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동윤
박동윤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주요 도정현안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덕준 도지사 권한대행과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제
서용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용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 3월 21일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동복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당적변경 신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과 청양군 출신 유영호 의원, 비례대표 김용환 의원이 자유민주연합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2006년 3월 21일과 3월 22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과 호남고속철도 천안아산 분기노선 관철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충청남도청 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6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병기 의원 등 8분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차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사항과 주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발언하실 때 특별히 유의하실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금산군 출신 심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금산군 출신 무소속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직무대행이신 행정부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7대 의회를 대과없이 마무리 짓고 마지막 기회를 마감하도록 함께 노력하시고 때로는 서로가 어려웠던 지난날을 교훈삼아 우리 서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을 또 기약하면서 감사와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는 물론 일선 시군에서 대부분 단체장들의 출마관계로 공석중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기강이 흔들릴 소지가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공직자들이 후보들에게 줄서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서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 해 주시기를, 또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를 의식한 사업들을 방만하게 시작해 놓고 사업들이 행정 누수로 인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확인행정을 촉구토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에 관하여 입니다. 대부분 농촌은 교육발전에 관한 비전이 없습니다. 교육 때문에 사람 잃고, 돈 잃고, 인심까지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으로 취임하신지 해가 바뀌었습니다. 취임하실 때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학생은 도시로 빠져나가고 인구는 비례해서 계속 감소가 진행돼 온 가운데 재정은 열악해지고 민심까지 흉흉해지면서 학교 선생님들은 여전히 5시 땡 하면 퇴근하는 현상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을 찾아보고, 불량한 학생들 또는 문제 있는 학생들을 방과 후에 지도하고 책임지는 아름다운 스승상을 심어달라며 새 비전 교육정책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심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출신 김광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의원
아산시 출신 국민중심당 김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유덕준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195회 임시회를 끝으로 충청남도의회를 떠나려 합니다. 저를 뽑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3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떠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충청남도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어민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의 대변자가 되어 꿈과 희망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많은 현실의 벽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더 가까이 가서 듣고 손과 발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도와 시의회 의정경험과 사회경험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들려주시는 고견을 받들고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잘 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저를 도의회로 보내주셨을 때의 감격과 첫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여 사랑받는 그대, 도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안에 충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4,500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김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정선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흥
정선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본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석이 되어 그동안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특히 학교체육 활성화와 그 중에서도 학교 코치 보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4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의원으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충남체육회의 부회장겸, 충남체육회 실무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충남체육회 실무협의회는 각 체육대학의 체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장님들과 사회 각계의 체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십여명의 이사를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때문에 학교 체육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충남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반영되도록 주선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우리 코치들의 급여문제를 가지고 다뤄왔습니다. 그때 마다 실무국장들의 답변이 모두가 다 “앞으로 모든 문제를 개선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안도의 가슴을 조이고 돌아서면 이것이 한 번도 실행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가정생활이 안정되어야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각자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코치라는 직을 가진 사람들을 부를 적에 모두가 다 “코치선생님” 그럽니다. 세상 천하에 선생님께서, 모든 직책을 운영하시면서 사회에서 일용잡부의 보수를 받고 있는 직업은 코치선생님 한 분 뿐입니다. 제가 이 말을 교육당국에 할 때 마다 교육당국에서는 타 도의 예를 들면서 우리 충청남도만 특별히 별도의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이렇게 평행선을 유지해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 모든 행정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 선진화 된 행정이고 남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수 있는 행정입니다. 코치들의 보수개선을 말할 때마다 교육당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실토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본 의원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매년 7억 5,000만원이라는 꿈나무 육성자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코치직업이 왜 이렇게 천박한 직업이 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코치들이 오후에 나와서 조금씩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일용잡급직을 받아도 타당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일용잡급 보수를 받는 코치 직업은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천안초등학교 화재 발생시에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견책 정도의 형을 받았는데, 코치는 1년 반의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코치들의 보수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충남체육의 학교체육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혼혈아의 자식을 세계 정상에 비싼 상품으로 키워놓으신 김영희 어머니의 주름진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삶의 새로운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가꾸기를 게을리 하면 가을에 거둘 양식이 없습니다. 투자를 게을리 한 기업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동윤
박동윤의장
