 해 보니까 행복도시가 와서 그곳에 편입되어 가지고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4개 시군의 중심지인 금산하고도 먼데 가까운 쪽으로 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약 100여 군데도 더 봤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오늘 본 것하고 내일 본 것하고 계속 틀려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서......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보면 말씀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기관이 공주 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공주 쪽으로. 모든 충청남도의 기관을 공주 쪽으로 다 옮겨 놓고 있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18억 6,000만원은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안 섰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아직 안 섰지요?
근철

한근철축산과장

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추경에서 확보할 겁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해양수산부의 (구)국립보령수산종묘시험장을 등가교환으로 인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소방력 보강 계획에 의해서 연기 및 부여소방서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연기소방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산위생연구소 공주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유재산을 더욱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 중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조례안도 여러 실국업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과 전문적인 답변보조를 위해서 해양수산과장과 축산과장, 청양대학 기획교무과장, 그 다음에 농정유통과장, 경제정책과장, 국제통상과장, 기업지원과장, 방역담당, 차량담당이 배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중단)
태진

박태진위원

위원장님!

정종학위원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이 검토보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한 사항이니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중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예,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c(보고계속)c!

정종학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 위원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선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보면 특수한 전문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18개 사무를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15개 사무를 변경해서 민간위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수행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성과 측정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관 선정방법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조금 더 질의 받고 할까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위탁 선정과 관리계획은 규정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규정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또는 우리 국내에 있는 위탁관리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관리계획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탁 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에 보면 민간위탁 개정대상 사무가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고 비예산으로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고 비예산이고 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기업지원과 것은 2005년, 2006년 전부 비예산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위해서 과에서 나와 있거든요.

정종학위원장

어느 분이 나와 계십니까?
담당

차량담당

김종성 도로교통과 차량담당 김종성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세워지는 그런 종류가 있는 것은 검사비는 안 받되 거기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불량품 났을 때 수리비가 드는데 수리비만 자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관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이 아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차량담당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이죠?
담당

차량담당

김종성 위탁업체가 기계를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에서 이익을 챙기니까 검사비는 별도로 세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종학위원장

이상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 정원을 늘릴 당시에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로부터 금년도에 17명을 증원 확정 받았다고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정원을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행자부에서 그래서 페널티를 162억원 받았다는 것도 보도상을 통해 들었습니다. 페널티를 언제까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한시죠, 내년부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총액 인건비제로 변경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총액 인건비제가 몇 년도에 됩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병기

유병기위원

2007년도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006년도죠? 내년이면 총액 인건비제가 되어 가지고 풀로 줘서 지사가 알아서 6급을 쓰든지 9급을 쓰든지 인원수를 몇 명을 써서 그 돈 내에서 반영하는 거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부에서 대개혁할 당시에 수백명을 감원하면서까지 살을 깎는 아픔을 갖고 정원을 줄였다가 근래 몇 년도 와서 도청직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로 가니까 필요하다고 늘려달라고 하면 요새는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17명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계속 늘려가지고 앞으로 이 인력이 자연감소 되기 전에는 도저히 줄일 수도 없고 한 번 임용한 공무원은 사직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서 인력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행정이 국가에서 도로 위임하는 사무보다는 시군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더 많아졌죠? 자치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는 관장사무 중에 국가위임사무 외로는 거의 다 시군으로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한 주민편의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도에서 필요치 않다면 시군으로 과감히 위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시기가 돌아오는데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되어 가지고 그 돈 내에서 인건비를 주다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자립도가 27% 정도 되는데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복지 분야에 돈을 투자해야지 자꾸 인원 증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업무는 전산화되어 가지고 순간에 충청남도에 있는 통계가 다 빠지고 또한 사무는 자꾸 시군에 이관하는데도 정원 승인은 더 받아가지고 자꾸 더 쓴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도청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유효적절하게 사무 이관된 부서의 일거리가 없는 부서에 있는 직원을 과감하게 바쁜 데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하면 이렇게 정원이 안 늘어나도 될 텐데 자꾸 행자부에다 사람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 더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 없다고 봅니까?