정선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천안 출신 국민중심당 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준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오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년 남짓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7대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참담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조례 대표발의, 학교식품비 지원조례 공동발의 제정,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 고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지원협의회 설치조례가 행자위에 유보된 채 처리하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어 매우 서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교육행정을 이끌어나가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에게 교육사회위원으로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까 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후에 농어촌 청소년, 어린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무료급식을 시행해 오셨습니다.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오셨다고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6년도 신학기 도내 학교급식을 요청한 각급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직도 전원 무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자존심도 몽땅 버리고 무료급식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도내 수천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충청남도교육청 1차 추경에서는 2006년도 신학기에 무료급식을 신청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원 무료급식이 시행돼서 없는 것이 참담한 아픔으로 살아나가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료급식의 혜택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저의 짧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으로 200만 도민의 축제 속에서 도청이전을 홍성·예산으로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의 아름다운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태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국민중심당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2005년 8월 30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인상되어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회기수당 수준으로 규정코자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별표 2의 일비지급 기준을 현행 8만원에서 회기수당과 같은 수준인 11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8대 의회에 계룡시 제1·2선거구 증설로 인하여 의원 정수가 36명에서 3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중 “행정자치위원회 9인”을 “행정자치위원회 10인”으로 하고 “건설소방위원회 8인”을 “건설소방위원회 9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유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6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국립보령수산 종묘시험장을 등가 교환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소방력 보강 계획에 의해서 연기 및 부여소방서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연기소방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산위생연구소 공주지소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산분야와 축산분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산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의 설치 및 토지관리 전담인력 보강 등 현안 행정수요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증원하고,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의 능률성 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지난 2005년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세율과 납기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8조 제3항 제3호 중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같은 조 제3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30조 제1항 내지 제5항 중 ‘토석’을 ‘채광물’로 수정하는 등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6건의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정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의료원의 명칭 중 “지방공사”를 삭제하여 “충청남도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으로 변경하고 의료원의 경영 및 조직 안정을 위하여 원장의 임용 자격을 정하였으며,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원을 전체적인 공공의료보건 의료체계의 틀 내에서 거점단위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의 적극적인 수용과 기관간 기능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폐지하고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과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을 분리 설치함에 따라 해당기관의 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충청남도임해수련원”을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인근 타 시도 수련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시설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으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주44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축소조항을 일선학교의 주5일제 전면 시행시까지 유보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전체위원 중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육행정의 직접 수혜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대폭 수렴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적극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윤
박동윤의장
차성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12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5년 3월 18일 개정되어 같은 법 제4조의 2규정에 의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규정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주택의 건설규모로 분양주택 중 85㎡ 이하인 규모의 건설비율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비율로써 총 주택 수에 대한 임대주택비율 및 임대주택 규모비율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4조의 2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따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이제남 의원이 발의하고 유태식 의원 외 11인이 찬성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보조금 지원방법과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재정 지원대상 확대 및 구체화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및 학생·청소년 운임할인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낡은 차량의 대체, 그 밖의0 0 ㉴崙資?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방법을 보조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여객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하여는 교통량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사업추진 정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토록 지원방법과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조치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구체화하고 보조금 지원방법과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를 정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쌍방으로부터 정해진 요율에 의하여 받고 지불 시기는 약정 또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하였고, 중개에 소요되는 실비를 1건당 1,000원 또는 당해 증명 수수료로 정하고 교통비 등 실비와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모법인 소방법이 2005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고 2005년 8월 31일 의용소방대원의 이미지 쇄신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복제개선이 완료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임용기준에 소방관련 자격소지자에 대한 임용근거를 두었고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지역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의 10%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의무에 기타 재난관련 업무를 포함시켰고 대원의 복제, 지급품명, 지급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출동수당을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에서 소방사 3호봉의 30분의 1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대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현재 3개월 이내에 재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한 것을 6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임용, 정원, 복무, 복제, 출동수당, 보상금청구 등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4건의 안건은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이은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5회계연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관계법규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임상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호남고속철도천안아산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호남고속철도천안아산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 박태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광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전 제16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오늘 제195회 임시회까지 총 35회 471일간의 회의운영과 수많은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왕성하게 펼쳐온 제7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 우리 도의회는 명실공히 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유덕준 도지사 권한대행과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폐회