「대답없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보다는 사업비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불가피하게 새로 생긴, 앞에서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가 앞으로 기업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업 같았으면 여기 1/3밖에 안 남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2/3는 감축입니다. 그렇죠? 요즘 현대나 삼성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업무 보는 것이 출·퇴근 시간도 늦고 일반 공무원들 5배는 본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도 기업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산 절감해서 도민들에게 복지 분야에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이 돼야지 무슨 후생복지사업으로 실업자 구제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충청남도가 의지를 갖고 있는 청양대학을 육성 발전시켜서 인재도 더 많이 키워야 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양대학에서 17명이나 감축해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청양대학! 여기 왔습니까? 나와 봐요.

정종학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청양대학 기획교무과장 최영문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획교무과장이면 인력관리에 대해서 분담하고 있습니까?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청양대학이 17명을 감축해도 운영에 아무 지장 없습니까?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줄었습니까, 과가 없어졌습니까?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저희 대학의 법정정원은 학생수 대비해서 보통 학과당 20명~25명당 교원 1인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100% 법정정원을 채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2009년까지 교원과 관련된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17명의 정원을 축소하더라도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일용직으로 합니까, 임시직으로 합니까? 그냥 17명 빼도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상당히 방만한 운영을 했네요. 그렇죠?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저희......
병기

유병기위원

집행부 눈치 보느라고 괜히, 청양대학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민원이 나왔을 때는 당신 책임져야 돼. 지금 현재 청양대학 총원이 몇 명이에요?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교원 법정정원은 61명이고요, 현원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현원 33명, 그러니까 17명을 감축해서 33명이 나온 겁니까?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3명 중에서 17명을 더 줄인다는 얘기지요?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61명에서 17명을 줄여서......
병기

유병기위원

61명에서 17명을 줄여서 업무나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난 예산 낭비를 했네요?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정종학위원장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저희 대학은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그리고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정원이라는 것은 전임교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전임교원만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대체인력을 초빙, 겸임으로 대체해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식 교수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정원은 줄이면서 초빙이나 겸임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써야 되고, 그렇죠?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볼 때 일종의 정원을 줄였다 해도 위장된 행정이죠? 어차피 그 인건비를 써야죠? 안 그래요? 정원은 줄이고 초빙, 겸임을 더 쓴다는 얘기 아녀?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뭔 얘기여, 지금?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법적인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정원 숫자를 줄여버리고 겸임교수, 초빙교수 써버리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하고 그러면 내내 정원수를 줄여도 운영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청양대학은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가 그런 것 같은데.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임교원에 대한 교원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2%를 최저한도로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전임교원으로 100% 학생을 교육......
병기

유병기위원

가만있어 봐요. 17명에 대해서 감축했으면 17명의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겸임교수, 초빙교수를 초청해다 하기 때문에 17명 숫자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죠? 2006년도에 거기 관리운영비 서 있는 건 다 써야 될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추경 때 반납할 거예요?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않죠?
영문

최영문기획교무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으니까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기준이 바뀌는 차량에 대한 국가유공자·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보면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도세를 감면할 경우 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감소액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조례가 개정되면 도세감면액이 대략 얼마로 산출된 근거가 있을 텐데 산출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해서 50억원 정도의 감소가 나오고 시군세의 경우는 자동차세에서 53억원 정도에서 100억원 정도의 세금 감세가 예측됩니다. 그런데 조세 추세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지역 경제가 잘 되어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감세가 되더라도 우리 도 재정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알았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있지만 같은 조문 내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제28조 제3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라고 명시되었는데 각호에 해당되는 제3호에서 또 다시 “1,000분의 25로 한다.”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가 두 번씩이나 중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제28조 내용 중에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 “채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호 연계되는 제30조에서는 “토석”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채광물”과 “토석”입니다. 이처럼 상호 연관되는 조문의 경우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법조문을 만들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해서 합리적으로 수정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채광물”과 “토석”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용어로 비슷한 성격의 용어의 뜻으로 다르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토석”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제한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채광물”이라는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토석”을 “채광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가셨는데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상황 봐서 바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2시08분 정회

12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수산분야와 축산분야의 시험연구와 관련 산업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수산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의 설치 및 토지관리 전담인력 보강 등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17인을 증원하고 교육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조정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 및 지식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난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의 세율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소심사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 드렸다시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8조 제3항 제3호 중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같은 조 3항과 중복되어 이건 삭제하고 30조 1항 내지 5항 중 “토석”을 “채광물”로 수정하는 등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8조 제3항 제3호 중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같은 조 제3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30조 제1항 내지 제5항 중 “토석”을 “채광물”로 수정하는 등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태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태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태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